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 1억원의 '매출'도 올리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배달 업계 1위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방침까지 나오며 고통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상생협의체를 꾸려 업계와 업체의 협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인상 방침을 밝힌 '배달수수료'에 대한 조정이 주요 화두로 다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입점업체 52.3%가 배달시장이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다. 매출이 줄어드는 만큼 배달비를 부담으로 느끼는 업체도 늘었다. 현재 수준의 배달비도 '비싸다'고 느끼는 비율은 75.9%에 달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플랫폼과 업체가 직접 참여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의체에는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가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총 16인의 위원은 주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인 동수로 구성했다. 공익위원은 소상공인, 외식업, 소비자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할 경우 중재의견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다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관계부처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하여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간사 겸 특별위원을 맡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참여한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하여 운영하고, 필요할 시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논의 안건은 입점업체들이 제시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정희 위원장은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입점업체들의 높은 부담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민적 사랑을 받던 배달플랫폼들에 대해 최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상생협의체가 배달 시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23 14:25:22[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을 투입해 서울 지역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배달앱 특별단속은 서울지역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은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의 18%가 몰려 있는 지역이다. 전국 167만7000개소 가운데 30만개소가 밀집해있다. 농관원은 서울 단속 인력 12명에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더해 단속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단속에서 배달앱의 위반사례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떠올랐다. 원산지 거짓·미표시 사례의 85.9%(67개소), 모니터링 표시 시정의 91.4%(1079개소)가 배달앱에서 적발됐다. 전체 적발 건수를 매체별로 보면 배달앱이 85.9%로 가장 높고 통신판매중개업체(6.4%), 쇼핑몰(6.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350명이 서울 구별로 담당 지역을 정해 24일까지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8일까지 현장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거나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 지역 배달앱 입점업체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6-11 14:00:15[파이낸셜뉴스]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종이빨대 제조 업체를 돕고 소상공인들의 친환경 제품 사용을 장려하고자 우아한형제들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손잡았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종이빨대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종이빨대 제조 업체를 지원하고 친환경 제품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1억 원을 기부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제한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정책은 기약 없이 연기됐다. 생산설비를 확대하고 재고를 대량 생산해 둔 종이빨대 업체들은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양측은 우아한형제들이 기부한 1억 원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마련한 재원 1억 원으로 총 2억 원어치의 종이빨대를 공동 구매해 이를 소상공인에게 배포키로 했다. 종이빨대 업체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들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것. 기부금을 통해 구매한 종이빨대는 수요가 높은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배포할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부사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종이빨대 제조 업체에 도움을 드리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친환경 제품도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우아한형제들은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03-21 09:23:2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은 배달앱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일부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외식업체 1080곳의 외식 온·오프라인 가격비교 및 인상요인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단품 메뉴의 배달앱 가격과 매장 판매가격의 차이, 외식물가인상 부담요인, 배달앱 최소주문금액 등을 조사했다. 먼저 1080개 외식업체(메뉴 수 기준 5364개)의 배달앱과 매장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39.4%에 이르는 426개 업체(메뉴 수 기준 1572개, 29.3%)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91%로, 최소 70원에서 최대 8000원까지 비쌌다. 다만,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도 9%나 있었다. 도는 판매가격의 차이는 사업주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가격을 올려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외식업체 대상으로 외식 물가 인상 부담 요인에 대해 면담 조사한 결과, 점주들이 외식 가격 인상에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은 배달앱 중개수수료(75%)였다. 2순위는 배달비용 부담(51%), 3순위는 카드수수료(46%) 등으로, 배달앱 최소 주문 금액의 평균은 1만5130원이었다. 이에 따라 점주들은 민간배달앱에 비해 저렴한 중개수수료(1%) 혜택의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활성화를 건의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외식업체 소상공인들의 부담요인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고 소비자 역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해 구매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2-13 10:50:56[파이낸셜뉴스]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대리기사 등 노무 제공자한테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모두 7월 중 시행된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노무 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은 그에 따라 적용 직종과 신고 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 나아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늘렸다.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노무 제공자는 약 173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 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신설했다. 개정된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은 모법 개정에 따라 자격·교육·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사전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손봤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20 15:28:1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원산지 표시를 어긴 배달음식점과 밀키트 판매 업체들이 인천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로 유통·소비가 늘어난 배달음식과 밀키트에 대해 원산지표시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4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5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지역 내 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밀키트 제조유통업체, 축산물원료 공급업체 등 42개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점검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음식이나 밀키트의 판매량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주로 비대면으로 구입하거나 가공된 상태의 음식을 구입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시 특사경은 이들 식품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축산물위생관리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특히 돼지고기 원산지의 빠른 확인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제품을 검사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콩국수의 콩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중국산과 섞어서 조리 판매한 업소 △돼지족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스페인산과 혼합해 조리 판매한 업소 △순대를 강화찹쌀로 만들었다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타 지역 쌀로 조리 판매한 업소 △배달음식점에 축산물을 가공한 후 공급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소이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과 밀키트 매장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조업소 중 11개소, 24개 품목을 비노출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로 검사한 결과 24개 품목은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돼 돼지고기 밀키트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달음식과 밀키트,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위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7-21 10:02:2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배달대행업체 80.8%가 배달기사 보호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99개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 관계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 배달대행업체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배달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곳이다. 이번 점검은 플랫폼 배달대행사의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직고용 근로계약 제외) 간 공정한 계약서 작성과 표준계약서 채택 유도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배달기사는 최근 급성장한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개인사업자 등)이거나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업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불공정 행위 금지 등을 담은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점검 결과, 도내 99개 업체 중 80개(80.8%)가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하고, 연내 배달기사와 배달료 기재·합리적 배상책임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 99개 가운데 14개 업체는 폐업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 업체가 '공정 계약'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도는 표준계약서 참여를 거부한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추후 관련 민원 접수 시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위·수탁자의 귀책 여부를 묻지 않아 배달기사에 불리한 배상책임 △과도하고 불명확한 해지사유 판단기준 △일방적인 배달수수료 변경 등 계약서 내 불공정한 조건을 확인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권유했다. 점검은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통해 31개 시·군 업체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지난 7월 27일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른 사업 인증제 및 표준계약서 도입 홍보도 했다. 생활물류법이 시행되면 세제 혜택, 공제조합 가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표준계약서 채택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도는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한 업체들의 이행 여부를 올 하반기 별도 점검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7-22 13:22:4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간 계약서에서 배달료를 기재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하는 조항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2일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및 업체의 자율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기사 50명 이상 업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기존 계약서에서는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료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다수의 계약서들은 배달기사가 받아야 할 배달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배달기사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졌다. 앞으로는 가급적 기본배달료는 계약서 내에 명시하고, 배달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부 계약서들은 업체의 건당 수수료를 100원 ~ 500원 등 범위로 정하고, 변동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업체가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계약서에서 건당 수수료(율)를 명확히 정하고, 수수료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계약서 내에 명시하도록 했다. 사고발생 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업체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불합리한 배상책임에 대해선 안전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개정했다. 계약해지 후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 역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등을 고려,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만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배달기사가 여러 배달대행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멀티호밍 차단 조항은 삭제하고,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배달기사의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은 업체가 사전에 통지하고 시정 및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시정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업체들은 연내 이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는 오는 27일 시행되는'생활물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증제 도입 및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7-22 11:38:02【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공룡 정보통신(IT) 기업 알리바바에 이어 대형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인 메이퇀도 반독점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메이퇀의 ‘양자택일’ 강요 등 반독점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양자택일 강요는 인터넷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사업자들이 경쟁 플랫폼에서 영업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중국 정부는 어떤 내용의 반독점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메이퇀은 중국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 음식점 평점 등 정보 제공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펴는 대형 인터넷 업체로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다. 메이퇀은 성명을 내고 “감독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법규 준수 수준을 높여 업계의 건강한 장기적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주요 '인터넷 공룡' 중 하나인 메이퇀이 공식적으로 당국의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중국의 '인터넷 정풍 운동'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세무총국 등 국의 주요 기관은 지난 13일 '인터넷 플랫폼 기업 행정지도 회의'를 열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메이퇀 등 중국의 인터넷 업계의 각 업종을 대표하는 34곳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놓고 한 달 안에 위법 행위를 스스로 조사해 신고하라고 경고했다. 같은 '양자택일' 강요 문제로 먼저 조사를 받은 알리바바가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았듯이 메이퇀 역시 상당히 무거운 벌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 총국은 지난 10일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티몰 등에서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000억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1-04-27 15:34:2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서 점검은 '배달대행 플랫폼-지역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등의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의 계약관계가 대상이다.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배달기사가 50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생각대로(885개), 바로고(960개), 부릉(500개) 등 대형 배달대행업체와 거래하는 수도권 지역 배달대행업체 가운데 배달기사 수가 50명 이상인 150곳이다. 이번 계약서 점검으로 영향을 받는 배달기사는 1만명 안팎이다. 공정위는 각 지역 배달 대행업체로부터 이용 중인 계약서를 받아 계약 조항의 공정성을 살핀다. 불공정 조항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자율 시정을 요청해 계획안을 받을 예정이다.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에는 계약서를 쓰라고 권고하고, 정부가 업계와 함께 제정한 표준 계약서를 안내할 예정이다. 배달 대행업체가 표준 계약서를 채택하면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 배송 대행 사업자 인증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생활물류법 시행 전인 7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3-30 15: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