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남학생 5명이 언어장애를 가진 여학생 1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5월 용인의 한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피해 여학생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했고, 이를 파악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학생 부모 A씨는 전날 JTBC에 "가위바위보 놀이를 해서 벌칙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한다. 저희 아이 성기를 만지고 오는 게 강도 높은 벌칙이었다"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내 딸이 당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학교가 아니라 경찰에게서 들었다"라며 "학교 측이 성 사안의 경우 경찰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지 않고, 가해 학생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등교를 정지시켰다. 이후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조사관들이 파견됐다. JTBC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 53장을 확보해 들여다본 결과, 가해 학생들은 여러 번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친구들이 시켜서 억지로 그랬다며 서로 책임을 미뤘다. 또 피해 학생이 말을 못 해서 이르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 부모들은 성추행 횟수를 지적하거나, 학교에 장애 학생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피해 여학생은 뇌병변과 언어장애를 앓고 있다. 학폭심의위는 ▲여러 학생이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기로 공모했고 언어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점에 대해 '심각성 보통' ▲4월과 5월 가해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 '지속성 낮음' ▲장난으로 생각해 피해 정도를 깊게 생각하지 못했고 피해 학생이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 '고의성 낮음'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진정성 있는 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반성·화해 정도 높음' 등이라 판단했다. 이에 학폭심의위는 만장일치로 가해 학생 5명에게 학교봉사 처분을 내렸다. 일부 가해 학생 부모는 JTBC에 "장난에서 시작한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학교에서 피해 학생이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 학생을 놀리거나 만지지 말라고 했다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후 피해 학생은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2차 피해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가해 학생과 학교 측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5 09:46:36[파이낸셜뉴스] 영어학원 강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지시한 뒤 엉덩이로 이름쓰기 벌칙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원 가기 싫다던 아이.. 확인해보니 황당한 벌칙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바지 벗으라는 황당한 영어학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학생 부모인 A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제 아이가 어학원에서 겪은 일이고 남자아이다. 영어를 늦게 시킨 편이고 초급반에 다니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이가 어느 날 발을 동동, 손을 물어뜯고 손톱이 빠져 무슨 일 있는지 묻는 과정에서 '학원 안 가면 안 돼? 죽고 싶다. 무서워'라고 말해서 알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학원 남자 담임 강사가 수업 시작 때마다 치는 단어시험에 일정 점수가 안 넘으니 다음 날부터는 친구들 앞에서 바지 벗고 엉덩이로 이름쓰기 벌칙을 하라고 했다더라. 저희 아이에게만. 점수가 제일 낮았던가 보다. 못 치면 다음 날 매번 하라고 했다더라"고 주장했다. 초반 그는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에 "요즘 그런 말 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어? 너 학원가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아니야. 진짜야. 절대로 안 할 수는 없다고 했어.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도 또 얘기했어. 진짜 수치스러워. 변태야. 내일 안 가면 안 돼? 그리고 선생님이 나한테만 별명 지어 부르면서 놀렸어"라고 털어놨다. A씨는 "너무 놀랐다. 영어수업에 한국 이름, 영어 이름도 아니고 별명이 웬 말이냐. 그것도 두 달 가까이 놀려서 친구들도 웃는다며 창피하다더라. 바지 벗으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심각한 문제인데 친구들 앞에서 노출하고 엉덩이로 이름 쓰기를 하라니. 친구가 별명 붙여 놀려도 제지해야 할 강사가 학생을 놀린다니. 그것도 수업시간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이가 '아동학대'라며 반박하려고 하자, 강사는 '한국말하면 벌점을 주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한다. A씨는 "'아동학대'를 영어로 할 줄 몰라서 불만 표현도 못하고 오랜 기간 자존심 상해가면서 참았다고 한다. 정말 악질이다"라고 분노했다. 자기 행동 인정한 강사 "성취도 올리려고 그랬어요" 스스로를 아동 심리,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한 강사 B씨는 덤덤하게 자기 행동을 인정했다고. A씨가 "별명 지어 놀린 건 무슨 이유냐"고 묻자 B씨는 "그 얘기도 어머니한테 하던가요?"라고 되물었다. A씨는 "화를 뛰어넘어 무슨 이런 인간이 애들을 가르치나 싶더라. 우리 아이에게 무슨 행동이 있었냐를 물었으나 그건 아니고 성취도를 올리기 위해 경각심을 주려고 그랬다더라. 내가 몰랐으면 언제까지 이럴 거였냐, 도대체 평소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바지 벗으라는 소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인지"라고 어이없어 했다. 학원도 해고 안해.. 결국 학원 그만둔 아이 급기야 학원 측 관계자는 "수업 분위기를 재미있게 하느라 그런 거 같다. 절대 그럴 선생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학대이고 뉴스에 나올 만한 황당한 짓을 했다고 원장이 인정은 하더라. 