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여성의 속눈썹에서 수십마리의 벌레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중국 항저우 절강대학교 안과 의료진에 따르면 48세 여성 A씨는 최근 눈에 극심한 가려움증과 함께 비빌 때마다 검은 분비물이 나오는 증상을 겪었다. 그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자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이 자세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A씨 속눈썹에서 수십 마리의 살아있는 벌레가 발견됐다. 검은 점처럼 보이는 벌레는 속눈썹에 단단히 고정돼 있었으며, 여성의 결막(안구의 전반부를 싸고 있는 얇고 투명한 점막) 주변에서는 눈꺼풀 가장자리에 약간의 출혈만 있었을 뿐 시력 저하 등 다른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벌레의 정체는 '모낭충'으로, 사람의 얼굴 위 털이 있는 구멍에 어디든 들어가 기생하는 벌레다. 크기는 0.1~0.4mm로, 현미경 없이는 보기 힘들 정도로 작다. 낮에는 피부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피부 표면으로 나와 짝짓기를 한다. 개체 수가 많아지면 여드름 악화, 모낭염,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A씨의 눈에서는 '사면발이'도 발견됐다. 사면발는 사람의 털에 살면서 하루에 4~5회 흡혈을 해 생명을 유지하는 기생충이다. 유일하게 알려진 숙주는 사람으로 성관계가 가장 큰 감염 요인이다. A씨의 속눈썹뿐만 아니라 골반의 가장 앞부분인 치골에서도 사면발이가 추가로 발견됐다. 의료진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기생충이 동시에 감염된 첫 번째 사례다”며 “기생충을 기계로 제거하려고 했으나, 수가 많아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속눈썹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고, 2주간 소독과 함께 티트리오일 등으로 치료 후 추적관찰을 했다”며 “치료 중에는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고 옷이나 수건을 공유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이 여성은 3개월간의 추적 관찰 끝에 재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 사례는 ‘BMC-Part of Springer Nature’에 게재됐다. 상대방과 한 번만 밀접한 관계를 갖더라도 70% 이상이 감염 사면발이증은 성적 접촉 등에 의해 감염되는 성 매개성 질환이다. 감염된 상대방과 한 번만 밀접한 관계를 갖더라도 70% 이상이 감염될 정도로 전파율이 매우 높다. 간혹 불결한 변기, 더러운 타월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사면발이는 보통 음모, 머리카락, 겨드랑이 털에 서식한다. 피부에 가려움증을 일으키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진다. 특히 사면발이는 피부 흡혈을 하므로, 피부 가려움증이 심하여 자꾸 긁어서 자극하면 염증이 생기고 습진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남성의 경우 증상이 없거나 간혹 요도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여성의 경우 냄새 나는 다량의 누런색 질 분비물이 나와 속옷이 젖기도 한다. 질 주위가 따끔거리거나 가렵고, 생리 전후로 증상이 매우 심해진다. 사면발이에 감염 된 환자가 쓰던 침구나 이불, 의복은 뜨거운 물에 삶아서 빨아야 하며 세탁 후에는 비닐백에 넣어 2주이상 격리해야 한다. 삶아서 빨기 어렵다면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것이 좋다. 모낭충 수를 줄여 증상을 개선할 뿐 박멸은 힘들어 모낭에는 피지와 죽은 피부 세포를 먹고 사는 기생충이 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낭충은 모낭 하나당 1~2마리 정도일 때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데 피로가 많이 쌓였거나 과도한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면 모낭충이 급격하게 번식하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모낭충증이 발생하면 피부에 여드름과 비슷한 붉은 구진이나 농포가 생기며 각질이 많아지거나 붉어지기도 한다. 특히 속눈썹 안쪽 모낭에 기생하는 모낭충은 안구 건조감과 자극감, 통증, 시력저하, 충혈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모낭충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안구 표면을 예민하게 만들어 알레르기 결막염이나 심할 경우 각막염, 각막 혼탁이나 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모낭충증으로 인한 구진을 짜내면 주변 모공까지 염증이 번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손으로 건드리지 않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다만 약물 치료는 모낭충의 수를 줄여 증상을 개선할 뿐 박멸할 수는 없다. 또 피부병을 앓고 있지 않은 건강한 성인이라면 모낭충을 반드시 제거할 필요는 없으며 정상적인 피부 기생충이기 때문에 제거하더라도 다시 생겨난다. 게다가 모낭충은 피지와 죽은 세포를 먹어 치워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없앤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평소 세안을 잘하며 피부를 관리하다가 모낭충증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치료하는 방식으로 모낭충의 수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16 06:00:17[파이낸셜뉴스]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한 마라탕에서 벌레 여러 마리가 나왔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제기됐다. 마라탕을 판매한 식당 주인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리뷰글에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올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지난 22일 “마라탕에서 벌레가 많이 나왔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앱을 이용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유명 마라탕 체인점에 마라탕을 주문해 음식을 먹던 중 검은 물체들이 떠 있는 걸 발견했다. 