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창열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3일 소속 변호사 1965명이 참여한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변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는 이 부장판사를 포함해 우인성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 정상규 부장판사, 유헌종 서울고법 판사(광주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백상빈 수원지법 판사, 이고은 서울남부지법 판사, 최유신 서울서부지법 판사 등 7인이 선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는 당시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다수의 부모·자녀가 양육비로 고통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양육비 지급 촉구한 것으로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공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법관 5인도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변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점수는 57.24점으로 우수법관 평균과 비교하면 40점 가까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했고,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 등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법관이나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우수법관 7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충실한 심리와 공정한 재판진행,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자세한 설명, 경청과 공감,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이 확인된다"라고 설명했다. e콘텐츠부
2020-02-03 14:55:08[파이낸셜뉴스]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2018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5명의 사진, 실명, 거주지, 직장 등이 포함된 글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13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구씨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방 목적'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공인이 아닌 사인으로, 개인정보 공개로 침해되는 사익이 과도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개된 개인정보는 사인인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로, 공공성·사회성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구씨가 제보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사이트 운영진에게 전달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올렸을 뿐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구씨는 자원봉사 과정에서 양육자나 제보자,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어떤 대가도 수령하지 않았다"며 공익적 목적임을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구씨와 함께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 부모 관련 내용 제보자 전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구씨에게 양육비 미지급 부모 관련 내용을 제보한 뒤 자신의 SNS에 '양육비 미지급하는 배드파더스에 미친X가 추가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링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2020-01-15 10:43:09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 이름 등을 개인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일까.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가 공적 관심 사안이지만 돈을 주지 않는 특정인을 공개하는 것은 공적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드파더스' 공개 행위, 유죄 확정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방을 목적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의 '사적 제재' 행위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 대법 "사적 제재 수단 일환"2심 판결에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배드파더스에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의 목적, 공개에 이르게 된 경위·과정, 공개 방식?상대방?기간,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내용?특성, 신상공개로 인한 영향력,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해 비방할 목적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사적 단체나 개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판단할 때 감안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4 18:48:30[파이낸셜뉴스]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 이름 등을 개인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일까.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가 공적 관심 사안이지만 돈을 주지 않는 특정인을 공개하는 것은 공적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드파더스' 공개 행위, 유죄 확정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방을 목적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의 ‘사적 제재’ 행위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 "사적 제재 수단 일환"2심 판결에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배드파더스에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의 목적, 공개에 이르게 된 경위·과정, 공개 방식・상대방・기간,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내용・특성, 신상공개로 인한 영향력,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해 비방할 목적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사적 단체나 개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판단할 때 감안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근거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채무자 명단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개 항목이 포함되며 얼굴 사진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A씨는 미지급자 명단 공개방식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신상공개를 계속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4 12:37:54[파이낸셜뉴스]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제때 입금하지 않는다며, 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40대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이엄마 "양육비 받기 위한 행위.. 명예훼손 목적 아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820만원'이라고 직접 쓴 팻말과 함께 B씨의 얼굴 사진을 들며 3차례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업로드했으며,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라며 B씨의 아내를 함께 모욕한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였다.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라며 "B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문구가 애아빠 사회적 평가 저하" 명에훼손 인정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손팻말에 쓴 문구가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라며 B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 B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 B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맥락 등을 보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처럼 자녀를 도맡아 키우면서도 양육비를 혼자 감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배드파더스(Bad Fathers)'가 지난 2018년 개설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그는 2020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다음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8 07:04:45[파이낸셜뉴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찾아와 1인시위를 하는 전처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대 남성 박모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등을 달라'며 1인 시위를 하던 전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이 모습을 촬영하던 방송사 기자 등을 넘어뜨리고 폭행했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에 따르면 박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에 등재된 인물이다. 앞서 지난 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 파더스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대문경찰서 #배드파더스 #폭행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1-18 23:35:53[파이낸셜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이 16일 "아이의 양육비가 개인 간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최근 법원의 '배드 파더스'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 파더스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 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이 장관은 "이번 무죄 판결은 의미가 크다. 양육비에 대해선 사적 영역이라고 인식하며 운전면허증 등에 대한 규제가 망설여졌다"며 "판결을 계기로 관계부처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은 지난해 8월 여가부 수장이 된 이후 4개월 간의 소회에 대해 "업무의 다양성에 대해 놀랐다. 모든 업무가 협업 방식이라 특수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여가부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고민 중"이라며 "여가부가 하는 일은 포용사회를 위한 틈새를 메우는 것인데 국민적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살피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앙행정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우리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 민원이 많아 속이 시원한 답을 못한다. 그런 것이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가 아닐까 싶다"며 "행정혁신 평가의 경우 시행령 개정이나 법안 개정 등이 중요한 척도인데 법 개정이 많이 계류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이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153개국 중 108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부처 장관 중 6명이 여성이 됐지만 아직 다른 곳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며 "여성 공무원 비율 등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의사 결정권을 가진 여성이 아직 적어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에 다녀와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해 이 장관은 "피해자의 존엄성과 기본 인권, 진지한 사죄를 원하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경제 문제를 우선하라는 국민 요구도 있지만 피해자의 기본 입장이 우선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 관련해서 그는 "최근 1인가구가 29%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현실과 상상속의 가족 격차는 크다"며 "1인 가구가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01-16 15: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