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전소된 제주항공 여객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속히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모두 10억3651만달러(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약 537억원)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의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들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했다.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에는 피해 고객을 위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2-29 17:59:20[파이낸셜뉴스] 최근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하며 차량 140대가 불에 탄 데 이어 충남 금산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향후 전기차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 전기차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지구에서 벤츠 전기차 한 대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40대가 전소하고 100여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등 손상을 입었다. 현재 피해 차주들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고자 보험사들에 계속해서 접수를 넣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피해 대수가) 140대라고 발표됐지만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불명확한 책임소재'다. 폭발한 벤츠 전기차 차주와 전기차 제조사인 벤츠,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 에너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차량 관리 측면에서 벤츠 전기차 차주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해당 차주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보상한도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며, 배터리사 과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 차주들의 보험사는 해당 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처리를 못하는 이유는 해당 보험사가 피해 금액을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벤츠 전기차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라 사고 관련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6일 새벽에는 충남 금산군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외에서도 지난 2020년 중국에서 전기차 충전기 및 다섯 대 차량이 전소하고 2016년 노르웨이에서도 전기차 및 충전소가 전소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외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며 불안감이 가중되는 추세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과 기업 사이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거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를 폐쇄하고 지상 전기차충전소 이용을 권장하는 등 전기차 기피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대중화되고 사고도 늘어나면서, 점차 가중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전기차 사고 보상 체계를 갖추려면 전기차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기차는 55만3155대였으며 전기차 충전기도 같은 기간 28만6384기로 급증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2022년 말까지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3만3952개 중 약 90%가 아파트 주차장 등 지하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사고 발생 시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유소나 LPG충전소, 수소충전소 등 타 유사시설과 달리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도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배상자력이 없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적절한 피해보상이 어렵고,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분쟁 영향으로 피해보상이 지연될 가능성 또한 높다. 이에 보험업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당시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전기차충전시설 설치자의 시설신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의무화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김영진·김한정 민주당 의원 발의)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훈기·김영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각각 발의한 재난안전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쏠린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라는)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고, 위험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법안 통과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07 15:48:52[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8일 우리카드, 넥솔과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우리카드 보온’을 출시하는 협약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손성일 넥솔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각 회사의 강점을 활용하여 DB손해보험이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넥솔이 디지털기반 보험 가입 사이트를 관리하며, 우리카드는 마케팅 및 우리카드 고객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우리카드 보온’은 사업자들이 사이트를 통해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우리카드로 보험료 납부 시 최대 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사업자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디지털 기반 가입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보험가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생겨나는 여러 의무보험과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09 09:22:51[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11일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처분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과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11 08:40:0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직원들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가입하게 됐다. 특히 개인정보 관련 사고에 대비해 피해를 입은 관계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토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는 약 1300만원으로 보장 한도는 15억원이다. 보장 항목은 개인정보 배상책임, 정보통신보안 배상책임, 미디어 배상책임, 사이버 갈취, 데이터 자산 손실, 사고 대응 비용을 포함한다. 이는 전남도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금숙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직원들이 개인정보 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도민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13 08:57:37[파이낸셜뉴스] 롯데손해보험은 세계 최초로 장기·피부 재생 플랫폼을 상용화한 로킷헬스케어와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로킷헬스케어가 판매하고 있는 바이오프린터 ‘닥터 인비보’(Dr.INVIVO) 시리즈를 동물병원이 구매하거나 렌탈할 시, 롯데손해보험의 전문인(수의사)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된다. 롯데손해보험이 제공하는 수의사 배상책임보험은 법률비용 및 위자료 등 각종 사고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로킷헬스케어의 바이오프린터 제품인 닥터 인비보 시리즈는 미국 등 전세계 40여개국 의료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바이오프린터는 세포와 바이오잉크 등을 결합하여 생체와 유사한 기능적 구조를 제작하는 기기로, 로킷헬스케어는 장기와 피부를 바이오프린터를 통해 재생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과 로킷헬스케어 양사는 앞으로도 바이오프린팅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제휴를 통해 국내 동물의료현장에 닥터 인비보가 빠르게 보급되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피부·연골 재생치료 등 혁신적인 치료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반보험서비스(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왔다. 다수의 서비스로봇 제조·판매사와 제휴를 맺은 데 이어, 생활밀착형 보험플랫폼 ‘앨리스’를 통해 △‘가전 A/S 보험’ △우리집보험 △스마트기기 A/S 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로킷헬스케어와의 제휴를 통해 성큼 다가온 조직 재생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인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보험서비스(상품)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3-04 10:14:02【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올해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군포시는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 등으로, 시에서 일괄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건당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까지 보장되며 지급절차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상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하은호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04 10:52:43내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가 소송 없이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피해금액의 최대 5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는 가운데 은행이 의무 가입하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적용대상에 비대면 금융사고도 포함될 방침이다. 