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파이낸셜뉴스] 5년차 직장인 A씨는 회사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독립을 꿈꿔 왔다. 그러다 최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반전세로 집을 얻어 본가에서 나왔다. 지금까지 모아온 돈만으로 가능하긴 했으나, 해당 대출을 저금리(연 2.3%)로 받아 전세금을 만든 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금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어두고 3%대 금리를 받고 있다. 물론 금리 차로 이익을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대출을 상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돈을 다시 예·적금이나 투자로 돌리는 게 나을지 고민이다. 소득이 커지면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변에선 투자를 권하는데, 경험해본 적이 없어 망설여진다. 29세 A씨 월 수입은 260만원이다. 별도 비정기 수입은 없다. 월 지출은 217만원이다. 고정비가 보험료(9만원), 대출이자 상환(8만원), 월세(7만원) 등을 합쳐 24만원이다. 변동비는 83만원이다. 용돈·생활비(50만원), 관리비(12만원), 교통비(5만원), 통신비(1만원), 회비(5만원), 운동비(10만원) 등이 있다. 저축은 청약저축(10만원), 적금(100만원)을 합쳐 110만원씩 하고 있다. 나머지 잔액은 모두 비정기 지출로 들어가 연간비용은 500만원 정도다. 자산은 예금(200만원), 적금(600만원), 청약저축(400만원), CMA(8300만원) 등이 있다. 부채로는 버팀목전세대출(4300만원)이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스스로 설정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거주에 필요한 주택을 구입할 때만 봐도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수단을 알아본다.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도 늘 고민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다. 과도한 대출과 투자는 되레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소득 대비 적절한 대출 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과한 금액을 투입하는 투자는 삼가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오로지 근로소득만으로 모든 경제생활을 감당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소득 대비 지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월별, 연 기준 가용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대출과 투자 비중을 정할 수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선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시도해야 한다. 대출 상한선까지 소위 ‘풀’로 받는 것은 고정 지출을 증폭시켜 재무상황을 흔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 연장 여부, 상환 후 재대출 가능성 등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저금리로 정책 대출을 받아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땐 돈을 찾을 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 차익을 잘 계산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A씨처럼 표면적인 금리 차를 보고 대출을 받아 금융상품에 넣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투자는 여윳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지, 대출금을 토대로 해선 안 된다. 대출금은 상환하고 기존에 납부하던 대출 이자 만큼 소액 적립식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과 역량을 갖춰가야 한다. 특히 금리 인하 추세가 시작된 만큼 예금과 대출 금리 차가 더욱 축소되고 있어 이 같은 전략의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전략이나 자산 특성 등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뜸 목돈을 투입하면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충분한 기간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세금 공제, 적립투자, 연금펀드 등을 고려해 점차 소득 대비 투자 비율을 올려가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CMA보단 정기예금을 활용하는 게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더 용이하다. 투자 역량이 올라오기 전까진 현재 CMA에 있는 잔액은 정기예금으로 돌려 관리하는 게 맞다. CMA는 비상금이나 단기성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는 게 적합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 매월 10만원 저축부터 시작해보는 방법도 권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대출이자를 통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이제 세금공제를 보완해 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27 08:28:28[파이낸셜뉴스]가계대출 증가세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정책대출 상품 금리 체계를 손질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덜 빌리면 금리 우대를 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가 필요한 만큼한 대출을 내고 갚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오는 31일부터 버팀목 대출의 경우 한도(상품별 임차보증금의 70∼80%)의 30% 이하로 대출을 신청하면 0.2%포인트(p)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버팀목 전세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때 대출금을 10% 이상 갚지 않았다면, 가산금리로 기존 0.1%p보다 큰 0.2%p를 덧붙이기로 했다. 세 번째 연장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해 소득 기준이 넘을 경우 임차보증금 구간별 최고금리에 0.3%p 가산금리도 적용된다. 디딤돌 대출 역시 31일부터 한도(주택평가액×담보인정비율 60∼100%-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의 30% 이하 대출의 금리를 0.1%p 깎아주고, 기존 고정금리와 5년 주기 변동금리에 국토부가 금리를 바꾸면 곧바로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방식의 변동금리도 추가됐다. 이날 각 은행에는 대표적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금리 조정을 하는 이같은 내부 공문이 게시됐다. 은행들은 공문에서 배경에 대해 "한정된 기금 공급 규모 안에서 실수요, 무주택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정책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7-29 21:24:00[파이낸셜뉴스] 은행권 가계대출이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금리로 인해 신용대출과 정책모기지(특례보금자리론) 등 상환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통계에서 빠진 '착시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버팀목·디딤돌 제외' 주담대 증가폭 급감11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한 109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7000억원) 이후 꾸준히 이어오던 증가세가 12개월 만에 처음 꺾인 것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과 함께, 기존 은행재원으로 집행되던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3월 중순까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집행되면서 증가폭이 축소됐다. 신생아특례대출을 포함한 버팀목,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은 통상 2~5월 경 자체 재원으로 우선 공급하다가 이 재원이 소진되면 이차보전 형태로 은행 재원을 끌어다 쓴다. 