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은 방사선종양학팀 김지수 방사선사가 지난 28일 개최된 (사)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 제 16차 국제 종합학술대회에서 '컴퓨터비전을 활용한 방사선치료 환자안전시스템: 환자 확인, 움직임 감지, 잔류인원 감지'를 주제로 발표해 1위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에 따르면 방사선종양학팀(정재홍 팀장) 연구진들은 방사선치료 환경에서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 환자 확인, 치료 중 움직임 감지, 치료실 내 잔류인원 파악 등 환자 안전 시스템을 개발했다. 연구주제는 광학 문자 인식(OCR) 기술로 환자 확인 오류를 줄이고, 인체 자세 추정(HPE) 기술과 객체 인식 기술(YOLOv8)을 활용해 실시간 움직임 및 잔류인원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사선치료 환경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지수 방사선사는 "함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방사선종양학팀에 감사를 전하며, 꾸준히 연구하고 발전하는 방사선사가 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퍈, 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 국제 종합학술대회의 대상에게는 상금 50만원과 중국 국제 학술대회 경비 및 일체를 지원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30 14:44:46【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은 방사선종양학팀 김대건 방사선사가 지난 28일 개최된 (사)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 제 16차 국제 종합학술대회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에 따르면 김대건 방사선사는 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 학술이사로써 방사선분야의 교육과 학술 발전에 기여 한 바 있으며 대한방사선과학회 정보이사로 봉사하며 방사선기술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방사선종양학과에 근무하면서 국민 보건과 의료향상에 기여를 인정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개최된 경기도회 제 16차 국제 종합학술대회에서 김대건 방사선사는 학술이사로써 학술대회의 준비와 경기도내 5개 방사선학과(동남보건대학교, 신구대학교, 신한대학교, 안산대학교, 을지대학교)의 재학생 발표세션 10편과 중국 국제 회원 발표 2편, 그리고 경기도내 방사선사 회원 발표 12편을 구성해 풍성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김대건 방사선사는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신 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 차종호 회장 및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도회 뿐만아니라 방사선사가 교육과 학문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학술활동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30 14:40:02【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은 2022년도 대한방사선사협회 학술대상 수상자로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소속 김대건 방사선사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따르면 대한방사선사협회(협회)는 방사선사들의 학문적 성과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학술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2022년도 학술대상은 해당 연도 내 공개된 연구 결과에 따라 협회 학술대상의 규정과 평가 기준에 따라 학술대상 심사위원회에 의해 선발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김대건 방사선사는 올해 2월 24일 건국대학교병원에서 개최된 대한방사선사협회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김 방사선사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방사선종양학팀에서 근무하면서 암 환자와 방사선학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비롯해 방사선치료 분야에 초점을 두고 연구 진행했다. 특히 그의 연구 논문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와 학술지에 발표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대건 방사선사는 "이번 수상이 큰 영광"이라면서 "앞으로도 방사선치료와 방사선학 분야에서의 연구와 교육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암 환자를 치료하는 방사선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04 22:44:40【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보건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한 제48회 방사선사 국가시험에서 백승환씨가 250점 만점 중 243점을 받아 전국 차석을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방사선과는 백씨를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전국 수석자 1명과 차석자 2명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 이번 방사선사 국가고시에서 전국 합격률 69.3%보다 17.5% 높은 86.8%라는 높은 합격률을 보이며 보건계 명문학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백씨는 "유기적인 교육과정과 핵심을 정확히 전달하는 교수들의 강의 덕분에 전공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시험을 준비 할 수 있었다"면서 "비록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미나와 특강으로 국가고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준 교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병규 방사선과 학과장은 "전공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으로 학기 중 수석을 3번이나 차지한 우수 인재"라며 "학과의 좋은 결과 가져다준 백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임상에서도 실무능력이 뛰어난 방사선사로 승승장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보건대 방사선과는 전공심화 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전국 전문대학 최초로 방사선교육인증을 