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자영업자가 조리 중 주문을 취소하고 재주문하며 요청 사항을 남기는 이른바 '신종 배달 거지' 수법을 공개했다. 지난 20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신종 수법 배달 거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 씨는 최근 음식을 주문한 손님의 수법을 공개하면서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문제의 손님은 음식 대자, 특대자 또는 곱빼기 메뉴와 공깃밥, 음료 등을 함께 주문한다. 이어 10분 뒤 가게에 전화해 "공깃밥 빼고 재주문하려고 한다" 혹은 "음료 빼고 재주문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해당 주문을 확인한 가게에서 주문을 취소하면 약 5분 뒤 음식의 사이즈를 바꿔 소자, 중자 또는 곱빼기가 아닌 보통을 재주문한다는 것이다. A 씨는 "이미 큰 사이즈로 조리 중인 점을 악용해 무료 사이즈업을 노리는 것"이라며 "가게에서 오는 모든 전화는 무시하고 배달받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일 실시간 배달 거지에게 당할 뻔한 신종 수법 공유한다. 사장님들 모두 주의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동시에 해당 손님이 A 씨 가게에 남긴 요청 사항도 폭로했다. 손님은 첫 번째 주문 당시 리뷰 이벤트를 참여한다고 알리면서 "전 재산 털어서 산다. 죄송하지만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남겼다. 주문 취소 후 재주문할 때는 "취소해서 죄송하다"면서도 "버스비는 놔두어야 해서요. 그리고 리뷰 이벤트 진행 가능할까요?"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자영업자들은 "이런 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피해 본다" "업무 방해 아니냐" 등 공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1 21:31:40[파이낸셜뉴스] 배달앱을 통해 피자를 주문한 고객이 “음식에서 파리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청한 가운데, 해당 고객이 제시한 피자와 파리 사진이 합성된 사진인 것으로 드러나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자 다 먹어놓고 "벌레 나왔다" 결제취소 요청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합성사진을 보내며 벌레 나왔다고 해서 결제취소 요청 하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파스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배달앱을 통해 파스타 3개와 피자 2판 등을 주문받고 오후 6시 40분께 배달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정이 넘은 시각, 돌연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이유로 해당 주문에 대한 취소 요청이 접수됐다. 음식이 배달되고 한참이 지난 뒤 결제 요청이 접수된 것이 수상했던 A씨는 “음식을 회수하러 갔는데 파스타 3개는 온데간데 없고 벌레가 나온 피자는 거의 다 먹었다”면서 “벌레 나온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자 해당 고객 이 같은 사진을 보내줬다”고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합성 속지마라, 고소하고 처벌해라" 누리꾼 공분 이에 해당 사진과 사연을 접한 누리꾼이 “구글에서 구한 파리 사진 합성하고 흐리게 처리했다. 다리 개수, 날개, 눈 모양 동일하다. 합성할 땐 왼쪽 날개 지웠다. 속지 마라”라며 똑같은 파리 사진을 찾아 댓글로 남겼다. 이를 확인한 A씨는 혹시나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해당 고객이 합성된 사진을 리뷰로 남긴 것을 보고 해당 고객에게 연락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소장 받을 준비 하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손님은 해당 리뷰를 삭제했다고 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고소하시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생계를 뒤흔드는 행위다” “칼이나 총으로만 사람죽이는 것이 아니다” “자영업하시는분들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다” “누가봐도 합성이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봐주면 안된다”등 A씨를 응원하며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21 14:13:07[파이낸셜뉴스] 배달음식의 포장 상태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한 고객이 음식에 음료수를 부어놓았다는 업주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네이버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해물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오후 4시쯤 배달앱 주문이 왔다. 1㎞도 안 되는 옆 아파트라 총알 같이 배송했다”고 전했다. 이어 “배달 후 10분쯤 지나 전화가 왔다. 손님은 반찬으로 배달된 동치미에서 국물이 흘러나와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배달)기사분께 전화해 물어봤는데 음식을 전달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동치미 국물이 투명해서 안보였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죄송하다. 