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최근 방역패스 일시 중단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는다면 오미크론은 계절독감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질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가 중단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백신 예방접종을 한 분들에게 오미크론 변이는 계절독감과 유사하거나 혹은 60세 이하에서는 계절독감보다도 위험도가 떨어지는 질환이지만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계절독감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질환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위중증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방역패스가 중단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의 헝평성 등을 고려해 지난 1일 식당과 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했다. 새로운 변이의 출현 등 방역패스가 재개될 수 있는 조건을 달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은 폐지됐다. 역학조사와 방역패스 정책이 모두 사라지면서 최근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손 반장은 "이런 부분을 꼭 유념해야 한다"면서 "방역패스를 중단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미접종자들의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 수준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제 미접종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최선의 조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치명률이 5.44%로 나오는데, 이 수치라면 100명이 감염되면 다섯명이 사망한다는 뜻"이라면서 "반면 예방접종을 완료한다면 치명률은 0.55%에 불과해 위험도 자체가 10분위 1로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따라서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3차접종까지 완료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을 특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3-02 11:46:3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1일부터 도내 모든 시설의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도 등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출입자 명부 작성 중단으로 인한 현장 혼란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그동안 방역패스를 적용한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는 1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1일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철회한다.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하면 민간 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사적모임 인원 6명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기존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방역패스 잠정 중단에 따라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등에 투입한 행정력을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로 전환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며 "도내 1일 확진자가 3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3-01 09:53:19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한 지난해 11월 1일 도입 이후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당과 카페 등에서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 2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체 확진자 규모보다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고 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방역패스 중단은 사실상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 식당·카페·노래방·PC방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의 방역패스가 중단되면서 해당 시설 출입을 위한 QR체크 등 절차가 사라지게 된다. 오는 4월 1일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된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패스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했지만 급속히 확산된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날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장은 방역패스 중단에 대해 "고위험군과 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어려움,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불균형 등이 감안됐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방역조치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위중증률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를 중환자 위주로 관리하는 체계로 의료방역시스템을 전환한 만큼 코로나19 대응도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역패스 일시 중단은 본격적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늘린 데 이어 유전자증폭(PCR) 중심의 진단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완화했다. 또한 격리기간 단축 및 확진자 가족의 자가격리 면제와 방역패스까지 중단되면서 본격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꺼낼 수 있는 방역조치도 거리두기에서 규정한 사적모임 및 영업시간 제한 정도만 남았다. 실제 방역당국은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10시로 정해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로 완화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리여력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 종합적 검토를 통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하루 1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의료체계 내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거리두기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환자는 715명, 전국 중환자실 가동률은 48.2%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2-28 18:27:11방역당국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3월 1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4월 1일 실시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됐다. 새 학기부터 유·초·중·고 학생과 교사는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2월 28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청소년 방역패스는 우리가 아닌 방역당국이 정하므로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4월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코로나19 관련 등교가 중단되는 학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을 인정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학교는 법정감염병과 관련,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을 '출석인정 결석' 처리한다. 만약 재택치료 등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급단위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인정 결석이 아니라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등교중단 학생은 학급단위에서 등교수업을 하는 동안 결석하는 경우 대체학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출결 처리와 관련이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평가 기간에 등교가 중단되는 학생은 학교에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험은 학교가 정하는 인정점을 부여받게 된다. 인정점은 이전에 자신이 봤던 시험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책정되며, 자세한 방식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가 정한다. 다음달 14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은 동거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미접종 학생은 동거 확진자가 첫 검사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사흘 이내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수동감시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해 검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등교할 수 있다. 또 검사 자체가 권고사항이므로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미접종 학생은 PCR검사를 받지 않아도 등교가 가능하다. 만약 PCR검사를 받았다면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단이 권고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새 학기부터 학생과 교사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포하고 등교 전 자택에서 선제적으로 검사한 뒤 등교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학생과 교사는 자가진단 앱에 신속항원검사 후 결과를 입력하도록 문항을 추가했다.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검사하지 않음 △음성 △양성으로 체크하면 된다. 그러나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선제검사를 하지 않아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에 입력하지 않더라도 등교할 수는 있다. 또 학생과 교사가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받을 경우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에 '확진 일자'를 입력하도록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2-28 17:39:47정부의 방역패스 중단 결정에 소상공인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경제·영업활동 전반에 부담이 높았던 방역패스가 다중이용시설에서 전면 중단되면서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추가 완화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중단을 통해 확보된 보건인력을 중환자 대응에 투입,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음성확인서 동네 의료기관서 발급 2월 28일 정부와 방역당국의 방역패스 중단 결정으로 그동안 음성확인서 발급업무를 맡았던 보건 및 방역 인력은 중환자 관리에 투입된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발급받던 음성확인서 발급은 앞으로 동네 의료기관을 방문해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선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면서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방역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중단으로 확보된) 인력들은 앞으로 확진자 관리와 고위험군 중심의 검사체계 쪽으로 재배정돼 해당 업무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방역패스 중단은 '일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폐지에 가깝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도 새 변이 발생이나 전 국민이 백신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방역패스 재개 없이 현재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 제로 방침으로 방역정책을 이어갈 수 없다"면서 "이번 방역패스 폐지도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행정력·대응역량을 중환자를 중심으로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방역패스 중단' 환영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민간 자율형 방역 방침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입장문을 통해 "방역당국을 대신해 방역패스 확인에 나섰던 소상공인들이 방역패스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번 중단조치를 계기로 방역패스가 완전히 폐지돼 소상공인들의 사업의 활력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중단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이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대부분 소상공인 업종이다. 