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전국 200여개 학교의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디자인이 일제히 바뀔 것으로 보인다. 버버리 체크무늬는 영국 소재 '버버리 리미티드(Burberry Limited, 이하 버버리)' 회사가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를 말하는데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사의 체크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해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늘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복 소매나 옷깃, 치마 등에 유사 체크무늬를 사용한 제주지역 학교 15곳은 기존 교복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200여 개 학교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중학교 8곳과 고등학교 7곳의 교복 디자인이 바뀔 전망이다. 이들 학교가 지난달 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로부터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교복 디자인을 변경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버버리사는 지난 2019년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국내 교복 제작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버버리 한국 측 대리인과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코로나 유행과 맞물려 올해까지 버버리 체크무늬 사용을 양해받았다. 다만 버버리사는 내년 신입생부터는 유사 디자인 교복 착용 시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디자인 변경은 각 학교에서 생활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다"면서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으나 신입생부터는 바뀐 교복을 입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5-09 23:32:38남성용 팬티 등 판매금지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체크무늬'를 도용당했다며 국내 속옷업체인 쌍방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쌍방울은 더 이상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온 트라이(TRY) 브랜드의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잠옷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버버리 측에 1000만원도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울에 사용된 체크무늬와 버버리 상표는 둘 다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은색,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이라며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세계적으로 저명한 버버리 상표는 국내시장에서도 유명하다"며 "체크무늬가 의류 등 상품 표면에 사용돼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 만큼 체크무늬 자체가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방울 제품에서 체크무늬 문양은 제품 전체에 사용된 반면 TRY라는 브랜드 표시는 비교적 작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이를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속옷과 잠옷은 겉옷과 달리 착용 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쌍방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속옷이나 잠옷이라고 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2011년부터 국내 업체를 상대로 수십건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버버리는 지난 2월에도 닥스 브랜드의 일부 남방셔츠의 체크무늬를 문제 삼아 LG패션(현 LS패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3000만원을 배상받은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4-12-25 17:37:52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체크무늬'를 도용당했다며 국내 속옷업체인 쌍방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쌍방울은 더 이상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온 트라이(TRY) 브랜드의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잠옷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버버리 측에 1000만원도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울에 사용된 체크무늬와 버버리 상표는 둘 다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은색,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이라며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세계적으로 저명한 버버리 상표는 국내시장에서도 유명하다"며 "체크무늬가 의류 등 상품 표면에 사용돼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 만큼 체크무늬 자체가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방울 제품에서 체크무늬 문양은 제품 전체에 사용된 반면 TRY라는 브랜드 표시는 비교적 작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이를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속옷과 잠옷은 겉옷과 달리 착용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쌍방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속옷이나 잠옷이라고 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2011년부터 국내업체를 상대로 수십 건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버버리는 지난 2월에도 닥스 브랜드의 일부 남방셔츠의 체크무늬를 문제삼아 LG패션(현 LS패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3000만원을 배상받은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4-12-25 09:32:26LG패션이 체크무늬 모방 여부로 영국 브랜드 버버리와 벌인 소송전이 마무리 됐다 LG패션은 버버리와 체크무늬 모방 여부를 두고 벌인 재판의 강제조정 결과 사건이 종결됐다 고 26일 밝혔다. LG패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조정을 통해 버버리의 제조·판매 중단 요구를 철회하도록 했다"며 "이에 버버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LG패션은 닥스 셔츠 등 체크무늬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버버리는 지난해 2월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LG패션에 대해서는 버버리가 청구한 5000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LG패션 역시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버버리 측은 "강제 조정 과정에서 LG패션이 해당 상품 상표권의 침해를 인정했고, 법원은 LG패션에 대해 버버리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버버리 측은 이어 "해당 소송은 일반적인 체크 무늬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LG패션이 일부 닥스 셔츠에 '버버리 체크'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소송이었다"며 "LG패션에 대한 제조·판매 중단 요구 철회는 LG패션이 해당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버버리는 "향후 LG패션이 '버버리 체크'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4-02-27 10:17:37LG패션이 체크무늬 모방 여부로 영국 브랜드 버버리와 벌인 소송전이 마무리 됐다 LG패션은 버버리와 체크무늬 모방 여부를 두고 벌인 재판의 강제조정 결과 사건이 종결됐다 고 26일 밝혔다. LG패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조정을 통해 