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코인업체 대표인 사위의 사기 수익금을 숨겨줬던 장인이 경찰에 절도 피해를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2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 8억원이 없어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A씨에게 자금 출처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이상한 낌새를 보였다. 안양만안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신고 직전 해당 오피스텔에 있던 돈을 인근 다른 오피스텔로 옮긴 정황을 포착했고, 두 번째 오피스텔에서 현금 28억원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금융범죄수사대에서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과 관련돼 수사를 받는 한 코인업체 대표 B씨의 장인으로 확인됐다. 안양만안서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금융범죄수사대는 A씨를 체포하고 28억원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8억원이 아니라 이 중 일부만 없어졌다"며 "돈은 딸이 맡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28억원이 B씨의 사기 범죄 수익인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 안양만안서는 A씨의 절도 신고가 사실인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며, 금융범죄수사대는 사위 B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4 06:22:11[파이낸셜뉴스] '투자 리딩방' 등을 통해 신종 투자사기를 벌인 조직의 범죄수익금 수십억원을 자금세탁해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신종사기 자금세탁책 일당 8명을 특정경제범죄법(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닉 및 가장)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상품권 매매 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뒤 입금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세탁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사기 피해금을 세탁하기 위해 상품권 업체들과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설립한 A 업체는 사기조직이 전달한 피해금을 수표로 출금한 뒤 실제 상품권 업체 B에서 상품권과 교환했다. 이후 또 다른 C 업체에게 상품권을 전달했고, C 업체는 다시 상품권을 A 업체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받았다. 이 현금은 현금 수거책과 자금세탁총책을 통해 사기조직으로 넘어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상품권 매입·매도 영수증을 작성하고 상품권 업체 방문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촬영해 놓는 등 정상적인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들이 세탁해준 사기 피해금은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의 범행으로 파악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최소 50% 이상 수익률 보장", "저가에 주식을 매입해 300~600%의 안정적 수익 가능" "코인 거래사이트 투자시 큰 수익 창출" 등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조직은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유튜브 주식방송을 통해 신뢰를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업 알바사기, 금·오일 투자사기, 인공지능(AI) 이용 투자사기, 로맨스형 사기 등 신종 악성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총 86명, 피해금은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기조직의 법인계좌 4개를 추적해 자금세탁한 피해금 총 420억원을 특정, 범죄수익은닉법을 적용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사기조직 등 공범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베트남으로 도피한 자금세탁 총책 1명과 현금 수거책 1명을 포함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추적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22억원, 람보르기니 등 차량 4대, 명품시계 등 총 28억3968만원의 범죄수익은 압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각종 신종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최우선 목표로 선정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SNS에서 '유명 투자자'라고 접근하거나 재택 아르바이트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18 16:29:37[파이낸셜뉴스]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713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제공한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 통장을 이용해 세탁된 범죄수익금만 약 6조5000억원대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김기헌 총경)은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A씨 등 11명을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 2일부터 지난해 3월 22일 가족, 지인 등 명의로 총 152개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713개를 개설한 후 사이버 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통장을 제공한 대가로 월 대여료 180만~200만원을 받아 총 45억여원의 수익을 얻었다. 또 이들에게 유령법인이나 통장을 개설도록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 62명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수사를 피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가명을 쓰고 텔레그램 등 해외 기반 메신저로 대화했을 뿐 아니라 1~2개월 주기로 대포폰을 변경하고 이동형 캠핑카를 사무실로 이용했다. 또 모집책의 지인 등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만 법인 명의자를 모집하고 통장 대여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조직원 일부가 붙잡혀도 조직 전체가 드러나지 않고 빠르게 풀려나도록 '조사응대 매뉴얼'과 '반성문 양식'을 제공하고, 조사를 받을 시 수고비 지급 및 벌금 대납을 약속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 대여행위와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 주로 범죄조직에 제공돼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서민들의 범죄피해를 양산하고 그 피해금의 추적 및 회수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01 14:10:17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피해금으로 의심되더라도 기소되지 않았다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중간책 A씨에게서 현금을 1억 3630만원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인 A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수익금 1억 96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현금 1억3630만원을 압수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과 함께 압수된 현금의 몰수를 명령했다. A씨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만큼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범죄피해재산'은 그 기소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된다"고 했다. 형법 제49조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려면 공소 제기된 공소사실과 몰수 요건이 관련돼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과 몰수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2-04 18:19:25[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피해금으로 의심되더라도 기소되지 않았다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중간책 A씨에게서 현금을 1억 3630만원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인 A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수익금 1억 96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현금 1억3630만원을 압수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과 함께 압수된 현금의 몰수를 명령했다. A씨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만큼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사기관은 압수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임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법적으로는 누구의 범죄피해금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인 셈이다. 그러나 2심은 "부피재산몰수법의 경우, 기소된 공소사실과 압수된 피해재산의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이 같은 피고인에 의한 부패범죄 범행인 경우 '범죄피해재산'으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범죄피해재산'은 그 기소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된다"고 했다. 