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달한 음식을 맨바닥에 둘 수 없다며 준비한 종이 위에 두고 간 한 배달 기사의 배려심가 화제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직업정신 100% 배달 기사’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에는 배달 기사가 고객을 위해 직접 준비한 편지가 담겼다. 편지에는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음식 두고 간다. 문 앞에 두라고 하셨는데 고객님께서 드실 음식을 바닥에 두고 가려니 배달 봉지 바닥에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으면 식탁이나 테이블에 올리기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며 “소소하지만 제가 준비한 종이 위에 올려두고 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차분하게 비가 계속 내리는 화요일이다. 오늘 하루는 감성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배려심이 몸에 밴 사람이다" "훈훈하다" "보는 내가 더 감사하다" "무슨 일을 해도 잘될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28 14:44:18[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배달 기사가 여성 손님의 집 앞 신발장 구두를 꺼내 냄새를 맡는 모습이 포착됐다. 17일(현지시각) 중국 사오샹 모닝 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광동성 청위안시의 주택가에서 "수상한 남성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한 주민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남성이 여러 집 현관 앞에서 신발장을 열어보는 등 수상쩍은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신발장 앞에 쪼그리고 앉아 신발을 꺼내 냄새를 맡는 행동을 반복했다. 특히 하이힐 같은 여성용 신발만 골라 냄새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남성은 배달 기사였다. 실제로 이 남성은 음식을 배달한 후 곧바로 떠나지 않고, 각 세대 앞에서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 황씨는 "이제 배달을 시키는 것도 무섭다"며 "배달 와서 문을 두드리면 모르고 열 수도 있는데, 갑자기 침입하거나 폭행을 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씨는 "집에 남자가 없고 여자만 살고 있어서 더 불안하다"며 "요즘엔 아예 배달을 안 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문제가 된 배달원의 얼굴은 모든 관련 기관에 공유했다. 다시 나타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며 "단지 내 보안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0 09:27:25[파이낸셜뉴스] 오토바이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배달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전날 4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출입 금지 구역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왔고, 이를 발견한 B씨가 A씨를 제지했다. 이에 A씨는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 받은 뒤 영상 및 피해 사진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전날 불구속 상태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사건은 현장에 달려와 A씨의 폭행을 말린 입주민이 그룹 에픽하이 멤버 투컷(김정식)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9 11:09:21[파이낸셜뉴스]배달 시간을 맞추려 급히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숨진 배달기사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배달 중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듬해 1월 '신호 위반이라는 고인의 일방적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 보고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부모 측 손을 들어주며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호 위반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되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A씨는 사고 당일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고, 시간당 평균 적어도 4회 이상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순간적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속도나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순간적 판단을 잘못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달하던 음식점 사장이 제출한 '픽업 시간을 맞추려 급히 이동 중 사고가 났다'는 확인서와 '배달 업무가 급박하게 이뤄진다'는 동료 배달기사들의 진정서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3 13:04:00[파이낸셜뉴스] 가게에서 음식을 픽업한 배달 기사가 그대로 음식을 갖고 사라졌다는 황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8일 가게에서 겪은 일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 8일 A씨의 가게에는 약 3만8000원 어치의 음식 주문이 들어왔다. 이후 오토바이를 탄 배달기사가 가게에 오자 A씨는 조리를 마친 뒤 테이블에 음식을 올려두었다. 배달기사는 음식을 오토바이에 싣고 가게를 떠났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5분 뒤, 진짜 배달 기사가 A씨 가게에 도착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바로 고객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한 후, 다시 음식을 조리해 보냈다. 알고보니 먼저 온 배달기사가 자신이 음식을 배달하는 척 가로챈 것이었다. 결국 A씨는 가게에 해당 남성의 헬멧을 쓴 사진을 붙여두었다. 이를 본 다른 배달 기사들은 “이건 실수가 아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배달 기사들이 있다”고 얘기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문제의 남성은 얼마 뒤 제 발로 다시 A씨의 가게를 찾아왔다. 독특한 헬멧과 오토바이를 보고 A씨를 알아본 업주는 문을 잠그고 경찰을 불렀다. 하지만 남성은 경찰의 추궁에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 영상 등을 확인한 경찰이 남성과 절도범이 동일인으로 보고 있지만, 남성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성이) ‘그날 다른 족발집 배달이 있었는데 헷갈린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면서도 “그 가게는 제 가게와 거리가 멀어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7 06:49:08[파이낸셜뉴스] A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행동이 뿌듯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를 공유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려야 했다. '셀프 칭찬'하며 올린 A씨의 글에 기대한 칭찬 대신 우려를 넘어 비난하는 글까지 올라와서다. A씨가 올린 글은 배달 기사와의 일화였다. 그는 "(배달기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기사는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오는 길에 다리를 다쳐 죄송하지만, 1층까지 한 번만 내려와 주실 수 있냐'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쳤다는 말에 걱정이 된 A씨는 기사에게 약이나 밴드는 필요없는지 물었다. '괜찮다'는 답을 들은 A씨는 "잠옷 차림으로 뛰어 내려갔다 왔다"고 썼다. 