획득했으며 우수한 교수진과 최신 실험 실습 기자재로 방사선 과학을 선도하는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국가고시 특강과 함께 취업 향상을 위한 현장중심의 산업체 경력자로부터 직무수행 평가와 피드백 교육과 진로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진로 설계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1-02-02 15:48:03[파이낸셜뉴스] 조영제 부작용으로 실신한 적이 있는 70대에게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영제를 투여하도록 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모씨(53)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방사선사 이모씨(35)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외과교수로 근무하며 A씨(치료당시 78세)의 주치의였던 조씨는 과거 병력 등 의료정보를 위 병원 의료진들에게 공유시키는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된 A씨의 조영제 부장용 경고를 간과한 채 2013년 12월 조영제 투여가 필요한 CT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후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방사선사 이씨는 2014년 1월 CT 검사 시행 전 병원 온라인 시스템에 A씨의 조영제 부작용 전력을 확인했는데도 영상의학과 의사나 주치의에게 알리지 않고 A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해 CT검사를 시행했다. A씨는 검사 다음 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2월 의사 조씨에게서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해 11월 정기검진을 위해 조영제를 맞고 CT 검사를 받은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선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조영제를 투입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도 적용했다.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조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조씨에 대해 “병원측에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팝업창을 띄워 경고까지 해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조금 더 꼼꼼히 보고 부작용이 재발할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해 신중히 처리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의사가 수술 과정에 실수로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사고에 비해 과실 정도가 훨씬 더 중하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선 “주치의인 조씨가 해당 경고사항을 보고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한 후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믿고 조영제를 투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생한 결과에 비하여는 과실이 그만큼 중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이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는 ‘방사선사가 조영제 주입기로 조영제를 주입하는 것은 의사가 결정한 조영제 양이 주입된 조영제 주입기를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단순히 버튼을 조작하는 행위만을 하는 것으로 이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 내에 속한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방사선사로서 조영제 주입기를 작동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기사법에 의한 것이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의사 조씨에 대해선 1심 선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2-21 11:32:25[파이낸셜뉴스]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없이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판독을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병원 의사 양모씨와 방사선사 서모씨의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처분이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D병원 이사장 양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서씨는 2012년 2월 D병원 의사 양씨에게서 고지받은 양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디지털 의료영상전송저장시스템에 접속한 뒤 환자의 초음파 촬영 사진을 보고 초음파 검사지를 작성한 혐의로 의사 양씨 및 이사장 양씨와 함께 기소됐다. 쟁점은 서씨가 의사 오더지를 받은 뒤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초음파 사진 프로그램에 접속해 참고 설명을 기재한 것을 의료법상 '판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초음파 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고, 의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 부위를 검사하면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진단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과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숙련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인 지도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방사선사에 의한 검사 및 촬영이 가능하다”며 서씨와 의사 양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이사장 양씨에 대해선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심도 “의사가 수검자별로 작성한 ‘오더지’는 대부분 수검자가 초음파 검사를 요구한 신체 부위를 특정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개별 지시사항이 기재된 ‘오더지’도 ‘상복부 또는 하복부를 자세히 봐달라’는 개략적 지시사항이 기재된 것에 불과, 양씨에 의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로 