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수료를 둘러싼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협의체가 9번의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0월 내 합의를 목표로 했지만 10월 마지막 회의에서도 '배달 수수료'가 걸림돌이 됐다. 다만 최혜대우 등 나머지 사안에 관련해서는 합의가 이뤄지면서 오는 11월 4일 열릴 회의에서 상생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에서 배달 수수료를 제외한 △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 △소비자 영수증 배달료 표기 등 다른 3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으로 합의했다.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최혜대우에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구체적인 방안을 차기 회의때 제시하기로 했다.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은 소비자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들의 반대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주문 수락 후 픽업 구간에 한정해 약관변경과 기사들의 동의를 거쳐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협의체는 입접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등에서 의견이 갈리며 오는 11월 4일 다시 회의를 할 예정이다. 입점업체 단체는 중개 수수료 비율을 매출액에 따라 주문 총액 2~5% 이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안을 내놨지만, 배달 플랫폼은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알려졌다. 배민은 매출에 따라 2.0~9.8%의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쿠팡이츠는 지난 8차 회의에서 중개수수료를 5.0%로 인하하지만 배달비를 점주가 부담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배달업계 1위 사업자인 배민은 상생안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민 관계자는 "꾸준히 정부와 소통하고 진전된 상생안을 제출하며 협의에 임하고 있다"며 "상생안이 합의에 이르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0-30 23:16:07[파이낸셜뉴스] 트위치 스트리머 겸 싱어송라이터 유후(27·본명 김수빈)가 집주소가 공개돼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유후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번 더 찾아오시면 신고하겠습니다’라는 영상을 게재하며 방송 중 배달시켰다가 주소가 노출돼 스토킹 피해가 시작됐다고 고백했다. "배달앱으로 음식 시켰더니 시청자가 배달하러 와" 유후는 “제 주소를 알고 있는 시청자가 있다”며 “제가 어느 구에 산다 그 정도는 말해도 되는 줄 알았다. 그걸 그분이 기억했고, 그러다 방송 중 ‘아구찜이 먹고 싶다. 배달시켜야겠다’고 하니 그 시청자분이 한 식당을 추천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아무 생각 없이 배달시켰고, 방송을 배달 때문에 끊기가 싫어서 문 앞에 두고 가 달라 했는데, 5분 정도 지나 아귀찜을 찾았는데 배달 기사에게 전화가 와서 ‘봉투 하나 놓고 갔다’고 하더라. 제가 방송에서 좋아한다고 언급했던 딸기라떼였다”고 말했다. 유휴는 “알고보니 배달 기사분이 아구찜집을 추천해준 시청자였던 것”이라며 “배달앱으로 주문을 했는데 그쪽에 대기하다가 배달을 받아온 것 같다. 이런 경로로 주소가 털릴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후에도 문 앞에 선물을 놓고 갔고, 너무 무섭고 자극하기 싫어 ‘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계속 선을 넘는 행동을 했다”면서 “성적인 농담부터 도를 넘은 채팅, 야외 방송과 팬미팅, 공연까지 따라다니는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유후는 “채널에서 추방(밴)했는데도 메시지와 채팅이 지속해서 오고, 문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라며 “스토킹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내가 왜 한 사람 때문에 이사를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본인은 나쁜 일이라 생각을 안 하는 거 같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스토커 되레 "팬의 마음을 스토킹으로 몰고 간다" 비난한편 유후의 경고 방송 이후 해당 시청자로 보이는 네티즌이 댓글을 통해 “스트리머에 대한 팬의 마음을 스토킹 범죄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사이버 불링하는게 통용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거다”라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이에 유후는 해당 댓글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재하며 “잘못된 일이라는 걸 혼자만 모르신다는 데 사고방식이 너무 토나온다”라고 비판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5장의 싱글앨범을 발표한 싱어송라이터 유후는 출중한 노래 실력과 피아노 연주, 입담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유튜브 구독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 개인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 BJ 등이 시청자에게 스토킹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 3월 진주몬을 지속해서 괴롭히던 스토커가 진주몬의 모친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모친을 살해하려다 발각돼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피의자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진주몬은 방송을 통해 해당 스토커가 거의 1년 만에 출소했고, 한 달 뒤에는 전자발찌가 해제된다고 밝히며 두려움을 토로한 후 사실상 은퇴를 선언했다. 유튜버이자 트위치 스트리머인 릴카도 지난 2021년 11월 3년간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4월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05 15:45:50[파이낸셜뉴스]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인터넷 사기 피해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2300만건의 계정 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하는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가 16일 개시된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매년 1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불법거래가 지속되고, 사이버 범죄로 2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인터넷 사기피해 신고는 지난해 17만4000여건으로 2018년(11만2000건)보다 50%이상 증가했다.