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다. 이를 앞두고 미국 경제계가 한국 비관세 장벽 중 하나인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지목했다"면서 "기업들을 처벌하는 반기업 규제법안부터 없애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당면한 트럼프 관세전쟁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8번째 무역적자국인 한국에 대한 관세정책을 정할 때 미 상공회의소의 의견서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기업인 벌주기가 국내 문제를 넘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등장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미 상공회의소가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교역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 의견서 내 한국 항목에 따르면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세금 신고 오류 등으로 출국 금지, 징역형 등을 자주 당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다룰 사안들이 한국에선 CEO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져 기업투자와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업인 처벌 수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2023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 형사처벌 항목이 5886개에 달한다. CEO가 처벌될 수 있는 규정도 많은데, 다른 많은 선진국에서 배임이나 근로자 안전, 노동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서 CEO 처벌조항이 없거나 경미한 것과 대비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해 야당이 재추진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을 언급한 박 의원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회 불출석에 형사적 처벌을 가하려 한 이런 야당의 태도로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경제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 현장 등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 또는 안전 책임자에 징역형을 물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국회증감법은 기업인이 국회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시 해당 기업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렇다 보니 외국인 임원들이 형사처벌이 두려워 한국에 오는 걸 꺼리는 바람에 글로벌 기업에 한국지사장 자리를 채우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한다. 기업들을 형사처벌하면서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돼야 투자자도 산다'는 앞뒤 안 맞는 얘기는 그만하고 기업들을 처벌하는 반기업 규제법안부터 없애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자"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래야 당면한 트럼프 관세전쟁 파고를 넘어 기업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25 11:14:04"공정거래법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업을 벌 주려는 법으로 인식될 때가 있죠."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신동민 변호사(사진)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다. 공정위에서 다양한 카르텔 사건을 처리했고,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총회에 참석하는 등 카르텔국에서 계속 근무했다. 지난 2021년에는 장관급 표창인 '이달의 공정인' 상도 수상했다. 법 공부를 할 때부터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심은 많았지만 공정거래법을 전문분야로 일하게 될지는 몰랐다고. "대형 로펌에서만 다루는 분야로 유명하지 않으냐"고 당시를 회상했다. 신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입찰담합을 조사하는 변호사를 채용한다길래 면접을 보러 갔더니 '조사 출장이 많은데 괜찮냐'더라. 실제로 공정위에서 근무하면서 현장 조사를 수없이 다녔다"면서 "크고 작은 기업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집행하는 게 효과적일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직자로 지내면서 느낀 아쉬움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맞닿아 있다.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이 때로는 여론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공정위는 직급과 관계없이 개별 조사공무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갖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본인의 입장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부터 '기업 벌주기'라는 지적까지 다양한 인식들이 존재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실무적으로 쌓은 전문적인 지식을 민간에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로펌으로 오면서 공정위 내부와 기업 사이에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민간으로 와서도 카르텔 업무와 불공정거래 사건을 가장 많이 담당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정보교환 담합 쟁점도 포함돼 있어 열심히 법리를 연구하는 중이다. 신 변호사는 "공정위 출신 변호사로서 법 집행기관의 내부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아는 것은 적절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공정위 입장에서도 시장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늘 필요로 하는 정보"라고 했다. 부처와 민간에 있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 신 변호사는 "한국의 공정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 자체가 과거에 만들어졌거나, 경직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는 게 현실적 한계라고 지목했다. 신 변호사는 "현재 우리 사회에 큰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띌 수 있지만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들"이라며 "변호사로서 적정한 톤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업과 공정위의 발전, 우리 사회와 기업이 갖고 있는 인식차를 좁히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1-20 18:48:48[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업을 벌 주려는 법으로 인식될 때가 있죠."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신동민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다. 공정위에서 다양한 카르텔 사건을 처리했고,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총회에 참석하는 등 카르텔국에서 계속 근무했다. 지난 2021년에는 장관급 표창인 '이달의 공정인' 상도 수상했다. 법 공부를 할 때부터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심은 많았지만 공정거래법을 전문분야로 일 하게 될 지는 몰랐다고. "대형 로펌에서만 다루는 분야로 유명하지 않느냐"며 당시를 회상했다. 