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후인 지난 7월 31일 여권 우위 구도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임명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신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방통위는 항고했으나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1-01 17:47:51[파이낸셜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2인 체제'로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새로 선임한 이사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임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고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에 관련된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들로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1 15:14:49[파이낸셜뉴스]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기 MBC가 미국 리조트 개발에 105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잃는 등 대규모 손실을 냈음에도, 방송문화진흥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이 11일 드러났다. 그러자 방문진은 대주주라는 이유로 경영활동에 일일이 간섭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문진의 MBC 방만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지난 2019년 사옥 매각대금 4849억원을 적극 운용키로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 중 1905억원을 국내외 부동산 대체투자 상품에 투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아예 건너뛰거나 위험 관리 규정 없이 투자가 이뤄져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본부장 전결로 진행된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펀드 투자이다. 투자한 105억원 전액 손실로 돌아왔다. 그 외의 투자도 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방문진은 이런 상황을 보고도 받지 못하다가 2021년 3월과 6월 MBC 대표이사와 감사가 투자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 후에야 뒤늦게 향후 조치를 보고하라 지시했다. 또한 MBC는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방송권 33억원 투자를 개최 확정도 전에 선지급했다가, 월드투어가 무산되면서 14억7000만원만 돌려받아 손실을 입었다.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UMF) 11억원 투자도 9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 또한 방문진은 보고받지 못했다. MBC 관계사들의 방만경영 실태도 드러났다. MBC플러스는 여수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사업이 중단한 데 따라 74억~88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을 입었다. MBC 아트는 적자 경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2022년 임직원 임금을 올리고 임금피크제를 폐지했다. 대구MBC는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200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다. 방문진은 이런 감사 결과에 입장문을 내 즉각 맞섰다. 방문진의 관리·감독 권한이 MBC의 개별 경영활동에 일일이 개입하거나 관계사까지 건들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면서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경영진을 선임하고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경영진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영진의 구체적 경영 판단과 활동에 일일이 개입하고 간섭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특히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상 경영 개입은 곧 방송에 대한 관여로도 이어질 수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1 15:37:33[파이낸셜뉴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정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란 지적 속에 정치권 외에도 법조계에서도 "사법부 역사에 오점을 남긴 사건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여권에선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을 막은 판결을 이끈 법원 판사가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성향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인물이란 여당의 질의에 "법원 내 특정 단체가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판결 결과를 수긍하는 데 있어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직무대행)과 '2인 체제'로 지난 7월 31일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선임했으나, 재판부는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권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펴낸 '인권판례평석'에 강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위헌성, 모욕죄의 위헌성,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안 무효확인사건 등에 관한 논문을 실었다. 당시 해당 책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들이 글을 실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등 요직을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로 행정부 인사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에 김 직무대행은 "그러한 우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실제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행정기관의 임명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서 위법이 명확하지 않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명 처분의 집행정지 사건이 인용되면 임명 행위 효력 자체가 상실돼 사실상 법원이 새로 임명된 신임 이사를 해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 임명행위에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집행정지 결정을 함부로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집행부정지(심판청구가 처분 등 효력이나 집행·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 원칙에 따라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의 위법한 해임에 대해선 모두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기각되고 본안 소송에서 해임이 최소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재판부는 집행 부정지라는 기존 법원의 입장과 법리와 달리 집행정지 인용 결정해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사실상 해임하는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라면서 "사법부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기자
2024-08-27 20:07:29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6 21:12:30[파이낸셜뉴스] 법원이 26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될 것이다. 지켜보겠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MBC 제3노조는 재판부의 이번 판단에 대해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결정"이라면서 "누가 방문진 이사를 민주당 추천 이사들로 유지시킬 권한을 판사에게 주었는가"라고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지난 7월 31일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권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면서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에선 이외 별다른 언급을 피한채, 신중한 반응을 보인 반면 MBC 3노조는 이번 재판부를 겨냥, "삼권분립 유린한 정치판사"라고 강력 규탄했다. 3노조는 "어떠한 법적 판단도 없었으면 행정부인 방통위가 의결한 방문진 이사 선임행위는 유효하다"면서 "그런데 판사는 '새로운 이사의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속단해버렸다. 