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70대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이날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 정모씨(40)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정씨도 지난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방화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춰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9시 43분께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래층에 혼자 살던 피해자를 살해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고 절도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1-30 16:57:36[파이낸셜뉴스]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신월동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정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수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사건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누수문제에 대해 토로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누수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모두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고 범행에 이르러 범행 동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도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르고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에서 초기에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기까지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사실대로 자백하고 있다"며 양형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24 11:20:35[파이낸셜뉴스] 22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46) 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안씨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조항과 경찰 내부 업무지침 등을 토대로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가 2019년 4월 방화·살해 범행을 일으키기 전 6개월여간 수차례 이웃을 상대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상행동을 해 112 신고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같은 해 3월에는 경찰이 안씨의 정신질환과 공격적 성향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해 실제로 안씨가 입원했다면 적어도 방화·살인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안씨는 2019년 4월 진주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혀 이듬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는 범행 이전인 2010년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행인에게 칼을 휘둘러 형사처벌을 받았다. 같은해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할 당시 조현병 판정을 받았지만 2016년부터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후 안인득은 2018년 9월부터 사건을 일으키기까지 다시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주민들에게 오물 투척과 욕설, 폭력을 일삼았다. 당시 인근 주민들이 8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었다. 피해자 유족인 A씨 등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6 06:30:45일선 변호사 절반 정도가 소송 업무와 관련해 신변에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을 계기로 조사한 변호사 신변 안전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8%(576명)이 소송 업무와 관련해 신변을 위협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변협은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변협 의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통해 '변호사 신변위협 사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 응한 변호사 수는 1205명이다. 신변위협 행위의 유형은 언어 폭력이 45%로 가장 많았고, 방화·살인 고지 등 협박도 14%나 됐다. 자해나 자살 등을 암시하거나 폭행 등의 직접적 물리력 행사도 각각 9%였다. 특히 응답자 다수인 72%가 신변 위협 행위 정도를 '심각하다'라고 답했다. 가스 분사기나 삼단봉 등 '자기 보호·방호 장구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도 65%였다. 변협은 변호사 안전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가스분사기 등의 안전장비 구매 및 방범업체와의 제휴, 중장기적으로 경찰청·법무부 등과의 대외협력체계 구축과 변호사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이종엽 협회장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 재판 등 사법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소송 및 재판제도를 소송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개혁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28 18:13:45[파이낸셜뉴스] 일선 변호사 절반 정도가 소송 업무와 관련해 신변에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을 계기로 조사한 변호사 신변 안전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8%(576명)이 소송 업무와 관련해 신변을 위협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변협은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변협 의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통해 '변호사 신변위협 사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 응한 변호사 수는 1205명이다. 신변위협 행위의 유형은 언어 폭력이 45%로 가장 많았고, 방화·살인 고지 등 협박도 14%나 됐다. 자해나 자살 등을 암시하거나 폭행 등의 직접적 물리력 행사도 각각 9%였다. 특히 응답자 다수인 72%가 신변 위협 행위 정도를 '심각하다'라고 답했다. 가스 분사기나 삼단봉 등 '자기 보호·방호 장구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도 65%였다. 변협은 변호사 안전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가스분사기 등의 안전장비 구매 및 방범업체와의 제휴, 중장기적으로 경찰청·법무부 등과의 대외협력체계 구축과 변호사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이종엽 협회장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 재판 등 사법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소송 및 재판제도를 소송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개혁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28 13:45:07[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29 11:31:26[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오전 내려진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을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28 13:55:01[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9일 내려진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을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28 13:49:57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42)이 항소했다. 창원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안인득은 3일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전해졌다. 항소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 합의부 사건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달 27일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 평의 결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되며 공소 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안인득은 최후 변론에서 "조현병 환자라면서 과대망상이라고 하고, 정신이상자로 내몰아 버리고 그런 부분들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에게 끌려나가는 등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진주방화살인 #안인득 #사형선고 #항소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2-03 16:32:35[파이낸셜뉴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27일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사형 8명, 무기징역 1명)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기는 힘들지만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데 그치지 않고 대피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인미수에 그치며 그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 오판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비록 사형이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을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인득은 지난 4월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인득 #사형 #선고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11-27 19: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