신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입찰 담합를 조사하는 변호사를 채용한다길래 면접을 보러 갔더니 '조사 출장이 많은데 괜찮냐'라는 질문이 있더라. 실제로 공정위에서 근무하면서 현장 조사를 수없이 다녔다"면서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기업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집행하는 게 효과적일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공직자로 지내면서 느낀 아쉬움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맞닿아 있다.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이, 때로는 여론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공정위는 직급과 관계없이 개별 조사 공무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갖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본인의 입장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부터 '기업 벌주기'라는 지적까지 다양한 인식들이 존재했다"라고 털어놨다. 결국 실무적으로 쌓은 전문적인 지식을 민간에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로펌으로 오면서 공정위 내부와 기업 사이에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민간으로 와서도 카르텔 업무와 불공정거래 사건을 가장 많이 담당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 쟁점도 포함돼 있어 열심히 법리를 연구하는 중이다. 신 변호사는 "공정위 출신 변호사로서 법 집행기관의 내부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아는 것은 적절한 법률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라며 "공정위 입장에서도 시장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늘 필요로 하는 정보"라고 했다. 부처와 민간에 있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 신 변호사는 "한국의 공정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 자체가 과거에 만들어졌거나, 경직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는 게 현실적인 한계로 지목했다. 신 변호사는 "현재 우리 사회에 큰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띌 수 있지만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들"이라며 "변호사로서 적정한 톤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업과 공정위의 발전, 우리 사회와 기업이 갖고 있는 인식차를 좁히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1-20 15:03:35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정책입안 과정에서 기업들이 그간 조언자 역할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동반자로서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최 회장은 지난 23일 회장 취임 1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 후 민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며 "민간의 입장으로 보면 롤 체인지(역할 변화)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정부가 무언가 정책을 정하고 그 중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이젠 정책을 만들어나갈 때 공동으로 같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계와 만남에서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향후 새 정부의 정책에 기업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 것이라는 재계의 기대감을 반영한 전망이다. 새 정부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만을 반영시킬 수 없고, 우리도 기업 입장만 반영해 달라 얘기할 수 없다"며 "민관이 협력해 유효성과 여러 데이터를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런 것들이 미래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새 정부의 규제가 기업들에 대한 벌주기보다 보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 지키면 벌을 준다는 형태로 억지로 시키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확산시키는 데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잘하면 '크레딧'을 주면 된다. 돈이나 특혜가 아니라 ESG를 잘하는 곳에 대한 칭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권 교체 이후 SK그룹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에 대해서는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다만 상의 회장으로서 전경련과는 협업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회장은 "여건이 되면 (전경련 재가입을) 고려할 수도 있는 것 같다"고 밝히고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여건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2-03-24 18:28:50[파이낸셜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간 기업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정책 입안 과정에서 기업들이 그간 조언자 역할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동반자로서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최 회장은 지난 23일 회장 취임 1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 후 민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며 "민간의 입장으로 보면 롤 체인지(역할 변화)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정부가 무언가 정책을 정하고 그 중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이젠 정책을 만들어나갈 때 공동으로 같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계와의 만남에서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향후 새 정부의 정책에 기업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 것이라는 재계의 기대감을 반영한 전망이다. 새 정부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만을 반영시킬 수 없고, 우리도 기업 입장만 반영해 달라 얘기할 수 없다"며 "민관이 협력해 유효성과 여러 데이터를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런 것들이 미래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새 정부의 규제가 기업들에 대한 벌주기보다 보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그 일은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잘하면 무엇인가 줄게'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테면 탄소중립은 해야 하는데, 탄소를 자발적으로 많이 줄이는 쪽에 뭔가를 준다고 생각하면 탄소를 줄일 확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자율성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기대했다. 