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차려 국내 조직원들과 함께 모바일 스미싱 범행을 해온 해외 조직원 7명을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하고, 총책 등 3명을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모바일 스미싱 혐의를 가지고 있는 국내외 피의자 총 86명을 검거한 가운데,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조직원 8명 중 7명을 검거했다. 이후 현지에 수감(별건으로 현지 구금 중)되어 있는 1명을 제외한 총책과 자금 세탁책 등 핵심 조직원 총 6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경상북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신고 최초 접수 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일명 '모바일 스미싱'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모바일로 발송한 '청첩장', '부고장', '택배 문자', '자녀사칭 문자' 등 실제 규모가 피해자 230명, 피해 금액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모바일 스미싱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피해금을 송금받은 가상계좌, 법인계좌 등 약 70개 계좌에서 무려 30만 건에 이르는 거래 내용을 분석하는 등 집요한 수사를 통해 국내 조직원인 베트남인 2명을 검거, 1명을 구속했다. 이후 집중적인 수사로 해외 조직원 8명을 특정하고 해외 거점 조직을 와해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현지 법 집행 기관 등과의 본격적인 국제공조가 시작되었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평소 쌓아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범죄 조직에 대한 첩보를 상호 공유하며 검거를 추진했고,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인터폴 도피사범 추적 작전'을 통해 조직원들의 소재 단서 등을 인접국 경찰과 공유, 제3국으로의 도피를 차단했다. 그 과정에서 압박을 느낀 조직원 2명이 자수를 하고, 지난 8월 베트남 공안이 조직원 3명을 검거했다. 그 결과 베트남 호찌민시 일대에서 조직원들의 은신처 등을 특정, 경찰주재관 및 현지 공안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지난 9월 4일, 총책을 검거하면서 해당 '모바일 스미싱 사기단'을 와해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현지 사법기관 및 경찰주재관과 한팀이 되어, 해외거점 범죄 조직을 와해한 모범사례다"며 "앞으로도 신종·악성 사기 등 조직화한 범죄척결을 위해 경찰청 전 기능 간 협력뿐만 아니라 긴밀한 국가 간 공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20 08:43:08[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수노아파' 조직원 10여 명이 무더기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3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범행 주도자 윤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하위 조직원들에겐 징역 1년 4~6개월의 실형 또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또 그밖에 1명은 지난 6일 사망해 공소 기각됐고, 또 다른 1명은 이날 선고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범행 주모자 2명에 대해 "범행 계획을 주도하고 그 실행 과정에서 조직원들의 위세가 기대에 못 미치자 조직원들을 병풍 서게 하고 후배들을 질책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투자에 성공해 단기간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위 조직원에 대해서도 "선창, 호텔 예약·체크인을 담당하거나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했음에도 단순히 '호캉스로 알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피고인은 왜 동원됐는지 모르고 했던 걸로 보이지만 누범이었던 피고인들은 선처하려야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하위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범죄일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거칠고 무례한 처신 등 조직 위세를 과시하는 단체 활동을 했다"며 "하얏트 호텔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직원·손님들의 평온을 해쳤을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사회 치안 수준에 불안을 갖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절대 범죄 근처에도 가지 말라", "국가의 감독을 받아 성실히 생활하라", "이쪽과 절연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피우고 폭력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배 회장이 운영하는 이 호텔을 3박 4일간 점거했다. 당초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은 37명이었으나 법원은 단순 가담 혐의를 받는 25명에 대해 지난 1월 먼저 선고를 내렸다. 조직 가입을 권유한 A 씨는 징역 1년 6개월, 교도소 출소 직후 조직에 가입한 B·C 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조직원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3 18:00:24[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가담한 해외 체류 콜센터, 자금세탁조직,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이다. 수사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제보·신고는 기여한 정도를 판단해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경찰청 인터폴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한 뒤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 등 민생침해범죄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자수·제보하면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선처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해도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해 금감원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객장에 송출한다. 아울러 금융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경찰은 대국민 신고도 부탁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출금하거나 △쇼핑백 등에 불안전하게 현금다발을 보관하며 이동하는 행위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은행 등 창구에서 수표 및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범죄는 치명적인 피해가 뒤따르는 만큼,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08 01:16:43[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총책 A씨와 B씨를 포함한 조직원 4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김○○파’라고 불리는 범죄단체의 조직원들로, 해당 범죄조직은 지난 2017년부터 중국 항저우 등지에서 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으로 속여 1511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923명에 이른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최근 중국 다롄으로 거점을 옮겨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경우 범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연기하고, 실제 검사의 사진을 입힌 가짜 공무원증, 구속영장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D씨는 지난 2019년경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피해자를 조롱해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심각해, 그동안 수사 관서인 충남지방경찰청(형사기동대)은 피의자 D씨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적해왔다. 