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만이 사적 제재의 형태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 유튜버가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피의자 신상을 올려 논란이 됐고 최근에는 고(故) 이선균씨(48)를 협박한 20대 여성의 신상이 또다른 유튜브에 공개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빠르게 퍼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 신상공개 행위에 대해 '정의 구현'이라며 통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나쁜 아빠들)' 운영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재차 사적제재 행위에 선을 그었다. 법원, '사적 신상공개'에 '유죄'사적 제재는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데에 상당수 시민들은 공감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사적 제재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사법체계와 국민 법 감정의 차이를 줄이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방을 목적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약한 처벌 중 하나인 선고 유예가 내려졌지만 배드파더스의 활동을 유죄라고 본 것이다. 구씨는 지난 2018년부터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과 이름, 출생연도, 거주지역, 직업, 직장명, 전화번호 등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 주목을 끌었다. 시민들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된 배드파더스에 과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원생 이모씨(30)는 "양육비에 대한 소극 행정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법을 바꾸라는 얘기가 나온지 언젠데 개선이 안돼 사적 제재까지 나온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저출생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선한 행위를 벌 주면 안 된다. 아이를 잘 키우는 환경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고모씨(35)는 "배드파더스는 영리 목적이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사회적 문제제기를 위해 이뤄진 일이라면 과도한 비난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장모씨(28) 역시 "공적 가치가 있는 사적 제재는 어느 정도 찬성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쉽다"고 했다. "신상공개 잣대, 법 감정 맞게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잇따르는 사적제재 행위에 대해 현행 신상공개 기준이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법률상 보완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사적 제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와 일반 시민의 법 감정을 국가가 충족시키면 사적 제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무릎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를 이용해 소득을 얻는 사적 이익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형사사법제도는 사적 제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보는 법의 잣대와 국민의 법 감정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부족한 법을 만들고 양형 기준, 처벌 조항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18 15:01:32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 이름 등을 개인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일까.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가 공적 관심 사안이지만 돈을 주지 않는 특정인을 공개하는 것은 공적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드파더스' 공개 행위, 유죄 확정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방을 목적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의 '사적 제재' 행위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 대법 "사적 제재 수단 일환"2심 판결에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배드파더스에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의 목적, 공개에 이르게 된 경위·과정, 공개 방식?상대방?기간,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내용?특성, 신상공개로 인한 영향력,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해 비방할 목적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사적 단체나 개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판단할 때 감안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4 18:48:30[파이낸셜뉴스]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 이름 등을 개인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일까.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가 공적 관심 사안이지만 돈을 주지 않는 특정인을 공개하는 것은 공적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드파더스' 공개 행위, 유죄 확정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방을 목적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의 ‘사적 제재’ 행위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 "사적 제재 수단 일환"2심 판결에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배드파더스에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의 목적, 공개에 이르게 된 경위·과정, 공개 방식・상대방・기간,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내용・특성, 신상공개로 인한 영향력,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해 비방할 목적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사적 단체나 개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판단할 때 감안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근거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채무자 명단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개 항목이 포함되며 얼굴 사진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A씨는 미지급자 명단 공개방식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신상공개를 계속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4 12:37:54[파이낸셜뉴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창열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3일 소속 변호사 1965명이 참여한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변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는 이 부장판사를 포함해 우인성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 정상규 부장판사, 유헌종 서울고법 판사(광주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백상빈 수원지법 판사, 이고은 서울남부지법 판사, 최유신 서울서부지법 판사 등 7인이 선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는 당시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다수의 부모·자녀가 양육비로 고통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양육비 지급 촉구한 것으로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공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법관 5인도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변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점수는 57.24점으로 우수법관 평균과 비교하면 40점 가까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했고,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 등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법관이나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우수법관 7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충실한 심리와 공정한 재판진행,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자세한 설명, 경청과 공감,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이 확인된다"라고 설명했다. e콘텐츠부
2020-02-03 14:55:08[파이낸셜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이 16일 "아이의 양육비가 개인 간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최근 법원의 '배드 파더스'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 파더스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 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이 장관은 "이번 무죄 판결은 의미가 크다. 양육비에 대해선 사적 영역이라고 인식하며 운전면허증 등에 대한 규제가 망설여졌다"며 "판결을 계기로 관계부처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은 지난해 8월 여가부 수장이 된 이후 4개월 간의 소회에 대해 "업무의 다양성에 대해 놀랐다. 모든 업무가 협업 방식이라 특수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여가부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고민 중"이라며 "여가부가 하는 일은 포용사회를 위한 틈새를 메우는 것인데 국민적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살피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앙행정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우리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 민원이 많아 속이 시원한 답을 못한다. 