"코로나 겪으며 안 해 본 일이 없어요. 쿠팡, 물류센터, 마스크 공장까지, 학교에서 답을 안 주니 마냥 앉아만 있을 수 없었죠." 15년차 베테랑 공예 방과후 강사 A씨가 코로나19 이후 2년을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가 '셧다운' 되면서 방과후학교 강의 역시 장기간 중단·연기된 탓이다. 강의 재개라는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생활고가 심해지자 A씨는 자처해 '투잡러'가 됐다. A씨는 "이번 새학기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한숨쉬었다. ■일선 학교 방과후 일정 '잠정 연기' 3일 전국방과후학교강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가 개학 했지만 일선 학교에선 방과후학교 개강을 무기한 연기해 강사들 고충이 여전한 실정이다. 강사 A씨가 수업 한 5개 학교 중 4개교는 '개강 잠정 연기' 상태다. A씨는 "한 학교는 '1·4분기 전면 취소', 3개 학교는 '4월로 연기' 통보를 받았다"며 "4월 개강 예정이어도 확진자가 늘어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김경희 전국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4월 중순을 개강 날짜로 잡은 뒤 상황이 안 좋아지면 더 미루겠다는 학교도, 3월 첫째주 개강 계획을 밝힌 뒤 뒤늦게 학부모에 설문을 돌려 5월 중순으로 개강을 미룬 학교도 있다"고 했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일정 기준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운영 시기, 절차 등 모두 다르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것은 알지만 강사들은 매번 학교의 통보를 마냥 기다리다가 학기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2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과후학교 강사를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 역시 강사들의 고충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진욱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지부장은 "학교들 대부분이 방과후학교 운영 여부를 결정짓는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방과후 강사를 '감염 확산의 단초'로 여기며 차별적 발언을 싣고 있다"며 "강사들은 설문 내용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한 채 결과를 통보 받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 모 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에 '방과후학교 수업이 진행될 경우 안전을 위한 방역과 관리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강사 B씨는 "강사들의 '속마음'엔 아무도 관심이 없다"며 "한 학교 선생님께 '강의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니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네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우리는 교직사회서 이런 존재"라고 말했다. ■ 강사 월평균 수입 200만원 급감 방과후학교 강사들 다수는 급격히 줄어든 강의 탓에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십수년간 독서논술 강사로 근무해온 김 위원장은 "이미 주변 강사 20~30%는 아예 이 일을 그만뒀다"며 "나 역시 지난 2년간 수업을 딱 3번 해서 번 돈이 10만원 남짓"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방과후강사노조가 2020년 하반기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강사 피해실태조사' 결과, 지난 2019년 216만원이었던 강사 월 평균 수입은 2020년 12만9000원으로 200만원 이상 급감했다. 또 응답자 10명 중 8명은 2020년 월 소득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별 교육청은 현장에 방과후학교 정상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의 경우 학사일정과 연계되기 때문에 학교의 정상등교가 선행돼야 방과후 진행이 가능하다"며 "(방과후학교 강사의)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계속해서 학교 측에 비대면 수업이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도 "학교가 학부모 의견을 취합해 소수 인원에 비대면 방식이라도 방과후학교를 적극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3-03 18:08:28정부가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강사 등 9만명에게 내년 상반기에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14일 발표했다. 먼저 공공돌봄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문돌봄종사자 등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총 9만명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지급한다. 또 돌봄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내년까지 추진한다.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호흡기질환 여부, 심혈관계질환 등을 점검할 수 있게 직종별 건강진단업무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 전속성이 명확하지 않은 플랫폼 배달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도 내년까지 추진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필요한 특고근로자 직종을 지속 추가할 예정이다. 대리운전자의 경우 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배달업무와 밀접한 이륜차 기사 보호를 위해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올해 말에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의 수거 부담이 큰 대용량(100L) 종량제봉투 사용 제한을 자치단체 합의를 통해 내년까지 추진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12-14 17:56:41[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을 시작함에 따라 사실상 실직상태가 된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긴급생활자금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NH농협은행 서울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등교개학 연기 장기화로 사실상 실직상태가 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지원 대책 방안으로 긴급생활자금 비상금대출상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0학년도 각급학교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계약이 체결(예정)한 방과후학교 강사라면 비대면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내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00만원까지 3.3%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통신등급 9등급일 경우 대출금리가 9.9%였지만 농협 자체상품인 '올원 비상금 대출'을 활용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3.3%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후 학교 강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0-04-27 09:38:43방과후학교 강사 선발 면접 심사에서 용모나 혈색, 인상 등을 놓고 평가한 초등학교가 교육청 감사로 적발됐다. 2일 경기도교육청의 2018년 시흥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립인 A 초등학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요리, 생명과학, 마술, 생활공예, 방송댄스, 드론 등 30여종의 방과후학교 강사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A 초교는 용모, 혈색, 인상을 면접 심사 관점으로 뒀다. 앞서 2016년에는 과거 질병 여부까지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평가 영역의 배점도 2016년엔 10점, 2017년엔 5점이던 것이 2018년에는 20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도 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및 가이드라인'을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를 선정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A 초교는 업무 능력과 상관없는 항목으로 지원자를 평가했다. 이에 도 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조사해보니 담당자가 이전부터 사용하던 문서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만 문제의 심사 영역에서 지원자 간 점수가 대체로 비슷해 선발 당락을 좌우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시흥교육지원청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A초교 교장과 교감,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등 관련자 4명에게 '주의' 처분했다. #방과후학교 #강사 #용모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4-02 15:42:08[파이낸셜뉴스] 여러 곳에 소속을 두고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나 배달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고용노동부 소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와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만 산재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5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7월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들도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해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퀵서비스 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93만여명의 노무제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장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거나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휴게시설이 없을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8월18일부터는 이같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혹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도 적용된다. 또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 포함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5월 개편된 위험성평가 제도도 눈길을 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적발·처벌 위주에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해 진행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중소사업장은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전 과정에서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기존에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수치화해야 했지만 이를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도 재해사례나 근로자 경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과 결정 단계를 통합했다. 또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거나 1페이지 내로 위험요인을 서술하는 핵심요인 기술법(OPS·One Point Sheet), 위험수준을 저·중·고로 나눠 판단하는 방법 등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들이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고용·산재보험료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된다. 9월부터는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직무능력을 통합관리 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30 10:28:22[파이낸셜뉴스]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대리기사 등 노무 제공자한테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모두 7월 중 시행된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노무 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은 그에 따라 적용 직종과 신고 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 나아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늘렸다.