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예슬의 남편을 두고 불거진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루머에 대해 이를 비난한 네티즌이 1심에서 벌금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근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한예슬 씨 관련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한예슬은 A씨를 직접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3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모욕죄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며 “피해자(한예슬)를 지칭해 적은 댓글도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선 A씨를 유죄로 봤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A씨에게 그대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피해자 이름 옆에 40세라는 점이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이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퍼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점을 고려하면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A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이같은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범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을 갖추진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30 17:20:29[파이낸셜뉴스]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기름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2시17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청사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B씨가 출입구 보안검색대를 막아서자 B씨의 얼굴과 몸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A씨는 범행 당시 B씨를 향해 "다 타서 죽어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점화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지난 2023년 8월 해당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 건물에 불을 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불을 붙여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귀를 잃어 취직이 힘들었고 생활고에 시달렸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힘든 사정에 벌금형이 부담된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라이터로 불 붙이려고 한 것은 살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서 불을 지르려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7 09:03:53[파이낸셜뉴스] 술값이 비싸다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술값의 100배가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 소재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다가 60대 종업원 B씨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술값으로 6만5000원이 나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각보다 술값이 많이 나와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다른 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발로 차고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04 09:12:4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이 숨지기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방 글을 올리거나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이 약식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협박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2월29일 오후 10시30분부터 15분 동안 5차례 걸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포시 공무원 C씨를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3월1일 오전 0시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28분께 김포시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C씨를 협박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김포에서 발생한 도로 포트홀을 담당하던 주무관으로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3월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김포시가 진행한 김포한강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극심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A씨와 B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반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약식기소한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는 숨진 C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유가족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접수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아 냈다. 이에 따라 C씨는 9급에서 8급으로 특별승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20 14:20:27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1심 선고 이후 '황제노역'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제범죄 액수에 상관없이, 벌금형을 대신하는 노역 기간의 상한선이 여전히 최대 3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런 한계가 고액 벌금형을 받은 이들에게 사실상 황제노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최근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4)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1000만원, 추징금 추징금 1944억 8675만원을 선고했다. 라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해 1000일간 노역을 해야 한다. 다만 벌금액수를 노역 기간으로 나누면 라씨의 노역 일당은 하루 1억4651만원이 된다.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황제노역이란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짧은 기간 노역으로 대신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이를 내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노역장 유치 기간도 함께 선고하는데, 노역의 하루 일당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나온 것이다. 실제 법원은 지난 2023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과 함께 벌금 180억67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65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해 황제노역 논란이 일었다. 이보다 앞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갈음하려다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허 전 회장 사건 이후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규정한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3년이라는 상한선은 여전히 유지돼 황제노역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형법 제69조에 따르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황제노역의 문제는 법의 형평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역 기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벌금액이 커질수록 노역의 평균 일당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역 일당을 고려하면 재산이 있다고 해도 숨기고 벌금을 안 내는 식으로 버틸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법원에서 선고된 벌금형의 절반 이상이 노역장 유치로 대체됐다는 통계도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형벌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범죄 또한 대형화 돼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 황제노역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고액 벌금형 선고 사례가 증가하다 보니 하루 노역 일당이 수억원에 달하는 '황제노역'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역의 최대 기간인 3년을 연장하거나, 벌금이 1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2-18 18:24:49지난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배우 김새론(25)이 악성 댓글(악플)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예인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이 다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예인의 경우 대중의 관심이 핵심인 직업이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플러들은 주로 악용한다. 전문가들은 악플러 처벌·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와 함께 악플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4분께 성동구 성수동 다세대 주택에서 김씨가 숨져 있는 것을 친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고 사망 경위 등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사망 배경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지난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고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루머와 악성 댓글에도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한 우울증 보도도 나왔다. 연예인을 향한 악플 문제는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 왔다. 연예인이 대중적 관심을 받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대중의 비판과 관심을 감내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며 개인적 고통조차 정당화하는 분위기가 악플을 부추겼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악플 문화가 확산됐다"며 "하지만 연예인도 사람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통상 악플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법조항과 달리, 실제 현장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데다, 설령 처벌까지 가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탓이다. 초범의 경우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로 선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태연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은 대부분 50만원~100만원 수준으로 처벌이 강하지 않고 초범인 경우는 기소유예로 선처되는 사례도 있다"며 "실형이라고 하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수 겸 배우 A씨에게 악플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은 202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벌금 50만원에 불과했다. 가수 B씨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남긴 30대 여성도 최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법원이 악플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며 "악플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는 만큼 보다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처벌 강화를 넘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악플 문제를 단순히 댓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댓글 실명제를 실시하고, 악플이 게시될 경우 즉시 삭제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성명문을 내고 "그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지만, 비난과 외면은 인간적인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연예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이중적 현실에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2025-02-17 19:13:09[파이낸셜뉴스] 8년간 교제한 공양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벌금 200만원)을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약 8년간 교제해 온 공양주 B씨와 다투던 중 B씨의 머리와 목을 주먹으로 7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으나, B씨의 진술이 과장됐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는 처음에는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근거로 △B씨가 사건 당일 두 곳의 병원을 방문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A씨가 B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90만원을 지급한 입금확인증을 제출한 점 △사건 발생 전후 약 3시간 동안의 휴대전화 녹음 내용 등을 제시했다. A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이는 이미 약식명령 발령 단계에서 반영된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태도, 폭행 횟수 및 정도,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2-15 10:37:01[파이낸셜뉴스]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의 경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유지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아 강제동원 당했다고 증언하도록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정대협 관련 발언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위안부 관련 표현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대학 강의의 일환으로 이뤄진 토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로서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진위를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봤다. 이 밖에 정대협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13 12:22:12[파이낸셜뉴스] 모바일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80만원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지난 1월 23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가납명령을 내렸다. 가납명령이란 선고 즉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추징금 등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김씨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20일까지 온라인 거래를 통해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모바일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약 79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3년 12월 '모바일 상품권 5만원 16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씨에게 "35만원을 입금하면 4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를 비롯해 총 4명으로부터 약 79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실형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2-10 15:34:14[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MB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김흥국은 같은 해 4월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흥국은 무면허라는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확정했다. 앞서 김흥국은 1997년과 2013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2021년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가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김흥국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같은 해 11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25 08: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