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 바다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설치한 '중국 범장망' 어구가 잇따라 발견해 모두 철거 조치됐다. 어구 안에 갇혀 있던 어류도 방류됐다. 국가어업지도선인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4호는 지난 14일 오후 1시 4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88km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약 9㎞)에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범장망 어구를 발견하고, 그물을 잘라 1000㎏ 가량의 어류를 방류 조치했다. 다음 날인 15일 오후 1시55분쯤에도 차귀도 인근 해상에 또다른 중국 범장망 어구가 발견돼 500kg 가량의 어획물이 방류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절단한 어구 2통도 모두 수거했다. 중국 범장망 어구는 그물코가 2cm에 불과해 어린 고기까지 싹쓸이한다.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닻으로 고정해놓고, 어군이 조류의 힘으로 강제로 자루에 밀려들어 가도록 잡는 방식이다. 한중 양국은 어업협정을 통해 범장망 어업을 금지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11-16 16:21:39[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부터 감척 어선을 활용해 중국의 불법 어망 수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척 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감척 어선은 과도한 어업 경쟁 방지를 위해 선박 수를 줄이는 감척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해체와 폐선을 앞둔 선박이다. 범장망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 조업하는 어구로 길이가 축구장 3∼5배에 달한다. 중국의 불법 범장망으로 인해 우리 바다는 수산 자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야간이나 기상이 나빠졌을 때 우리나라 서·남해권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침입해 범장망을 설치하고 다시 EEZ 바깥에서 대기하다가 불시에 들어와 어망을 수거하는 등 불법 조업을 지속해왔다. 그동안 정부는 큰 어망을 사용하는 배를 어업인에게 빌려 불법 어구를 수거해왔으나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성어기에는 배를 빌릴 수 없어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감척 대상인 89t급 어선 두 척을 확보해 다음달부터 범장망 수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작업을 통해 연간 100개 이상의 범장망을 수거하고 240억원의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상 우리 해역에선 매년 약 300개의 범장망이 발견되지만 이 중 20여개만 수거되는 데 그쳤다. 해수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불법 어구 수거 전용선의 이름을 공모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2일까지 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2 11:49:4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꽃게철을 대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중국어선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중구 해양경찰서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 회의를 열고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 해경은 어떤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힘을 쏟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단속 해경 처우 개선과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할 수 있는 ‘단속 전담 함정’ 도입 등 단속장비 현대화를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에게 꽃게 조업 현황을 물었고, 박 조합장은 중국어선 단속으로 조업이 좋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에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호소를 들은 뒤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5~31일 특별단속기간을 둬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하고 36척을 퇴거·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 성과를 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09 19:28:26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이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하기도 했다. 오는 4일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에 나선다.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합동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02 18:10:21[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이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중 영해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하기도 했다. 오는 4일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한·중 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5월1일부터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02 11:23:50[제주=좌승훈 기자] 불법 중국 어선들이 제주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몰래 설치한 범장망이 잇달아 강제 철거됐다. 범장망은 길이가 300~500m, 폭과 높이가 각각 70m에 달하는 초대형 그물이다. 조류가 빠른 곳에 그물을 닻으로 고정한 후 조류의 힘으로 어류를 강제로 끝부분 자루에 밀려들어가게 하는 조업 방식이다. 특히 끝부분 자루의 그물코가 2cm에 불과해 치어까지 남획함으로써 바다 속 죽음의 덫이라고도 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2시25분쯤 제주시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129km 해상에 불법 설치된 중국 측 범장망 어구를 발견하고 그물에 포획된 1000kg의 어획물을 방류 조치했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 10분쯤에도 차귀도 남서쪽 140km 해상에서 발견된 불법 투망어구를 추가 인양해 200kg의 어획물을 바다로 돌려보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130km 해상과 차귀도 남서쪽 144km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각 1500kg과 300kg의 어획물을 해상에 방류했다. 해경은 이 처럼 우리 수역 내 중국 측 범잠망 조업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함에 따라 단속을 위해 어업 협정선 인근에 대형 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항공 순찰을 강화했다. 해경은 불법 범장망 설치 행위를 계속 단속해 우리 EEZ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확립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4-10 17:38:52해양수산부는 민·관·경이 합동으로 제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불법 설치된 중국 싹쓸이 그물(범장망)을 단속하여 5틀을 강제 철거하였다고 1월31일 밝혔다. 이번 작전에는 어촌어항협회, 남해어업관리단, (경)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참여했다. 이번 단속활동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불시 단속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그물 속에 있던 조기·갈치 등 어획물 24톤은 현장에서 방류했다. 