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 유출 예방 △사고 대응 △피해 예방 △피해구제의 단계별로 짜여졌다. 우선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온라인 플랫폼) 민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한다. 열화상카메라·웹캠 등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기기 제조업자가 설계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분야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전송구간 암호화 등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노출 사고에는 신속히 대응한다. 온·오프라인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절차부터 일원화한다. 현재 신고 통지 기간이 온라인은 24시간, 오프라인은 5일내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개인정보위는 국정원,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합동조사단을 통합·운영한다.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를 차단하는 조치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의 유출여부와 인터넷 사기 피해이력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선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2300만건의 온라인 계정정보(ID·비밀번호) 유출 여부를 확인·조치할 수 있는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가 16일부터 개시된다. 송 국장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해당 계정으로 활용 중인 사이트에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오는 12월부터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사이버캅, 경찰청)의 범위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와 함께 메신저계정, 이메일 주소까지 가능해진다. 해커가 협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통신사 등을 통해 긴급 차단·삭제도 추진된다. 피해구제 절차는 좀더 현실화된다. 분쟁조정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된다. 또 조사관에게 사실조사권을 부여하고, 신청인 미달(50명)·신청 없이도 집단적 피해로 판단되면 집단분쟁 조정 직권 개시도 추진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국민이 직접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11-12 10:09:18#. 배달앱을 통해 김치찜을 주문한 A씨는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자 비판성 리뷰를 남겼다. "2만원짜리 김치찜이 맞느냐" "음식을 모두 버렸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A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음식점 점주였다. 점주는 "왜 그렇게 리뷰를 쓰냐"며 "내가 당신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위협했다. A씨는 화가 나면서도 자신이 '진상 손님'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최근 배달어플 리뷰를 둘러싸고 고객과 점주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식을 주문한 뒤 남기는 리뷰의 '온도차'가 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고객은 비용을 지불한 음식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음식이 만족스럽다면 높은 평점을 매기고 다른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판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리뷰에는 "맛이 없다" "여기서 주문하지 마라" 등의 반응이 드물지 않다. 이는 고객 사이에서 음식점을 고르는 지표로 통하기도 한다. 하루에도 수차례 올라오는 리뷰에 매장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점주 입장에서는 리뷰에 민감할수 밖에 없다. 리뷰마다 일일이 답변을 달고 관리하는 점주도 상당수다. 이 과정에서 점주가 화를 내며 고객에게 욕설하는 일도 벌어진다. 지난해 한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점주는 별점 한 개를 부여한 고객에게 "다음 생에는 제발 인간적으로 태어나라" "가정에 저주가 함께 하길" 등 비하하는 댓글을 달아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프랜차이즈의 본사는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논란을 한동안 이어졌다. 점주의 비하성 발언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점주의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그 심정은 이해한다고 입을 모았다. 악의적인 비방만 일삼는 '진상 손님'이 적지 않고 이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정모씨(35)는 "합리적인 비판은 수긍할 수 있지만 무차별적인 악플은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이런 악플 때문에 매출이 줄면 억울하다 못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배달을 하는 음식점이라면 한 번씩은 마음고생 해봤을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보호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배달어플 관계자는 "불법·허위 리뷰에 대해서는 어플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음식에 대한 평가는 개발사 측에서 개입하기 어렵다"며 "점주들께는 직접 대처하지 말고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교육하는 정도"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2-10 17:34:38국내 대표 숙박업소 예약 애플리케이션(앱)들이 자사에 불리한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하는 등 거짓광고 행위가 드러났다. 