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환경부에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달 10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난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한단계 완화한 ‘가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기준의 재조정을 건의했다. 하남시의 건의는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서는 미사아일랜드 일대(미사섬)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 시장은 한 장관에게 "하남시가 포함된 잠실 중권역의 목표수질은 ⇒‘Ⅰb(좋음)’이므로, 폐수배출 허용기준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가지역’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남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99.4%로 높고, 공공하수 미처리구역은 14.8㎢로 전체 면적의 15.9%에 불과한 만큼 하남시 전 지역의 ‘청정지역’ 명시는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시의 중권역 목표수질은 ‘Ⅰb(좋음)’인데도 폐수배출 허용기준은 ‘Ⅰa(매우 좋음)’에 해당하는 ‘청정지역’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등 규제개혁을 건의한 데 이어, 올해도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미사아일랜드 일대(미사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각종 규제를 푸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1-11 15:27:22[파이낸셜뉴스]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인 CO2 포집기술을 도입할 때 공정 특성을 반영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다. 이 외에도 더불어 정부는 기업들의 환경 정책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현안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제 에너지 위기와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무역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유제철 환경부 촤관은 "산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인 CO2 포집공정 특성을 반영한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뤄졌다. 한 제조업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O2 포집기술을 적용하면 CO2 외에 다른 대기오염물질 농도 비율이 증가하게 돼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사업장과 공정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지정폐기물 재활용, 통합환경관리인·환경기술인 겸임 등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대한상의 건의과제를 포함해 177건의 규제혁신과제 중 연내 102건을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에 주력하고 있다"며 "개선된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소통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에 건의한 환경규제(105건) 수용률은 61%(64건)로 작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총량제 유연성 제도(추가할당, 차입 등) 도입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로 재활용가능토록 기준 마련 및 열분해유 제조규격 현실화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허용범위 확대 등이 성과로 꼽힌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올해 환경부와 소통을 통해 많은 건의과제가 수용됐다"며 "환경규제 핫라인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12-16 09:31:55부산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들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부산지역 총 168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서 지난 2016년 233건보다 44% 증가한 335건의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부적합률 1.7%(4건)보다 4건 많아 부적합률이 2.4%로 늘어난 것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먼지, 총탄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황화수소 등 25개이다. 검사 결과, 먼지 3건, 염화수소 3건, 총탄화수소 1건, 질소산화물 1건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사상구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사하구 2건, 남구 1건으로 나타났다. 노주섭 기자
2018-02-08 19:12:18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못한 자동차제작사는 지금보다 2만원 오른 3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2020년엔 5만원이다. 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했다.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지난해 140g/㎞에서 올해 127g/㎞, 2020년 97g/㎞ 등 단계적으로 강화되는데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요율은 g/㎞ 당 현행 1만원에서 2017년 3만원, 2020년 5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과징금은 자동차제작사가 1년간 총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듬해에 산정한 뒤 온실가스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량 및 판매대수에 비례해 부과하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A사가 올해 5만대의 차량을 판매하였는데, 이 차량들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9g/km라고 가정하면 올해 온실가스 기준은 127g/km이므로 배출기준을 2g/km 만큼 초과한 것이 된다. 따라서 내년 A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2g/km ×1만원 × 5만대 = 10억원이 된다. 다만 여기서 3년 범위 내에서 이월된 초과달성 실적이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분을 매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이 가능하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제작사가 그 해에 판매한 차량만이 대상이며 초과 과징금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해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6-07-19 11:26:02유럽연합(EU)이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농도를 2017년 9월(기존 인증차 2019년 9월)부터 현행 시험인증 모드의 2.1배, 2020년 2월 시점(기존 2021년 1월)엔 1.5배로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용기준(RDE-LDV)을 확정했다. 우리가 한-EU 자유무역협정에 의거해 EU와 똑같이 국내 경유차 실도로조건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얼핏 완화로 보이지만 실제 도로를 운행하면 평균 2.5배~최대 4배까지 환경오염 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자동차업계 입장에선 없던 새로운 규정이 생긴 것이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제작사의 기술로는 대부분 허용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용기준 통과에 실패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아예 경유차는 만들지도, 팔수도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29일 "EU집행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최종 확정했다"면서 "우리도 EU와 동등하게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은 시험모드의 2.1배 혹은 1.5배 만큼 강화된다. 시험모드는 질소산화물(NOx)을 0.08g/km까지만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2017년 9월부턴 0.168g/km, 2020년 1월엔 0.12g/km가 NOx 배출허용기준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시험모드보다 배출할 수 있는 양이 많아졌다고 해도 아직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유럽 공동연구센터(EC JRC)는 유로5형과 유로6형 경유차의 경우 도로에 운행할 때 허용기준보다 평균 250%, 최대 400% 많은 NOx를 배출하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도 올해 6월 국내 경유차의 NOx 배출량이 표준 실험실조건과 견줘 약 2.8배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기술력으론 대부분 자동차제작사들이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 기준을 넘어설 수 없으면 인증서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 자동차제작사는 2017년 9월부터 우리나라와 EU에서 해당 차량을 판매는커녕 제작할 수도 없다. EU와 우리는 그동안 시험모드만 통과하면 인증서를 내줬다.