은행권 재원으로 공급되는 정책대출은 가계신용 통계에는 포함되나 은행 가계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주담대를 분류해보면 주택도시기금 주담대는 지난 1달 간 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월 3조4000억원가량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은행자체 주담대가 2조원 늘어 전월(3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고,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감소폭은 1조8000억원을 유지한 가운데서다. 이에 주담대 증가폭 역시 전월(4조7000억원) 대비 크게 줄어든 5000억원에 그쳤다. 원지환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최근 몇 개월을 살펴보면 이차보전으로 공급되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매월 3조원 정도 증가했다"며 "3월에도 이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3월 중 가계대출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타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전월에 이어 상당폭(-2조8000억원→2조1000억원) 감소했다. 높은 금리에 부담을 느낀 차주가 신용대출을 계속해서 갚고 있는 데다가 은행들은 분기말 부실채권을 매·상각했기 때문이다. 기업대출 찾는 은행들...2금융권 가계대출도 ↓ 이런 분위기에 은행들은 일찌감치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은행들의 기업대출 확대 전략과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맞물리며 큰 폭 증가하는 모양새가 이어졌다. 기업대출은 전월 8조원 증가한 데 이어 지난 3월엔 10조4000억원이 늘며 증가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대기업대출(3조3000억원→4조1000억원)이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에도 일부 대기업의 시설자금 수요가 늘며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소기업대출(4조7000억원→6조2000억원)도 은행권의 대출 영업 강화, 중소법인의 법인세 납부 수요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한편 은행과 함께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줄어들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도 감소(-4조9000억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월(-1조9000억원)에 이은 2개월 연속 감소인데다가 감소폭이 확대됐다. 다만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조3000억원 줄어들어 전월(3조8000억원) 대비 감소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및 주택거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취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실적을 포함하더라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11 15:45:21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가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이 지원됐지만,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억원까지 대출이 늘어난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은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오른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p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아울러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10-03 18:40:22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가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이 지원됐지만,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2억원까지 대출이 늘어난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은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오른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p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아울러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10-03 15:17:07신한은행은 정부 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비대면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 주택도시기금으로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에게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상품이다. 일반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고 신혼가구,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비대면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한 번에 가능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 안정 지원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비대면 프로세스 구축으로 고객들이 쉽고 편하게 정부 지원 대출을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안정과 고객이 금융에 원하는 편리성, 안정성, 혁신성을 담아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2022-08-08 18:03:05[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정부 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비대면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 주택도시기금으로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에게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상품이다. 일반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고 신혼가구,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비대면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한 번에 가능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 안정 지원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비대면 프로세스 구축으로 고객들이 쉽고 편하게 정부 지원 대출을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안정과 고객이 금융에 원하는 편리성, 안정성, 혁신성을 담아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2-08-08 09:18:32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공공주택 100만가구 이상 공급을 약속하며 주거분야 민생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 5년간 공급된 공공주택 70만가구를 훌쩍 뛰어넘는 물량이다. 아울러 서민들의 전세대출 지원을 늘리고 이자부담은 낮춰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임기 내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민생정책을 주문함에 따라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지만 오는 8월 2년을 맞는 임대차2법(전세계약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따른 불안 확산과 깡통전세·전세사기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아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은 △주거비 경감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전월세시장 안정의 핵심이 공급 확대라는 점에 주목해 임대주택 조기공급에 주력했다. 