이들 숙박앱 사업자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숙박업소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또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국내 숙박앱 시장은 지난해 1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야놀자(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등 3개 숙박앱 사업자에게 시정·공표명령 및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핀스팟(핀스팟)은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기어때', '야놀자'는 소비자가 숙박업소(모텔)을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후기 중 청소상태 등 시설 및 서비스(종업원의 친절도 등)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이는 소비자 기만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두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불만족 이용후기 비공개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처리했다. 또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는 광고상품임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숙박업소인 것처럼 '추천' 등 숙박앱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해당 숙박업소들의 광고상품 구입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또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의 사건심사 과정에서 3개 사업자들은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정보가 특정 영역에 노출된다는 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핀스팟' 등 4개사는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청약철회 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신동열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배달앱에 이어 숙박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시정한 것이다. 비슷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 앱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7-04-25 11:35:22[파이낸셜뉴스] 제너시스 비비큐(BBQ)는 자체 주문 어플을 리뉴얼하고, 사용자의 주문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고 22일 밝혔다. 리뉴얼된 앱은 메인 화면에서 실시간 인기 메뉴를 노출한다. 또 메뉴와 매장, 이벤트 등의 버튼을 배치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위치기반으로 주변 BBQ 매장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달시에도 현재 위치를 찾아 배달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기능을 채택해 어디서든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게 됐다. 주문 후에도 매장 접수 전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지인들에게 BBQ 제품을 선물할 수 있다. 단체주문도 가능하다. BBQ 관계자는 "자체 앱을 통한 주문은 수수료가 낮아 패밀리(가맹점)에 큰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도 '딹 멤버십'을 통해 치킨 메뉴 주문액의 5%를 적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0-07-22 11:11:01#. 배달어플을 통해 김치찜을 주문한 A씨는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자 비판성 리뷰를 남겼다. "2만원짜리 김치찜이 맞느냐" "음식을 모두 버렸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A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음식점 점주였다. 점주는 "왜 그렇게 리뷰를 쓰냐"며 "내가 당신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위협했다. A씨는 화가 나면서도 자신이 '진상 손님'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최근 배달어플 리뷰를 둘러싸고 고객과 점주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식을 주문한 뒤 남기는 리뷰의 '온도차'가 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고객은 비용을 지불한 음식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음식이 만족스럽다면 높은 평점을 매기고 다른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판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리뷰에는 "맛이 없다" "여기서 주문하지 마라" 등의 반응이 드물지 않다. 이는 고객 사이에서 음식점을 고르는 지표로 통하기도 한다. 하루에도 수차례 올라오는 리뷰에 매장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점주 입장에서는 리뷰에 민감할수 밖에 없다. 리뷰마다 일일이 답변을 달고 관리하는 점주도 상당수다. 이 과정에서 점주가 화를 내며 고객에게 욕설하는 일도 벌어진다. 지난해 한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점주는 별점 한 개를 부여한 고객에게 "다음 생에는 제발 인간적으로 태어나라" "가정에 저주가 함께 하길" 등 비하하는 댓글을 달아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프랜차이즈의 본사는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논란을 한동안 이어졌다. 점주의 비하성 발언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점주의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그 심정은 이해한다고 입을 모았다. 악의적인 비방만 일삼는 '진상 손님'이 적지 않고 이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정모씨(35)는 "합리적인 비판은 수긍할 수 있지만 무차별적인 악플은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이런 악플 때문에 매출이 줄면 억울하다 못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배달을 하는 음식점이라면 한 번씩은 마음고생 해봤을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보호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배달어플 관계자는 "불법·허위 리뷰에 대해서는 어플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음식에 대한 평가는 개발사 측에서 개입하기 어렵다"며 "점주들께는 직접 대처하지 말고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교육하는 정도"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2-10 14: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