하여금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진단 #의료법 위반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2-17 14:58:00【대구=김장욱 기자】대구보건대는 방사선과 3학년 정세진씨가 '제46회 방사선사 국가고시'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최근 발표한 이번 시험에서 정씨는 250점 만점에 245점(98점/100점 환산 기준)을 획득, 응시자 2548명 중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 정씨는 "평소 수업시간에 충실히 임하면서 이해하고 배운 이론들을 현장실습을 통해 접목시켜 폭넓게 공부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게 됐다"면서 "열성을 다해 지도해 준 방사선과 교수들의 헌신이 가장 큰 힘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씨는 학과의 다양한 전공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전국 수석의 발판을 마련했다. 재학 중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RI) 스터디를 통해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RI는 방사선 피폭과 같은 재해 방지와 원자력 시설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합격률이 3%에서 15%에 그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다. 또 지난해 11월 학과에서 열린 예비 방사선사 엑스-레이(X-ray) 콘테스트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다. 권덕문 방사선과 학과장은 "성실하고 올바른 자세로 학과에서도 재학생과 교수들의 신뢰가 매우 좋은 학생"이라며 "학과 수석(학점 4.32점/4.5만점) 졸업예정자로 국가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대했는데 전국 수석까지 이뤄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이론과 실력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가슴이 따뜻하고 환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방사선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19-01-17 11:08:19▲ 사진= tvN 제공 새로운 병원 드라마 '시를 잊은 그대에게'가 안방을 찾아온다. 오는 26일 첫 방송되는 tvN 월화드라마 '시를 잊은 그대에게' (이하 '시그대')는 기존의 병원 드라마 틀을 깨고 새로운 인물들을 선보인다. '시그대'는 국내 최초 의사가 주인공이 아닌 병원드라마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드라마에선 유독 멀리 있던 직업을 다룰 예정이다. 물리치료사 우보영(이유비 분)과 예재욱 (이준혁 분), 실습생 신민호(장동윤 분), 방사선사들까지 다양한 직업군에 초점을 맞추며 타 작품들과 차별화를 꾀했다. 한상재PD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tvN 월화드라마 '시를 잊은 그대에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한 PD는 "의사는 환자를 보는 시간이 몇 분 안 되는데 물리치료사는 대화도 많이 나누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한다. 그간 의사 뒤를 조명하는 드라마가 없었다"며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기획하며 물리치료, 방사선 등 취재를 많이 했다. 현장에도 실제 선생님들이 있다. 작품 속 실제 의사들이 나오기도 한다"며 사실성을 더하려는 노력을 전했다. 또한 문학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이에 대해 한 PD는 "그간 시를 사용한 드라마들이 있었지만, 언급만 됐다. '시그대'에서는 캐릭터 사이에 밀접한 관계에서 시를 사용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렇듯 '시그대'는 힘든 일상을 보내는 이들을 시 한 편으로 위로할 전망이다. 한때는 시인을 꿈꿨지만, 물리치료사의 길에 들어선 우보영이 일상을 좋은 시로 마무리한다고 밝히며 기대감을 자아냈다. 특히 '시그대'에서는 데프콘의 새로운 면모가 담겨진다. 래퍼 데프콘도, 예능인 데프콘도 아닌 배우 데프콘의 모습이 궁금증을 자아낸다. 데프콘은 극 중 결정 장애를 가진 우유부단한 캐릭터로 그간의 이미지와 색다른 색깔을 드러낸다. '시그대'는 코메디컬 스태프(의사 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종사자들)을 내세운 코믹 감성극으로 오는 26일 오후 9시 30분에 첫 방송된다. /ekqls_star@fnnews.com fn스타 우다빈 기자
2018-03-20 15:25:53법원이 20년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방사선과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1987년부터 2007년까지 B병원 영상의학과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다 2012년 만성 골수 백혈병이 걸렸다. 만성 골수 백혈병은 혈액에 백혈구가 매우 증가하는 병으로, 10만명당 연간 1.5명이 발병률을 보인다. A씨는 병원 방사선사로 근무해 생긴 결과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20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전리방사선에 지속해서 노출됐다"며 "게다가 A씨는 촬영한 필름을 현상하는 업무도 했는데 현상액에 백혈병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벤젠 성분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2-11 17:17:49법원이 20년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방사선과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987년부터 2007년까지 B병원 영상의학과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다 2012년 만성 골수 백혈병이 걸렸다. 만성 골수 백혈병은 혈액에 백혈구가 매우 증가하는 병으로, 10만명당 연간 1.5명이 발병률을 보인다. A씨는 병원 방사선사로 근무해 생긴 결과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20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전리방사선에 지속해서 노출됐다"며 "게다가 A씨는 촬영한 필름을 현상하는 업무도 했는데 현상액에 백혈병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벤젠 성분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02년부터 금연을 해왔고 방사선 피폭이나 벤젠 노출 외에 백혈병 발병원인이 될 만한 요인은 물론, 가족 중에도 백혈병에 걸린 사람이 없다"며 백혈병과 직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2-09 16: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