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후원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65)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부정한 목적의 청탁과 그 대가로 돈이 오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임수증재를 규정하는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했을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5~8월 소속 구단 소속이었던 박동원(현 LG트윈스) 선수에게 고액의 FA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감독과 함께 같은 해 7~10월 선수의 유니폼, 장비 등에 부착하거나 경기장 펜스 등에 설치하는 광고 계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재판부는 "'계약금을 올려줄 테니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제안에 대해 박 선수가 일시적·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합의한 바 없다"며 "설령 박 선수로부터 청탁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단장과의 대화 중 선수 입장에서 자신이 받고 싶은 계약금 등을 말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FA 계약 관련 논의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템퍼링(사전접촉)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사법인 내부의 규율"이라며 "내부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커피업체 광고후원계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오히려 김 전 감독의 부탁을 김씨가 수락한 것"이라며 "검사는 커피 업체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김씨가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나, 업체의 경영 목적, 방식 등에 비춰 부정한 청탁을 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4 15:14:58법원의 판결이 기업인, 공직자, 변호사, 정치인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직군과 관련된 범죄에서 유독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받은 '2016~2022년 양형기준 준수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총 44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7.8~10.1%였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판결할 때, 즉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 화이트칼라 범죄와 비(非) 화이트칼라 범죄 간의 양형기준 미준수율 차이는 컸다. 2022년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증권·금융범죄 21.1% △배임수증재 범죄 15.6% △지식재산·기술 침해 범죄 15.5% △공문서 범죄 15.7% △변호사법 위반 범죄 13.6% △뇌물 범죄 13.5% △사기 범죄 12.4% △선거 범죄 10.2% 등 순이었다. 이들 범죄는 모두 화이트칼라 범죄에 속한다. 반면 그해 대표적인 비(非) 화이트칼라 범죄인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0.8%에 불과했다. △도주·범죄은닉 범죄 1.1% △손괴 범죄 2.2% △교통 범죄 2.5% △공갈 범죄 2.8% △사문서 범죄 2.9% 등으로 집계됐다. 화이트칼라 범죄 유형의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높은 것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6년에는 △증권·금융 범죄 30.8% △배임수증재 범죄 21.7% △뇌물 범죄 26.8% 등 화이트칼라 범죄 유형의 미준수율이 전체 범죄 유형의 평균인 9.2%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변호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절반에 가까운 40.5%에 달했다. 서 의원은 "판사들이 특정 범죄 유형에만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면 자칫 '무전유죄 유전무죄' 관행처럼 비칠 수 있다"며 "범죄별로 양형기준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선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03 18:38:42[파이낸셜뉴스] 법원의 판결이 기업인, 공직자, 변호사, 정치인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직군과 관련된 범죄에서 유독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받은 '2016~2022년 양형기준 준수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총 44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7.8~10.1%였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판결할 때, 즉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 화이트칼라 범죄와 비(非) 화이트칼라 범죄 간의 양형기준 미준수율 차이는 컸다. 2022년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증권·금융범죄 21.1% △배임수증재 범죄 15.6% △지식재산·기술 침해 범죄 15.5% △공문서 범죄 15.7% △변호사법 위반 범죄 13.6% △뇌물 범죄 13.5% △사기 범죄 12.4% △선거 범죄 10.2% 등 순이었다. 이들 범죄는 모두 화이트칼라 범죄에 속한다. 반면 그해 대표적인 비(非) 화이트칼라 범죄인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0.8%에 불과했다. △도주·범죄은닉 범죄 1.1% △손괴 범죄 2.2% △교통 범죄 2.5% △공갈 범죄 2.8% △사문서 범죄 2.9% 등으로 집계됐다. 화이트칼라 범죄 유형의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높은 것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6년에는 △증권·금융 범죄 30.8% △배임수증재 범죄 21.7% △뇌물 범죄 26.8% 등 화이트칼라 범죄 유형의 미준수율이 전체 범죄 유형의 평균인 9.2%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변호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절반에 가까운 40.5%에 달했다. 서 의원은 "판사들이 특정 범죄 유형에만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면 자칫 '무전유죄 유전무죄' 관행처럼 비칠 수 있다"며 "범죄별로 양형기준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선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03 15:03:43[파이낸셜뉴스] 입시학원과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의혹' 사실로 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해당 논란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이 파악한 경위를 보면, 2023년 1월 출간될 예정인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한 고교 교사가 2022년 3월 ‘Too Much Information’(TMI)라는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돼 있었다. 대학교수 A씨는 2022년 8월 해당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하며 TMI 지문을 알게 됐고, 이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위촉돼 TMI 지문을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다. 평소 교원에게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던 유명 강사 B씨는 TMI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C씨를 통해 TMI 지문으로 만든 문항을 받아 9월 말 모의고사로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 문항을 확정하기 전 사설 모의고사와의 중복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평가원 영어팀은 B씨가 발간한 모의고사를 2020년과 2021년에 구매했지만 2022년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구매하지 않아 검증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다. 당시 평가원은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한데도 개인 수강생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 또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는데도, 평가원 담당자 4명은 공모해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피라미드식 조직' 굴리며 거액 챙긴 교사들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입시학원과 문항을 거래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원과 입시학원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항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간 매개로 삼아 ‘피라미드식’ 조직적 형태로 전개됐다.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고교 교사가 다른 교사 8명과 함께 ‘문항공급조직’을 꾸린 뒤, 4년여에 걸쳐 문제 2천여 개를 만들어 사교육업체,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팔아 6억6000만원을 챙긴 사안도 드러났다. 