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린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 직전 주문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벌금 100만원'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 대표가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다시 말해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정한 선거범죄 양형 기준에서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기본이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원~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거짓말의 전파성이 낮거나 죄질이 경미하면 70만원~300만원으로 감경한다. 반면 전파성이 높고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면 최대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까지 가중된다. △상대방이 다수거나 전파성이 높을 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할 때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될 때 △동종 전과가 있을 때 등은 주요 가중 요소다. 이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반영하면,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전파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통령 선거 관련이었던 만큼 후보자 평가에서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됐다고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주문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15 16:15:05[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다. 또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앞서 A 씨는 앞서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 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찍고 인민 낙원으로'라는 제목의 선동 글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위법성을 알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2 17:53:04[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모씨(55)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지에서 MBC 소속 기자로 전시 상황을 취재했음은 명백하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군기자 경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허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동기는 캠프에 들어간 피해자에 대한 비판을 통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표현 방식과 내용,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피고인들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작년 2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19 16:11:28[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돌보는 환자를 조롱하고 학대한 간병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4부(박민 판사)는 지난 4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3)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7시께 경기 의정부 소재의 한 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는 환자 B씨(91·여)가 콧줄(비위관)을 제거하려 하자 주먹으로 B씨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B씨가 소변이 마렵다고 이야기하자 A씨는 소변통을 가리키며 "그럼 소변 한 번 받아먹어 봐, 옛날에는 소변도 다 받아먹었어"라고 조롱한 혐의(정서적 학대에 의한 노인복지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콧줄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마를 눌렀을 뿐이고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 C씨는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마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간병 업무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신체에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간호사 A씨가 '소변을 먹으라'던 A씨의 발언을 들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고, C씨는 A씨를 모해하기 위해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정서적 학대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6 18:27:16[파이낸셜뉴스] 이웃 차량 주변에 전동 킥보드를 세워두는 행위를 일삼은 30대가 스토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6월 사이 7차례에 걸쳐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B씨((49·여)의 승용차 앞에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세워두며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월 B씨의 남편과 차량 운행 문제로 다투다 때린 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차량 주변에 전동킥보드를 세워뒀다. 많을 땐 킥보드 12대를 차량 주변에 세워두기도 했다. 재판장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물건 등을 놓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6 09:38:53[파이낸셜뉴스]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가 B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황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당시 황선우는 편도 2차로 1차선을 달리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보고 반대편 차선으로 핸들을 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엔 B씨가 부딪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으며, 녹음 기능도 없어 황선우가 사고를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충격음이 컸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사이드미러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미뤄 황선우가 실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판단했다. 황선우는 선수촌에서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사고 현장으로 즉시 돌아왔기 때문이다. 한편 황선우는 보행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선우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00m 자유형과 800m 자유형 계주에서 우승하는 등 금·은·동 2개씩을 따냈다. 이어 전국체전에서는 최우수상(MVP)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13 20:05:19[파이낸셜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 전라남도 화순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확정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군수의 상고를 지난달 25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전 전 군수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인 그해 4월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녹음 내용을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8만 6569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군수는 공천심사를 신청한 적은 있으나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적이 없고, 공천심사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여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선거구민 약 83% 대상 여론조사인 만큼 범행의 방법,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전 전 군수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에 대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차례 발송하는 방법, 정당 합동연설회·토론회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13 09:30:02[파이낸셜뉴스] 시계 공부를 잘 못한다며 여섯살 딸을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딸이 시계 공부를 하며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검사는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2-01 08:21:44[파이낸셜뉴스]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여섯살 딸을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유모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21년 6월 경기 수원의 주거지에서 친딸 B양(6)이 시계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렸다. 검사는 유씨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해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유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멍이 들도록 때리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며 "체벌은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사회 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유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유씨는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 연령, 학대 정도와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유씨는 상처받은 아동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기보다 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고 벌금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01 07:24:15[파이낸셜뉴스] 수의사 면허 없이 개 50여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를 죽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30일 오전 10시께 B씨가 운영하는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한 개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는 미상의 질병에 감염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개들의 입을 벌린 다음 미리 준비한 가위로 성대를 잘라 떼어내고, 주사기를 이용해 개에게 항생제를 투약했다. A씨는 수의사가 아님에도 B씨의 부탁으로 이러한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31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23 06: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