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김유열 EBS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의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결론까지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신 사장을 임명한 점에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을 포함한 2인의 재적위원이 신동호 EBS사장을 임명하는 데 동의하기로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임명이 이뤄졌는 바, 피신청인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에게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은 하자 있는 후임자 임명처분이 형식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더 이상 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EBS 보직 간부 절반가량이 '2인 체제' 결정에 항의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 사장은 이튿날 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7 17:20:22[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6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신동호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알박기 인사', '위법'이라며 비판한 반면, 여당은 "허위선동"이라며 맞불을 놨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두고도 여야의 해석은 엇갈렸다. 야당은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을 언급하면서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야당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라는 시각이다. 여야는 27일 방통위의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을 두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공방을 펼쳤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위법을 저지른 이 위원장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공영방송사 알박기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위원 일동은 우선 신 사장 선임이 방통위 2인체제 의결로 이뤄졌다는 점은 문제삼고 있다. 이외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점, 신 사장의 편향성 문제 등도 지적했다. 야당은 "지난 13일 대법원은 방통위 2인 구조에서 이뤄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하는 확정판결을 심리 없이 기각했다"며 "2인 구조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은 "이 위원장이 '가장 아낀다'는 신 후보자를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 것은 방통위법 제14조 3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야당 일동은 이 위원장을 향해 "알박기 인사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EBS를 망가트리는 일"이라며 "알박기 낙하신 인사의 피해는 교육방송 내부 구성원을 넘어 고스란히 시청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신동호 불법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과방위 및 교육위원회 여당 위원 일동은 반박 회견을 열고 "철저한 허위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 신임 사장이 적법하게 임명됐다"고 맞받아쳤다. 여당 위원 일동은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위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이미 무력화됐다"며 "오히려 방통위의 2인 체제는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로 인해 초래된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직무유기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위원 일동은 민주당의 '알박기 인사' 비판에 대해서도 "적한하장도 유분수"라며 "알박기 인사의 끝판왕은 유시춘 EBS 이사장 아닌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후 연임을 통해 무려 6년 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19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김유열 전 EBS 사장은 유 이사장이 유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EBS 감사실의 환수 요청조차 묵실한 인물이다. 유 이사장과 김 전 사장이 물러나야만 공영방송 EBS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위원 일동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음모를 중단하고, 정쟁을 멈추고, 산불 진화와 민생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2025-03-27 16:11:09[파이낸셜뉴스]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사장 후보자 공모에는 총 8명이 지원했으며 방통위는 지난 24일 면접을 진행한 바 있다. 신동호 신임 사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희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2년 MBC에 입사해 아나운서국장을 지냈으며, 2023년 10월 EBS 보궐이사로 임명된 이력이 있다. 임기는 2028년 3월 25일까지다. 하지만 EBS 내부에서는 이번 임명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보직 간부들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항의의 뜻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EBS 이사회는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도 신임 사장의 출근 저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신 후보자와 방통위원장의 특수관계를 문제 삼아 권익위에 이해충돌 신고와 위원 기피 신청을 했으나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3-26 20:55:57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변경 승인 없이 자회사인 YTN플러스를 합병한 YTN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변경 승인 절차 없는 합병은 방송법 위반이지만, 업무정지 시 시청자 불편을 비롯해 업무 미숙으로 인한 승인 신청 누락이었고 고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에 협찬받은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일부 협찬에 대해 2회만 고지한 MBC에 대해 시정 명령 처분했다. 방통위는 MBC의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외주 제작사 착오가 이유인 점 등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감안했다며 같은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신규 주주의 주식을 3년 이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경인TV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 계열 14개사,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TV, 딜라이브 경기동부 케이블TV, 남인천방송에 대한 재허가에 동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3-26 11:58:25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의 입법권력을 앞세워 '줄탄핵'을 한 고위공직자들이 속속 직무복귀하는 가운데 이번엔 '줄감사'도 제동이 걸렸다. 22대 국회가 야당 주도로 쏟아낸 45건 감사 요구 중 첫 번째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려서다. 감사원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적법성,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방통위 감사는 국회가 요구한 45건의 감사 중 첫 번째 결론인데, 시작부터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야당의 감사요구 남발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부터 감사가 진행됐음에도 사실상 각하로 평가되는 건 결론의 근거 때문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 국민감사청구가 들어왔다면 수사·재판 사항이라 대상에서 제외돼 각하할 건이라는 점이 부각돼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사유인 방통위의 2인 체제 문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사유이기도 한데,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같은 안건을 두고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기도 했다. 즉, 사법기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감사 요구 사안인 방통위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감사원이 위법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국회가 요구한 회의록에 대해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제출하겠다는 설명이 전달됐고, 김 부위원장에 대해선 국회가 이미 전속고발권을 행사해 고발 조치했다는 점에서다. 