그는 “처음에는 향신료인 줄 알았다"며 "(자세히 보니) 벌레가 완전 많더라”고 설명했다.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검은색 벌레들은 마라탕 국물에 떠 있었다. A씨가 건져낸 수십 마리의 벌레가 휴지 위에 놓여 있는 사진도 있었다. 해당 음식점은 배달앱에서 별점 5.0을 기록하고 있고 7000개 이상의 고객 후기를 보유한 지역 내 인기 매장이었다. A씨는 “배달 앱에 (매장을) 신고해 환불을 받은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루 뒤 진행 상황을 알리는 글도 올렸다. A씨는 "별점 낮으면 리뷰 상단에 노출 안 돼 5점으로 바꿨다. 이런 리뷰가 올라갔는데도 안타깝게도 계속 사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며 "(매장은) 그저 벌레탕을 계속 팔고 계신 건가"라는 리뷰를 올렸다. 해당 리뷰글에 매장 대표는 "고객이 환불처리를 원한다고 해서 진행해 드리고 마친 상황인데 아무 연락없다가 하루 지나서 (작성자가) 처음 받아본 사진이랑 다른 벌레가 더 추가된 사진과 함께 리뷰도 수차례 수정했다"며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 인정을 못하겠다. 해당 내용으로 법적 조치를 통해 진상조사하겠다"고 답글을 달았다. 네티즌들은 “다수의 벌레가 유입된 경위가 의심스럽다”거나 “어떤 조리 환경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24 06:00:11[파이낸셜뉴스] 배달음식에 벌레가 있다는 식으로 300여 차례에 걸친 자작극을 벌여 자영업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이 법정에 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사기와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간 배달음식에 벌레 등이 없었음에도 '이물질이 나왔다'는 등의 말로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에게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이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에게 피해업주 305명으로부터 약 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자영업자들이 소위 '별점 테러' 등을 우려해 손님이 이물질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우선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악의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악의적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2-06 15:34:59[파이낸셜뉴스] 겨울철 보온을 위해 깔아놓은 카펫이나 두꺼운 이불 등의 청소를 게을리 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8일 더 선에 따르면 남아프리카에 사는 캐서린 애보트 코에지(60)는 11년 전인 2013년 12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팔에 벌레에 물린 자국을 발견했다. 그는 "단순히 모기에 물렸다고 생각했지만 이틀 뒤 갑자기 기절을 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진드기에 물려 팔에 작은 상처가 났으며 이로 인해 장기가 손상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진드기 물림 합병증으로 장기 부전과 조직 괴사까지 발생한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은 검게 변해 결국 손가락 7개와 발가락 9개를 절단하게 됐다. 캐서린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절단하고 육체적 상실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컸다"라며 "의수와 발가락 보조기구를 사용했지만 상실감이 너무 커 결혼 생활도 파탄에 이르렀다"고 회상했다. 이후 캐서린은 심리 치료와 자기 반성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갔다. 지난 2022년에는 학창 시절 친구를 다시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진드기 물린 상처, 감염되거나 방치되면 조직 괴사로 이어질 수 있어 진드기는 마취 성분이 있는 타액을 분비해 처음 물렸을 때는 통증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게다가 크기가 약 3~5mm로 눈에 잘 띄지 않아 초기 발견이 어렵다. 물린 상처가 감염되거나 방치되면 조직 괴사로 이어질 수 있다. 괴저, 괴사는 혈류가 차단되며 조직이 죽는 상태다. 일부 사람에서는 벌레 물림에 과민 반응을 보여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릴 경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 육안으로 진드기를 발견해 제거할 때는 진드기의 몸을 쥐어짜거나 으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진드기의 머리부분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고 가느다란 핀셋 등의 도구를 활용해 진드기를 떼어내야 한다. 진드기가 붙어있는 피부 양쪽을 누른 채 피부가 위로 당겨지지 않도록 핀셋으로 진드기를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진드기 제거 후에는 소독용 물티슈나 알코올을 활용해 물린 부위와 손을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물린 부위가 붉어지거나 부종이 심해지고, 고열, 어지럼증, 구토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입안, 목 주변, 눈 근처에 물렸을 경우에는 위험이 더 크므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진드기 방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중요 추운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해 깔아 놓은 카펫이나 러그 등에는 진드기가 발견되기 쉽다. 이불, 베개, 침대 등 침구류도 자는 동안 흘린 땀, 먼지, 그리고 피부에서 떨어진 각질이 혼합되어 집먼지 진드기에게 최적의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 주기적으로 진드기 방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집먼지진드기는 건조한 환경에 취약하다. 실내 온도는 20도, 습도는 5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2~3주 간격으로 이불을 세탁하는 것이 적당하며 한 달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5도 이상의 물로 고온 세탁하고, 고온 세탁이 어렵다면 햇볕에라도 잘 말린다. 