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 건의안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구인난에 시달린 버스 업계에선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지금도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는 탓에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18 09:24:58[파이낸셜뉴스] "승객이 앉기 전 버스가 움직인 점은 인정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15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47분쯤 서울 용산구 갈월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 승객 A씨가 승차했다.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교통카드를 찍고 앞 좌석을 지나쳐 뒷좌석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맨 뒷좌석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버스가 살짝 앞으로 움직였고 이에 A씨는 계단을 오르다 살짝 뒤로 밀려났다. 40분 후 영등포역에서 하차하기 전 그는 다리에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버스기사 B씨는 회사로부터 A씨가 다리에 마비증세를 느껴 119를 타고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B씨에게 보험접수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기사는 "A씨가 맨 뒤쪽 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만 땐 상태로 서서히 1m 정도 움직였고 정차했다"며 "정지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뒤로 밀려나는 듯했으나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았고 나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승객이 앉기 전 버스가 움직인 점은 인정하지만, 너무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내가 볼 때 1m 안 되는 것 같다"라며 "경찰에 신고하면 승객이 앉기 전 출발한 것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거다. 혹시라도 범칙금 부과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받아라. 저런 경우까지 버스가 다 책임진다고 하면 버스 멀미하는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6 09:21:41[파이낸셜뉴스] 폭우가 내렸던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수동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도운 버스 기사의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강남대로 왕복 10차선 횡단보도에는 수동 휠체어에 탄 한 남성이 보호자도 우산도 없이 혼자 건너고 있었다. 늦은 밤 시간대라 어두운 데다 빗줄기가 굵어 그를 미처 못 본 건너편 차량이 신호가 바뀐 것만 보고 출발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다행히 이 광경을 유심히 살펴보던 한 버스 기사는 운전 중이던 버스에서 나와 빠른 속도로 달려 휠체어에 타고 있던 남성을 인도까지 데려다준 뒤 다시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감지한 그는 안전벨트를 풀고 잠깐 뒤편을 바라본 뒤 한달음에 뛰어 내려갔다. 걸린 시간은 불과 5초 남짓. 이어 기사는 휠체어 시민과 함께 횡단보도를 내달렸다. 버스기사 선행 온라인 통해 알려져…조회수 '50만' 이 같은 버스 기사의 몸을 사리지 않은 선행이 온라인에서 소소히 퍼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어린이, 세 번째 사람' 등을 쓴 김지은 아동문학평론가는 마침 이 장면을 목격했다며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김씨는 "폭우 속 휠체어를 탄 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반도 못 건넌 상황에서 점멸이 시작됐다"며 "(이때) 정차 중이던 버스 기사님이 (버스에서) 튀어나와 휠체어를 안전지대까지 밀어드리더니 흠뻑 젖은 채 버스로 복귀하셨다. 번개맨 같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휠체어와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470번 1371호 감사하다"고 했다 김씨가 올린 글은 약 5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6500회 이상 공유됐다. 8천 개에 가까운 '좋아요' 반응을 얻기도 했다. 서울 간선버스 470번을 운영하는 다모아자동차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에도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한 시민은 "빗줄기로 시야가 안 좋았고 (길을 건너던 분은) 수동 휠체어 작동도 어려워 보였다"며 "그때 정차 중이던 470번 버스 기사님이 버스 앞문을 열고 달려 나가시더니 거센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도움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간 벌어진 따뜻한 장면이었다"면서 "기사님 덕분에 추석을 다정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도 버스 기사가 거의 반사적으로 재빨리 도로로 나가 남성을 도와 횡단보도를 지나고 운전석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중호 기사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뿐…같은 일 일어나도 똑같이 행동할 것" 당시 버스를 몰았던 주인공은 버스 운전 10년 경력의 이중호 기사. 이씨는 "비 내리는 밤 휠체어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분이 보호자도 우산도 없이 언덕 지형을 힘겹게 지나가는 상황이었다"고 돌아봤다. 강한 빗줄기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터라 신호가 바뀌면 반대편 차로에서 바로 출발할 수도 있겠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그는 곧장 버스에 있던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강남대로로 뛰쳐나갔다. 이씨는 "당시에는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뿐이었다"며 "같은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손님들이 사고 없이 하루를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26 09:11:19[파이낸셜뉴스] 출근길 만원 버스에서 임신부를 배려한 한 버스 기사의 일화가 알려졌다. 최근 JTBC에 따르면 간선버스 270번을 모는 기사 전진옥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버스가 청량리역 환승센터를 출발한 뒤 버스에 임신부 A씨가 탔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전 씨는 "서울 상암 차고지(기점)와 망우동 양원역(종점)을 오가는 270번 버스는 노약자가 많은 편이라 늘 (승객을) 세심하게 보는 편"이라며 "이날도 옴짝달싹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승객이 들어찬 버스에서 인신부 한명이 힘겹게 버스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출근 시간대니까 다들 자리를 차지하고 핸드폰만 본다. 임신부 A씨가 버스 뒤쪽을 쳐다보길래. 아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에 사이드를 채우고 일어났다"고 말했다. 전씨는 일어나 몸을 뒤로 돌린 뒤 승객들을 향해 “임산부가 탔는데 자리들 좀 양보하시죠”라고 외쳤다. 이를 들은 승객 한명이 A씨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A씨는 9개 역을 지나는 20분 동안 자리에 앉아 편하게 갈 수 있었다. 버스기사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한 A씨는 버스를 내린 뒤 버스회사 홈페이지에 “정말 감동이었고 감사했다”며 전씨를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당시 감사함을 나타내던 A씨에게 전씨는 “못 챙겨줘서 죄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씨는 “A씨가 버스에서 내리기 전 앞으로 나와서 ‘정말 고맙다’고 하길래, 오히려 내가 죄송하다 그랬다"라며 "내가 미리 자리를 마련해줬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줄곧 해온 일이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며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2 20:35:24[파이낸셜뉴스]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8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제주시에서 B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제주시 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으며,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학교 교장 등 30여년간 교육 공무원을 하다가 무직인 상황"이라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운전하는 대중교통 버스 기사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이 나이에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라며 "순간 참아 버렸으면 될 것인데 실수했다. 