이들 피의자가 송환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척결하겠다는 한중 양국 경찰의 끈질긴 수사 의지가 있었다. 지난 2020년부터 인터폴 적색수배된 이들 범죄단체 조직원을 지속해서 추적해 온 충남청은 지난 2022년 이들의 중국 내 소재지를 파악해 경찰청(국제협력관)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에 추적 단서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의한 결과, 지난해 4월 중국 항저우에서 해당 범죄단체 조직원 8명이 일제 검거된 것을 포함, 같은 해 11월경까지 조직원 총 11명이 한국으로 송환됐다. 조직원 다수를 검거했음에도 중국 공안부는 잔존 조직원들에 대한 추적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지난 3월 중순쯤 이들이 거주 중인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내 은신처를 발견, A씨~D씨를 포함한 한국인 조직원 총 29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대규모 검거가 이루어짐에 따라, 경찰청은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과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다롄출장소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중국 공안부 및 다롄 공안과 피의자 29명에 대한 현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같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전방위적인 공조를 진행해온 결과, 중국 내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된 피의자 등을 제외한 18명에 대해 강제추방이 결정됐다. 이에 우리 경찰청은 총책 등 중요 피의자인 A씨~D씨에 대해 호송팀을 현지에 파견해 8.22.(목)~8.23.(금) 양일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해 올 수 있었다. 경찰청은 강제 송환해온 피의자 A씨~D씨에 대해 수사 관서인 충남경찰청(형사기동대)을 중심으로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나머지 피의자 14명에 대해서도 중국 공안부와 협의해 신속히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한일중 경찰협력회의 및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치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과 검거를 피하고자 국외에서 범행하더라도, 해외 현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로 반드시 검거된다고 인식하게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해외 범죄조직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하고, 말단 조직원부터 총책까지 발본색원해 우리 국민을 전화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24 14:12:00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류 유통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마약을 소화전 등에 숨겨 놓고 수거하는 '던지기'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카드 수거책, 현금 인출책 등을 이용하는 수법과 비슷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류 유통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사기와 공갈,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80명을 경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총책 B씨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를 벌여 피해자 220명으로부터 95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들을 체포하면서 필로폰 649g과 대마 143g,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 368정을 압수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도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집단조직·활동, 사기 혐의를 받는 국내 총책 박모씨 등 27명을 검거하고 이중 1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중계기 580대를 이용해 81명에게서 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필리핀에 있는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한 조직원 중 신뢰가 쌓인 이들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하고 갖고 있던 마약은 필로폰, 케타민 등 5.77㎏으로 시가 약 29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는 동시에 19만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류까지 뛰어들게 된 이유는 범죄 구조가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총책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범죄를 기획한다. 실제 활동은 이들에게 고용된 수거책이 맡는다. 수거책들은 대부분 지인의 소개를 받거나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에 속아서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마약류 유통도 마찬가지다. 마약류를 공급하는 상선은 해외에 거주하고 온라인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를 한다. 거래가 이뤄지면 '드립퍼'라고 불리는 운반책이 마약을 특정 지역까지 배달하게 된다. 드립퍼들 역시 고액 아르바이트로 알고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말로는 어떨까. 범죄가 손쉬워질 수록 수사기법도 발달하기 마련이다. 범죄 형태가 마약으로 옮겨갈 수록 검거될 경우 형은 무거워진다.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대표적이다. 마약 유통과 제조 역할을 맡았던 길모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전화중계기를 통해 해외에서 협박을 일삼은 사건이었다. 