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주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데,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 재차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이후 거주해 온 기존 안산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2㎞ 떨어진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지난달 25일 이사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의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담 요원에 의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했으며, 안산시는 CCTV 및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조두순 새 주거지 근처로 옮겨 설치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두순의 새 주거지 인근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9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1.5km 내에는 10여개의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날 인근 학교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또 일부 학생들은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며, 당분간 자녀와 함께 등교하는 학부모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조두순의 이사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B씨는 "아이를 놀이터에도 못 보낼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성범죄자가 이사할 때마다 주민 불안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5월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에서 수원시 한 오피스텔로 생활 터전을 옮기면서 이 지역 주민들 역시 불안감을 하소연했다. 박병화의 새 거주지도 초등학교, 상가 밀집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 등도 비슷했다. 이처럼 매년 성범죄자 주거지 이전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미국 플로리다주가 성범죄자를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한국 실정에 맞게 바꾼 것이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정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으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7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나 흉악범이 아이들이 많은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건 당연히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와 거주지 사이 거리 제한을 두거나 범죄자의 통행금지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범죄자 주거지와 학교 사이의 접근 금지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04 18:16:2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성범죄로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운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신속하게 누리집에 공개된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해당 기관의 점검결과를 종합해 다음 해 2월에 여성가족부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했지만, 이제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신고 된 사람이 현행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외에도 법원 소년부에송치된 건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했다.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됐다"며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0-15 11:24:40[파이낸셜뉴스] 여고생 알바를 상대로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는 등 장난을 치던 가게 사장님이 몇 년 뒤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구독자 약 5700명을 보유한 유튜버 우키는 자신의 채널에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깔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 영상에서 우키는 “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랑 자주 가던 당구장이 있었다. 한 50대 정도인 남자 사장님이 계셨는데, 저희가 가면 서비스를 많이 줘서 짜장면도 함께 시켜 먹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라며 사장님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당구장에서 일하게 된 사연을 소개했다. 우키는 “친구들이 날 보러 당구장에 오는 날이 많아졌다.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그 사장님이 아르바이트 끝나면 다 같이 노래방 가자고, 술 사주겠다고 하더라. 따라가진 않았다”라며 “그때 친했던 친구가 그 사장님을 되게 싫어했다. 친구가 향수를 뿌리고 다녔는데 사장님이 그 친구한테 '냄새 좋다'면서 목덜미 쪽에 얼굴을 파묻듯이 다가가서 친구가 소름 돋았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장님이 선을 넘을락 말락 하고, 뭐라고 하기엔 애매한 장난을 많이 치셨다”라고 이야기한 우키는 “우리한테 장난으로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가곤 했다. 그땐 사장님 나이가 많고 내가 딸 같아서 그런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친구가 정확히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당구장이 사라지면서 연락이 끊겼다가 3년 뒤쯤 모르는 번호로 사장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 우키는 “본인이 암에 걸려서 살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보자고 하더라. 기회 되면 보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며 “그로부터 2년 뒤, 성범죄자 알림e에 이 사장님이 떴다. 미성년자한테 범죄를 저질렀더라”라고 말했다. 우키는 “알아뒀을 때 전혀 나쁠 건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성범죄자 알림e' 앱 깔아서 꼭 집 근처에 어떤 범죄자가 있는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이며 조심할 것을 권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2 14:34:5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5)의 재판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출석해 최씨를 “이 사회에 다시 구성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중범죄자”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 아버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촉구했다. A씨 아버지는 “최씨는 의대를 졸업한 후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제 딸을 이용했다”며 “딸을 가스라이팅해 혼인신고를 했으며, 딸이 이 사실을 저와 아내에게 말하자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씨는 유학을 준비하던 딸이 유학을 떠나는 상황을 대비해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딸 아이가 일시 귀국해 출산하고 다시 유학을 가는 시나리오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딸을 조종하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결코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A씨는 “딸이 숨진 이후 108일이 넘도록 고통이 계속 쌓여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제 삶은 반토막이 났고 단 하루도 평온하게 지낼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통의 시간에 끝이 있긴 한 것인지 막막한 길고 긴 터널에 갇힌 상황”이라며 울먹였다. 이어 “만에 하나라도 피고인이 돌아오는 일이 생기면 저와 제 가족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기에 앞장서 막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돌이킬 수 없지만 소중한 보물이었던 제 딸아이를 먼저 떠나 보낸 못난 아버지의 긴 호소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오열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의 어머니도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후 오는 10월 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앞서 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어 교제 두 달 만인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했고, 결별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됐다. 결국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1 21:38:32[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대해 재고돼야 한다며 복권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안 의원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전 지사는 다른 선거 범죄자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김경수의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사면을 받았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의 복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중대 범죄자가 심판받고 걸맞게 형벌을 부과 받아야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서면, 복권을 자제해왔다. 