한편 야당의 줄탄핵은 이진숙 위원장부터 시작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직무복귀하며 막힌 상태이다. 여기에 줄감사도 첫 순서부터 사실상 각하되며 야당이 지나치게 권한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3-25 18:22:53[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를 일부 진행했지만,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감사원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가 요구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 보고서에서 “적법성,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다. 먼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까지 이어졌던 주요쟁점인 2인 체제 운영에 대해 △방통위 구성은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임명 등 절차를 거치는 점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본인 소송이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각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감사원이 판단해선 안 된다고 봤다. 특히 사법기관의 판단도 갈리고 있다는 점도 참작됐다. 국회는 2인 체제 방통위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을 임명한 것이 불법이라며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를 했지만,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같은 안건에 대해 법원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고 일부는 의결 사안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기도 했다. 방통위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증언을 거부한 데 대한 감사 요구를 두고선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요구받은 회의록·속기록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2인 이상 체제일 때 국회 제출은 의결을 거쳤던 만큼 향후 방통위 구성 시 의결을 거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곤란하다”며 “부위원장의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해 국회가 고발을 의결하는 등 전속고발권이 있는 국회가 이미 조치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감사는 22대 국회가 그간 요구한 45건의 감사 중 첫 번째로 결론이 나온 것이다. 야당 주도로 ‘줄감사’ 요구를 쏟아내는 가운데 감사원이 첫 감사보고서부터 제동을 거는 모양새이다. 이전 국회의 경우 감사 요구는 연평균 5건 내외에 그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3-25 14:38:16지난해 인터넷,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자 중 국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피해 예방 노력이 개선됐지만 해외 사업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평가는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알뜰폰, 앱 마켓, 검색 서비스, 온라인 관계망(SNS),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쇼핑·배달, 중고 거래 등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작년 평가 평균 점수는 2023년보다 9.2점 상승했고 이용자 불만 처리 시스템 개선 등 대부분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사업 분야별로는 기간 통신 이동통신 분야에서 SK텔레콤이 매우 우수 등급을, KT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LG유플러스도 우수 등급이나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했다. 초고속 인터넷 분야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HCN, SK브로드밴드가 매우 우수로 평가됐다. KT와 HCN이 2023년보다 1등급 상승했다. 앱 마켓에서 삼성전자, 원스토어, 구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던 앱 마켓 분야 애플이 전문 상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2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쇼핑 분야는 네이버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고 우아한형제들, 11번가가 우수, 쿠팡이 양호로 나타났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구글은 양호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분야에서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가 우수 등급, 배달 분야에서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메타는 2년 연속 미흡이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서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내려갔다. 숲, 웨이브, 구글(유튜브)은 보통 등급이었다. 평가 대상에 처음 포함된 카카오모빌리티, 당근은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다른 첫 평가 대상인 KT스카이라이프, 프리텔레콤은 미흡에 그쳤다. 이용자 보호 우수 사례에는 유명인과 기관을 사칭한 투자모임에 대한 신고와 실시간 점검 등을 강화한 네이버 밴드, '시니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노령층의 편의를 강화한 배달의 민족 등이 꼽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 단계에 머무르는 곳도 있다"며 "미흡 사업자에 대한 전문 상담 독려와 현장평가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3-19 12:45:14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기업들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대구문화방송(MBC)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마금, 울산방송 지분을 30% 가진 삼라에 대해 관계기관 고발을 의결했다. 마금은 지상파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것은 경영권을 갖는 것과 같기에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 없이 지분을 32.5% 소유해 방송법 위반이 지적됐다. SM그룹 계열사인 삼라는 대기업 집단은 지상파 지분의 10%를 초과해 가질 수 없다는 방송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두 회사는 방송 시장 축소 등으로 지역 방송사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4차례 시정명령을 내려 4년간 위법 상태가 지속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며 5차 시정명령을 내리기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방통위는 YTN DMB 주식을 17.26% 소유한 경남기업에 대해서는 4번째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광고 판매 대행 사업자(미디어렙) 소유 금지 법령을 위반한 SBS와 카카오에 대해서도 재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SBS는 모기업인 태영건설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지정된 2022년 5월 1일 이후에도 미디어렙인 SBS M&C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다. 카카오의 경우 SBS M&C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광고대행자인 에스엠컬처앤콘텐츠(SM C&C)와 특수관계자라 광고대행자의 소유 제한 위반 사유에 걸려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3-19 12:36:38[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이송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3-18 10:09:34[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체험 수기 등을 공모하는 '제1회 방송통신위원회 공공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 접수는 △공공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공 데이터 활용 수기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서는 방통위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방통위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7월 중 1, 2차 심사를 거쳐 7월 31일 총 6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방통위원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 상과 함께 총 500만원 내외의 상금이 지급되며, 공공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는 행정안전부가 여는 '제13회 범정부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방통위 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3-17 10: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