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범인 이은해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STUDIO X+와 MBC가 공동 제작한 크라임 팩추얼 시리즈 '그녀가 죽였다' 3부 1, 2화에서 이은해가 직접 보냈다는 자필 옥중 편지를 공개한다. 제작진은 "이 사건 관련 이은해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며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은해는 편지에서 "오빠(피해자 윤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며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이라는 것이 진실은 꼭 밝혀지고야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피해자를 죽인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 이은해의 아버지도 "딸이 무죄라고 믿고 있다"며 "딸이 아직까지 '아빠 난 너무 억울해. 아빠 난 진짜 사람 안 죽였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일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니야'라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계곡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내연 관계였던 조현수와 범행을 공모한 이은해는 계곡에 빠진 윤씨를 구호 조치하지 않았다. 결국 윤씨는 사망했다. 또 보험 실효 통보를 받을 때마다 복어 독 등으로 살해 시도한 혐의도 밝혀졌다. '그녀가 죽였다' 3화에서는 이은해의 자필 편지, '계곡 살인사건' 당시 직접 119에 전화한 이은해의 신고 음성과 다이빙 직전 촬영 영상이 공개된다. 한편 지난달 20일 인천가정법원은 윤씨의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이 씨와 윤 씨의 혼인은 무효가 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20 18:46:48[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 이은해(33·여) 범행을 방조한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32·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씨와 조씨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이씨 등과 사전에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권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18범인 그는 지난 2022년 12월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5 17:13:44[파이낸셜뉴스]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의혹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주범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9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 등 9명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씨 등 9명은 도주 중인 주범 이모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2~10월 110여개의 계좌를 동원해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윤씨 등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나 범죄 가담 정도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영풍제지 주식에 대해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 주식 관련 일을 한 적이 없는 주식 문외한인데, 처남(주범 이씨)의 부탁을 받고 구체적인 사정은 모른 채 주식을 매수·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의 매도·매수는 전적으로 이씨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고 피고인은 시세 조종 과정에서 아무런 의사결정도 하지 않았다"며 "중간에 불법 행위인 것을 깨닫긴 했지만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고 시세조종에 실패했고 직접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부당이득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윤씨 측은 "공소 기간 중 영풍제지 주가가 상승한 것은 오로지 주가조작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해당 시기에 코스피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골판지 업계가 호황을 누리는 등 영풍제지 주가 상승 배경에는 주식시장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범 측 변호인들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가담 정도를 다투거나 고의성을 일부 부인했다. 주범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 정모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씨는 현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이다. 검찰은 이씨의 검거를 위해 대검찰청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검거반을 편성해 추적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19 13:19:22[파이낸셜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1·남)에게 검찰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씨(32·여)에게 징역 1년 6개월, 그의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은해씨와 조현수씨, A씨, B씨는 둘도 없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는 세상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악마였다"며 "이씨와 조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법은 이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A씨와 B씨는 유일하게 이 사건과 관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법 사이트 운영 자금을 이용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측에 (몸을 숨기고 있던)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 등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전달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솔직히 친구들이 자수 권유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랐다"라며 "저도 그렇게 도망치면 안 됐었다. 저 때문에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조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희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앞서 이씨와 조씨 측은 "은신처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행위 자체가 방어권 행사를 위한 행위라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도 "현금 1900만원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취지"라면서 "은신처를 제공해달라 말한 행위 자체가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자신을 이씨의 친척 오빠라고 밝힌 한 남성은 검찰의 구형 이유에 반발하며 법정에서 항의했다. 그는 "검사가 악마라고 단정해서 표현한 것은 피고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자극적인 표현이나 공격이 (법정에서) 표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C(33·남)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 등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16 19:54:0732년 만에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 진범이라는 누명을 벗은 윤성여씨(55)에게 국가가 18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16일 윤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로부터 받는 국가배상금액은 18억6911만원이다. 윤씨의 형제·자매 3명도 돌아가신 윤씨의 아버지 상속분을 포함해 인당 1억원을 받게된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윤씨는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이듬해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던 윤씨는 2심과 상고심에서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윤주 기자