환불해드리겠다’고 말한 뒤 기사님께 음식 수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배달기사로부터 음식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의 아내는 경찰과 함께 해당 손님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했다고 한다. A씨의 아내는 손님에게 “동치미 국물이 샜는데 왜 아귀찜이 뜯어져 있냐”고 따져 물었고, 손님은 “어차피 안 먹을 거라 음료를 부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함께 방문한 경찰은 “상식적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면 제품은 처음 온 상태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지만 손님은 끝까지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A씨는 “결국 환불을 해주고 ‘멘붕’(멘털 붕괴)이 와서 소주 한 잔 하고 있다”며 “나름 요식업 10년째이지만 아직도 내공이 부족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 위주인 카페 이용자들은 해당 글에 “분노가 차오른다” “음식 수거를 안 하고 환불만 받으려고 한 것 같다” “환불을 해주지 말았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 글을 본 다수의 네티즌들은 해당 고객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요즘 배달업체들이 환불을 해주고 음식을 알아서 폐기하라는 경우가 많아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수거 안 하면 공짜로 먹으려 했는데 수거한다 하니 음식에 화풀이한 것” “배달앱에서 손님 블랙리스트도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의 사용 또는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11 21:55:13[파이낸셜뉴스] 평창동에 초밥을 배달 갔다가 예상치 못한 팁을 받았다는 배달 기사의 후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1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평창동 회장님댁에 초밥 40만 원어치 배달하고 받은 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배달 기사 A씨는 "어제 평창동 모 기업 회장님댁에 초밥 40만 원어치 배달 갔는데 사모님이 고맙다고 명절 잘 보내라고 상품권 주셨다"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담겨 있다. A씨는 "40만 원 주문이라 배달비랑 할증 붙어 짭짤한데 상품권까지 주시다니"라며 고마워했다. 누리꾼들은 "멋지시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런 집은 뭐 하는 집인지 궁금하다. 베푸는 거 보니까 보기 좋다",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거지. 멋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5 19:57:36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하루아침에 전부 탕진, 내가 벌어 내가 사치. 걱정만 하기엔 우린 꽤 젊어 오늘만은 고민보단 Go해버려. 탕진잼 탕진잼 탕진잼 YOLO YOLO YOLO” (BTS ‘고민보다 Go’ 가사 중) “인생은 한번 뿐, 욜로!”를 외치던 2030세대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급격한 실업률 증가와 경제 위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발적 소비를 주도하던 ‘욜로족’들을 소극적으로 만들었다. "나는 소중해" 호캉스·오마카세 즐기던 MZ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대신,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모토로 하는 이들을 ‘욜로족’이라 칭한다. 온전한 ‘나’를 위한 욜로(YOLO·You Only Live Once)는 국내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리면서 2030세대의 소비성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호텔에서 호화로운 바캉스를 즐기는 ‘호캉스’, 나에게 심리적 만족을 주는 비용이면 가격을 따지지 않는다는 ‘나심비’, 자기 과시를 위해 돈자랑하는 ‘플렉스’ 등 이들의 소비 트렌드를 대변하는 신조어가 쏟아지기도 했다. 한 끼에 적게는 12만원, 많게는 20만원을 훌쩍 넘는 ‘오마카세’ 열풍도 불었다. 오마카세는 MZ세대 허세심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다.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자 각종 기업은 욜로족의 라이프스타일을 겨냥한 마케팅을 앞다퉈 내놨다. 욜로는 개인의 삶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의 변화까지 이끌어 냈다. "딱 살 것만 삽니다"..이자 갚기도 벅찬 2030 이랬던 욜로족이, 2020년대 들어서면서 삶의 가치관을 바꿔 ‘요노족’으로 전향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에 지친 청년들이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요노(YONO·You Only Need One)’로 슬슬 갈아타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소비 파티도 막을 내리고 있다. 직장인 1인 가구 조서희(37·여)씨는 "치솟는 물가를 몸소 느낀다"며 "예전과 달리 지금은 살 것만 사게 된다. 자주 시켜 먹던 배달음식도 1, 2회로 줄였다. 기존에 하던 운동 등 취미생활도 하지 않고, 커피도 마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 나이가 39세 이하인 2030세대의 지난해 평균 소득은 65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40대와 50대 가구주의 가구소득은 각각 6%, 3.2% 늘며 2030세대보다 개선됐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도 가중됐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작년 평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1671만원으로 전년보다 17.6% 늘었다. 20대 가구주의 원리금 상환액은 47.1%나 뛰었다. 40대와 50대의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은 각각 7.5%, 0.7%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욜로하다 골로 간다" 현실 자각이 만든 '거지소비' 이 같은 영향은 지난해 청년층 사이에서 극단적 소비절약 형태인 ‘거지방’ ‘현금챌린지’ ‘무지출챌린지’ 등을 유행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경제적 목표를 세우는데 제일 큰 부분이 주거마련이다. 