피해자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30 07:23:16[파이낸셜뉴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배달기사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받다가 결국 숨졌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께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배달기사 A(41)씨의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에 치였다.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버스기사인 50대 남성 B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지난해 펴낸 '2022년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배달 실적을 기록한 라이더(배달기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바로고는 당시 "A씨는 2022년 전국을 통틀어 최다 배달 수행을 기록한 라이더"라며 "하루 평균 200∼250㎞를 주행해 110∼120건의 주문을 소화하고 소속 라이더들에게도 자신만의 노하우를 기꺼이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A씨는 SBS '생활의 달인'과 유튜브에서 월 수익 1200만원을 올리는 전국 1위 수익 배달기사로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A씨의 사망 이후 한 유튜버는 "지난해 A씨가 인터뷰 내내 많은 분께 '나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고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추모 글을 올렸다. 경찰은 사고를 낸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7 14:28:17[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버스기사들에게 과태료를 잘못 부과했다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시 공영버스 차고지 사무실로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가 날아왔다. 지난 5월 평화로에서 대형 승합차의 지정차로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한 것. 당시 버스를 몬 기사는 황당했다. 해당 공영버스의 경우 중형 승합차로 등록돼 있어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 도로교통법을 보면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할 수 있지만, 소형이나 중형 승합차는 왼쪽 차로로 운행이 가능하다. 이때 승합차의 경우 정원이 36명 이상이거나 길이가 9m 이상이어야 대형으로 분류된다. 신고만 받고 과태료를 부과한 경찰은 실수를 인정했지만,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버스기사는 두 차례나 지정차로 위반 고지서를 받아 과태료를 낼 뻔했다. 한 번은 3년 전 서귀포경찰서에서 발부한 건으로, 당시 버스기사 10명가량이 부당하게 적발됐다 취소 처분을 받아냈다. 법을 잘 모르는 버스기사들의 경우 이미 과태료를 낸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버스기사는 정확한 일 처리로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7 10:29:38[파이낸셜뉴스] 50대 버스 기사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10일 인하대병원에서 임효성씨(53)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폐장, 간장, 좌우 신장을 나눠 4명의 삶을 살렸다고 전했다. 임씨는 지난달 4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임씨의 가족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한 그의 뜻에 따라 기증을 결심했다. 인천에서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난 임 씨는 젊었을 때 청소 사업을 하다가 17년 전에 대형 면허를 따서 버스 운전사로 근무해왔다. 쾌활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늘 주변을 밝게 만들었으며, 인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승객들에게 늘 친절하게 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거나 승객 중 불편한 사람을 보면 도움주는데 앞장섰다고 한다. 임 씨의 형 임익성 씨는 "효성아. 하나뿐인 아들과 치매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하늘에서라도 잘 보살펴 줘. 다른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났으니 하늘에서 마음 편히 잘 지내라. 사랑한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1 13:01:14[파이낸셜뉴스] 80대 여성을 버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버스 기사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50대 남성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버스 기사인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46분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버스정류장에서 80대 여성 B씨가 하차하던 중 출발해 B씨를 뒷바퀴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와 버스 승객들이 깔린 B씨를 빼냈다. 구조된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회사로부터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운전자 과실 유무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14 14:52:18[파이낸셜뉴스] 부산 도로 한복판에서 분신을 시도한 남성이 시내버스 운전자에 의해 구해졌으나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부산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월14일 오전 11시쯤 부산 연제구 신리삼거리 인근에서 발생했다. 이날 131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강신모씨(50대)는 신호대기 중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50대 남성 A씨를 목격했다. 당시 A씨는 건널목이 아닌 차도 한가운데로 걸어오고 있었고 바지 밑에서 알 수 없는 액체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그는 잠시 멈취있다가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자신 몸에 불을 붙였다. 강 기사는 불이 붙어 몸부림치고 바닥에 구르며 고통스러워하는 A씨의 모습을 보고 승객에게 119로 신고를 요청했다. 이후 버스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뛰쳐나가 불을 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인근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전신 2도 화상으로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6일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과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평소 술에 취해 지인들에 생활이 힘들다는 불만을 계속해서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기사는 “평소 회사에서 진행하던 안전교육이 크게 도움이 됐다”며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어 “고통 속에 바닥에서 구르던 사람이 몸에 붙은 불이 꺼진 뒤에는 앉아있었고 119에 넘겨지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며 “살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쁜 소식이 들려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1 14: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