또, 교사가 배우자와 공모해 출판업체를 차려 현직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팀을 구성한 뒤 입시업체와 유명 학원강사에게 문항을 팔아넘겨 수억원을 챙긴 교사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고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엄중한 책임 문책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1 20:26:30[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라 불리는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사례를 적발해 경찰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사 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세차례에 걸쳐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는 현직 교원 27명과 대학교수 1명, 평가원 직원 4명, 전직 입학사정관 1명, 사교육업체 관계자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고교 교사인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모의고사 문항 2000여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안내하고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원의 비위에 대해선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이 중복되는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선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계획은 조만간 마련해 오는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전·현직 입학사정관은 현행 법령상 퇴직 후 3년간 학원 취업 등이 금지된 상태다. 교육부는 취업 제한 범위는 확대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3-11 14:56:55[파이낸셜뉴스]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코인원 전 임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총괄이사 전모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전씨는 징역 4년 및 19억3600만원 추징, 전 상장팀장 김모씨는 징역 3년6개월 및 8억839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측의 '업무방해 혐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부정 청탁으로 상장된 코인 일부는 여전히 정상 거래 중이라는 취지로 업무방해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량의 자전거래와 통정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한다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배임수증재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증재자와 수재자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금품수수 액수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김씨는 암호화폐 상장 브로커 고모씨로부터 6억원, 또다른 브로커 황씨로부터 4억4000만원 등 10억4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 2020년부터 46개의 암호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9억4000만원을 수수한 뒤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 상장을 청탁한 브로커 황모씨 또한 이날 항소가 기각돼 1심의 징역 2년6개월형 선고가 유지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15 18:00:46#. "'우량주에 장기투자한다'는 얘기에 투자금을 맡겼습니다. 동생 계좌도 빌리고 아버지 돈까지 넣었어요. 주변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하니까 괜찮겠지 했어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 50억원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네요. 일당들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레버리지(빚) 거래를 했다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투자금인 5억원만 날렸는 줄 알았는데 평생 일해도 다 못 갚는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신청 가능할까요."(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30대 의사 A씨)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변호사사무소에 회생·파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 의혹 세력들이 명의자 동의 없이 신용대출을 받아 추가 투자를 하거나 CFD로 빚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산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 피해자들이 주로 자산가나 전문직인 만큼 개인파산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한도와 대상자격 요건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일반회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인정 여부는 법원에서 이들을 피해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범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SG 사태 피해자,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소송 및 단체소송과 함께 개인적 구제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로펌을 찾는 투자자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미수금을 갚으라'는 증권사들의 독촉전화에 매일 시달리고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다. 금융기관들이 채권추심에 나서게 되면 개업의인 의사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보험금을 압류당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병원이나 의원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감당 못할 빚을 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방안은 개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파산 등 3가지다. 우선 개인회생은 채무한도(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가 정해져 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들이 신청하며, 3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다. 채권자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무원과 교사 등 자격이 유지된다. 일반회생은 채무 상한선 요건이 없어 거액의 빚을 진 사람들이 이용한다. 법원이 인가를 결정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일반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회생 중에서도 채무가 50억원 미만이면 간이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급여소득자는 해당 안 된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소명해야 한다. 회생절차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다. 또한 일정 사유가 없는 한 10년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고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된다. 사업에 대한 허가·등록 등 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이정엽 법무법인 엘케이비 대표변호사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부채 규모가 기준금액보다 많아 일반회생절차 신청 이외에는 부채를 조정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부채규모가 그 이하일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범 여부가 회생·파산 가능성 가른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투자자들이 '공범'이 아닐 때 해당되는 얘기다. 이정엽 대표변호사는 "일반회생절차의 경우 형법상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부당이득, 횡령·배임, 업무상의 횡령·배임, 배임수증재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안의 배제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일반회생보다 더 명확하게 공범이 될 경우 면책불가 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지적했다. 결국 가장 큰 쟁점은 일부 고액투자자들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다. 금융당국과 검찰의 합동수사 결과 이들이 시세조종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신분증·투자금을 맡긴 것으로 드러난다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 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방조죄 적용 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5-09 18:36:05[파이낸셜뉴스] #"'우량주에 장기투자한다'는 얘기에 투자금을 맡겼습니다. 수익률이 좋다보니 투자금을 점점 늘렸고요. 동생 계좌도 빌리고 아버지 돈까지 넣었어요. 주변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하니까 괜찮겠지 했어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 50억원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네요. 