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시훈 종로구의회 의원(사진)이 자신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의회 행정문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이 된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저에 대한 잘못된 보도와 억측,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이 의원이 서울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직을 겸직하며 의류 제조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직은 이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의원 임기 초반에 이미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관 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 공직자로서 청렴함을 입증하겠다”며 “해당 보도에 관해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 청구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12 10:52:52[파이낸셜뉴스]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가 15일 이내 서면심리 후 신속히 각하하고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에는 패널티를 주는 '보복탄핵방지법'이 추진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려는 경우,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탄핵 사유에 대한 국회의 입증책임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명확한 탄핵소추에 대해선 서면심리 후 1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신속 각하하도록 했다. 이로써 탄핵소추가 그 헌법적 취지를 벗어나 정략적인 의도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정당에 대해서도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동시에 '정치자금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에서 50%를 삭감하도록 했다. 이같은 '보복탄핵방지법'을 추진하는 김기현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함에도 현재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묻지마식 탄핵몰이로 국민을 속이고 행정부를 겁박한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에 활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이번 보복탄핵방지법을 통해 더 이상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정치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01 10:35:49[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은 이달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개정 법률안은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이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통틀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비밀의 경우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아이디어 탈취, 특허청장 시정명령 개정 법률안은 또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와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나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 부정경쟁행위를 근본적으로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법인벌금형 3배 강화·제조설비 몰수도 개정안은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범죄,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침해품 재생산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해킹통한 영업비밀 훼손·삭제도 처벌 개정안에는 영업비밀의 훼손·멸실·변경행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뤄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20 09:19:56[파이낸셜뉴스]앞으로 은행 점포를 닫기 6개월 전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는 이른바 '은행 점포 폐쇄 방지법'이 발의되면서 은행권이 경영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은행연합회가 자율 규제(가이드라인)로 은행 점포 폐쇄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수위를 높이는 것은 경영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모바일 금융 확산과 맞물린 은행 점포 폐쇄 추세가 '금융의 사막화(FD·finance desert)'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권은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법안 본의가 본격화되면 은행권 반발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은행법에 '영업점 폐쇄에 관한 준수 사항'(제29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신설 조항에 따르면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폐쇄일 기준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영업점 폐쇄 관련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영향 평가에는 외부 전문가의 평가는 물론 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도 들어가야 한다. 국내 영업점 신설 및 폐쇄 현황 등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금융위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영엄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금융위 고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영업점 폐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거나 늦출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영업점이나 출장소를 폐쇄 하기 전에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을 부여해 내실화를 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위가 폐쇄 신고를 수리한 경우, 영업점의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영업점의 이용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점포 폐쇄에 관한 사실을 안내한다. 박홍배 의원은 "무분별한 영업점 축소는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더군다나 영업점의 축소는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非)대도시권에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격차만 벌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은 점포폐쇄 내실화방안을 발표하며 점포폐쇄 공동절차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했습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은행연합회는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자료조차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이번 개정안을 경영권 침해에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공공성을 띠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성이 없는 점포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관치금융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의 모든 은행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점포 폐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경영자율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2024-07-30 15:20:37[파이낸셜뉴스] 가수 구하라 사망 후 그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는 구하라법을 청원해 입법까지 이끌었던 노종언 변호사와 이고은 변호사가 이번에는 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을 입법 청원한다. ‘사이버렉카’란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짜집기한 영상으로 이목을 끌고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29일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에 따르면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수리됐다.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사이버레커 양산, 왜? "판결까지 2년, 손해배상액 500만원~2000만원 불과"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부장 김용호’를 비롯해 그동안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했고, 현재는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에 의해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이렇게 사이버레커가 판을 치는 이유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며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다. 그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비해 이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해 얻은 수익은 크다. 또 기존 레거시 언론과 달리 사이버레커들은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할 수 있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며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 격언”을 언급하며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 추징하는 제도를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7-29 07:47:1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11일 과로사를 예방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 보다 345시간 많다. 이런 장시간 노동은 사망이나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실정이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을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와 질병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비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은 업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장시간 근로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국가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법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로사를 업무상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과로사 등 예방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규정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3년마다 과로사 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과로사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과로사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노동과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문제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일하다 죽는 사회’ 근절을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고 전했다. 이어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은 우리나라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11 16:31:38[파이낸셜뉴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보은성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던 만큼, 특임공관장 임명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위 의원에 따르면, 특임공관장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기본자질과 능력이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보은인사 성격으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역대 정권마다 주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나 대통령 측근을 특임공관장에 배치하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외무공무원법 제4조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용돼야 하는 기본 조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위 의원의 법안은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임용 목적과 취지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외공관장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심사를 강화했다. 위 의원은 "특임공관장 임명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어 외교 역량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많다"며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에서 보듯 특임공관장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인사들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른바 '런종섭 방지법'이 마련되기도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출국이 금지되거나 헌법이나 국가보안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은 특임공관장으로 명할 수 없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03 13:05:38[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겸 약자동행특위위원장이 주최하는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가 오는 20일 국회에서 열린다. 19일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가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 6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4395명이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됐으나, 이 가운데 1.87%(82명)만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폭력 외 교제 살인 피의자 및 구속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교제 폭력의 기준과 처벌·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법체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점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는 단순폭행, 협박 등 교제폭력이 시기를 놓쳐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교제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공동주최한다. 한민경 경찰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장, 김양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회장,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박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지도부와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6-19 10:04:02[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 방지법'을 발의했다. 수용자가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관행을 없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사 보안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국혁신당, '수용자 진술조작 방지법' 발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교정시설 방문 및 영상녹화를 원칙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구속·송치한 사건 피의자를 구속 기간 내 조사하는 경우,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검사실에서 조사할 수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차 의원은 "법무부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검사가 수용자를 조사하기 위해 직접 교정시설에 방문한 건수는 41건에 불과한데, 수용자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한 건수는 4만3481건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이 불거진 근본적인 원인도 수용자의 검찰 출석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술자리 회유'는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6월경 수원지검에서 같이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고, 그 자리에는 쌍방울 직원들이 가져온 연어와 회덮밥, 술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불거진 의혹이다.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과 이 전 부지사 측은 진실공방을 벌였고, 이 전 부지사 측은 담당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차 의원은 "2022년 1월 법무부는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수용자 조사 내용의 서면 작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며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 조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 조사를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 "각종 방대한 수사자료를 교정시설로 이동?"..현실 가능성 적게 봐 다만 법조계는 수사 보안상 이유 등으로 검사가 교정시설에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검사가 교정시설에 방문하는 경우 관련 수사 자료를 모두 이동해야 하는데, 일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자료가 수천장부터 많게는 수만장에 달해 자료 이동이 쉽지않다는 지적이다. 또 같은 날 여러 건의 다양한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 한 번에 여러 명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사 자료의 양이 방대해 이동 불가능한 수준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재판 전 단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며 "수사 보안상 자료가 검찰청 내에 있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6-12 16:41:42[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7일 오후 서울 강남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영업비밀 분야의 석학, 영업비밀 사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대·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전문가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영업비밀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침해된 영업비밀의 가치·중요도· 피해규모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워 재판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진술권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변호사 진술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세종의 정창원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한 이후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경을 초월한 기업, 인력 교류 확대로 인해 영업비밀의 국외 유출 위험 증가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특히 기업의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영업비밀 침해 알선행위,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은 국내 첨단기술의 국외유출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특허청은 연말까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5-07 09: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