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수사 과정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대 미치지 못했다면 그건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 되거나 범죄 혐의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이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 없도록 입법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선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고, 항소심 결론을 세밀히 살펴 증거와 법리 따라서만 처리한다면 제대로 된 사건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장은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쳐져 제가 종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심위 폐지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내 결론과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무시해야 한다고 하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둔 건 의미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진영이나 상대 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우리 사회에서 더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매듭지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후임 검찰총장으로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내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09 10:00:53[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단지에 특정 나이의 여성 배우자를 구한다는 공고가 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의 한 아파트 외벽에 붙은 '배우자 구혼' 공고에 대한 제보를 받아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 공고에는 "배우자를 구합니다. 45세부터 58세까지(여성분). 집도 있고, 연급도 나옵니다. 지금 직장도 갖고 있습니다. 010-XXXX-XXXX 전화 바랍니다"라고 쓰여있었다. 이를 본 박지훈 변호사는 "정성이 부족하다. 저걸 보고 누가 전화하고 싶겠나"라면서 "무단으로 공고를 부착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공고)을 무단으로 부착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할아버지가 상당히 더웠나보다, 나이도 안 밝히고 젊은 여자를 구하네" "자기 외모나 성격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저 돈 얘기네" 등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5 07:49:38[파이낸셜뉴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것을 속인 채 기초생활 수급자 행세를 하며 수년간 1억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타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사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광주 광산구청과 서구청, 전북 정읍시청을 속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7207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까지 각종 복지급여와 모자가정아동양육비 명목으로 5198만원도 타냈다. A씨는 직업이 있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벗어났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복지통합 상담에 나온 지자체들에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생계가 어려운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타낸 것. 동거하던 배우자는 친척으로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계급여 등을 부정 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슬하에 있는 여러 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9 13:47:28[파이낸셜뉴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상속세와 관련해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액수를 높이자,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면 서울에 집 1채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해 상속을 받다 보니 상속세 일괄 공제나 기초 공제가 워낙 금액이 적어 몇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일괄 공제 금액이 5억원이고 배우자 공제액이 5억원이라 (집값이) 10억원이 넘어가면 집값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40% 이렇게 내야 하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일괄 공제액을 5억원으로 정한 게 28년이 지났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도권 및 대도시 물가 혹은 집값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불합리성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 대표는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 상속세가 줄어든다”며 “그건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전민경 기자
2024-08-18 19:48:19[파이낸셜뉴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한 뒤 곧바로 소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완구업체 대표인 배우자 B씨에게 이 회사 주식 1000주를 증여했다. B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6억400만원으로 계산해 증여세 38만8000원을 납부했다. 그해 12월 B씨는 회사에 해당 주식을 6억1000만원에 양도했고, 회사는 같은 날 이 주식을 소각했다. 회사는 B씨에게 주식양도대금으로 6억900여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이 중 5억9000만원을 본인의 펀드 계좌에 입금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의제배당소득 회피를 위한 거래로 보고, A씨가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가산세 4100여만원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약 2억4400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의제배당소득이란 법인의 자본 소각 등으로 출자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형식적으로 배당은 아니지만 그 실질이 배당과 동일해 과세 대상이 된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각각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며 "이를 자의적으로 재구성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식양도대금은 B씨에게 지급돼 B씨가 이를 자신의 펀드 계좌에 이체했으므로, B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양도대금이 원고가 아닌 B씨에게 귀속된 이상 주식 거래에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B씨가 양도소득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게 됐다거나, 그 과정에서 컨설팅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01 09:56:41[파이낸셜뉴스] 배우자의 결혼 희망 자금은 남자의 경우 6000만원, 여성의 경우 1억원으로 집계됐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최근 2539 미혼남녀 500명을 대상(남녀 각 250명)으로 ‘2024 결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이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성보다 남성의 금액이 약 1.6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본인과 예비 배우자가 모은 결혼 자금이 적을 경우’에는 ‘모은 예산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 밖에도 ‘더 모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겠다(26.8%)’, ‘부족한 금액을 대출로 충당하겠다(16.2%)’, ‘양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겠다(11.2%)’, ‘결혼을 아예 포기하겠다(3.8%)’ 순으로 답변이 이어졌다. 