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노무 제공자는 약 173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 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신설했다. 개정된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은 모법 개정에 따라 자격·교육·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사전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손봤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20 15:28:18[파이낸셜뉴스] 퀵서비스기사 등 18개 직종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는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등록해 일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해당되는 특고 등 종사자 18개 직종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방문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중 일부 등 16개 직종의 80만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속성 요건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43만5000명을 포함해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 92만5000명이 추가돼 18개 직종의 총 172만5000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산재보험료는 특고의 보수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직종의 요율을 곱해 산정된다.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만약 한 특고 종사자가 A·B·C사업장에서 각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을 받고 일할 경우 산재보험료를 각각의 보수에 해당 직종의 요율을 곱한 뒤 이를 반으로 나눠 모두 합하면 된다. 다만 소득 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 조종사와 화물차주는 고용부가 산정해 고시하는 기준 보수를 적용한다. 저소득 특고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 면제와 감액도 추진한다. 재해율이 전체 업종의 절반 수준인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경감하고,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종사자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한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도 마련해 특고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또는 출장 및 출퇴근 중 사고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특고가 산재로 일을 쉬는 경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하루당 평균 보수액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또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 등 신고제도'를 도입해 부상 등 기간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2-27 15:38:3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7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 기조에 맞춰 두텁게 지원하고자 직전 추경과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1~5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5월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월 13일~5월 12일 내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수급자의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10일과 13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13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고용부는 17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도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이 역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3월 또는 4월,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 신규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다만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27일은 홀수, 28일은 짝수다. 신규 신청은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8월 말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6-06 15:06:3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기존 정부안 59조4000억원 보다 늘어난 62조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증액된 추경 사업의 재원은 국채 상환 규모를 줄여 1조5000억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출자수입 초과수납분 8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5000억원을 이용할 방침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물론 법인 택시기사·전세 버스기사 등 대상 지원금 규모가 100만원씩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 371만곳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차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은 기존 정부안 보다 2조6000억원 증액된 62조원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제시한 지출 구조조정 규모 7조원도 일부 조정됐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커졌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금 단가 100만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됐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은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에게 지급됐다.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명이 대상이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논의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난 300만원으로 확정했다. 지속적인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 약 371만명(업체)에는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 기존 정부안보다 지원 대상자가 1만명 증가했다. 기존 정부안에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30억원 이하였으나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30억~5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6000개 업체가 추가됐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 효과를 보다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정률 비율도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하한액도 1분기부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보강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은 기존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지원은 7조7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으로 커졌다. 여야는 잠재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을 5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2조5000원도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격리 해제 안착기 이행 시기를 4주 연장하면서 이에 따른 격리 치료비 506억원, 의료기간 손실보상 4346억원, 방역 현장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701억원, 진단검사 및 장례비 지원 명목으로 5227억원 등 방역 보강 예산 1조1000억원도 증액했다. 민생·생활 물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비료가격 상승분 국고지원율을 30%로 확대하고,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과 산불 대응 역량 강화 예산 등 2000억원도 추가했다. 이번 추경은 2년 연속 세수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다. 9조원의 국채를 축소하기로 했으나 추경 규모를 늘리면서 7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총지출은 1차 추경 대비 55조2000억원이 늘어난 679조5000억원이 됐다. 통합재정수지는 70조4000억원으로 적자폭이 정부안 대비 1조9000억원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으로 1차 추경 대비 7조원 줄었지만 정부안 대비로는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밑으로 떨어졌지만 정부안(49.6%)보다는 0.1%p 증가한 49.7%로 집계됐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배정안을 확정하고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오는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손실보상의 경우 5월 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는 6월 중, 문화예술인의 경우 7월 중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5-29 23:15:44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마련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3종 패키지 종합지원책을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227만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구매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가구 기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최대 100만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한부모 지원대상은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총 1조원 규모다. 또 정부는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19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먼저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은 5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를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2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를 최대 30bp 내린다.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1인당 1200만원, 3.6~4.5% 금리(보증료 포함)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신설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9%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금융재산 기준을 4인가구 기준 1112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한시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명 확대했다. 생계지원금도 기존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정부는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에 1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리기사,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20개 업종이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김현철 기자
2022-05-12 18: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