그런데 강사를 그만두게는 못한다기에 저는 대기발령하고 수업을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분리조치를 거부해서 아이가 그만뒀다"고 말했다. 현재 B씨는 성희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아이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심리센터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1 13:32:56[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동급생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상습적으로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 심의에 나섰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 17일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학교 측은 지난 8일 1학년생 A군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동급생들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았으며, 사실관계를 파악 후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 등 가해학생 3명은 개학 직후인 지난달 A군을 ‘○ 뚱땡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에 초대했다. 이후 지속해서 사이버 괴롭힘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단체 채팅방에는 B군 등이 A군을 ‘돼지’, ‘뚱땡이’라고 칭하거나 “살을 빼지 않으면 벌칙을 주겠다”며 상습적으로 괴롭힌 정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학생들은 또 지난 4일 현장 체험학습을 앞두고 A군에게 특정한 옷을 입고 오라며 지시한 뒤, 사진을 촬영해 채팅방에 올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학교 인근에서 A군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의 사안 조사에서 이들은 “A군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줄 몰랐다”며 “A군과 1:1 카톡방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 대화도 잘 나눴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피해 학생과 부모 의견을 수렴해 학폭 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다”며 “조만간 날짜를 지정해 심의위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22 17:49:17[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이 안이한 행정 운영 탓에 최근 3년간 낸 벌칙성 부과금이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397억원), 한국수력원자력(122억원)이 전체 부과금의 64%를 차지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35곳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납부한 각종 벌칙성 부과금이 총 819억원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부과받은 것들이다. 이훈 의원은 "가산세, 과징금, 과태료과 같은 이들 벌칙성 부과금은 결국 각 기관마다의 귀책사유가 발생해 납부하게 된 것으로 공공기관들이 그만큼 안이하고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35개 산하기관들이 납부한 부과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54억원, 2017년 645억원, 2018년 89억원, 올해 6월까지는 32억원이었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397억원을 납부해 가장 많았다. 한수원은 12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가스공사 99억원, 남동발전 79억원 순이다. 한전은 지난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에서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 당했다. 징수 명목은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이다. 한전은 변전소 옹벽시설에 대한 부식·노후 정도와 감가상각 기간을 잘못 산정하면서 착오로 가산세 380억원을 징수당했다. 한수원은 원전의 미흡한 운영으로 인해 과징금 67억5000만원을 징수당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 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불만족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지난 2017년 3월, 원전 19기에서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사유로 9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 의원은 "이들 공공기관들은 모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이러한 부가적인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10-02 15:15:50자유한국당이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벌칙을 내리고,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시 관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회 기한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후보자의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을 기존 5년에서 10년 단위로 늘리도록 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8일 대표발의한 이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에는 조경태, 김광림, 김순례, 신보라 최고위원을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부대표 등 당소속 의원 45명이 참여했다. 한국당 측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주요 후보자들의 청문자료 제출 부실 논란을 비롯, 문재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미채택 후보자 임명 논란으로 청문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청문 기간을 상임위 인사청문회는 현 15일에서 20일로, 국회 인사청문 기한은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숙려기간 보장을 위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시 정부의 송부요청 기간을 현 10일 이내에서 10일 이후 20일 이내로 변경토록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며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제출요구에 불응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도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청문회 이후 국민여론 수렴 및 여야합의를 거치는 숙려기간이 보장된다"며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의 기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04-08 17:25:10'잘봐줘 JBJ'의 새로운 콘텐츠들이 추석에도 쉼 없이 공개된다. Mnet(엠넷) 디지털 채널 M2(엠투)는 오늘(4일) 오후 7시 8분 7초 네이버TV M2 채널을 통해 '잘봐줘 JBJ' 디지털 버전을 공개한다. 