최 회장은 "안 지키면 벌을 준다는 형태로 억지로 시키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확산 시키는 데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잘하면 '크레딧'을 주면 된다. 돈이나 특혜가 아니라 ESG를 잘하는 곳에 대한 칭찬이 필요하다. 정책에 따라 칭찬의 방법은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권 교체 이후 SK그룹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에 대해서는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다만 상의 회장으로서 전경련과는 협업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회장은 "여건이 되면 (전경련 재가입에 대해) 고려할 수도 있는 것 같다"고 밝히고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여건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은 가입할 계획이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경련하고 대한상의가 라이벌이라는 개념은 없다. 경제 단체끼리도 힘을 합해야 할 때로 보인다"며 "작년부터 전경련 포함해서 모든 경제단체와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최 회장은 "러시아가 어떻게 취급당하고 그 문제가 어떻게 확산될 것이며,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그런 게 원자재 가격과 모든 문제에 어떻게 영향 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2-03-24 14:22:44[파이낸셜뉴스] 재계와 학계 원로들이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제기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결정으로 실제 소송이 이뤄진다면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상장사를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7일 전경련회관에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권 부회장을 비롯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임),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역임) 등이 참석했다. 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기업을 감시·규제하는 데 걸림돌이 돼 왔던 제도들을 꾸준히 제거해 왔고, 대표소송 제기는 이러한 기업 지배의 최종 마무리 단계”라면서 수탁위가 대표소송 주체가 되면 국민연금이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허 총장도 "국민연금이 소송에서 질 경우 장기간에 걸친 소송비용으로 기금의 주인인 국민만 피해자가 된다"면서 "소송에서 이겨도 그 자체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주가가 떨어져 기업, 연기금 모두 손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0년 전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도 소송이 가능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기업의 투자 위축, 소극적⸱보수적 경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우리 환경에서 헤지펀드의 공격이 한 층 쉬워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최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금운용에 대해 감독 기능만 해야할 정부가 직접 '선수'로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외 연기금이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를 거느리고 하루 24시간 자산운용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시민단체나 노조도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들의 임용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투자 원칙과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대표소송은 철회돼야 하며, 제도를 손질해 국민연금기금이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내부에 문제가 있거나 기업의 수익성이 낮으면 투자를 회수하면 된다"면서 "정부든 기금운용 전문가든 어느 누구도 기업경영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국민이 맡긴 노후자금을 기업인을 혼내고 벌주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대표소송을 통한 기업 경영 개입보다는 지속가능한 기금 운영을 위한 제도 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2-02-07 14:22:06[파이낸셜뉴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의 대표소송권 남발로 인해 국민연금에 손실 입히면 책임을 묻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 및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제16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정만기 KIAF 회장은 "국민연금은 주인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또 주인에게 손실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 행사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수반돼야 적절한 권한행사를 담보할 수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임원이나 각종 위원회가 대표소송 등을 남발해 국민연금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임원이나 위원 등에 대해 민사상 혹은 불법행위 시엔 형사상 책임까지 묻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이 대표소송까지 나서면서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수탁위의 주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고 기업 흠집 내기, 기업인 혼내고 벌주기 행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결권 행사를 넘어 대표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소송 남발의 방지를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최종심 판결 시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회사에 미친 손해가 묵과할 수 없도록 큰 경우에 한해 소를 제기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표소송으로 연금수익률이 악화되는 경우 해당 대표소송 제기에 찬성한 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남소방지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 국내 주식 총 투자금액은 165조원이며,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 2200개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있다"면서 "소송남발로 연금수익률을 악화시킨 경우엔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대표 소송은 기금운용 본부가 타당성을 따져서 진행해야 하며, 수책위의 소송은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수익률과는 무관하게 된다"면서 "소송기준을 마련하고 원칙에 따라서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2-01-25 08:53:47서울 주요 지역 공시지가가 두 배로 올랐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공개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10개 필지 중 7개 필지가 전년 대비 두 배로 뛰었다. 