재고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11 13:31:50[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상식적으로 기각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민주당은 “무분별한 탄핵에 국회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2년간 총 13번 발의한 졸속 탄핵의 결말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라. 전부 철회됐거나 기각됐거나 기각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된 근거 없는 검사탄핵안도 역시 상식적으로 봐도 기각이 예상된다"며 "민주당이 수사검사를 보복 탄핵한다고 해서 이 대표의 죄가 사라질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많은 법조계 원로들과 법학자들, 일선 현장의 검사들은 민주당의 수사검사 탄핵 시도만으로도 법치주의 파괴를 우려한다"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파괴이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몽둥이 들겠다는 적반하장"이라며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07-04 14:21:07[편집자주] '연쇄성범죄'라는 잔혹한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내 주변, 내 가족 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사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거부 하거나 오히려 권리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한국형 제시카 법'은 위헌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3회에 걸쳐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진짜 폭탄돌리기 아닙니까!" 여성 10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박병화의 거주지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그의 이주 예정지로 알려진 건물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입주민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일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 인계동 S 타워와 인근에 있는, 'OO프라자 A오피스텔' 입주자들에 따르면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S 타워 건물관리인은 최근 A오피스텔 건물관리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 요지는 '박병화를 A 오피스텔로 전입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7월 1일까지 관련 회신이 없을 시 박병화를 4년간 A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이다. S 타워 관리인은 박병화에게 A 오피스텔로 이사해 4년간 거주할 경우 그에게 2년 치 월세를 지원하겠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인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이미 박병화와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11일 본지가 보도한 ( [단독]연쇄성범죄자 박병화 카톡 공개…퇴거 문제 급물살) 우려가 현실로 일어난 셈이다. 국회 문턱 넘지 못한 '한국형 제시카법' 연쇄성범죄자 박병화 거주지를 둘러싼 해결 방법은 사실 이미 마련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추진했다. 흔히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에게 강간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해당 법은 12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출소 후 평생 전자발찌 부착 및 학교·공원 주변 최대 600m 이내 거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학교와 공원을 기준으로 주변에 거주를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과 달리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한다. 미국과 비교해 국토가 좁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인구밀집도가 높은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자 등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한 배경으로는 아동 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과 연관이 있다. 2022년 1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 성폭력범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26.8%가 재범이었다. 13~18세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비율은 34.1%에 달했다. 또 법무부의 성범죄백서(2020) 통계에도 재등록 성범죄자 중 62.4%가 1차 범죄 뒤 3년 안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해당 법은 수형 생활로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뺏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 지정 지역 주민들의 반발 문제도 있다. 이런 각종 논란으로 이 법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존 제도 잘 활용" vs "재범률 떨어뜨릴 수 있어" 이렇게 '한국형 제시카법'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법 효용성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의 관점도 다르다. 지난해 '법무사' 3월호에 관련 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기고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범죄자들을 특정 지역에 거주하게 만들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면적이 넓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외국의 사례(플로리다 등)를 상황이 정반대인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인구밀집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성범죄가 거주할 수 없다면 학교나 보육시절이 부족하거나 낙후된 지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내몰리게 된다. 이들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 또 그 위험성을 다른 지역으로 전가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전담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에 대해 24시간 이동 경로 집중 추적,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 심리치료 실시 등 집중관리 등 이런 기존 제도를 빈틈 없이 잘 활용해서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다. 관련 법 시행으로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해 10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시카법과 관련해) 재범 억제에 현저히 도움이 될 거다.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도 이게 사실 지리적인 추적만 하다 보니까 성범죄 재범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분들이 과거에 거의 동종 전과력을 다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 그래서 지금 전자감독, 재범률을 거의 6분의 1 정도 감소시키는데 아마 야간의 외출 제한 등을 추가로 적용하면 재범률을 더 떨어뜨릴 수 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박병화 어떻게 할거냐" 갈등 깊어지는 주민들 '한국형 제시카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사이,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입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은 극심해지고 있다. 현재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S 타워의 한 입주민은 "박병화가 이사를 가는 곳이 멀지는 않지만, 일단 여기를 떠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그가 입주할 수도 있는 A오피스텔 입주민은 "바로 옆 건물로 이사 온다는 게 이곳(인계동 안전을 위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제시카법) 관련 법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S 타워와 A 오피스텔은 시청역사거리 한 코너에 나란히 인접해 있다. 한편 S 타워 관리인은 박병화 거주지 논란에 대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용증명서에서 "화성시·수원시가 못하고, 대한민국도 안 하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문제의 각자도생 해법 중 한 가지"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2 06:10:1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20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 취소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찰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갔나" 등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동탄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글을 올렸으나, 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는 1만 건이 넘는 누리꾼 글이 게시되는 등 비난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 피해자 진술 평가를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B씨의 신고에 대해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이 신고는 정신과 등 증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8 20:11:19[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이 아파트 내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남성에게 반말하거나 퉁명스럽게 대하는 음성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용의자로 지목된 A씨가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자신의 상황을 전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 갔다. 