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감춰왔던 범행을 자백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3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현역 시절 강호순을 직접 신문했다는 프로파일러 권일용이 함께 했다. 그는 "지금까지 만났던 범죄자가 1000명을 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만하고, 뻔뻔하고, 악랄했던 범죄자"라고 강호순을 회상했다. 강호순은 2005년 처가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차량 화재 및 자신이 운영했던 순댓집 화재 등 6~7차례 화재 사건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강호순의 사건들은 유사한 패턴이 있었는데, 대부분 버스 정류장에서 사라지거나 실종 직후 휴대전화 배터리가 분리된 채 발견됐다. 밝혀진 바로는 강호순은 피해자들에 친절한 가면을 쓰고 여성들을 차로 태워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 당시 강호순은 경기 군포에서 살해한 여대생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기도 했는데, 은행 CCTV에 찍힌 강호순은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손가락에 남성용 피임 도구를 끼고, 가발로 변장을 하는 기행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그의 모친 명의 차량을 단서로 발견했고, 강호순을 긴급 체포했다. 당시 강호순을 직접 대면한 권일용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강호순은 조사 초기부터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드러냈다"며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과 남성성에 대한 근거 없는 우월감을 가졌고 피해자를 지배하고 조종하며 자존감을 충족하려 했다"고 평가했다. 강호순은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을 포함해 총 7명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방화 사건을 포함해 피해자는 총 9명이었다. 그리고 남은 1명의 살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호순이 자백하는 실제 영상이 공개됐다. 밝혀지지 않은 2명의 피해자 있어 공개된 영상에서 강호순은 "숨긴 게 하나 있다"며 "사람을 죽인 게 한 명 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정선에서 (수감되기 전인) 재작년 여름에서 가을 쯤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선, 거기서 제가 군청에 가는데, 아침에 오전 시간에 아가씨가 있었다. '군청 가는데 어디냐'고 아가씨에게 묻자, 아가씨가 자기도 간다고 해서 태워 가다가 강간해서 죽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일용은 그의 자백이 또 다른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평했다. 당시 검찰은 강호순의 축사에서 발견된 곡괭이에서 2개의 여성 DNA를 확인한 상태였던 것. 이 DNA는 지금까지 강호순이 저지른 범죄 피해자 중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권일용은 "지금 강호순은 연기를 하고 있다”라며 "저건 죄책감의 표현이 아니고 사이코패스들이 순식간에 썼다 벗었다 하는 가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강호순의 여죄는 미제로 남아 있는 상태이며, 그 여죄의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았다. ‘꼬꼬무’ 제작진이 국과수에 문의한 결과 지금도 곡괭이 DNA와 대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일용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곡괭이 특별 수사본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일용은 "'곡괭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면 나도 작은 역할이라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04 21:25:43[파이낸셜뉴스] 여교사와 초등학생 제자 간의 로맨스를 다룬 웹툰으로 그루밍 범죄 미화 논란에 휩싸인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드라마 제작이 결국 중단됐다. 3일 드라마 제작사 ㈜메타뉴라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의 기획 및 제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제작된 원작에까지 새로운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작가님께도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변화하는 사회적 감수성과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앞으로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은 연인과 이별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게임 속에서 연애 관계를 맺던 캐릭터가 실제로는 자신의 제자였음을 깨달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재되던 당시에도 소아성애와 그루밍 범죄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다 최근 드라마 제작과 방영 소식이 전해지며 사회적인 반대에 맞닥뜨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일 "해당 드라마의 소재는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직 사회 전체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런 작품들이 로맨스나 판타지로 소비될 경우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할 수 있다"고 드라마 제작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원작 플랫폼인 씨앤씨레볼루션과 제작사 측은 드라마화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동시에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리디 등 주요 유통 플랫폼들도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04 10:13:20[파이낸셜뉴스] 여교사와 초등학생의 로맨스를 소재로 한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이 네이버, 카카오 등 웹툰 플랫폼에서 줄줄이 판매 중단됐다. 3일 네이버웹툰 시리즈와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등 대형 플랫폼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이 판매 중단된 상태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지난 2일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리고 서비스를 중단한 뒤 다른 플랫폼에서도 다 내린 것 같다”며 “해당 웹툰의 내용과 소재에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이용자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이에 내부 판단을 거쳐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작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도 “이슈를 인지하고 발행처와 협의해 판매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웹툰은 초등학교 교사인 주인공이 5학년 남학생에게 이성으로서 설렘을 느끼는 장면이 담겨 문제가 됐다. 2015∼2020년 연재작인데 최근 이 웹툰의 제작사인 씨앤씨레볼루션과 드라마 제작사 메타뉴라인이 영상화 판권 계약을 맺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드라마 제작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아동 대상 그루밍 범죄를 미화하는 것”이라고 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사와 학생 간 윤리, 아동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콘텐츠”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교총은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여타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전문성을 갖고 교육에 매진해야 하는 직위에 있다”며 “이러한 지위를 악용해 미성년 제자와 사적인 감정을 나누고 이를 연애 관계로 발전시키는 서사는 결코 로맨스나 판타지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그루밍 범죄의 미화”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역시 “드라마는 웹툰이 아니다. 