예를 들면 서울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의 경우 지난해 ㎡당 913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억8300만원으로 100.4% 올랐다. 고급 단독주택이나 고가 아파트도 상승률이 50~70%나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은 부동산 과열로 땅값,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시세에 비해 낮은 시가반영률을 한꺼번에 높였기 때문이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평균 70%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역·가격대별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남3구 등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일수록 시가반영률이 낮다. 한남동·이태원 등의 고급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다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 값이 급등해 시가반영률이 40%대까지 떨어진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전용면적)의 공시가격은 9억1000만원인데 지난해 실거래가는 최고 20억5000만원이었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세제가 가야 할 방향이다. 그 틀에서 보면 공시지가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번에 100%나 올리는 것은 지나치다. 공시지가 급등은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 관련 세금부담 급증으로 이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고, 기초연금 혜택은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건강보험료를 평균 13% 더 내야 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9만5000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도 정량을 초과해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후폭풍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는가. 수용성(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을 훨씬 벗어나는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않았다면 지난해와 같은 극심한 일자리 부족과 경제위축을 피할 수 있었다. 공시지가도 마찬가지다.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매우 커서 이대로 밀어붙이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 뻔하다. 국가의 조세권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특정 계층의 세부담을 늘리기 위해 공시지가를 한 번에 두 배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올바른 조세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조세저항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공시지가 시가반영률을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만하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2019-01-04 16:38:34친구를 괴롭힌 딸에게 삶의 진정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특별한 체벌 방식을 택한 아버지가 있다. 6일(현지시간) 영국 메트로 등은 친구를 따돌린 딸을 벌주기 위해 섭씨 2도의 날씨에 8km 거리를 걸어 등교하게 한 매트 콕스의 사연을 보도했다. 콕스의 10살 난 딸 키스텐은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힌 것이 두 번째로 발각됐다. 콕스는 딸의 체벌을 고민하고 있었으나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자칫 딸이 반항심에 어긋날까 우려해서다. 그러던 어느 날 딸 키스텐이 학교 버스를 놓치는 일이 발생했다. 그의 딸은 이 사실을 알리며 아빠에게 학교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것을 '교훈'을 주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차로 태워다 주는 대신, 콕스는 어린 딸을 걸어서 학교에 가게 하는 것. 결국 키스텐은 섭씨 2도의 날씨에 8km를 걸어 학교에 가야 했다. 콕스는 이 장면을 영상으로 직접 찍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그는 걷고 있는 딸의 뒤를 천천히 따르며 영상의 취지를 차분히 설명한다. 그는 "폭력은 우리 집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딸의 행동을 막기 위해 교훈을 주는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든 다른 사람을 절대 괴롭히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많은 부모가 이 훈육에 반발할 것이라는 콕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뜨거운 반응을 낳았다. 그의 영상을 본 사람들은 "올해의 아버지 상을 주고싶다". "당신은 가치 있는 교육을 했다. 딸은 두번 다시 왕따를 시키지 않을 것", "이런 부모가 많아져야 할텐데"와 같은 반응을 남겼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8-12-07 11:01:26동물권단체 케어는 사내 상근변호사 등과 협의해 양진호 회장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16년 가을,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피고발인의 회사 연수원에서 개최된 직원 워크숍 자리에서 워크숍 저녁 메뉴로 백숙을 권하며 직원들에게 석궁으로 닭을 잡도록 지시한 바 있다. 끔찍한 동물학대에 직원들은 주저하면서도 직원들은 양 회장의 지시로 돌아가며 닭을 향해 석궁을 쐈다. 석궁이 닭을 관통해 즉사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지만, 화살이 닭에게 맞았고 닭들이 푸드득 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볼 때 닭들은 상해를 입었다. 이후 해가 진 뒤에는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석궁으로 닭을 잡지 못한 직원을 벌주기 위하여, 남자 직원 두 명을 지목한 뒤, 각각 일본도와 닭을 들도록 했으며, 닭을 든 직원이 닭을 날리게 하고, 다른 직원이 일본도를 휘둘러 닭을 내리쳐 닭을 죽이게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제8조에는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오락·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를 어길 시 징역 2년 이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서 장애를 지닌 한 인간의 가학적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폭력의 연결성을 보여준다"며 "동물에 대한 폭력과 인간에 대한 폭력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닭을 잔인하게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먹기 위해 죽이는 것이라 보기에는 누가 보아도 잔인성과 오락성이 높은 행위"라며 "살아있는 생명을 유희의 목적으로 도구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폭력을 하급자에게 사주했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석궁으로 쏘아서 닭을 죽이는 행위는 위와 같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도살방법이 아닐뿐더러 자신의 우월감을 내보이고 직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죽인 것으로써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2018-11-01 18: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