한창 운동을 하던 중 소변이 마려웠던 그는 1층 남자화장실로 올라가 용변을 봤다고 한다. A씨는 "다음 날 오후 운동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나타났다"라며 "전날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한 한 여성이 '누군가 엿봐서 도망쳤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속 인상착의를 토대로 나를 용의자로 특정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직접 CCTV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경찰로부터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중에 연락주면 그때 하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돼 있고,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있어 착각할 수가 없다"며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도 경찰은 이미 나를 범죄자인 것처럼 무시하고 반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데 없이 성범죄에 연루됐다고 집 앞으로 찾아와 몹시 당황스러웠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호소했다. A씨는 그러면서 경찰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경찰은 A씨에게 "뭐야?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 몇살이야", "궁금한거 있으면 연락하고 일정은 따로 연락 줄게", "아니 너 다시 조사 받을거야" 등 반말을 했다. 또 A씨가 손을 떨며 신분증을 꺼내자 "천천히 해도 돼. 뭐 손을 떨어"라고도 말했다. 경찰이 다녀간 다음 A씨는 자신의 사건 번호를 알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A씨를 응대하던 경찰관은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기다리세요 좀"이라고 말했다. A씨는 "내가 한 짓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괜히 죄인된 기분이 들고 떨리고 그런다"라며 "최악의 경우 빨간줄 그어지고 성범죄자 취급받을 거라 생각하니 별거 아니어도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겠다 싶다"라고 녹취록을 만들고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변호사와 상담을 토대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중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더라"라며 "변호사가 말하기를, 피해자가 자신과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타인을 무고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한다"라며 심적 압박감을 털어놓았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은 왜 툭하면 반말이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 갔냐", "화가 난다",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된다", "여성이 A씨를 찍어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특정한 것 아니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경찰의 응대방식에 대한 항의가 쏟아지자 지난 26일 입장문을 냈다. 경찰은 "최근 신고자(여성)로부터 ‘불상의 남성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와 여성을 훔쳐봤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경찰은 신고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다. 이후 CCTV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7 07:33:58[편집자주] '연쇄성범죄'라는 잔혹한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내 주변, 내 가족 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사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거부 하거나 오히려 권리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한국형 제시카 법'은 위헌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3회에 걸쳐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게 폭탄돌리기가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 인계동 S 타워에서 만난 한 입주민의 성토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박병화를 쫓아내도,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말이 나온다. 또 다른 주민은 "누구라도 조두순 박병화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박병화는 지난 2022년 10월 출소하고 경기도 화성에서 거주하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지난달 14일 인계동으로 전입했다. 박병화가 가는 지역마다 극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S 타워 건물 대표에 따르면, 여성들이 많이 가는 인근 피부과는 매출이 반토막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일부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일을 그만뒀으며, 입주민들은 저녁 외출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주민들도 나왔다. "조두순 이사가기만 기다려야죠" 그런가 하면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인근 주민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던 안산으로 돌아왔다.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그의 전입을 막을 수 없었다. 경찰은 조두순 집 앞에 초소를 세우고 24시간 감시에 들어갔다. 그러다 최근 경찰과 청원경찰의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12월 4일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 앞에 나간 조두순이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기 때문이다. 조두순의 구속으로 주민들은 잠시나마 안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두순은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 다시 거주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주민들은 또다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불안감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주민들은 오는 11월, 현재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그가 어디론가 떠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계속 출소하는 성범죄자…어디로 갈까 문제는 이런 성범죄자들이 앞으로 계속 출소 예정이라는 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는 2022년 말 기준 325명이다. 출소 예정 인원으로 보면 2023년 69명,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59명인 상황이다. 조두순, 박병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누군가는 성범죄자 이웃으로 지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일종의 폭탄돌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출소한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전자발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감시에 구멍이 난 사례도 있다. 이런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유괴, 살인 등 특정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법원으로부터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장소 방문 금지, 특정 시간 외출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에서 성범죄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성을 따라가 도어록이 잠기기 직전 문을 열고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다. 성범죄자들을 비롯한 전국의 범죄자들이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건수는 지난 5년간 36253건에 달한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해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시설에서만 거주하게 하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세 차례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출소 이후 법원이 정한 곳에서만 살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역을 강하게 통제해 이들이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는 국민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피 대상인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것을 해당 지역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자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이 법은 21대 국회 처리에 실패했다. 전문가는 지금 당장 관련 법안 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현재 이견 조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한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4 05: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