웹툰 장면을 실사로 만들면 그 파급의 크기가 다르다”며 “드라마는 시각적 연출, 음악, 배우의 표정과 대사 등을 통해 시청자에게 훨씬 더 직접적인 감정 몰입과 해석을 유도하는 매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칫 교육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전달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03 20:43:14[파이낸셜뉴스] 부산도시공사가 최근 부산시 권익보호담당관 주관으로 ‘2025년도 성희롱·괴롭힘 방지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산시 내·외부 전문가 5명이 각 기관을 찾아, 직장 내 괴롭힘·성범죄 방지와 사건 대응력을 높이는 시간을 보냈다. 구체적으로 기관 내 괴롭힘, 성범죄 방지와 관련된 사건 처리, 예방 조치, 예방 교육, 고충상담원의 역할, 조직문화 개선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이뤄졌다. 한편 지난달 25일 시가 발표한 기관별 괴롭힘·성희롱 방지 관련 평가에서 공사는 예방조치, 관련 규정의 적절성, 방지계획 수립 및 이행 부분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다만 공사는 관련 지침 등에서 일부 미흡한 점을 시로부터 지적받았다며 향후 해당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창호 공사 사장은 “이번 컨설팅 결과를 적극 검토해 앞으로도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7-02 11:06:21[파이낸셜뉴스] 호주에서 20대 남성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기소된 가운데 당국이 피의자를 접촉한 1200여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염병 검사를 권고했다. 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동남부 빅토리아주 경찰은 성범죄 혐의로 지난달 보육교사 조슈아 브라운(26)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브라운은 멜버른 교외의 한 보육시설에서 생후 5개월∼2살 영유아 8명을 상대로 70여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동 학대 관련 자료가 발견되자 수사에 나섰으며, 브라운을 체포한 뒤 추가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브라운은 지난 2017년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8년여 동안 멜버른에 있는 보육시설 20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브라운이 멜버른 북부의 또 다른 보육시설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빅토리아주 보건 당국은 2600가구에 연락해 관련 사실을 알리고 영유아·아동 1200여명에게 전염병 검사를 권고했다. 당국은 영유아들이 어떤 질병에 노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항생제로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신타 앨런 빅토리아주 주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적이고 고통스럽다"며 "부모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을 겪고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02 08:49:44[파이낸셜뉴스]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는 오프라인에서도 처벌된다. 정부는 1일 하반기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병역, 성범죄 대응 관련 제도를 바꾼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가 오프라인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한 접근과 유인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접 접촉을 통한 성적 유인 행위도 그 대상이 된다. 성 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가 추가된다. 10월부터는 국가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학교장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사건 처리에 관여한 관계자에게는 피해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부여된다. 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외국인 인적정보 표기 방식이 여권 기준의 국제표준(영문 성명·생년월일·성별·국적·여권번호)으로 통일된다. 법무부는 해당 정보를 관계 기관에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 관리, 감염병 대응, 복지 대상자 선정 등 공공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권이 확대된다 9월 19일부터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재판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오는 8일부터는 화물차 과적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은 사진·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 측정된 적재량 정보만으로도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음주 서핑·카약·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2월 2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초기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7-01 11:24:10[파이낸셜뉴스] 체육선수와 대중문화 예술인, 고소득층 및 그 자녀가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정부가 건강 회복 여부를 별도로 추적·관리한다.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는 오프라인에서도 처벌된다. 정부는 1일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병역, 안전, 성범죄 대응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4급 이상 공직자, 체육특기생,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층 및 그 자녀에 대해 병무청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건강 회복 여부를 추적·관리하게 된다. 병적자료 보존 기간도 연장된다. 이는 병역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일부 사단에만 적용되던 입영 전 병역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전면 확대된다. 신체 이상 판정에 따른 입영 후 귀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병역 의무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영부대 고정 제도도 폐지된다. 전방부대 입영이 예정된 자라도 입영일이 바뀌면 다른 지역 부대로 재배치가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가 오프라인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한 접근과 유인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접 접촉을 통한 성적 유인 행위도 그 대상이 된다.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외국 교육기관과 청소년 단체가 추가된다. 10월부터는 국가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학교장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사건 처리에 관여한 관계자에게는 피해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부여된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권이 확대된다. 9월 19일부터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10월부터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 일시, 장소, 최대 인원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가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위험이 감지되면 긴급 안전 점검과 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행사 중단 또는 해산 권고도 가능해진다. 