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한 서울시 시내버스 기사들이 서울시와 사측에 임금교섭 재개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임금으로 인해 사업비·세금 부담을 토로하는 서울시·사측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에 대해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사람을 더 많이 뽑고, 한 사람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임금이 줄어 들테지만 (버스기사를) 하겠다는 사람은 없다"며 "(버스기사 직종이) 박봉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사측인 운송조합은 버스기사들의 평균 연봉이 62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측은 "남들처럼 주 5일을 근무하면 30년을 근무해도 연봉이 5400만원 수준"이라며 "정년이 넘어가면 그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주들이 부풀려 발표한 연봉 6200만원은 우리가 남들과 같은 삶을 포기하고 연장 근로일을 추가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며 "하는 일에 비해 급여는 박봉이고 책임져야 할 일은 많기 때문이다. 전문 인력으로 분류돼 있지만 그에 대한 대접은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버스기사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 대비 50% 이상 높다'는 지적에도 강하게 맞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4년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2005~2024년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은 연평균 3.43%씩 오른 반면 공무원 임금은 평균 2.27% 올랐다는 것이다. 노조측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서울 시내버스 기사에 못 미쳐서 부러워한다면 공무원 그만두고 서울 시내버스 기사를 하면 될 일"이라며 "대환영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을 전제로 기본급 8.2%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상률의 폭을 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와 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을 선결과제로 내걸고 있다. 양측 모두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양보 없는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 오는 27일 자정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측은 '운행 중단' 수준의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우리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사업주와 서울시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며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통상임금을 포기하라는 부당한 요구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6 11:35:36[파이낸셜뉴스] 평소 로또복권만 사다가 즉석복권을 구매해 5억원에 당첨됐다는 당첨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동행복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스피또1000' 95회차 1등 당첨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평소 로또복권만 구매하다 밀양버스터미널 버스기사의 1등 당첨 소식에 스피또1000을 구매하기 시작했다는 A씨는 어느 날, 당첨 복권을 모아 스피또1000 16장으로 교환을 했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배우자와 함께 복권을 긁기 시작했고, 평소와 다르게 당첨복권이 적게 나와 당황했다고 한다. A씨는 "'15장을 긁었는데 5등 당첨 복권이 고작 2장뿐이라니?'라는 생각에 마지막 장을 긁었는데 놀랍게도 1등이 나왔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1등에 당첨된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A씨는 배우자와 함께 10번 넘게 당첨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마음이 진정된 후 배우자와 당첨된 복권을 보며 기뻐했다"며 "당첨금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예금 후 생활에 보탤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2 07:41:36[파이낸셜뉴스] 버스를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을 막아 세우고 시내버스 출입문을 잠기게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정훈)은 업무방해 혐의로 A씨(3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9시15분께 대전 동구 소재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문을 열라며 고함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 운전기사인 B씨(25)가 자신을 태워주지 않자 버스를 막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도로에서 태울 수 없으니 다시 정류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 버스 외부 출입문 개폐 열쇠를 임의로 돌려 출입문이 잠기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향해 "그러고도 버스 기사냐"라며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버스가 제대로 운행하지 않아 일부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등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10 11:56:37[파이낸셜뉴스] 운행 중인 버스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성추행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버스 기사가 감사장을 받았다. 8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버스 기사인 이모씨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기장군에서 버스를 운행 중이던 이모씨는 한 여성 승객으로부터 다른 승객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이씨는 피의자인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버스 출입문을 닫은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인계하는 등 범인 검거에 기여했다. 이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기장경찰서 권유현 서장은 "이번 사건은 시민의 빠른 판단과 용기 있는 신고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민 신고와 협조에 대해 감사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08 21:09:10[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버스 운전기사가 차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160명의 노인 관광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두고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후난과 후베이로 여행을 떠난 관광객 160명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졌다. 이들은 북해비양 여행사를 동해 단체 관광을 하던 노인들로 여행사 측에 관련 비용을 전액 지불했으나 버스 운전기사는 차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두고 떠난 것이다. 조사 결과 이 패키지에는 여러 지역의 각기 다른 여행사들이 얽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북해비양 여행사 관계자는 "우리는 관광객 모집만 담당하는 여행사"라면서 "일정 관리를 맡은 선저우 국제여행사가 차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해비양 여행사는 4만위안(약 784만원)이상을 선저우 국제여행사에게 선지급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담당자가 여행 경비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차량 운행사 측이 유류비 부족으로 두 차례 운행을 중단했고, 결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송을 중단해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해비양 여행사 측은 "현재 상대 여행사와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관광객을 다시 픽업해 남은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해비양 여행사 측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과 문화관광국에 상황을 알렸다. 