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허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 충분히 수집됐다"며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들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곧 풀려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21 22:33:4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법원이 절차 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한 전 대표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3-07 14:55:55[파이낸셜뉴스]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는 종합외식업체 bhc 박현종 전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은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 측과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 전 회장은 20억원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023년 12월 박 전 회장의 서울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경쟁사인 BBQ의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 영업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일하다가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bhc로 이직해 회장자리에 올랐다.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는 지난 2023년 11월 경영 쇄신을 이유로 박 전 회장을 해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6 09:18:00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급부상한 '검찰의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신문조사 증거 채택'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의 방식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탄핵심판 이후 혼란 방지를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가 동시에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 절차보다는 입증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다"며 "헌재법 40조에 비춰보더라도 헌재의 이 같은 입장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인 반면, 탄핵심판의 경우 징계의 일종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의 증거 조사 절차 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증거법칙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탄핵심판이 단심제라는 점,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형사재판에서 탄핵심판 결론과 반대되는 취지의 결론이 나올 경우 또다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따져볼 방법이 없다는 취지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상 문제는 없지만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차후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엄격한 증거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 진술이 있는 경우 당사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반대신문할 수 있는 수준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검찰 신문조서가 윤 대통령 측의 동의 없이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됐음에도 이전 탄핵심판의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고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13 18:10:4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급부상한 ‘검찰의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신문조사 증거 채택’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의 방식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탄핵심판 이후 혼란 방지를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가 동시에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 절차보다는 입증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다"며 "헌재법 40조에 비춰보더라도 헌재의 이 같은 입장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인 반면, 탄핵심판의 경우 징계의 일종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의 증거 조사 절차 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증거법칙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탄핵심판이 단심제라는 점,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형사재판에서 탄핵심판 결론과 반대되는 취지의 결론이 나올 경우 또다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따져볼 방법이 없다는 취지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상 문제는 없지만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차후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엄격한 증거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 진술이 있는 경우 당사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반대신문할 수 있는 수준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검찰 신문조서가 윤 대통령 측의 동의 없이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됐음에도 이전 탄핵심판의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고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13 15:30:55[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한 뒤 인권상담조정센터 직원들이 안건 통과의 후폭풍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상담조정센터는 인권위 진정 등을 접수하는 곳으로 전담 직원 12명은 일과 시간 내내 상담번호 '1331'로 걸려 오는 전화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 상정된 이후 상담센터로 민원인들의 항의 전화가 폭주하면서 사실상 업무가 마비 수준으로 치달았다고 13일 전했다. "인권위가 어떻게 내란범 편을 들 수 있냐", "왜 인권위 노조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규탄하느냐"는 등 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의 항의가 동시에 빗발쳤다. 인권위 관계자는 "욕설 전화가 많아 상담사들이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상담사들은 '욕을 그만하시라'는 말만 할 뿐 마음대로 전화를 끊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 상담사는 인권위 내부 메신저로 전 직원에게 "양쪽 총알에 왜 우리 상담사들이 욕먹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며 '우울증 걸리기 직전',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를 향한 항의 전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 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권위 내선 번호를 공유하며 맞불성 항의를 독려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13 07:28:37"지난번처럼 시민단체들이 올라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10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중구 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대회의실 앞. 오후 3시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보수 지지자들이 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무시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전원위가 꼭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열리는 전원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모여든 보수 지지자들은 지난번처럼 전원위가 무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전원위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보수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의 내란죄 혐의 형사소송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라도 출신이라고 소개한 A씨(39)는 "간첩을 포함한 어떤 범죄자에게도 연일 재판을 받으며 시간에 쫓기듯 구속수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보수 지지자 김모씨(63)은 "지난번 전원위 회의가 무산된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모씨(50대)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2년간 진행된 데 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주 만에 변론이 끝난다"며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 이념에 매몰돼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다. 경찰은 전원위 개최를 촉구하면서 회의실 입구를 막아선 지지자들에게 1층으로 내려가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다만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인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졸속 심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노출된 심각한 방어권의 제한은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큰 우려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방어권의 근거가 되는 공정한 재판이란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회 안정을 위한 신속한 재판이란 원칙도 형사소송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의 절차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준용하게 돼있으므로 연일 재판이 열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2-10 18:24:16[파이낸셜뉴스] "지난번처럼 시민단체들이 올라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10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중구 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대회의실 앞. 오후 3시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보수 지지자들이 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무시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전원위가 꼭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열리는 전원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1층 로비 앞으로 모여든 보수 지지자들은 지난번처럼 전원위가 무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전원위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보수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의 내란죄 혐의 형사소송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라도 출신이라고 소개한 A씨(39)는 "간첩을 포함한 어떤 범죄자에게도 연일 재판을 받으며 시간에 쫓기듯 구속수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보수 지지자 김모씨(63)은 "지난번 전원위 회의가 무산된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모씨(50대)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2년간 진행된 데 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주 만에 변론이 끝난다"며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 이념에 매몰돼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다. 경찰은 전원위 개최를 촉구하면서 회의실 입구를 막아선 지지자들에게 1층으로 내려가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다만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인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졸속 심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노출된 심각한 방어권의 제한은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큰 우려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방어권의 근거가 되는 공정한 재판이란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회 안정을 위한 신속한 재판이란 원칙도 형사소송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의 절차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준용하게 돼있으므로 연일 재판이 열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2-10 15:02:05[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표현의 자유와 법적 방어권은 이 대표만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 측이 최근 재개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허위사실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재판 지연을 위해 또 다시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이 대표의 궁박한 처지가 불쌍해 보일 지경"이라며 이처럼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처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까지 들먹인 것은 황당하기 그지 없다"며 "가짜파출소까지 세워서 전 국민 카톡 검열을 하고 유튜버, 여론조사기관, 포털, 언론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은 죄다 검열하고 처발하겠다는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이 대표 측 주장도 어이가 없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을 들고 나올 결기를 보이라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했고, 구속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법원을 끊임없이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 대표 앞에는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외에도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성남FC, 부인 법인카드 유용 등 여러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무엇 하나 가벼운 죄가 없다. 민심의 법정이니 역사의 법정이니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무슨 말로도 현실의 법정을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2-06 09:46:02[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와 증거목록이 제출됐고 공범도 모두 조사와 기소가 끝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주거가 명확하고 수사기관과 국민이 모두 알아보기 때문에 도주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사유에서 '내란죄 제외'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내란 관련 부분은 이미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 국회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수사기록이 국회 측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점도 지적하며 방어권이 제한되고 있음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두 차례 심문 절차와 준항고 절차에서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법부 판단이 있었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라서 기존 판단을 달리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 전 장관 측이 내란 혐의 철회를 주장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 사항이라 형사 절차와는 무관한 사유"라고 일축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이어 조 청장의 보석심문이 이어졌다. 조 청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35년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며 "생명이 보전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는 게 최소한의 욕심"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혈액암 악화로 주 1회 이상의 혈액검사와 즉각적인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내용을 언급하며, 구치소 내 감염 위험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통원 치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보석 허가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은 조 청장이 과거 계엄 관련 문서를 인멸한 정황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부인한 점도 지적하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일주일 내로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21 12: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