소공연은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소상공인들에게 언제까지 강요할 수만은 없다"며 "이번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을 속히 모색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6인·영업제한 밤 10시를 골자로 하며 내달 13일까지 적용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강재웅 기자
2022-02-28 17:38:44[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방역패스 중단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를 계기로 민간 자율형 방역 방침으로 전환도 함께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2월28일 입장문을 통해 "방역당국을 대신해 방역패스 확인에 나섰던 소상공인들이 방역패스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번 중단 조치를 계기로 방역패스가 완전히 폐지돼 소상공인들의 사업의 활력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내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대부분 소상공인 업종이다. 소공연은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소상공인들에게 언제까지 강요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이번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을 속히 모색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소독용품, 항균제품 등 방역용품 지원에 나서 소상공인들이 자율 방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3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대부분 소상공인 업종으로, 소상공인들은 방역패스 미준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상황에 내몰려, 장사하느라 바쁜와중에도 일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동분서주해야만 했다. 방역당국을 대신하여 방역패스 확인에 나섰던 소상공인들이 방역패스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이번 일시 중단 조치를 계기로 방역패스가 완전히 폐지되어 소상공인들의 사업의 활력이 제고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현재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 또한 적극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소상공인들에게 언제까지 강요할 수만은 없는 일이며, 이번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을 속히 모색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소독용품, 항균제품 등 방역용품 지원에 나서 소상공인들이 자율 방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이루어져 민간 자율형 방역 체제의 기반을 마련해주기를 정부에 당부하는 바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2-02-28 14:12:5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3월 1일부터 식당 및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방역패스 중단, 식당·카페서 QR 안찍는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3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과 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했고,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햇다. 또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 방역패스는 일시 중단되지만 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계속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거나 하는 등의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계속 중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본 방역패스 인력, 중환자 관리에 투입 이번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 따라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따라서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으로 마련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역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현재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인력을 중환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업무에 상당한 인력이 소요된다"면서 "(방역패스 중단으로 마련된) 인력들은 앞으로 확진자 관리와 고위험군 중심의 검사체계 쪽으로 재배정돼, 해당 업무에 주력하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국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0시 기준 13만9626명을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는 313만4456명으로 300만명을 넘겼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전날 대비 52명 증가한 71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전날보다 114명 증가해 누적 8058명을 기록했다. 이날 사망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2-28 11:23:0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제도를 일시 중단한다. 2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주재하며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1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이다. 다만 병원과 요양시설 등 방역과 관련해 감염취약 주요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앞서 지난달 17일 정부는 백화점·대형마트, 독서실, 영화관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전 장관은 "최근 보건소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왔다. 이번 조치로 (보건소가)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보건소에 파견한다. 군 인력 1000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한다. 전 장관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으로 3만2500여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2-02-28 09:21:18【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는 지난 1월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 시는 결정문 송달일(2.23)로부터 3일 이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3.2) 이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가 공고한 고시 46호 중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 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에 대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와 코로나 음성확인제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는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막는 제도로서 그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방역패스로 미접종자에게 사회적 고립감 등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고,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하고"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이끈 조 교수는 "실내체육시설이라든가 이외 다른 장소적 범위에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가장 증요한 쟁점은 식당·카페였다. 이번 판결은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재판부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만나서 먹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고민을 많이 해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2-02-24 09:28:26[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 동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기존 오후9시→조정 오후10시)로 늘어났다. 또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되고,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가 4월 1일로 조정됐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시설 11종에서는 접종 여부 확인이 쉽도록 QR체크를 계속 유지한다. 11종 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이다. 한편, 코로나 관련 호흡기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호흡기 전담클리닉 10곳 또는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47곳에서 진료 및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는 전국 편의점, 약국에서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6000원에 살 수 있다. 또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변경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확진자라면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이 격리된 일수대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 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2일 0시 기준 천안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204명, 누적확진자 수는 2만6691명이며, 최근 1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212명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오미크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3차 백신접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 유증상 시 신속항원검사 받기 등의 실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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