이에 경찰이 중재에 나섰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관광객들은 독자적으로 차량을 조달해 휴게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자제 문화관광위원회는 "본 사건은 광시, 후난, 후베이 등 여러 성에서 다수의 기관이 관여된 복합적인 사건"이라며 "세 지역의 문화관광 부처들이 협의를 진행했고 관련 여행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디디추싱(중국의 차량 공유 플랫폼)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2명의 관광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연구 계정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30 21:51:07[파이낸셜뉴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국 유학생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 목숨을 구한 한국 버스기사의 선행 소식이 중국까지 전해졌다. 중국 누리꾼들은 “친절에는 국경이 없다”라며 버스기사의 감동적인 행동에 칭찬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한국에서 보도돼 화제가 됐던 버스기사 이시영씨(54)의 사연을 전했다. 이씨는 지난달 21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보정동 꽃메사거리를 지나가던 24번 마을버스에서 단국대에 재학 중인 20대 중국인 유학생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다른 승객들의 허락을 구하고 인근 병원으로 버스를 운전했다. 약 3분 만에 병원 앞에 버스를 세운 이씨는 망설임 없이 자신보다 10㎝는 더 큰 유학생을 등에 업고 병원 4층까지 한달음에 뛰어 올라가 의료진에 인계했다. 저혈압 쇼크로 쓰러졌던 유학생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고, 이씨와 승객들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치료 후 2시간 만에 회복했다. 이씨는 심지어 쓰러진 학생의 병원비까지 대신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생의 가족은 며칠 후 이씨에게 홍금기를 선물했다. 홍금기는 중국에서 생명을 살린 의인에게 전하는 붉은 비단 깃발로, 중국어와 한국어로 '내 목숨을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SCMP는 이씨의 사연이 중국에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칭찬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정말 아름답고 친절한 버스 기사다", "사랑과 친절에는 국경이 없다", "이 버스 운전사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등 이씨의 선행을 극찬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당시 "쓰러진 여학생이 꼭 집에 있는 두 딸 같아 엄마의 마음으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업고 뛸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위급 상황을 마주하면 용기를 내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겠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26 11:41:04[파이낸셜뉴스] 7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중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승객을 태운 채 위협 운전을 하며 정차 후엔 승용차 운전자를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원주의 한 도로에서 버스 진행 방향으로 승용차가 무리하게 진입했다며 승용차를 향해 라이트를 켜면서 항의하고 우회전 차로에선 승용차가 있는 직진 차로로 시내버스 앞 부분을 갑자기 밀어 넣어 위협한 혐의다. 또 승용차 앞에 시내버스를 세우고 버스에서 내려 승용차 운전자에게 다가가 욕설과 함께 손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삿대질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 얼굴을 찔러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진로를 급히 변경해 피해자는 물론 버스 승객들의 안전까지 담보로 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22 08:09:08[파이낸셜뉴스] 일본 교토의 한 버스 기사가 승객 요금에서 1000엔(약 1만원)을 빼돌렸다가 퇴직금 1200만엔(약 1억2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마이니치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이날 교토의 한 시영 버스 운전기사 A씨(58)가 낸 1200만엔 퇴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1993년부터 버스 기사로 일해온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승객 5명이 낸 운임 1150엔 중 150엔은 동전으로 요금함에 넣게 하고 1000엔 지폐는 자신이 직접 받아서 챙겼다. 해당 장면은 버스 내 폐쇄회로(CC)TV에 기록됐다. 상급자의 추궁에도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교토시는 같은 해 3월 징계 면직과 함께 29년 간 쌓아놓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교토 지방법원은 2023년 1심 판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은 “퇴직금 미지급은 너무 가혹하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착복 행위가 공공 신뢰를 훼손하고 버스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어 시의 처분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을 뒤집었다. 교토시 공공교통국 관계자는 “버스 운전사는 혼자 근무하며 공공 자금을 관리한다”며 “엄격한 조치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조직이 소홀해지고 공공 신뢰가 훼손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1 16:11:52[파이낸셜뉴스] 마을버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버스 운전기사가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단국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3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보정동 꽃메사거리를 지나가던 24번 마을버스에서 단국대에 재학 중인 20대 중국인 유학생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고, 버스 운전기사 이시영 씨(54·여)는 곧바로 정차한 뒤 A씨에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은 얼굴을 바닥을 향해 있던 A씨를 바로 눕혀 기도를 확보했고, 이씨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동네 병원으로 버스를 몰았다. 약 3분 만에 병원 앞에 버스를 세운 이씨는 A씨를 업고 뛰어 의료진에게 그를 인계했다. 함께 버스에 탔던 단국대 학생들도 A씨의 목을 받치고 차가워진 손발을 주무르는 등 응급처치에 힘을 보태고 병원 이송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A씨는 당시 저혈압 쇼크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승객들의 신속한 조처로 A씨는 병원에 옮겨진 지 약 3시간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A씨는 자신을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주고 병원비도 대납해 준 이씨에게 중국에서 생명을 살린 의인에게 전하는 붉은 비단 깃발인 홍금기를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씨는 "쓰러진 여학생이 꼭 집에 있는 두 딸 같아 엄마의 마음으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업고 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위급 상황을 마주하면 용기를 내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1 18:25:59[파이낸셜뉴스]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건 타당하다는 8년 전 법원 판결이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이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2017년 1월 버스 기사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에 이씨는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해고가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씨)가 승차요금 2400원을 피고(버스회사)에게 입금하지 않은 건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해고와 관련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한 요금이 2400원에 불과하더라도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소액의 버스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소액의 운송수입금 횡령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해고가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함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다시 언급됐다. 논란이 일자 함 후보자 측은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조차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또 "재판부가 판결 전 회사 측에 원고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원고가 이의를 했고, 당시 법원 외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등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0 0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