그런 것이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가 아닐까 싶다"며 "행정혁신 평가의 경우 시행령 개정이나 법안 개정 등이 중요한 척도인데 법 개정이 많이 계류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이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153개국 중 108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부처 장관 중 6명이 여성이 됐지만 아직 다른 곳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며 "여성 공무원 비율 등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의사 결정권을 가진 여성이 아직 적어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에 다녀와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해 이 장관은 "피해자의 존엄성과 기본 인권, 진지한 사죄를 원하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경제 문제를 우선하라는 국민 요구도 있지만 피해자의 기본 입장이 우선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 관련해서 그는 "최근 1인가구가 29%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현실과 상상속의 가족 격차는 크다"며 "1인 가구가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01-16 15:34:37[파이낸셜뉴스]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2018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5명의 사진, 실명, 거주지, 직장 등이 포함된 글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13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구씨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방 목적'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공인이 아닌 사인으로, 개인정보 공개로 침해되는 사익이 과도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개된 개인정보는 사인인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로, 공공성·사회성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구씨가 제보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사이트 운영진에게 전달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올렸을 뿐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구씨는 자원봉사 과정에서 양육자나 제보자,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어떤 대가도 수령하지 않았다"며 공익적 목적임을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구씨와 함께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 부모 관련 내용 제보자 전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구씨에게 양육비 미지급 부모 관련 내용을 제보한 뒤 자신의 SNS에 '양육비 미지급하는 배드파더스에 미친X가 추가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링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2020-01-15 10:43:09[파이낸셜뉴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4 10:32:19[파이낸셜뉴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의 근황이 공개됐다. 김동성의 아내 인민정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물 치우는 중. 오랜만에 올리는 근황. 이렇게 사는 중. 아이러니한 세상 같음"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똥오줌 치우는 김반장. 같이 일하시는 반장님께서 '폼은 쇼트트랙'이라고 하신다. 이렇게 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겨내고 나아갔는지 우리 둘 아니면 아무도 모를 거야"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안전모와 마스크를 착용, 건물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김동성의 모습이 담겼다. 한편 김동성은 2004년 결혼한 아내와 14년 만인 2018년 협의 이혼한 뒤 2021년 5월 인민정과 혼인신고를 했다. 김동성은 양육비 미지급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20년 배드 파더스에 이름이 올랐고, 그의 전처는 지난해 11월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고소했다. 전처는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000만원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성 측은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밀린 양육비를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동성은 유튜브를 통해 성인을 상대로 한 스케이트 강습, 건설 현장 노동, 배달 기사로 일하는 일상을 공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1 06:49:31[파이낸셜뉴스] 양육비 지급하지 않아 전처로부터 고소를 당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근황이 공개됐다. 22일 김동성의 부인 인민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동성이 건설 현장 근무 모습을 공개했다. 그는 "우리의 이중생활. 길에서 먹는 햄버거는 꿀맛"이라는 글과 함께 김동성이 안전모 등을 착용한 차림으로 근무 중 잠시 휴식을 취하며 햄버거를 먹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동성 부부는 현재 건설 현장 일용직과 쇼트트랙 교습을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민정은 지난달 6일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인민정은 "가족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내 성격상 고민하고 고민하다 겨우 부탁도 해보고 참 많이 찌질했다"며 "생각해 보니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당당하고 줄 돈을 주어야 당당하니 크게 마음을 먹고 오빠와 같이 안전화를 신었다"고 전했다. 김동성은 지난 2004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2018년 이혼했다. 김동성은 2021년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에 함께 출연한 인민정과 같은 해 5월 재혼했다. 김동성은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미지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가정법원 조정에 따라 두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자녀 1인당 월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김동성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전처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고소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000만 원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동성 측은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4 08:01:2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는 지금도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해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이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처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 징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회수율' 높일까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지난 28일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가 주지 않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정부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양육비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1만9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추진안에는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걸려 채무자가 이 기간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비양육 채무자에게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률(42.8%)과 회수율(15.3%)을 각각 2027년, 2029년까지 55.0%, 40.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법안 국회 통과 관건..."급여서 양육비 자동징수" 주장도 새 제도가 양육비 이행과 회수율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도 양육비 미지급자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비율은 낮기 때문이다.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다. 이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다. 에이중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 뿐이다. 같은 기간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내려진 제재 건수는 명단공개 72건, 출국금지 492건, 운전면허 정지 461건 등 총 1025건(일부 채무자는 제재 중복 부과)이다. 2021년 하반기 27건, 2022년 상반기 151건, 2022년 하반기 208건, 2023년 상반기 291건, 2023년 하반기 348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3%에 그쳤다. 양육비 지급률과 회수율이 낮은 배경으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의 권한 부재가 꼽힌다. 관리원은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이다. 일반적인 양육비 징수 방법이 채무자의 자산을 파악한 뒤 압류하고 추심하는 것인데 관리원에는 강제성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정부는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해 양육비 선지급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 전문가들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산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구본창씨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을 조회하는 내용,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은 이미 수년 전에 발의됐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번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노현선 관리원 변호사는 "미국처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 징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29 15: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