근거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3노조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결정에 대해선 효력정지 가처분을 자제하는게 행정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면서 "그래서 대부분 직무집행정지만을 할 수 있게 했는데 판사는 적극적으로 행정부 인사를 스스로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임기가 다 끝난 이사들이고 새 정부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 대신 3년전 민주당 정권 때 민주당 6인, 국민의힘 3인 비율로 추천 받은 이사들을 존치해두라고 한 결정은 누가보더라도 정치적인 견해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이번 법원의 판단에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3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의 행정부 통제가 도를 넘어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면서 "행정부의 수장이 공식 서한을 보내 사법부의 정치행위를 규탄하고 정치판사를 징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6 20:06:55[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기술위원회가 26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를 세달만에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 관련 업무에 치중하던 과방위는 AI(인공지능)와 후쿠시마 오염수, R&D(연구개발) 등 다양한 현안 지적을 이어갔다. 전체회의 진행 중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중단 가처분 신청 인용에 야당은 맹공을 펼치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리(부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후 총 18번의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방송 관련 정쟁을 이어가며 나머지 분야에 대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는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한 지적에 나섰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국가가 직접 AI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AI 국가전략위원회를 서둘러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의 80%, AI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88% 예산이 삭감된 것은 AI G3 강국을 지향한다는 말에 완전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은 과학 학술지 네이처가 과학기술에 대한 가성비가 가장 낮은 나라를 한국으로 지목한 것을 언급하며 "근거도 없이 R&D 예산을 나눠먹기식 비효율이라고 몰아가더니 전례도 없이 예산 폭거로 R&D예산의 숨통을 조이고 기어코 연구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R&D 시스템 혁신이 정말 중요하다"며 "글로벌 협력에 대한 시스템이나 정책들이 아직 미진하다. 장기적으로 혁신이나 연구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재도 개편을 통해 창의적이고 단기간에 매몰되지 않는 연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방도 이어갔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건가"라며 "결과가 나왔다고 야당이 비판을 받고 가짜뉴스와 괴담을 유출했다고 비판을 받을 일인가. 본말이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노종면 의원도 "위험성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비과학적이고 괴담이면 정부 예산도 투입하지 않고 종전처럼 대응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엔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라더니, 지금 야당은 '오염수 유입 영향은 4,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말을 바꿨다"며 "정권이 바뀌니까 본격적인 '후쿠시마 괴담 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의원은 "경북 성주에 사드(THAAD) 기지를 건설할 때도 '전자파에 사람 몸이 튀겨진다'고 선동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과가 전체회의 도중 나오자, 야당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것은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새 방문진 이사 선임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의원은 "미안하지 않나"라고 김 직무대행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집행정지 판단이라, 본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만약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는 하고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26 17:50:2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임기는 이미 만료됐고,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후임자들의 임기가 즉시 시작된다"며 "본안 소송의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임명 처분 절차에 위법이나 하자가 없다는 방통위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에 관련된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들로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2인 체제'로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새로 선임한 이사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 등 3명도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심리 끝에 기각됐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6 16:44:21[파이낸셜뉴스]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16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에 영향을 주고자 최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출석한 증인들을 압박했다고 제3노조는 지적했다. 특히 제3노조는 최 위원장이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법원에 제출된 관련 재판 서류를 청문회에서 들어보이며 증인들에게 질문한 것을 놓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민희 위원장이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리하게 청문회 증인들을 압박한 것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최 위원장은 8월 14일 청문회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의 신청인들과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새벽 2시 반까지 청문회를 이어갔다"면서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자 오는 21일에 같은 내용으로 3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제3노조는 "최 위원장은 8월 14일 청문회에서 가처분 사건의 답변서 및 재판기록을 들어 보였다"면서 "해당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에 나오도록 하고 마치 자신이 재판장인양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재판 외에 복사 및 열람이 금지된 재판 서류들이 유출된 것을 지적한 제3노조는 "도대체 누가 유출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요청 2건에 대한 심문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방통위 소송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했던 답변서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보여주며 답변을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제3노조는 "청문회 내용은 상당 부분 재판에서 다퉈야 할 내용들이고 재판에서 공방을 이어갈 내용"이라면서 "이를 미리 국회에서 모두 공개하라는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식으로 청문회를 이어갔기에 이는 명백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는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제3노조는 이를 '정치의 재판 개입'이라고 지적, "최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과방위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고 위헌적 재판방해 행위의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16 18:15:39[파이낸셜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새 이사의 임기 시작은 오는 26일까지 잠정 정지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란 정부 기관이나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이날 재판부가 권 이사장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정식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새 이사들의 취임일인 13일 전까지 사건을 검토하기가 촉박한 만큼 최소한의 심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으로 잠정적 조처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초 심문기일을 이달 9일로 정했다가 피신청인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19일로 늦췄다. 심문기일 이후 오는 26일 이전까지는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들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08 17: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