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충주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3일 "배우 이충주가 설연휴였던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이라며 "이충주는 출연 중인 뮤지컬 '썸씽로튼' 출연진의 확진 이후 PCR 유료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증상이 있어 재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충주는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로 판정 즉시 모든 스케줄을 중단하고 격리 후 치료 중이며 방역 방침에 따라 내일 격리 해제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충주가 출연 중인 뮤지컬 '썸씽로튼'은 최근 배우 서경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뮤지컬 '썸씽로튼'은 지난달 28일과 29일 3회 공연을 취소했다. 이후 선제적인 조치로 30일부터 오는 4일까지 공연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충주의 확진으로 이날 추가로 5일과 6일 공연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제작사 엠씨어터는 SNS를 통해 "프로덕션의 선제 자가 격리 기간 동안 검사를 진행해 출연진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추가 확진 관련한 조치로 5~6일 공연을 취소하게 됐다. 연이은 공연 취소로 관객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충주는 JTBC 드라마 '공작도시'에도 출연 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2-03 17:40:07[파이낸셜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당초 10일 예정됐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접종을 취소됐다. 전날 질병관리청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인력을 1차 대응요원에서 제외하면서 백신접종 일정이 당초 계획에서 빠졌다. 8일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코로나19 접종추진단에서 수정공문이 내려왔다"며 "현장대응 인력을 중심으로 접종대상자를 포함하고 본부장 등 직접적으로 현장대응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구성원은 1차 대응요원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송 과장은 "이런 요청에 따라 시는 현장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추가 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은 공문을 통해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 등 1차 대응요원을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3-08 12:11:06[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백신 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금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했다. 이후 11월 지주막하출혈(뇌출혈) 소견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한 달 뒤 해당 질병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예방접종으로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별다른 기저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지주막하출혈과 이에 따른 사망은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생전 뇌출혈 관련 기저질환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예방접종 1주일 뒤부터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방접종 1주일 후에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꼈지만 별다른 진료 등을 받지 않았고, 이후 두통 악화 등을 느낀 시점은 예방접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예방접종과 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할 만한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원고는 막연히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A씨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수치 등에 비춰, 지주막하출혈과 관계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는 이를 반박할 만한 건강검진결과 등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7 10:10:28[파이낸셜뉴스] 아스트라제네카(AZ)가 유럽의약품청(EMA)에 코로나19 백신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8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을 비롯한 외신은 AZ가 수요 감소를 이유로 EMA에 코로나19 백신인 '백스제브리아'의 승인 취소를 요청했으며 받아들여졌다고 보도했다. EMA의 결정으로 이 백신은 앞으로 유럽에서 판매나 접종이 금지됐으며 AZ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승인 취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AZ의 백신은 지난 2021년 1월 EMA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일부 접종자들에게 혈전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EMA는 백신이 혈전 발생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의심은 계속 제기됐다. 또 일부 국가에서 접종을 받은 고령자들의 예방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불충분해 젊은층에 대한 접종이 제한되기도 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옥스퍼대학교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했다. 이 백신은 값이 저렴하고 제조가 쉬워 수입억 회분이 유엔의 주도로 개도국에 보급됐다. 그러나 가격이 더 비싼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한 코로나19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버렸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 부터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 영국 사우샘프턴대 연구원 마이클 헤드 박사는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취소된 주 이유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이 더 좋은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좋지만 mRNA 백신제품들이 더 효과적이며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 더 적합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장기적 전략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백신 개발을 지원했던 영국 정부도 mRNA 백신을 선호했으며 현재 세계에서 AZ 백신은 거의 접종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5-09 07:43:42[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사망해도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는 유족의 피해 보상을 거절할 수 있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사망한 모친의 자녀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에 대한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통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즉 연결고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88세의 고령인 점과 부검결과 사인이 대동맥 박리라고 밝혀졌다는 것이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이다. 재판부는 “망인은 백신 접종 이후 단시간 내에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백신 접종 당시 88세의 고령이었고, 평소 고혈압을 앓아 고혈압 약을 복용해 왔는데 부검결과 대동맥 박리가 사망원인이었다”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견해 표명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통령은 2021년 1월 18일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책임을 지게 된다.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견해를 밝혔다. 유족은 이러한 대통령 견해표명과 피해보상 거부가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소송중에 주장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의 항소는 서울고법에서 오는 5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10 12:19:46[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는 현행 수의사 2인 이상에서 모든 병원으로 확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5일부터 진찰, 상담, 입원, 백신접종 5종, X-ray 검사 등 11종에 대해 게시하면 된다. 내년에는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도입된다.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한다.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가 도입된다. 맹견 품종을 사육 하기 위해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장·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으로 분쟁이 된 경우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는 '농촌 왕진버스'가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은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고 농촌 재생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도 개선된다. 