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은 수년간 논의를 거쳐 이번에 처음 만들어 진 것이다. 미국도 폭스바겐 사태 이후 최초로 실도로조건 시험에 들어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 경유차의 NOx배출 수준이면 대부분 실도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서 "2017년 9월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작사는 자연스럽게 도태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EU의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법시행규칙, 환경부 시험고시 등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 입법화 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와 EU는 2020년까지 NOX 배출허용기준을 보다 강화된 시험모드 수준(0.08g/km)까지 맞출 것"이라며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 확정은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개선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기술력으론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아직 2년이나 남아있어 변화된 기준을 충족시키기엔 충분하다"면서 "차근차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오승범 기자
2015-10-29 16:37:03환경부가 각종 차량과 건설기계 등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 새로운 기준은 차종에 따라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규칙에는 경유차가 배출할 수 있는 나노입자 수와 암모니아의 기준이 새로 생겼다. 규제 기준으로 유로(euro)-6이 적용돼 전에 비해 질소산화물과 입자상 물질에 대한 규제가 각각 80%, 50% 강화된다. 가솔린 직접분사(GDI) 방식을 사용하는 휘발유 자동차는 입자상물질 기준이 새로 생겼다. 천연압축가스(CNG)로 굴러가는 버스에는 메탄과 암모니아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새 배출기준은 자동차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CNG 버스는 2013년부터, 휘발유·경유 자동차는 2014년부터 적용된다. 건설기계의 경우 2015년부터 관리대상이 현재 6종에서 30종으로 확대되고 일산화탄소와 비메탄탄화수소 등의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11-12-29 14:38:43환경부는 오는 2012년부터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높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7종의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항목은 기존 35종에서 42종으로 확대됐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발암성이 있어 미국,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된 ‘아크릴아미드'를 특정수질유해물질에 추가하는 등 산업폐수관리가 더욱 엄격해 질 전망이다. 이번에 추가된 배출허용기준 항목은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이다. 이중 1,4-다이옥산은 지난해 1월 낙동강 수계 정수장에서 검출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물질이다. 이와 함께 도금 등 제조업체에서 사용·배출되고 유해성이 확인된 ´니켈·바륨´ 등 2개 물질도 배출허용기준을 추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허용기준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추가로 산업체의 무분별한 유해화학물질 사용 억제와 폐수를 통한 공공수역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상수원 수질 확보·공급에 기여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2010-09-30 12:16:24【울산=권병석기자】 울산시는 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배출허용기준은 대기오염물질 61개 항목 중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대상물질 26개 항목으로서, 일반보일러 고체연료사용시설의 황산화물이 250ppm에서 180ppm, 질소산화물이 250ppm에서 150ppm으로 크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지역 기업체들도 청정연료로 교체, 공정개선과 대기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총 2217억원을 투자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아울러 허가(신고) 대상이 되는 대기배출시설도 기존 14개로 분류돼 있던 것을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28개로 세분화 해 배출시설의 허가 단계부터 대기오염원의 배출 관리를 쉽도록 했다./bsk730@fnnews.com
2010-01-05 11:24:14산업폐수의 유해화학물질 및 중금속이 수생 동식물 등 공공수역 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질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의 산업폐수 관리는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산업발달로 인해 사용 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급속히 증가,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유해화학물질은 세계적으로 10만여종, 국내 3만9000여종이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400여종의 신규물질이 수입 또는 제조되지만,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29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폐수의 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을 통합 평가하고 수용체 중심의 수질관리를 위해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생태독성이란 폐수가 실험대상 물벼룩에 미치는 급성 독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이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통해 산업폐수 배출시설을 관리하게 되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도입, 운영해 오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석유화학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종, 다량 사용하는 35개 업종(전체 82개 업종)에 적용되며, 2011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 적용된다. 기준치는 외국의 기준, 국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강산업시설, 도금. 염색. 합성염료제조 시설 등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청정지역내 배출시설과 공공처리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설정됐다. 한편 환경부는 생태독성 원인물질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저감방법 및 저감기술, 각 사례별 대응방안 등을 수록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계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관리공단 등 공공 전문기관의 지도하에 기준 초과 사업장의 신청에 따라 생태독성 기술지원도 실시하게 된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2007-12-13 14:03:15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먼저 1.5MW 이상 섬 발전시설(18기), 시간당 123만8000kCal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능력 시간당 25㎏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섬 발전시설’의 경우 백령도 8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평도 3기 및 울릉도 7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흡수식 냉난방기기는 2004년 이전 설치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이전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이후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화장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이번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으로 각각 강화됐다.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수은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으로 강화됐다.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4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돼 사업장에 적용된다.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설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배출기준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또는 신설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05-01 1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