결혼하면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욜로로 살다간 목표 달성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엔 뒷감당이 안되는 거다. 현실 지속가능성이 어렵다.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요노 생활로 변화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7 10:28:54[파이낸셜뉴스] 치킨에서 이쑤시개가 나왔다는 고객의 항의에 확인해 보니 자신의 가게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쑤시개였다는 한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가 "참으로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글을 올렸다. A씨는 "닭을 찢어서 양념을 넣어 손으로 골고루 무쳐서 정성스레 고객에게 배달했다. 이후 고객이 전화가 와서 이쑤시개가 나왔다길래 사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객이 보낸 사진을 확인해 보니 A씨 가게에서 사용하지 않는 나무로 만든 이쑤시개였다. A씨는 "우리는 녹말 이쑤시개만 사용한다"며 "나무 이쑤시개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고 황당해했다. 이어 "이쑤시개가 음식 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음식 속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쑤시개에는 양념이 하나도 묻어 있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평소 우리 잘못으로 음식을 다시 해주면, 먼저 간 음식을 그냥 드시라고 했다"라며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다. 한개 더 먹으려는 속셈으로 그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 보내고, 처음 배달 간 음식은 돌려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회수한 음식에서 이쑤시개를 재차 확인했지만 이쑤시개는 너무나 깨끗한 상태였다고 한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쑤시개에는 최소한의 양념이나 깨소금이 전혀 묻어 있지 않은 모습이다. 이후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조 과정이 담긴 CCTV를 돌려봤지만 정성스레 만드는 손만 담겨있을 뿐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요즘 배달 거지들이 많아졌다" "이쑤시개 너무 새것 아닌가?" "양념 묻히는 노력이라도 하든지 진짜 너무하다" "공짜로 먹고 싶은 심보인가? 배달하기 싫어진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함께 분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1 17:39:04[파이낸셜뉴스] 6만원가량의 음식을 주문해 받아놓고도, 배달이 안왔다며 환불을 요청한 피해가 발생했다. 23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21일 자영업자 A씨는 ‘배달거지 만나러 갔어요+고소장 추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식당을 운영 중인 사장이라는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배달 앱으로 주문을 받았고, 장사가 잘되지 않는 시기였기에 6만원어치의 배달 주문에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간 맞춰 배달 기사님이 도착했고 음식을 픽업해 가셨는데 배달앱을 통해 일방적으로 취소가 된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A씨는 "고객 센터에 전화하자 ‘고객님께서 음식을 못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아해 배달기사님께 연락해 확인해 보니 다행히 배달기사님이 보디캠을 가지고 계셨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배달기사의 보디캠 영상을 통해 고객이 직접 음식을 수령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문 건에 주류가 포함돼 있어 배달기사가 직접 전달한 것이다. A씨는 이 영상을 배달앱 고객센터에 보냈다. 하지만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배달기사와 경찰을 대동하고 고객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다. A씨는 "집을 찾아갔더니 저희 음식을 먹고 계셨다"라며 "뻔뻔한 태도로 사과 한마디 없고, 고등학생 딸과 아버지는 서로를 탓하며 횡설수설 거짓말만 했다"고 전했다. 함께 있던 경찰은 A씨에게 "(고객이) '미성년자라 혐의 없음이 뜰 수 있으니, 음식값을 받고 끝내라'라고 했다"며 "하지만 사기죄와 무전취식으로 고소할 생각이다. 주류를 시켰으니 아버지 아이디로 분명 시켰을 거다. 미성년자가 아닌 아버지와 무전취식 배달 건이 연관돼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게 배달거지구나?", "적반하장에 후안무치다", "진짜 한심하다", "꼭 처벌해서 자영업자들에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3 14:04:44[파이낸셜뉴스] 음식을 배달시킨 후 환불을 요구, 황당한 핑계까지 내놓은 이른바 '배달 거지'를 참교육 시켰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달거지? 진상? 퇴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손님과 나눈 대화 내용을 올리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배달이 늦어져 음식이 불었으니 환불해달라는 B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애초에 면을 따로 담아 배달 시간 내에 잘 불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다. 