친환경 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일반 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 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고령 농업인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가 도입된다. 65∼79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축산농장에서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하는 전실의 면적이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게 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된다. 대학생에게 아침 학식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대상이 올해 233만명에서 내년 397만명으로 늘어난다. 전략 작물 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단가가 인상된다. 논에 일반 쌀 대신 가루쌀, 논콩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금 단가가 오른다. 지원 품목에 완두, 녹두, 팥 등이 추가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두릅, 블루베리, 수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보험 대상 품목은 올해 70개에서 내년 73개로 늘어난다.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도 오른다. 정부는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저리(1∼3%)로 공급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신규 공급액을 올해보다 7000억원 늘린 4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개인·법인별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각각 15억원, 20억원으로 5억원씩 증액하고 융자 비율은 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해양 환경 보존과 수산 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된다. 각 업체는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하고, 어업인이 이 어구를 사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이밖에 정부는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 1만570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31 12:46:55[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6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평소 건강했던 30대 남성, 화이자백신 접종후 숨져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34세)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이틀 뒤 왼쪽 팔 부위의 저림·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에 옮겨졌으나 혼수상태로 있다가 나흘 뒤 숨졌다. A씨는 평소 건강했고 별다른 병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질병청은 부검 결과 A씨의 뇌에서 발견된 해면상 혈관종(혈관 기형의 일종)이 비외상성 뇌내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 "백신과 연관성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보상 판시 그러자 A씨의 배우자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긴급하게 승인·허가돼 접종이 이뤄졌고, 백신이 사용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A씨가 접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이상 반응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해면성 혈관종이 확인되긴 했지만 예방접종 전에는 그와 관련된 증상이 발현된 적 없었다"라며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증상이 생겼다면 막연히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12 06:27:50[파이낸셜뉴스] 올해 69세인 멕시코 대통령이 벌써 3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출장 일정을 중지하면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러면 안 되지만,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괜찮지만, 며칠 동안 격리할 예정"이라고 썼다. 오브라도르는 멕시코 베라크루스주와 킨타나로오주에 이어 남부 유카탄주를 방문중이었으며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멕시코시티 관저로 이동했다. 현지 언론들은 그가 이날 오전에 어지럼증으로 출장을 취소했다고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다. 심장병 경력이 있는 오브라도르는 벌써 3번째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그는 2021년 1월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실험약 치료제'를 투입 받았다며 완치를 발표했다. 이후 2022년 1월에 다시 2번째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밝혔다. 오브라도르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2차 접종과 추가 접종(부스터 샷)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격리생활을 하는 동안 아단 아우구수토 로페스 내무장관이 대통령의 일일 기자 브리핑을 대신한다고 밝혔다. 로페스는 2024년 멕시코 대선에서 유력한 여당 후보로 불리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04-24 09:41:56학교의 안내로 간염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한 뒤 돌연사한 고등학생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의 유족이 "피해보상 신청접수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군은 2019년 국내의 한 국제학교에 입학했다. 학교는 신입생들에게 A·B형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 예방접종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A군도 1월 중 접종을 마쳤다. 그런데 6개월여 뒤 A군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이었다. 유족은 A군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구하는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이 접수를 반려했고,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이 접종한 A·B형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이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고등학생인 A군은 법적인 백신 접종대상자는 아니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필수예방접종은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접종대상에 대해 실시되나, A군은 A·B형 간염 백신 접종대상이 아니다"라며 "A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관련법에 의한 예방접종이라 볼 수 없으므로 A군의 유족을 보상신청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한글 기자
2023-02-20 18:56:41[파이낸셜뉴스] 기숙학교인 영재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예방주사를 맞은 뒤 사망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정상규)는 2019년 사망한 A군의 어머니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군은 2019년 한 영재학교(고교 과정) 입학을 앞두고 예방접종을 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 특성상 학교 측은 입학 전 간염·장티푸스 등의 예방접종을 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A군은 보건소에서 1월 25일 장티푸스 백신, 29일 B형 간염 백신을 맞고, 31일 다른 의원에서 A형 간염 백신을 맞았다. 그런데 6개월 뒤인 7월 28일 돌연 집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이었다. A군 모친은 2021년 11월 “아들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숨졌다”며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다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A군이 받은 예방접종을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감염병예방법상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에는 A군이 맞은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예방접종의 대상은 A형 간염의 경우 ‘12~23개월의 소아’, B형 간염은 ‘모든 신생아 및 영아’, 장티푸스는 ‘보균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유행지역 여행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군이 ‘필수 접종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과 단체급식을 하고,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있어 학교 측이 접종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장티푸스 유행지역 여행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군 어머니는 “신청 반려를 할 게 아니라, 일단 신고를 접수해 심사한 뒤 ‘보상 거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필수 예방접종자 해당 여부 판단은 신고를 접수해 전문위원회에서 피해보상을 심의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 역시 질병관리청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A군 어머니는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항소해 이 사건의 2심은 서울고법에서 재판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20 18: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