2022-11-16 18:06:42[파이낸셜뉴스] 32년 만에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 진범이라는 누명을 벗은 윤성여씨(55)에게 국가가 18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16일 윤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로부터 받는 국가배상금액은 18억6911만원이다. 윤씨의 형제·자매 3명도 돌아가신 윤씨의 아버지 상속분을 포함해 인당 1억원을 받게된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윤씨는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이듬해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던 윤씨는 2심과 상고심에서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간 수감생활을 한 뒤 2009년 출소한 윤씨는 10년 뒤인 2019년 이춘재가 자신의 8차 범행으로 이 사건을 자백하면서 명예를 되찾았다. 이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윤씨에게 재심재판부는 2020년 12월 "윤씨 자백진술은 피고인을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16 15:57:55[파이낸셜뉴스] '계곡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범이 이은해(31)의 재판에 나와 이씨를 두둔하고 나섰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현수씨의 13차 공판에서 공범 A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씨의 친구인 A씨는 "누나(이은해)가 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말렸다"며 이은해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이 공범은 이씨와 가까운 사이로 전과 18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은 이씨의 남편인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계곡살인 사건 당시 폭포 옆 바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하며 숨지게 된 과정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와 A씨가 먼저 물속에 뛰어들었고, 윤씨가 이씨와 조씨 등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다이빙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사건 발생 당일 증인과 조씨, 피해자 등 3명이 마지막에 다이빙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냐"는 검사의 물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바위로) 올라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검사가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이씨가 '다 같이 (다이빙을) 하자'고 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하자, A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A씨는 이씨와 조씨가 물에 빠진 윤씨를 곧바로 구조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누나(이씨)는 (구조하러) 계속 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다"며 "현수도 형(피해자)이 입수한 곳으로 수영을 해서 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을 겨냥한 "수영 실력이 상당한 것 같은데 왜 (수중) 수색을 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에는 "저는 물 밖에 있었고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받는 혐의에 관한 검찰의 질문에는 대부분 부인했다. 검사가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를 담그려고 한다. 돈 많은 양반이 있는데 사망하면 보험금 8억원이 나온다는 말을 증인이 (주변에)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한 적 있느냐"고 묻자 A씨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또 A씨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튜브 없이 수영하는 모습을 본 적 있다"며 수상레저업체에 갔을 때 웨이크 보드를 재미있어 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선 공판에서 나온 피해자 지인들 주장과는 사뭇 다른 증언이다. 대부분 증인들은 "윤씨는 목욕탕 안에서도 허우적거릴 만큼 물을 겁냈다" "물에 아예 뜨지 못했고 수영장에서 수심이 1.5m인 곳에만 가도 기겁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A씨는 전과 18범으로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 18일 체포됐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9-02 08:44:42[파이낸셜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4개월간의 도피 생활 중 지인들과 여행을 다닌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오한승)은 8일 오후 범인도피조력 혐의를 받는 남성 A(32)씨와 여성 B(31)씨의 4차 공판에서 이씨 등과 함께 수도권으로 여행을 떠난 C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C씨는 법정에서 "중학교 때부터 이은해씨와 친구"라면서 "이씨가 17세 때 가출할 당시 함께 가출하기도 하고 1년에 4번정도 연락했지만, 도피 기간 거의 매일같이 연락하고 현재까지 이씨를 면회하며 가장 친한 친구"라고 자신을 밝혔다. 이후 그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도피 중인 이씨와 조씨를 처음 만난 뒤 조력자 모르게 이씨와 조씨와 여행을 다니며 총 4차례 만남 과정을 증언하며 A씨 등이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4차례의 만남에서 이씨의 은신처 2곳을 모두 방문했고 이씨와 조씨가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또 4차례의 만남에서 자신과 여행 등을 함께 다니면서 자신의 여행 경비까지 대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그 여유로운 생활을 지원했던 게 모두 조력자의 도움 덕이었다고 말했다. C씨는 "이씨와 조씨가 계곡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나?"는 검찰 측 물음에 "도주 직전인 2차 조사 은해가 전화가 와서 '일이 잘못될 거 같다. 구속될 거 같다. 