버버리의 제조·판매 중단 요구를 철회하도록 했다"며 "이에 버버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LG패션은 닥스 셔츠 등 체크무늬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버버리는 지난해 2월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LG패션에 대해서는 버버리가 청구한 5000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LG패션 역시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4-02-26 20:32:09닥스 하우스체크 셔츠 LG패션이 체크무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영국 버버리사에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LG패션은 7일 "버버리가 이번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소장을 받은 후 확인해 볼 수 있다"면서도 "버버리가 적용한 모호한 디자인 요소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며 당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버리는 LG패션이 자사 등록상표인 체크무늬를 모방했다고 주장, 지난 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체크무늬가 적용된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LG패션은 체크무늬를 모방했다는 버버리의 주장에 대해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인 체크무늬를 독점하려는 것은 터무니없는 시도"라면서 "닥스 역시 119년 역사의 영국 브랜드로 닥스 고유의 체크를 사용한 제품으로 닥스 본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문제없음이 밝혀진 이슈에 대해 근거 없이 상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LG패션의 영업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LG패션 측은 추후 업계에 이런 소송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버버리의 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LG패션 한 관계자는 "2주가량 후에 소장을 받게 되면 면밀히 검토해 맞소송뿐 아니라 영업방해 및 신용훼손에 대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3-02-07 17:17:14LG패션이 체크무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영국 버버리사에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LG패션은 7일 "버버리가 이번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소장을 받은 후 확인해 볼 수 있다"면서도 "버버리가 적용한 모호한 디자인 요소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며 당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버리는 LG패션이 자사 등록상표인 체크무늬를 모방했다고 주장, 지난 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체크무늬가 적용된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LG패션은 체크무늬를 모방했다는 버버리의 주장에 대해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인 체크무늬를 독점하려는 것은 터무니없는 시도"라면서 "닥스 역시 119년 역사의 영국 브랜드로 닥스 고유의 체크를 사용한 제품으로 닥스 본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문제없음이 밝혀진 이슈에 대해 근거 없이 상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LG패션의 영업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LG패션 측은 추후 업계에 이런 소송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버버리의 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LG패션 한 관계자는 "2주가량 후에 소장을 받게 되면 면밀히 검토해 맞소송뿐 아니라 영업방해 및 신용훼손에 대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3-02-07 17:06:39영국 의류업체인 버버리(Burberry)가 '체크무늬 셔츠를 따라 하지 말라'며 LG패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버버리는 LG패션을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버버리 측은 이른바 '버버리 체크'와 비슷한 무늬가 있는 셔츠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LG패션 측에 청구했다. 버버리 측은 "LG패션 일부 상품에 사용된 체크가 우리 등록상표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LG패션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체크를 권한 없이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록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고자 의도적으로 모방한 것이 명백하다"며 "손해배상으로 우선 5000만원을 청구하고 심리 과정에서 금액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2-05 16:58:40부산시교육청은 논란이 됐던 일부 교복 디자인의 버버리사 상표권 침해 문제와 관련, 내년부터 해당 학교 교복 디자인을 전면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버버리사는 지난 2019년 한국학생복산업협회를 통해 국내 일부 학교 교복에 사용하는 체크무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해 5월 버버리사와 조정을 거쳐 2024년까지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체크무늬 교복 학교를 전수 조사했고, 체크무늬를 사용하는 학교의 원단 사진을 버버리사 법률대리인에게 보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정확한 감별을 요청했다. 지난 6월 버버리사는 24개 학교에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통보해왔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안내했고, 7월 말 해당 학교 교복 디자인 변경을 완료했다. 변경한 디자인은 2024학년도 신입생 교복부터 적용하고, 재학생들의 기존 디자인은 버버리사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곽정록 인성체육급식과장은 "이번 조치는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학교와 교복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에서 교복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교육청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9-11 18:43:51[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논란이 됐던 일부 교복 디자인의 버버리사 상표권 침해 문제와 관련, 내년부터 해당 학교 교복 디자인을 전면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버버리사는 지난 2019년 한국학생복산업협회를 통해 국내 일부 학교 교복에 사용하는 체크무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해 5월 버버리사와 조정을 거쳐 2024년까지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체크무늬 교복 학교를 전수 조사했고, 체크무늬를 사용하는 학교의 원단 사진을 버버리사 법률대리인에게 보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정확한 감별을 요청했다. 지난 6월 버버리사는 24개 학교에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통보해왔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안내했고, 7월 말 해당 학교 교복 디자인 변경을 완료했다. 변경한 디자인은 2024학년도 신입생 교복부터 적용하고, 재학생들의 기존 디자인은 버버리사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곽정록 인성체육급식과장은 “이번 조치는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학교와 교복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에서 교복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교육청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9-11 09: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