이날 공개되는 '잘봐줘 JBJ' 디지털 버전에는 숙소에 입성한 멤버들의 규칙이 공개된다. 여섯 멤버들의 개성이 넘치는 깨알 같은 규칙과 이를 어길 시 수행해야 하는 기상천외한 벌칙들이 시청자들의 웃음보를 자극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여름 유튜브를 휩쓴 라틴팝 넘버 '데스파시토'로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켄타의 모습도 '잘봐줘 JBJ' 디지털 버전에 담긴다. 특히 음식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 심지어 샤워를 할 때도 노래만 흘러나오면 춤을 추는 켄타의 '댄스 본능'은 팬들의 입덕 본능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꽃보다 JBJ' 역시 시청자들을 찾는다. 앞서 꽃다발 만들기 첫 주자로 나선 권현빈에 이어 김동한이 두 번째 주인공이 됐다. 특히 김동한은 구수한 대구 사투리와 함께 정성 가득한 꽃다발 만들기에 나서 눈길을 끈다. '꽃보다 JBJ' 1회 본방 사수에 나선 멤버들도 만나볼 수 있다. 철저한 리얼리티 속 자신들의 모습에 웃음이 빵빵 터지는 JBJ 멤버들. 이들은 시청자들과 묘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잘봐줘 JBJ'의 몰입감을 더욱 끌어올릴 전망이다. '잘봐줘 JBJ'의 디지털 버전이 공개됨에 따라 내일(5일) Mnet에서 방송될 본방송에도 시청자들의 관심이 모일 예정. 이번 본방송에서는 지난 1화에서 마지막 미션수행을 위해 떠난 멤버들의 모습과 멤버들의 단톡방을 통해 미션 성공여부가 공개된다. 한편 JBJ의 첫 리얼리티 프로그램 '잘봐줘 JBJ'는 JBJ의 소소한 일상과 앨범 준비, 멤버들 간의 끈끈한 케미까지, 모두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팬들과 공유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잘봐줘 JBJ'의 디지털 버전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8분 7초 네이버TV M2 채널에서 공개되며, 본방송은 이튿날인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40분 Mnet에서 만나볼 수 있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Mnet M2
2017-10-04 10:47:57'공연음란죄'. 학교 앞이나 골목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벌이는 음란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청소년 또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는 '바바리맨'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대개 성욕을 돋우거나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음란행위를 통해 상대에게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데서 만족감을 얻는다. 지난 2013년 6월 1주일새 서울 서대문구에서만 외국인을 포함한 '바바리맨'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성기를 드러내고 거리를 활보한 공연음란 혐의로 외국인 교환학생 등 2명은 불구속됐고 정모씨(당시 40세)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990년 3월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시작으로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전과 5범이었다. 정씨가 처음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시작한 1990년, 같은해 18세에 불과한 소년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2012년 5월 31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살다 2013년 5월 23일 출소해 1주일만에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 이후 마땅한 직업을 찾기 어려웠던 정씨는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공원에서 나체로 술을 마시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일대를 지나는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2013년 5월 30일 검거 당시 정씨는 해가 지고 어둑한 오후 8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공원에서 상.하의를 모두 벗고 활보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출동한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도 정씨는 "내 몸을 내가 벗는데 무슨 죄냐"며 성기를 노출하고 소란을 피웠다.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욕설과 함께 반성하는 기색 없이 거세게 반항했다. 정씨의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계속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유치장에 임시 보호를 하기 위해 유치장에 입감하려 하자 그는 입던 옷을 벗으며 보호실 문을 걷어차거나 보호실 내 세면기를 파손해 공연음란 혐의를 비롯해 공용물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오전 5시19분께 외국인 학생 2명이 이화여자대학교 앞과 신촌역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1명이 붙잡히고 1명이 도주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서강대학교 어학당에 다니던 학생들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외국인 학생 A씨(당시 25세)는 "달아난 외국인은 술집에서 처음 본 사람이었다"고 진술하며 술을 마시던중 벌칙 내기를 하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달아났던 B씨도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고 불구속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남성이 불특정 여성 또는 청소년을 상대로 공연음란행위가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늘면서 이 