배달기사를 배려한 행동이라 생각해 A씨는 해당 글에 칭찬의 댓글이 달릴 거라 기대했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됐다. 지난 6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기사 도와줬다가 3일 내내 욕먹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글에 달린 댓글을 캡처해 올렸다. "배달 관련 사고가 많은 만큼 1층에 두고 가라고 하는 게 현명하다"는 조언의 글을 넘어 '배달기사=범죄자'로 규정하거나, 글 작성자가 여성이라는 점에 주목해 '남자라면 1층까지 내려오는 노예근성"이라는 여성 혐오 글도 많았다. 커뮤니티에 올린 A씨 글에 네티즌들은 "무슨 사람 도와주는데 욕을 저리 하냐"거나 "생각의 비약이 대단하다" 등 대댓글 형식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07 22:11:11[파이낸셜뉴스] "배달 기사에 대한 편견이 싹 사라졌다니까요." 주말에 강남에서 일을 보고 귀가 중이던 한 운전자가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며 따뜻한 사연을 제보했다. 차 '툭' 치고 가버린 오토바이.. 알고보니 열린 충전구 닫아줘 운전자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강남에 위치한 회사에 출근, 건물에 있던 전기차 충전기로 자신의 차량을 충전하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업무를 마친 A씨는 귀가하기 위해 집 방향으로 운전대를 돌렸고, 그 순간 사이드 미러에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왔다. 불안하던 찰나, 라이더는 A씨 차량에 더욱 가깝게 붙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차량을 손으로 '툭' 친 뒤 앞질러 가버렸다. '이게 무슨 일인가' 황당함도 잠시, 순간 A씨는 충전소에서 충전구 뚜껑을 닫지 않은 걸 깨달았다. 알고 보니 배달 기사가 뚜껑을 닫아주고 간 것이었다. A씨는 본지에 "배달 기사가 인사할 틈도 없이 가버렸다"며 "난폭운전 때문에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일로 라이더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고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더 빨리 달려야' 돈버는 그들... 난폭운전 편견 따라붙어 그동안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지배적이었던 건 사실이다. 과거 서울시내 한 어학원 관계자가 배달 노동자에게 "공부를 못해서 배달 일을 한다"는 등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엘리베이터 점검 중에 고층까지 걸어오라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일부 아파트에서는 배달 노동자들을 상대로 '냄새가 난다'며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하거나 헬멧 벗기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것을 두고 배달 노동자들이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운전할 때 보면 일부 배달원들이 신호도 안 지키고 엉망진창이다", "배달 직업에 대한 폄하, 비하는 해선 안되지만 배달원들 난폭운전 때문에 안 좋게 보이는 걸 어떡하냐"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 문제는 배달 시장의 '플랫폼'에 있다. 더 오래, 더 많이, 더 빨리 달려야 최저임금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수당, 주휴수당, 퇴직금은 물론 보험까지도 모두 배달 노동자 개인의 몫이다. 과속을 부르는 구조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시간이 돈일 수밖에 없는 바쁜 틈에서도 열린 충전구를 슬쩍 닫아주고 그대로 가버린 라이더를 생각하니 운전자는 "내가 오해했다.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며 작은 감동을 전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20 08:09:0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서울에서 근무하는 배달·택배기사나 가사관리사 등 노동 취약계층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하루 9만423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서울시가 나서 보장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는 노동 취약계층이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2800만원이다. 시는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하루 9만1480원에서 9만4230원으로 인상한다. 지원금은 최대 14일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131만9220원이다.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은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통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만606명에게 173억5331만원의 입원생활비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1인 평균 72만8000원을 지원받았다. 지원받은 대상은 남자가 2828명(53%), 여자가 2505명(47%)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28%)가 가장 많으며, 50대(25%), 40대(20%) 순으로 4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의 지원 비율이 높았다. 시는 "중·장년층의 1~2인 가구가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해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2-17 09:21:38【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마약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음식 배달을 하던 40대 배달기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투약으로 인해 환각에 빠진 상태로 음식 배달을 하다가 한 빌라의 공동현관 벨을 여러 차례 누르거나 거리에서 바지를 벗는 등 이상 행동을 해 주민들로부터 신고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6일 오전 1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필로폰 0.6g을 확보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 그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2-04 16:53:33[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도마를 놓고 돈가스를 썰고, 이를 그대로 배달기사에게 건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한 배달기사가 돈가스 가게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는 지난 1월 25일 관악구의 한 돈가스 가게로 배달을 갔다가 주방 직원이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도마를 올려 놓고 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 주방 직원은 돈가스를 썬 손 그대로 음식을 포장 용기에 담고 배달기사에게 전달했다. A씨는 "깨끗하게 사용하는 쓰레기통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쓰레기통 (위에서 음식을 써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게다가 비닐장갑 등을 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맨손으로 쓰레기통을 만지고 음식을 썰고 그 손으로 다시 포장 용기를 만지며 음식을 포장했다"면서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지자체에 해당 사항에 관해 문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며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71조 등에 의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03 05: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