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조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앞서 조 회장이 다른 사건 범죄로 2020년 11월 28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범행 시기를 나눠 형량을 정했다. 판결 확정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이후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회장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지만, 타이어 몰드(타이어 무늬 생산 장비)를 제작하는 계열사 엠케이티(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131억원의 이익을 보게 했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MKT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사업 기회를 유용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MKT와의 타이어 몰드 거래에 적용된 '신단가 테이블'의 도입 목적은 정당했고, 도출 방법도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업무상배임죄의 범행 기간이 4년에 가깝고, 피고인은 한국타이어의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백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위 동종 범죄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해 판결확정 후 범죄를 범했다"고 질타했다. 조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되기 전 작은 목소리로 "많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있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소속 부장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로부터 현저히 높은 가격에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2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앞서 2020년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9 16:11:58[파이낸셜뉴스]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보석(보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홍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였다. 또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으며, 소환 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사건 관계인 등에게 접근하는 것도 금지됐다. 홍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28일 구속돼, 같은 해 12월 1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남양유업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도관업체 끼워넣기, 현금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드러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남양유업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한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홍 전 회장이 홍보와 증거인멸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6 16:46:21[파이낸셜뉴스] 금품 수수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전직 간부가 해외 도피 10년 만에 구속돼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1년 4월 한국예총 전 회장 이모씨와 공모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해당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홈앤쇼핑으로부터 배정받은 주식 20만주를 제3자인 건설업자 문모씨에게 시세보다 싸게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주식을 싸게 넘긴 대가로 문씨로부터 9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또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2012년 4월 한국예총 소유인 한국예술인센터의 임차권을 양수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년 7월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국예총이 추진하는 꽃 배달 사업에 독점적으로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도 2000만원을 받고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 10년간 도피하던 윤씨는 지난 4일 미얀마에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예총은 한국 예술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각 분야의 예술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21 18:29:43[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이달 초 책임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나선데 이어, 보충 이유서를 추가 제출하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SKT 사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고발 보충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를 등한시했고,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최초 인지한 뒤에도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뒤늦게 ‘축소 허위신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륜은 이번 추가 보충 이유서를 통해 SKT가 가장 많은 수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19년부터 줄곧 KT보다 적은 금액의 정보보호투자비를 지출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KT가 2022년 대비 2024년 정보보호투자비를 약 196억 원 늘리고, LG유플러스 역시 339억여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한 것과 달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경우 약 33억 원만 증액하는 등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SKT의 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투자액은 3531원으로, 나머지 두 통신사(KT·LG유플러스)의 평균인 5751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륜은 SKT 법인이 고객들의 유심 정보를 관리·활용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최소 총 545억여 원(=2200원 X 가입자 약 2400만 명)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피고소·고발인들이 악성코드를 막기 위한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도 하지 않았고, 다른 이동통신망 사업자들과 달리 유심 관련 정보도 평문으로 보관하는 등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 역시 지적했다. 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고 확인을 위한 자료 보전 및 문서 제출 등의 요구와 현장 조사를 하는 공무가 예정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신고에 따라 해당 사안이 내부 사이버원스톱센터로 이관되고, 경찰청에서 파견나온 경찰관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 늦장 허위 신고로 이 업무들이 방해된 사실이 인정된만큼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분명히 입증된다”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륜 손계준·천정민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현재 대륜은 SKT 사태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수 천 건의 문의가 접수된 상황”이라며 “민·형사 대응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5-20 15:13:42[파이낸셜뉴스]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이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를 통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자료라면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1월 조직수복용 재료(필러) 등을 제조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에서 근무하다 2019년 1월 퇴직한 뒤 B사의 제품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등을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퇴직하자마자 화장품·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업체를 설립했는데, B사의 자료를 활용해 필러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반출한 자료가 B사의 주요 자산이고, A씨가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반출한 이상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며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거나, 피해 회사가 이 정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해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B사의 자료가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분석증명서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구체적인 제품명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B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B사가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실험·검사나 가공공정 등에 관한 자료가 아니다"며 "피해 회사 필러의 구체적인 제조방법 등에 관한 자료도 아니다"고 짚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19 11:49:24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약 580억원의 횡령 혐의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2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 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에 회삿돈을 이용했고 친인척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며 "최 전 회장은 SK그룹 최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이는 분명한 사적이익 추구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15 18:17:26[파이낸셜뉴스]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약 580억원의 횡령 혐의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2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 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에 회삿돈을 이용했고 친인척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며 "최 전 회장은 SK그룹 최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이는 분명한 사적이익 추구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15 12:25:27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감리용역 입찰심사에서 특정업체에 뒷돈을 받고 좋은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공공성이 강하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김씨에게 공무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그가 공무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 혐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가 국립대학 교수 신분이기는 했지만, 직무와 무관한 입찰심사 평가위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했을 뿐이므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공무원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LH 평가위원 업무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측면이 있다"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LH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에 비춰 일반적 배임수재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정 업체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교수 주모씨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5 18:40:35[파이낸셜뉴스] #A은행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영업점 팀장이 여신거래처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적금전거래를 적발했다. B은행 모 지점에서 한 직원이 담당하는 창구에 내방하는 고객이 없음에도 자금거래가 일어났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지점장이 검사부에 점검을 요청했다. 자체 점검결과 고객 요구불통장에서 사고자의 동생 타행계좌로 3000만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 C은행에서는 모 지점 직원이 거래 기업의 외화송금 거래를 임의로 취소한 후 가족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 자금을 횡령했다. 피해 고객의 제보로 C은행은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를 적발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거액의 횡령·배임(부당대출 등)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준법제보 활성화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25일 국내은행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은행권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금감원은 제보로 금융사고를 조기 파악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던 사례를 은행권에 공유했다. 특히 위법·부당행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된 점을 고려할 때 준법제보야말로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 가담자가 신속하게 준법제보했을 경우 징계 면제 관련 인센티브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준법제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준수의무 위반을 가중하는 페널티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 자체적으로 임직원 대상 교육·홍보를 실시해달라"며 "은행권 준법제보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25 14:34:0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인 메디콕스 경영진의 법인 자금 유용과 허위공시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4일 오전부터 메디콕스의 서울 강남 본사 사무실과 경영진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메디콕스 경영진들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허위 공시한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부동산 시행업체에 100억원대의 투자를 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돌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등을 대상으로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한 뒤,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금융권 전반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4 1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