싹쓸이 그물(범장망)은 길이가 300~500미터, 폭과 높이가 각각 70미터에 달하는 대형 그물이다. 전체적인 크기가 크고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0㎜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하게 되어 있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초부터 일부 중국어선들이 야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기를 이용하여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해당 그물을 불법 설치했다. 이들은 조기·갈치 등이 이동하는 길목인 제주 주변 해역에 몰래 그물을 설치한 뒤, 배타적경제수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그물을 걷어 달아나는 게릴라식 수법을 사용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6년 한·중 지도단속회의 및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범장망으로 인한 우리측 피해를 설명하며 중국 정부가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우리 수역에 불법 설치된 범장망을 우리 정부가 강제 철거하고, 범장망을 설치하는 등 불법조업활동을 하는 어선 정보를 중국측에도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물 철거 전용선박을 동원하여 지난해 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강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불법 범장망 설치가 많이 이뤄지는 9월 중순경에 맞추어 다시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국가지도선 상시 순시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범장망이 발견될 시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즉각 철거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 범장망어선은 약 2만 척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우리 수역 내에서 범장망을 이용하여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철거 작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1-31 09:52:45내년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 수역내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이 상시 배치된다. 또 내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대비 60척·2250t 감축된 1540척, 5만7750t으로 최종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 협상'을 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어업 협상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1회씩 교대로 열린다. 이번 협상은 해경 고속정 추돌·침몰 사건, 중국 선원 사망사고, 해경 공용화기 사용 등으로 협상에 난항을 빚기도 했다. 협상 결과,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규모(1600척·6만t)에서 60척·2250t 감축된 1540척, 5만7750t으로 최종 확정했다. 특히 어획 강도가 크고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저인망 어선의 입어 척수를 29척 감축하고 그 외 유자망 어선 25척, 선망 어선 6척을 감축했다. 연안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 입어 가능한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의 척수를 62척에서 50척으로 대폭(약 20%) 축소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하구 수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이 상시 배치된다. 또 쇠창살, 철망 등 승선 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중국 범장망 어구 발견시 중국측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뒤 우리 정부가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도 있다. 중국 범장망 어구는 우리나라의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에 의해 어군이 어구 속으로 밀려들어가도록 하는 어법)과 유사한 조업 형태다. 한·중 어업협정상 입어대상 업종은 아니다. 내년에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교차승선을 추진하고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양국 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 보존·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치어방류행사를 실시하고 자원조사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6-12-30 09:39:37중국 어선의 서해안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허가어선에 선박위치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2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열린 2016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AIS 설치 논의는 오는 9월 열리는 제16차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이 수석대표로 동·서해어업관리단, 외교부, 국민안전처가, 중국 측은 최해연 해경사령부 어업집법처장이 수석대표로 농업부, 중국해경 북해분국, 동해분국, 요녕성 어정관리국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양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불법 조업 근절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NLL 주변 수역에 단속선을 최대한 증강 배치하는 등 지도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승선조사를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어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한중 입어절차 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양국은 승선조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어선의 세부 정보를 교류하고,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 우리 측이 위반정보를 확보해 중국 측에 제공하면, 중국이 자국어선을 단속한 뒤 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어업을 행한 중국어선이 우리 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에서도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어선을 중국 측에 인계할 때까지 우리 측이 억류하기로 했다. 흑산도에서 제주남단까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어구를 불법 설치한 중국 범장망 어선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 수역에 불법으로 부설된 범장망 어구는 우리 측이 직접 철거키로 하고, 자국 어업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중국에 요청했다. 이밖에 지난해 10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양무어선 몰수처분의 세부 확인 절차 개선을 위해 '양무어선 확인요령'을 마련하는 등 양국 간 양무어선 확인 체계를 구축했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실무회의에서 중국 측과 합의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2005년부터 매년 한중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서해안의 양국 조업 현황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6-07-15 15: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