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군이 고려아연 이사회의 이사들을 상대로 약 6700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 이사를 피고로 하는 주주대표 소장을 제출했다. 공개매수를 반대한 3명을 제외하고, 최윤범 회장 등 10명이 대상이다.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해당 금액만큼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고(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 MBK파트너스는 한 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소 제기를 청구했으나 회신이 없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10월 법원에서 기각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의 본안소송 격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1-14 16:21:51[파이낸셜뉴스] 회사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7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관련해 상사인 B씨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B씨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청했지만, 대한항공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B씨를 사직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A씨는 "강간미수 사건은 사무집행과 관련해 이뤄진 것이므로,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5000만원으로, 이 중 대한항공이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전에 B씨가 지급한 3500만원을 제외한 것이다. 다만 B씨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처리한 것을 두고는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피고로서는 A씨에 대해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B씨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징계절차를 생략하고 B씨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임의사직으로 처리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3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배상액을 1800만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징계 사직 처리 및 피해자에 대한 의견청취의무 이행, 불법행위의 주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대한항공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4 11:36:18[파이낸셜뉴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이 금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기업어음(CP)·회사채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전날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금 상환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한 만큼, 연간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이자 비용이 더해진다면 청구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이사들이다.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 13명 중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반대했던 장형진 영풍 고문(기타비상무이사)과 이사회에 연속 불참한 김우주 현대자동차[005380] 기획조정1실 본부장(기타비상무이사), 성용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사외이사) 등은 제외됐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고(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상장법인은 0.01%)을 가진 주주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먼저 소 제기를 청구한 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30일 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한 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소 제기를 청구했으나 회신이 없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의 본안소송 성격도 띠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지만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영풍과 MBK는 "신속한 결정을 요했던 가처분과 달리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다"며 본안소송으로 끝까지 이사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1-14 09:01:37[파이낸셜뉴스]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1월 31일 피해자들이 신체 자유 등을 침해당했으니 국가가 이들에게 손해배상액 38억3500만원과 위자료 7억원,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판결 직후 피해자 단체는 정부의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 측 대리인은 또 한 번 비열한 짓을 했다. 불과 선고일 3일 남기고 변론 재신청을 냈다"며 "지연이자를 지불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도 지불하며 항소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시간끌기식 소송전을 멈추라는 요구도 나왔다. 또 다른 피해자 이혜율씨는 "정부는 국가기관이 합의금 지불하는 피해자의 선례가 될 것이기에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의제기했다"며 "대법원 상고까지 한다면 시간끌기임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는 하루빨리 사과받고 배상금 수령받고 잊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합의금을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합의금 지연이자와 대리인 선임 수임료를 대는 것은 시간 끌기라는 주장이다. 피해자 측은 1심 판결 이후 별건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대리인 측은 "원고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없을 경우 국가에게 합의금이 돌아간다"며 "국가가 지급을 면하게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해당 시설에 강제수용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벌인 일이다. 앞서 피해자 김모씨 등은 2022년 5월 8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07 16:05:03[파이낸셜뉴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와 소송에 패소하면서 수 백억원의 배상금을 물을 위기에 처하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한국피자헛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도 동시에 신청해 당장 매장 운영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기 전 채권자들간 스스로 구조조정 방안 등을 찾는 제도다. 한국피자헛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 가맹점주들과의 분쟁 때문이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이 고정 수수료 외에도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인 차액가맹금을 요구한 것이 '이중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 모두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75억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최근 2심 법원은 배상액을 210억원으로 늘렸다. 한국피자헛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상고장을 내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심까지 법원 판단을 근거로 소송 참여 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의 계좌를 동결했고,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점 사업 운영까지 차질을 빚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와 ARS를 신청한 것이다. 한국피자헛 측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자헛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측의 강제집행으로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법원이 ARS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피자헛은 손해배상액 지급계획을 가맹점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정원일 기자
2024-11-05 15:18:47[파이낸셜뉴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되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및 자율구조조정(ARS)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이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이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도록 자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반대로 포괄적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회생신청은 최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며 한국피자헛이 210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은 가맹계약자(채권자)들과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에 수입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내고 있는데, 본사가 이 외에도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들에게 요구하는 차액가맹금을 거둔 것이 이중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6월 한국피자헛이 2019~2020년분 차액가맹금 75억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9월 2심도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반환 금액은 75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불어났다. 한국피자헛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상고장을 내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5 14:43:38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한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민자사업자의 손실은 정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1월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개통 당시 국토교통부와 경기철도는 "초기 5년간 무임수송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이용 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맺었다.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경기철도는 이 같은 내용의 협약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2019년 10월 국토부에 조속한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응하지 않자, 경기철도는 약속된 개통 5년을 앞두고 국토부에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일반 운임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토부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철도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국토부의 거부로 물거품이 됐고, 결국 경기철도는 2022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협약을 지키지 않고 무임승차 제도를 운행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무임승차 적용 방안에 관한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4 18:16:33[파이낸셜뉴스]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한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민자사업자의 손실은 정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1월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개통 당시 국토교통부와 경기철도는 "초기 5년간 무임수송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이용 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맺었다.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경기철도는 이 같은 내용의 협약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2019년 10월 국토부에 조속한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응하지 않자, 경기철도는 약속된 개통 5년을 앞두고 국토부에 “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일반 운임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토부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철도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국토부의 거부로 물거품이 됐고, 결국 경기철도는 2022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협약을 지키지 않고 무임승차 제도를 운행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무임승차 적용 방안에 관한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기철도는 무임승차제도를 운영할 법령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실시협약에 따르더라도 개통 후 5년까지 무임수송제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국토부가 협의 없이 사실상 원고에게 무임 수송을 강제해 운임 징수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기철도가 입은 손해를 무임승차 승객의 ‘별도 운임’을 유료화했을 경우 취득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한정했다. 신분당선 요금은 기본운임에 더해 구간별로 별도운임이 부과되는 식으로 구성된다. 이 사건은 국토부와 경기철도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고등법원에서 2심 법원에서 이어지게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4 08:04:52[파이낸셜뉴스] 전 매니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가수 박유천씨가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박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 후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도 기각했다. 이어 "소송부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구체적인 판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김모씨가 받지 못한 급여 지급 의무가 박씨에게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김모씨는 지난 2021년 11월 23일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1인 기획사 리씨엘로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속된 급여 6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모씨는 박씨의 JYJ 시절부터 함께한 매니저로, 박씨가 마약 논란 등으로 전 소속사와 계약 해지된 후 박씨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대표로 재직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김모씨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씨엘로 측은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했다고 반박에 나섰고,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전이 시작됐다. 김모씨 측은 박씨가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하면서 연봉 1억원의 급여를 약속했지만 부당한 전속 계약 파기로 2021년 3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대표 직위로 약속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5억6950만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6차 변론기일 재판에 직접 참석해 최종 진술을 했지만, 박씨는 지난 5차 변론 기일 당시 해외 거주를 이유로 재판 불참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30 14:31:02[파이낸셜뉴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630만 여명 '숲나들e'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약관의 효력 및 변경사항의 통지 방법 보완 △손해배상 책임 중 귀책 사유 입증책임 주체를 이용자에서 휴양림으로 변경 △산림청에 일방적으로 귀속됐던 저작권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 등 12개 조항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계속해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에 이들 약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하게 됐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숲나들e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이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29 16: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