일당들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레버리지(빚) 거래를 했다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투자금인 5억원만 날렸는 줄 알았는데 평생 일해도 다 못 갚는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신청 가능할까요" (소시에테제네럴(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30대 의사 A씨)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변호사 사무소에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회생·파산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 의혹 세력들이 명의자 동의 없이 신용대출을 받아 추가 투자를 하거나 차액결제거래(CFD)로 빚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과 자산가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 피해자들이 주로 자산가 전문직들인 만큼 개인파산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 한도와 대상 자격 요건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일반회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인정 여부는 법원에서 이들을 피해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범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SG 사태 피해자,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소송 및 단체소송과 함께 개인적인 구제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로펌을 찾는 투자자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미수금을 갚으라'는 증권사들의 독촉전화에 매일 시달리고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다. 금융기관들이 채권추심에 나서게 되면 개업의인 의사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보험금을 압류당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병원이나 의원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감당못할 빚을 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은 개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파산 등 3가지다. 우선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가 정해져 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들이 신청하며 3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다. 채권자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무원과 교사 등 자격이 유지된다. 일반회생은 채무 상한선 요건이 없어 거액의 빚을 진 사람들이 이용한다. 법원이 인가를 결정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일반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회생 중에서도 채무가 50억원 미만이면 간이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급여 소득자는 해당 안 된다. 개인파산은 소득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소명해야 한다. 회생절차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다. 또한 일정 사유가 없는 한 10년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고,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된다. 사업에 대한 허가·등록 등 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이정엽 법무법인 엘케이비 대표변호사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부채 규모가 기준금액보다 많아 일반회생절차 신청 이외에는 부채를 조정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부채규모가 그 이하일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범 여부가 회생·파산 가능성 가른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투자자들이 ‘공범’이 아닐 때 해당되는 얘기다. 이정엽 대표변호사는 "일반회생절차의 경우 형법상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부당이득, 횡령·배임, 업무상의 횡령·배임, 배임수증재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안의 배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일반회생보다 더 명확하게 공범이 될 경우 면책불가 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지적했다. 결국 가장 큰 쟁점은 일부 고액 투자자들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다. 금융당국과 검찰의 합동수사 결과 이들이 시세조종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신분증·투자금을 맡긴 것으로 드러난다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 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방조죄 적용 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5-09 14:29:08[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들이 상장 브로커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고 상장 편의를 봐준 구조적 병폐가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청사에서 중간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상장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코인원 전 임직원 2명과 상장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인 코인원의 상장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원 전 상장담당 이사 전모씨는 재직 중이던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상장 브로커 고씨와 황씨로부터 총 2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씨도 같은 수법으로 브로커들로부터 2년 5개월간 10억4000만원을 상장 대가로 수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코인원 전 임직원 전씨와 김씨, 상장브로커 고씨와 황씨에 대해 배임수증재,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김씨와 황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가 추가됐다. 브로커 황씨는 차명 계정 등을 이용해 김씨에게 가상자산을 교부했고, 김씨는 건네받은 가상자산을 차명 계정으로 현금화를 거쳐 한남동 빌라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은 바이낸스나 비트코인으로 한 번 바꿔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팀이 밝힌 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브로커 고씨는 각각 이달 7일, 지난달 7일 구속 기소됐다. 이어 김씨와 브로커 황씨는 전날(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국내 발행 가상자산인 이른바 '김치 코인'의 구조적 병폐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코인 다단계 업자들의 상장 전 투자금 불법 모집 △코인 발행업자들의 프로젝트 성과 부풀리기 △거래 상장을 위한 상장브로커와 거래소 상장직원 간 상장 대가 리베이트 수수 △상장 후 만연한 시세조종 작업 △인위적 시세조종 뒤 고가 매도 등 한국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구조적 비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브로커 고씨가 상장을 청탁한 가상자산 중에는 강남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된 퓨리에버 코인도 포함됐다. 검찰은 퓨리에버 코인 역시 두 차례 시세조종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퓨리에버를 포함한 발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4-11 17:09:30[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에 코인을 상장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챙긴 임직원 2명과 코인 상장 브로커 2명이 검찰에 적발,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이승형) 가상자산 비리 수사팀은 코인원 상장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한 결과 이들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원 상장을 담당했던 이사 A씨는 지난 2020년께부터 2년 8개월 동안 상장브로커 2명으로부터 총 20억원 가량을 받고 처음부터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켰다. 또 코인원 상장 팀장 B씨는 같은 브로커 2명에게 2년 5개월 간 총 10억4000만 원을 받고 같은 일을 했다. 이들은 배임수증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과 7일에 각각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거래소 임직원과 상장 브로커 간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 수수 유착관계와 상장 브로커를 매개로 한 발행업체(재단)의 시세조작 실태, 고점 매도를 통한 불법 이익 공유 구조 등 국내 코인 거래소의 구조적 비리가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코인 시장조작세력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을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4-11 13:4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