같은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신촌 일대 대학들이 밀집해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데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아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 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7-02-15 17:08:57일본 정부가 근로자의 초과 근무에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부여할 계획이다. 7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가 근로자의 초과 근무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운용을 재검토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초과 근무 기준은 "1개월 45시간"으로 후생 노동 장관 고시로 이미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으로 "특별한 사정에 대한 노사 합의가 있으면 상한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항목을 두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또 장시간 노동이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과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를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 달 상한선을 넘는 야근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안건은 이달 중 출범할 관계 각료와 지식인들로 구성된 '근로 방식 개혁 실현 회의'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6-09-07 09:54:06최근 중국에서 영업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회사 직원들이 바닥을 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중국 상하이스트에 따르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등에는 한 자동차 대출회사 소속 직원 10여 명이 건물 앞에서 포복 벌칙을 받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 속 직원들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다 책임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웃옷을 벗고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엎드리자 뒤에 서 있던 직원들이 차례대로 무릎을 꿂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어 이들은 엎드린 자세로 바닥을 기어가고, 주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기 바쁘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 실적을 달성하지 못해 이 같은 벌칙을 받았으며 부서장이 벌을 받기로 결정하자 나머지 사원들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벌칙을 준 회사명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회사 측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는 해명을 했고 네티즌들은 회사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2016-04-10 13:58:23정부가 지난 5일 제주도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 후속 조치로 낚시어선업자와 승객에게 한층 강화된 안전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벌칙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동대처 미흡 등 정부 스스로 반성과 이에 따른 근본 대책은 없어 의무와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돌고래호 전복 사고 피해가 컸던 원인 중 하나가 해양경찰의 초동대처 부실로 알려지고 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 후속조치'를 보고했다. 후속조치를 보면 우선 정확한 승선자 관리를 위해 승선자 출항전 신분확인 절차 강화 등 입·출항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나와 있다. 낚시어선업자에게 신분증 대조 등 승선자 신분확인 후 승선명부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비행기를 탈 때도 항공업체가 신분증을 확인한다"면서 "비행기와 낚시 어선이 같을 순 없지만 이런 개념으로 입·출항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낚시어선업자는 항공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세한 곳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승객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불쾌한 반응을 보일 경우 낚시어선업자가 현실적으로 강제하긴 힘들다. 당장 손님이 끊기고 영업에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원래 낚시 어선의 입출항을 허가할 때 승선명부를 확인하고 명부에 없는 다른 낚시꾼을 몰래 태우는 것 등을 단속하는 것은 해양경찰의 일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잘하는 업체에겐 인센티브를 주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벌칙을 줄 것"이라며 "컴퓨터로 낚시 승객과 명부를 대조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또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여기엔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며 의무이행 책임도 낚시어선업자에서 승객까지 확대했다. 쉽게 말해 낚시어선이든 승객이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칙을 내리겠다는 뜻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관련 협회와 낚시인 안전·교육 캠페인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처와 해경의 초동대응 미흡에 대한 내용은 개선 대책에 담겨 있지 않다. 해경은 세월호 사고 때도 부실구조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은 전력도 있다. 해경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해수부 산하에 있다가 부실구조 책임을 지고 해체된 후 현재는 국민안전처로 편입돼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낚시어선 관리 종합대책을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5-09-11 09: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