피해 배상을 위해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은행권 입장에서는 비대면 금융사기가 책임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배상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해고객은 이전보다 신속하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 및 보험업계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를 배상책임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5일 국내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도 책임을 분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내년 1월부터 발생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액의 최대 50%를 분담하게 된다.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책임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자율배상의 근거가 될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 중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해 은행권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보이스피싱을 가입대상으로 넣는 방안을 보험사들과 조율 중"이라며 "책임보험 적용이 안 되면 은행 자체 재원을 마련해 배상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보험사들도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는 책임보험상 특별약정(특약) 형태로 가입 가능한데 해당 특약을 개발하자는 것"이라며 "보험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는 기업간거래(B2B) 상품이다. 전자금융사고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계약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을 시행하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가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이행 보험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업자 2억원, 저축은행 및 보험사 1억원 등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전자거래배상 책임보험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일반약관이 아닌 특별약관으로 보상하고 있다. 일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규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조항을 활용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의 경우 고객 '중과실'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피해액이 배상된 사례가 드물었다. 은행들 역시 고객이 신분증을 보이스피싱범에게 보내거나 악성앱 설치에 따라 보이스피싱이 이뤄지면 이용자의 중과실로만 간주해 피해 배상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임보험에 보이스피싱 등이 적용될 경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은행과 피해고객의 책임비율이 정해지고 보험 약관상 가입금액 및 부담률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전보다 신속하게 피해고객에게 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고객의 중과실 판단기준을 완화해 은행들이 사고 책임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는 갈수록 더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표적이 고령층뿐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2020년 4009건, 2021년 4251건, 2022년 6196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25 17:46:50[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가 소송 없이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의 최대 5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는 가운데 은행이 의무 가입하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적용 대상에 비대면 금융사고도 포함될 방침이다. 피해 배상을 위해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은행권 입장에서는 비대면 금융사기가 책임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배상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해 고객들은 이전보다 신속하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 및 보험업계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를 배상책임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5일 국내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도 책임을 분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내년 1월부터 발생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액의 최대 50%를 분담하게 된다.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책임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자율 배상의 근거가 될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 중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해 은행권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보이스피싱을 가입 대상으로 넣는 방안을 보험사들과 조율 중"이라며 "책임보험 적용이 안 되면 은행 자체 재원을 마련해 배상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보험사들도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는 책임보험상 특별약정(특약) 형태로 가입 가능한데 해당 특약을 개발하자는 것"이라며 "보험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는 기업 간 거래(B2B) 상품이다. 전자금융사고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계약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을 시행하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가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이행 보험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업자 2억원, 저축은행 및 보험사 1억원 등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전자거래배상 책임보험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일반약관이 아닌 특별약관으로 보상하고 있다. 일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규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조항을 활용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의 경우 고객 '중과실'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피해액이 배상이 된 사례가 드물었다. 은행들 역시 고객이 신분증을 보이스피싱범에게 보내거나 악성앱 설치에 따라 보이스피싱이 이뤄지면 이용자의 중과실로만 간주해 피해배상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임보험에 보이스피싱 등이 적용될 경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은행과 피해 고객의 책임비율이 정해지고 보험 약관상 가입금액 및 부담률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전보다 신속하게 피해 고객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들의 중과실 판단 기준을 완화해 은행들이 사고 책임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는 갈수록 더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표적이 고령층뿐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0년 4009건, 2021년 4251건, 2022년 6196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25 14:37:17[파이낸셜뉴스] 의료배상책임보험 개선 시 과실 입증이 필요하지 않은 무과실 책임보험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최우일 HIS 위험관리연구소장은 30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이 주최한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 보장하는 손해는 피보험자인 병원, 의사가 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다. 형사방어비용·형사합의금·벌금 등은 특별약관으로 담보한다. 최 소장에 따르면 무과실 책임보험이 도입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제공 △법정분쟁 완화 및 소송비용 감소 △보상 프로세스 간소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최 소장은 "방어진료(위험시술·고위험군 환자) 및 고위험 전공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적대적 대립관계를 제거할 수 있으며, 고실 입증 프로세스를 제거해 환자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험료 증가에 따른 전반적 의료비 상승 가능성과 도덕적 해이 및 과잉청구 가능성, 관리적 복잡성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이에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의료사고 무과실 사고보상및 보상제도와 관련해 추진된 법안들이 다수 폐기된 바 있다. 최 소장은 이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을 참고해 과잉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료비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총 보험료 규모는 650억원이지만, 국민 1인당 의료배상책임보험료는 736원으로 미국의 40분의 1, 스웨덴의 19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적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 및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또는 준의무화된 상태다. 의무보험 도입국가에서는 대부분 보험회사에게 특별한 보상한도나 제한조건 없이 의료배상보험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변호사, 회계사 등 타 전문직 종사자들은 전문인배상책임이 의무화돼 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책임보험 전환과 의무화를 위해서는 위험수가 현실화가 관건이라는 주장이다. 최 소장은 "이 보험은 병원이나 의사들이 가입해야 하는데, 현재 가입률이 매우 낮다"며 "이는 의료수가에서 (위험도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수가 내 위험도는 의료분쟁해결비용을 의미하며, 의료사고 빈도나 관련 비용조사를 통해 의료사고 관련 전체비용을 추정하고 진료과별 위험도를 고려한 상대가치다. 미국에서는 위험도가 3%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1.8%에 그쳤다. 최 소장은 "위험도를 높여야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규모가 커져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진다"며 "재정 확충을 통해 무과실 책임보험 전환과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1-30 16: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