이는 이태원 참사 이후 반복되는 군중 밀집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10월부터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 일시, 장소, 최대 인원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가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7-01 10:01:14[파이낸셜뉴스] 이진수(51·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법무부 차관은 30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언론·검찰 내부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간 검찰 수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일성부터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개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자신의 역할을 검찰과 외부의 중재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그간 여러분들의 노력과 공헌으로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있었지만,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매우 낮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공정과 형평, 절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이 지속해 제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전면적인 검찰 개혁 추진시 발생할지 모를 범죄수사 역량 약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관해서도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실세 장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를 보좌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과 형사부 중심의 검찰 운용 등의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취임한 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59·경찰대 5기)은 "범죄예방 활동을 고도화해 악성 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경제 범죄를 척결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앞으로 경찰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관련 법률이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사각지대란 생각이 든다. 면밀히 더 살펴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놓고는 "작년 위헌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바 있고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했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2022년 7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이른바 '총경회의'를 개최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선 "명예 회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징계 취소 부분까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와 기대를 잘 알기에 승진에 대한 기쁨보단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 질서 수호에 기본 가치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최승한 기자
2025-06-30 14:18:22[파이낸셜뉴스]노르웨이 왕세자비의 아들이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BBC와 CNN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경찰은 성폭행 등 수십 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메테마리트 왕세자비의 아들 마리우스 보르구 회이뷔(28)를 10개월 간의 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회이뷔는 지난해부터 성폭행, 신체 상해, 재산 손괴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왔다. 회이뷔는 성폭행 3건과 성추행 4건, 신체 상해 2건 등 23건의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일부 성범죄 관련 사건은 공소시효 및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다. 경찰 당국은 "피해자 수가 두 자릿수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많은 목격자 진술, 여러 차례의 수색, 방대한 디지털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이뷔의 변호인인 페타르 세쿨리치는 AP 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회이뷔가 혐의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성폭력 및 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왕실은 성명을 통해 사건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며 추가로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회이뷔는 지난 2001년 어머니인 메테마리트가 호콘 왕세자와 결혼하기 전 마약과 폭력 전과가 있는 동거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어린 시절 왕실 가족과 함께 지냈으나 왕족 칭호나 공식 직책은 없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6-29 15:32:07[파이낸셜뉴스] 다른 나라에서 범죄자를 인도받은 경우,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다면 인도가 허용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있게 한 조약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과 태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 제16조 제1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씨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국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국내로 인도됐고, 국내에서 강도치상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정부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에 인도 이전에 행해진 범죄인 강도살인 등으로 A씨를 추가 기소하기 위해 태국 정부에 동의요청서를 송부했고, 태국 정부가 이에 동의하면서 A씨에 대한 임시인도는 최종인도로 전환됐다.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6조는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에 인도 이전에 행해진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 기소 또는 심리되지 않으며 어떠한 범죄로 인해 제3국에 인도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피청구국이 동의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A씨는 이같은 예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청구국의 동의요청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인도된 범죄인에 대한 고지 및 의견 자료 등의 제출기회 부여, 동의요청 기한 등을 규정한다면 추가적 범죄를 처벌하려는 청구국의 형사사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법적 정의구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국이 피청구국에게 동의요청을 할 때마다 인도된 범죄인에게 고지를 하고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 등을 부여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그 사이에 추가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한을 정해 동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해당 기한 내에 동의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인도된 범죄인의 추가적 범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A씨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게 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확인을 구했다. 해당 조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형법조항과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문언이 가진 통상적인 의미와 사용례,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관련 법규범의 체계 및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 등을 통해 형법조항의 구체적 의미와 적용 기준이 명확히 정립돼 있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27 15: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