문제는 환불 후 음식을 회수하러가면서 발생했다. 배달기사가 음식을 회수하러 갔을 때 B씨가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B씨는 당초 음식이 너무 불어 '음쓰통(음식물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가 B씨에게 버렸다는 음식을 왜 먹고 있는지 캐묻자 B씨는 "회수해 간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에서 꺼내서) 다시 담았는데요?"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음쓰통에 버리고 다시 담았으면 다른 음식물찌꺼기가 같이 있어야겠죠?"라며 "아까 통화로 고객님이기에 그렇게 사죄도 드렸는데 왜 허위사실까지 작성하시는거냐"고 따졌다. B씨는 "삼촌이 '음식 버리는 거 아니라' 라면서 내가 버린 면을 주워서 비비셨다"고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 이어 "고객 말꼬투리 잡을 시간에 고객에게 다시는 피해가 안갈지 대응책 마련이나 해라"라며 "오늘일은 잊고 장사 잘하시라" 등 빈정거렸다. 결국 참다 못한 A씨는 "캡처본, 배달대행사 액션캠 등 증거 토대로 고소 진행하든 하겠다"면서 "너무 바쁜데 이상한 사람 꼬여서 스트레스였다. 리뷰는 삭제됐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0 07:10:50[파이낸셜뉴스] 음식에 들어가지도 않은 당근이 상했다며 전액 환불을 요청한 고객에 업주가 한숨을 내쉬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배달 거지와 나몰라라식 배달 앱 환불'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배달 앱측 "우리는 중개할뿐" 환불 조치 닭볶음탕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30분쯤 배달 주문을 받고 음식을 보냈는데, 약 1시간 뒤 배달 앱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며 "고객이 '음식 속 당근이 상해서 못 먹겠다'며 주문취소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A씨가 자세히 물으니 배달 앱 측은 "당근 빼고는 다 괜찮다고 한다"고 했고, 이에 A씨는 "당근은 상하면 물러지기 때문에 조리 전에 무조건 알 수밖에 없다, 상했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배달 앱 측은 그냥 주문을 취소해 버렸고, A씨는 상했다는 음식의 사진을 요청했으나 그마저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은 A씨가 전화를 끊고 B씨의 주문 사항을 다시 확인해 보니, 배달 요청 사항에 "당근을 빼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이를 보고 해당 음식에 당근을 아예 넣지 않고 요리한 걸 기억해 낸 A씨는 다시 배달 앱 측에 전화해 "당근을 넣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배달 앱 측은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는 중개를 하는 곳이므로 고객의 입장을 들어줘야 한다. 앞으로는 그 고객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억울한 식당업주 "이게 맞나,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A씨는 이어 "(배달 앱 측에) 고객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한다"라며 "도깨비 장난질도 아니고, 음식에 들어있지 않은 재료가 상했다고 이걸 주문 취소 해주는 게 맞는 거냐. 열받아서 잠도 못 잤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비슷한 수법을 자주 써먹어 헤깔린 것 같다", "통화내역 가지고 경찰에 사기로 신고해라", "배달 앱 대응이 더 문제 아니냐"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배달앱 시장 경쟁이 과열되자 한 배달앱 측은 고객이 '불만족스러운 음식 상태' '요청 사항 미반영'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시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블랙컨슈머들은 이같은 환불 정책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9 09:41:11[파이낸셜뉴스] 한 자영업자가 손님으로부터 서비스를 주지 않으면 별점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사연을 알려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충격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인 A씨는 "오늘 한 손님이 배달 요청사항에 올린 글을 보고 화가 나서 눈이 돌아갈 뻔했다"고 운을 뗐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한 손님이 배달 주문 요청사항으로 "견과류 중에서 땅콩, 아몬드, 잣을 빼 달라"면서 "아기가 먹게 수프 3개 서비스 부탁드린다. 안 주면 별점을 1개 주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음식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였는데, 저 요청사항을 보고 바로 취소했다"며 "만든 건 직원들끼리 나눠 먹기로 했다. 장사하기 참 힘들다. 다음부터 저런 요청사항이 오면 취소 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은 배달 어플 이용 못 하게 해야 한다" "명백한 협박이다" "진짜 아이 엄마인 건 맞냐"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수프 가격 얼마 하지도 않는데 거지처럼 군다" "저런 사람 제발 얼굴 좀 보고 싶다" "제정신 아닌 것도 정도껏이어야지" "돈 없으면 사 먹질 마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04 17: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