세탁 후 이불을 두드려 털어내는 것도 집먼지 진드기 제거에 효과적이다. 충격에 약한 집먼지 진드기는 두드리면 약 70% 정도가 제거될 수 있다. 디페노트린이 든 진드기 살충제를 카펫이나 소파에 뿌리는 것도 방법이다. 단, 디페노트린을 실내에서 사용한 후엔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 환기가 끝날 때까지는 공간을 벗어나 있는 게 좋다. 밀폐된 공간에서 디페노트린을 사용할 경우 재채기, 비염, 두통, 이명,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천연 살충제를 만들어 쓸 수도 있다. 계피와 에틸알코올을 3대 7비율로 섞어 며칠 숙성시키면 우러나는 계핏물을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 소파에 뿌리면 된다. 뿌린 후엔 소파나 카펫을 털어서 죽은 진드기 사체를 제거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28 10:20:22[파이낸셜뉴스] 무안항공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대학생이 사고 보상금 관련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에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11일 박근우(23·광주광역시)씨는 자신의 SNS에 “이번 제주항공 참사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었다”며 “우리는 나랏돈을 축내는 벌레가 아니다”고 했다. 박씨는 “엄마가 보낸, 새가 날개에 끼어 착륙을 못한다고 유언을 해야 하냐는 카톡에도 설마 했다”며 “그러던 중 날아든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자마자 무안까지 30분 만에 달려갔다”고 적었다. 이어 “(12월) 30일엔 엄마를, 31일엔 아빠를 다시 볼 수 있었다”며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찾고 나니 그제야 주변이 보였다. 이 엄동설한에 힘들게 일해주신 소방관, 경찰관,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유가족협회 대표단 모두 고마운 분들뿐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모든 게 앞으로 제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염치 불고하고 전국의 동료 시민 여러분께 빚을 하나 더 져야만 할 것 같다”며 유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고 보상금과 유가족에게 지급된 긴급 생계비와 관련해서 쏟아지는 비난이 큰 상처가 된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우리는 나랏돈을 축내는 벌레가 아니다. 설령 사고 보상금이 들어온다 한들 그게 우리 가족들 목숨값인데, 펑펑 쓰고 싶은 마음이 들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제주항공 참사 유족에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지급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유족을 향한 악성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리더라"며 "그런 댓글 하나하나도 저희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되고 있다"며 "저희는 돈 벌자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박씨는 “고아가 됐는데 아직 제대로 슬퍼해 본 적이 없다. 앞으로의 걱정에 깔려 죽어버릴 것 같다.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싶다. 먹고 살려면 지금 당장 돈 벌어야 할 판”이라면서도 “그런데도 잊혀서 모든 게 유아무야 흩어지고 흐지부지돼서 내가 잃은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될까, 그게 싫고 두려워서 생업을 제쳐두고 유가족들이 무안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씨는 “사고 원인이 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주항공의 잘못일 것이고, 새를 제 때에 쫓지 않고 방치했다면 무안공항의 잘못일 것이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덩어리 위에 설치한 것은 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잘못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만이라도 무안공항과 여객기 참사를 잊지 말아달라”며 “그래야만 저희도 이 모든 슬픔과 허탈감을 가슴 한편에 고이 묻어두고 다시 동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다. 한 번만 같은 사회에 살아가는 동료로서 저희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12 22:55:07[파이낸셜뉴스] 일본의 과수원들이 외래종 딱정벌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바라키현은 벌레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이바라키현의 농가들은 외래종 딱정벌레인 ‘벚나무사향하늘소’의 습격으로 위기에 처했다. 이바라키현은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경관 덕분에, 관광 산업은 물론 농축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특히 사과, 블루베리 등 제철 과일을 수확하는 과수원이 유명하다. 이 지역에 급증한 벚나무사향하늘소는 장수풍뎅이의 일종으로, 목덜미 부분이 붉은 게 외형적 특징이다. 길이는 약 2.5~4㎝ 사이다. 이 벌레의 주식은 나뭇잎이나 나무껍질, 과일의 수액 등이다. 일반적으로 나무에서 부화한 유충은 줄기를 먹으면서 2~3년에 걸쳐 자라 성충이 되면 나무 밖으로 나온다. 벚나무사향하늘소는 벚나무를 포함한 장미과 수목, 감나무, 참나무류, 중국굴피나무, 사시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넘나들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이 벌레를 2018년 1월 특정외래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바라키현 지방 정부에 따르면 지난 6~9월까지 포획한 벚나무사향하늘소는 무려 3782마리에 달한다. 농민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현에서는 최근 벌레를 잡아 오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벚나무사향하늘소 10마리를 잡아오면 500엔(약 4600원)의 상품권 카드로 바꿔주며, 10마리보다 적을 땐 배지, 에코 백 등 상품을 준다. 