조사 받으러 안가겠다'고 말해 도주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이어 "도피 기간인 올 1월 초에 조력자인 A씨가 전화가 왔는데 은해랑 연락하고 싶냐고 해서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은해 전화를 바꿔줬고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이은해랑 연결을 시켜 준 뒤 A씨의 도움을 받아 1월 29일 첫 만남을 가졌는데 이씨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는데 A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연락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은해가 A씨 몰래 연락하길 원해서 은해가 준 유심칩을 이용해 3차례 만남을 가졌다"며 "2번째 만남은 2월 서울 광장시장 등에서 함께 놀고 라멘집, 모텔 등을 갔고, 2월 부산, 4월 양주 등을 함께 놀러다니며 총 4차례 만났는데 호텔과 펜션 등에서 숙박했고 경비는 모두 은해가 지불했다"고 했다 C씨는 이씨와 조씨가 도피기간에 은신처로 사용한 오피스텔 2곳의 보증금을 누가 지불한지 아느냐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 "조력자 A씨가 지불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씨와 조씨가 돈을 가지고 도주를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빈털터리 신세였던 이씨 등이 은신처를 구할 상황이 아니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씨로부터 A씨가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줬다는 말을 들었다"며 "오피스텔 내부의 물건도 A씨가 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조력자 A씨와 B씨의 2차 공판에서 이들의 공동변호인은 "A씨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B씨의 혐의는 일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지난해 12월13일 자기 주거지에서 이씨와 조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이씨·조씨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거나 도피를 모의한 사실은 없다"고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총 2차례 기일을 지정하고 이씨와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올해 4월16일까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과 함께 도피 계획을 짜고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등 2곳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 등 도피자금을 A씨 등으로부터 1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09 07:09:57[파이낸셜뉴스]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 등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4개월 동안 은신처를 마련해주는 등 도피 생활을 도와준 조력자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씨와 조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경기도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A씨(32)와 B씨(31)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지법 우제천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씨 등이 도피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집에서 이씨 등과 도피 계획을 세웠고, 지난달 16일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돈을 마련해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오피스텔을 빌려 이씨 등을 숨겨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앞서 수사망을 따돌리고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 있던 이씨와 조씨가 지난달 16일 검거된 장소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두 사람의 도피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거실+침실' 구조의 분리형 원룸 형태인 해당 은신처는 조씨가 제3자 명의로 월세 1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와 B씨 이외에 다른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구속기간을 오는 5일까지 연장,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주 중으로 이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씨는 체포 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던 초기와 달리 구속된 이후 태도를 바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씨가 향후 재판에서도 자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5-01 23:32:02[파이낸셜뉴스] '가평 계곡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와 함께 공개 수배된 조현수(30)가 잠적하기 전 다수의 누리꾼을 상대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차 조사 이후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4월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사건에 대한 댓글을 남긴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씨가 고소에 나선 시점은 2020년 10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해당 사건을 방송한 후다. 송파서 관계자는 "IP를 추적해보니 그중 46명이 특정됐고 관할 경찰서로 각각 이송했었다"며 "송파서에서 맡은 3명은 그중 1명이 기소됐고 2명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고소인은 이 사망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피고소인이) 범인으로 낙인을 찍고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 대인기피증에 걸릴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적혀있다. 또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조현수 측은 작성자의 직업이나 게시글 수위에 따라 합의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실제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가 예정됐던 이들 중 형사합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금 150만원을 조현수 측에 전달한 경우도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안했지만 조현수 측은 "150만원 미만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맞섰다고 한다. 고소인에 이은해는 이름을 함께 올리지 않았지만 조현수가 문제 삼은 게시글 중에는 이은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지난달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씨와 조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검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현재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2019년 6월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숨지고 5개월이 지난 뒤 보험회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펜션에서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윤씨를 살해하려 했지만,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쳤다. 3개월 뒤에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지만 잠에서 깬 지인에게 들키기도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4-04 00: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