형법 제49조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려면 공소 제기된 공소사실과 몰수 요건이 관련돼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과 몰수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혐의가 유죄라는 2심 판단은 유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2-04 10:05:16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12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아들(32)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9개월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되는만큼 양형이 부당하다는 조씨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 2월8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에서 도피 중이던 부친을 만나 현지 계좌를 개설, 범죄수익금 6억6500만원 상당의 위안화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조희팔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다시 지인 손모씨의 중국 현지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같은해 지인 김모씨에게 4억5700만원 상당의 위안화를 추가로 보관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12억원 상당의 위안화를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희팔에게 받은 돈이 범죄수익금임을 알면서도 자신 및 공범들의 계좌에 보관해 피해자들에게 반환돼야 할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며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부친 지시를 받고 범행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9개월로 감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05-09 12:58:44#. 사기 범죄자 E씨는 1500여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25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기간 편취한 19억6000만원을 미국 법인에 송금한 후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빌라 1채를 부인 명의로 사들였다. 검찰은 2011년 12월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과 사법공조를 통해 E씨의 범죄피해재산을 몰수보전조치하고 2013년 5월 경매를 신청, 9만6500달러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해당 재산을 국내로 환수하는 절차에서 법률적 문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 문제는 해당 자금을 환수해도 피해자에게 나눠줄 근거나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해외로 빼돌린 사기범죄 수익금이 제도적 미비점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간 협력을 통해 사기 범죄수익을 환수하거나 환수된 범죄수익을 국내 피해자들에게 환부(還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행법 내에서 해외 유출 범죄수익 환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미국 내 범죄수익금을 국내로 환수하는 작업이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피해자들에게 재산을 환부하기 위한 입법적인 보완 역시 필요해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 범죄수익→정부→피해자 근거 취약 우선 현행법상 외국 정부에서 몰수한 사기 범죄수익금을 우리 정부가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취약하다. 범죄수익규제법 제8조 및 10조에 의해 몰수대상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몰수, 추징할 수 없다. 다만 부패재산몰수특례법 제6조는 횡령, 배임죄로 국한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정도다. 사실상 사기 범죄피해수익금을 국가가 몰수.추징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외국 사법당국이 우리나라의 공조요청에 의해 외국에 있는 범죄피해재산을 환수해도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근거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법조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죄수익규제법'을 개정, 사기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인정하고 '피해자 환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홍찬기 성균관대 교수는 "조직적 사기범죄 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부를 위한 범죄수익규제법 개정은 범죄자의 성명,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와 범죄인의 재산상태 접근이 어려운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실제 민사절차로 나아갈 수 없었던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법 개정 신중… 입법 과제 연구용역 정부 역시 이같은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당장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사기죄의 경우 범죄자와 피해자간 돈을 둘러싼 민사상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돈을 몰수하면 두 사람이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사기죄 유형과 사건이 다양해 국가가 개입할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몰수금 운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우선 범죄수익 환수 제도의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입법 과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외부에 맡길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금전을 둘러싼 민사적인 관계가 계속된다"며 "개인간 재산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신아람 기자
2016-02-01 17:08:06범죄 수익금이라고 해도 이를 보관하던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금이라고 해도 다른 범죄에 사용하라는 지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이를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11월 지인인 구모씨로부터 "처남이 주가조작과 M&A를 통해 조성한 불법자금을 보관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이 돈으로 자신의 채무 15억원을 변제하고 29억원을 주식구입 등에 사용하는 등 모두 43억원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범죄 수익금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반사회적인 것으로 불법원인 급여"라며 '불법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금이라고 해도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면 돈을 맡긴 행위 자체를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2-12-12 13:11:56앞으로 범죄자가 숨겨둔 범죄수익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범죄수익 환수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포상금' 조항을 신설해 몰수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돼 실제 국고로 환수된 경우 신고자 또는 몰수·추징에 기여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 신고했거나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수사단서를 찾기 어려운 범죄수익 은닉·수수·가장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범죄수익 환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기존 23개의 적용 중대범죄에 '형법상 배임수·증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불법 유사석유 제조·유통'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성매매 영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한 부호 등의 배포·판매' 등 4가지 범죄를 포함시켰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2011-09-13 18:47:28앞으로 범죄자가 숨겨둔 범죄 수익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범죄수익 환수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포상금’ 조항을 신설해 몰수대상 재산이 몰수ㆍ추징돼 실제로 국고로 환수된 경우 신고자 또는 몰수ㆍ추징에 기여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 신고했거나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수사단서를 찾기 어려운 범죄수익 은닉ㆍ수수ㆍ가장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제공을 유도하고 범죄수익 환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기존 23개의 적용 중대 범죄에 ‘형법상 배임수ㆍ증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불법 유사석유 제조ㆍ유통’,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행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상 청소년 성매매 영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한 부호 등의 배포ㆍ판매’ 등 4가지 범죄를 포함시켰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2011-09-13 1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