예산이 적다면 맞추겠다는 응답이 40.8%인 것에 비해, 포기하겠다는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낮은 혼인율과 출생률의 주된 이유를 경제력 부족만으로 보기보다 인식을 개선하고 출산·양육 제도를 개편하는 것의 중요성을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다. 가연 최명옥 커플매니저는 “남자가 집, 여자가 혼수를 장만한다는 전통적인 문화와 달리, 요즘은 둘이 합쳐 함께 지출하는 형태가 많다"며 "집값 부담이 커진 탓도 있지만, 개인의 선택과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혼 예산에 절대적인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자 상황에 따라 부담률과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권한다. 타인의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8-01 08:52:21[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29일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배우자가 위장 전입을 한 기록이 있다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반면 그의 아내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에 주소지를 뒀다. 이후 지난 2015년 1월 5일 송파구로 주소를 옮겼다가 같은해 2월 영등포구 모처를 거쳐 8월에 다시 송파구로 전입신고를 했다. 조 후보자는 "남양주에 전세를 살다가 송파구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남양주) 아파트 전세가 빠지지 않았다"며 "전세금이 당시 2억6000만원 정도 됐는데 집사람 명의로 계약돼 있어 할 수 없이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사실상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등포구로 전입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선 "처조카가 서울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처형이 부탁해 대신 부동산 전세 계약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질타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사정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20년 차남이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배우자가 1억5000만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있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이자를 받고 있다며 "전에 쓴 차용증이 있는데 이번에 분실한 것을 확인했다. 아들에게 제출을 해야 해 다시 쓰겠다고 했고 (아들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 동의 받고 작성했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29 16:37:1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 속에 자녀공제를 10배 늘리는 안이 포함되며 순차상속을 통해 세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자녀 가정의 경우 상속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상속을 실행하면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28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개편안 중 대폭 인상된 '자녀공제액'이 새로운 '세태크'의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자녀 1명당 공제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었다. 현행 아래서는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았는데 자녀공제의 금액이 적어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한 셈이다. 자녀공제를 선택해 '일괄공제 5억원'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최소 7명(기초공제 2억원+자녀 7명X5천만원=5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했다. 자녀공제액이 5억원으로 인상되면서 자녀 2명만 있어도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억원X2)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구의 경우 부친이 사망했을 때와 모친이 사망했을 때 각각 자녀 1인당 5억원의 자녀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친이 사망한 뒤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공제도 각각 따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친의 재산 20억원을 자녀 2명이 '순차상속' 없이 물려받을 경우, 상속 공제액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5억원X2), 모친의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 5억원 등을 더한 17억원이다. 남은 3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부친의 재산 20억원을 모친을 거치면, 배우자가 법정상속 지분 한도와 같은 10억원, 자녀가 각 5억원을 상속받게 되면 전액을 공제받는다. 공제액이 '배우자 공제 10억원+자녀공제 10억원+기초공제 2억원' 등 22억원으로 상속재산 가액(20억원)보다 커진다. 순차 상속을 하면 처음 부친의 재산을 모친과 자녀가 상속받았을 때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세를 모친이 증여세 부담 없이 대신 낼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모친이 부친 사망 이후 10년 내 사망했을 경우 모친이 부친 재산 상속 때 낸 상속세를 일부 공제받을 수도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28 10:39:3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남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기부행위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검찰이 마치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을 믿고 따랐던 수하 배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이번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던 4건의 추가 기부행위와 공무원 동원 등 조직적 범행 성격, 자기 부하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 등이 김씨의 양형요소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금전이나 물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5 11:57:04[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의 배우자가 차남에게 오피스텔 매매 자금 1억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의 배우자는 차남에게 오피스텔 매매 자금 1억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2% 이자를 받았지만 이자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차남도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를 신고하지 않았다. 가족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소득세 27.5%(소득세 25%, 지방세 2.5%)를 원천 징수해 지급해야 한다. 조 후보 측의 경우 총 이자 소득 1050만원의 27.5%인 288만7500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모 의원은 지난 22일 조 후보 배우자와 차남 간에 작성한 차용증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이자율과 변제 기일 등의 조건은 없이 차용 금액만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대출을 가장한 편법 증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모 의원은 “이자 입금 내역이 있더라도 차용증에 이를 명시하지 않고, 변제 기일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편법 증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국세청 세무 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의원은 또 “적은 금액이라도 탈세 의혹이 있는 공직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측은 모 의원실에 “차남이 법령에 대한 부지로(잘 알지 못해) 원천 징수 신고를 하지 못했다”며 “(배우자도) 법령에 대한 부지로 이자소득세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되며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24 14: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