기존 2만3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 공급일정을 앞당겨 연내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취약계층 생계부담 등을 감안해 2만15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전세임대 공급물량도 3000가구 늘린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임대 50만가구, 청년주택 50만가구 등 임기 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100만가구 이상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2020년 5년간 총 70만4615가구가 공급된 것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임대 공급 활성화와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 정상화도 추진된다. 건설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리츠 규제를 완화한다. 당초 부도·파산 등에 한해 제한적 지분 양수도가 가능했지만 △준공 후 4년 △공실률 5% 미만 △주거서비스 우수인증 사업장 등을 충족하면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한다. 공사비 검증 등 사업 진행절차도 3개월 이상 단축한다. 수도권 등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임대주택이 신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 유형도 개편한다. 민간부지 공급 시 분양비율 상한과 기부채납 규제를 완화한다. 공공택지 물량은 청년·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최대 30%(기존 20%)로 늘리고, 초기임대료는 시세의 70%(기존 85%)로 낮춘다. ■대출지원 늘리고, 이자부담 낮춘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한도가 낮고,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가중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기금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동결키로 했다. 예를 들어 1인당 평균 6300만원의 대출이 있다고 가정하면, 동결조치로 50bp(0.5%p) 인상 대비 연간 31만5000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금리동결 시 약 6만5000명이 직접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기금운용계획을 협의해 청년 7000만원, 신혼부부 2억원(수도권) 한도를 각각 2억원과 3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취약계층 월세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청년월세 월 20만원 지원 외에도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105만5000가구) 임대료 동결을 1년 연장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 이하(기존 46% 이하)로 확대한다. 최근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며 소위 '깡통전세'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맞춤형 대응책도 마련한다. 깡통전세 징후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주의지역으로 통보하고, 합동 위험매물 점검, 중개사 교육, 이상거래 점검 등을 실시한다. 사회배려계층 보증료를 기존 40~50% 할인에서 50~60% 할인으로 확대하고, 보증금 기준도 상향한다. 법 개정을 통해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신축빌라 등 시세 확인이 어려운 곳들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부동산원 등 정보를 활용해 시세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7-20 18:31:0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만료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건설부 장관 등 참석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다. 회의주제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4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다. 정부는 우선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른바 '착한 집주인'에 대한 상생 임대인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려주는 형태로 임차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서민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5%로 올리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늘리기로 했다. ■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2년 요건 면제 상생 임대인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서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인을 말한다. 현재는 임대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했다.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상생 임대인에 대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실거주 의무 2년→1년)을 완화해주기로 했으나 여기서 더 나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혜택은 2024년까지 2년 연장돼 적용된다. 정부는 7월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한 후 상생 임대인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2월20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대출한도 상향 앞으로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내년 8월 이후 계약만료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만 19~34세, 연 소득 500만원 무주택자, 부부합산 순자산 3억2500만원 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출 확대를 통해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시행시기는 7월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올해 8월부터 적용다.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인 주택에 전입신고 후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최대 12%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각각 12%와 15%로 올리는 방안이다.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후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앞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공제 한도를 올해부터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2-06-21 09:53:27우리은행은 카카오페이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최초로 카카오페이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와 금리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이다. 신혼가구,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 금융지원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해당 상품을 통해 연 1.0%~2.4% 금리로 최대 2억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오는 12월 31일까지 카카오페이 '내 대출 한도'를 통해 한도, 금리를 조회하고, '우리WON뱅킹'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 중 일부를 대상으로 사은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추첨으로 선정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이라며 "카카오페이와 제휴를 통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좀 더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21-10-31 17: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