또한 외래종 동물, 벌레가 야기하는 피해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목격자 포상’ 제도도 운영 중이다. 현 내 정착이 우려되는 외래종 생물을 미리 발견하고 보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불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8 22:43:40[파이낸셜뉴스] 30대 여성 운전자가 운전중 마주오던 폐지 수거 노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6시40분께 구리시 구리한강시민공원 인근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마주 오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B씨는 폐지 수거를 위해 수레를 끌고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이유에 대해 "벌레를 잡느라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31 09:58:10[파이낸셜뉴스] 30대 여성 운전자가 운전 중 마주오던 폐지 수거 노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6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구리한강시민공원 인근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마주 오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차에 치인 B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B씨는 폐지 수거를 위해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이유에 대해 "벌레를 잡느라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31 09:42:08[파이낸셜뉴스] 월셋집에 살던 세입자 여성이 몰래 고양이 6마리를 키우고 집을 망가뜨려 놓고 퇴거하며 되려 욕설까지 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의 한 대학가 인근에서 임대업을 한다는 A씨는 지난 5월 한 커플에게 집을 임대했다. 그런데 이들은 첫 달부터 월세를 밀리더니 계약 기간 만료 전인 지난 9월 갑자기 중도 퇴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사를 가버렸다. 결국 며칠 뒤 월셋집을 청소하러 방문한 A씨는 악취에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문을 열자 고양이 배설물과 담배 냄새가 뒤섞인 악취와 함께 온갖 쓰레기와 벌레가 널브러져 있었다. A씨는 “정말 처음 맡아보는 소 배설물을 안 치운 외양간 냄새였다. 눈이 시릴 정도의 악취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작은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새로 단 게 있는데 바람 나오는 곳을 여니까 정체 모를 벌레들이 떨어졌다. 싱크대 밑엔 구더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온라인상에 공개한 집 내부 사진을 보면 집 외부 복도에는 털이 덕지덕지 붙은 각종 고양이 관련 물품과 창틀엔 담뱃값과 라이터가 쌓인 모습으로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A씨는 깜짝 놀라 여성 세입자 B씨에 전화를 걸었고 B씨는 되려 “고양이 배설물 치우면 되잖아”,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돈 깔려고 하니까 나 신고한다. X발X아” 등 욕설을 쏟아냈다. A씨는 “입주 후 안 낸 전기요금 42만 원, 미납된 월세와 관리비, 청소비, 도배비 등을 합치면 400만 원이 넘는다. 이를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욕설 문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보증금 자체가 손해배상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차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 B씨가 욕설을 하는 등 메시지를 보내는 건 협박죄라던지 스토킹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집 훼손의 정도가 심해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B씨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2 18:26:06[파이낸셜뉴스] 장애인을 성희롱하는 등 학대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당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날 유튜버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공연음란, 명예훼손,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유튜버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변비약을 몰래 먹이는 영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 B 씨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60대 남성과 성행위를 부추기고, 전화 통화로 남성과 즉석 만남을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또한 지난 8월에는 한 여성이 머리가 깎인 채 울고 있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가 하면, 여성에게 벌레를 밥과 비벼서 먹게 하는 영상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C 씨 역시 지적장애인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하고 방송에 강제로 출연시키는 등 노동착취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장애인들을 ‘복지(복지카드수령자)’라고 부르며 조롱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유튜버들이 여성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사 성행위를 종용한 것으로 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까지 해당 유튜버들을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13건 접수됐다"라며 "실제로 콘텐츠 내용을 살펴보니 피해가 심각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08 06: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