지난 4월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도 징역 10년으로 1심(징역 8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필로폰 공급책 박모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는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6-23 18:30:06대검찰청이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특히 'MZ 조폭'으로 불리는 20~30대 젊은 범죄 조직의 세 확산을 경계하면서 이들의 신종 범행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 "MZ조폭 세 과시, 국민 우려 커져"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구형하고 자금을 박탈하는 등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은 "이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사채, 금융사기, 금품갈취, 도박사이트 등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호텔, 주점, 장례식장, 헬스장, 사우나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조폭식 인사를 하며 세력 과시하면서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검은 '검경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협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폭이 저지른 범죄는 폭력, 갈취 등 종래 범죄유형은 물론 온라인 도박, 불법사채,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등 신종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하게 구형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폭력을 저지르거나 범행을 실행한 하위 조직원들과 더불어 배후에서 지시, 공모, 가담한 세력까지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으로 적극 의율할 예정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형 의견을 개진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고, 형량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세웠다. 불법 범죄수익과 이른바 '돈줄'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는 한편 피해자에겐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을 확대한다. 대검은 "최근 조폭 특징은 'MZ세대'라고 불리는 20~30대의 젊은 층들이 인터넷·SNS 등을 통해 조직을 넘나들며 단기간에 여러 조직의 조직원들을 규합하면서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는 심각한 국면"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결해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판치는 MZ조직 범죄주로 20~30대가 우두머리이거나 주요 구성원인 MZ조폭들은 불법 투자리딩방, 코인 유사수신 사기 등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세를 불리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8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숨지게 한 신모씨의 경우에도 도박사이트 국내 총판 역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5월 부산에선 두 건의 폭력조직범죄가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했다. 해운대 도심에선 경쟁 조폭들끼리 난투극을 벌였고, 서면에서도 20대 조폭 2명이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로 주먹을 휘둘렀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구에선 이른바 'MZ세대 조폭'이 유흥주점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난동을 부렸다. △수원은 '남문파'와 '역전파' 조직원끼리 난투극 △평택은 '전국구파'와 '중앙훼밀리파' 조폭들 사이의 폭력사태 △인천은 '꼴망파' 사건 △광주는 '국제PJ파' 사건 △목포는 '수노아파' 사건이 사회를 어지럽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06 18:31:44[파이낸셜뉴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조직적 사기 범죄’는 거대한 규모로 전문화, 체계화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사기 피해자 단체의 집회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현수막들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 물경 1조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부터, 피해자 숫자가 1만 명에 달한다는 내용이 공공연히 다수 게시되어 있고, 그 범죄 수법은 원금을 보장하는 유사수신의 방법,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를 이용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다양한 IT 기술이나 NFT 발행 등을 이용한 사안이었다는 설명들도 함께 존재한다. 그 중 최근에 대화를 나눈 ‘사기 피해자 대표 한 분’이 들고 있던 ‘설명 안내판’에는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의 ‘이득액 계산 법리’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피해액의 총합이 수백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조직적 사기 범행들’에 대해서 5억원 이상의 이득액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인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를 적용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지 못하고, 형법상의 ‘일반 사기죄’에 ‘실체적 경합’을 한 최대 15년까지만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그 사이의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에 따라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득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경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득액’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가 타당한지 같이 검토해 보자. 위의 대판 93도743의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직접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 1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89.6.13. 선고 89도58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별로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포괄 1죄가 아니라 각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며 또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피해자별 사기 범행의 이득액은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5억원 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위 특경법 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 라는 것이다. 위 판결 내용을 읽어보면, 적시된 대법원 판결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그 이전의 판결인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을 참조하여 법리를 전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조된 위 대판 89도582은 다음과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의 ‘이득액’ 판단의 법리를 설시한 바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형법상의 사기, 공갈, 상습사기, 상습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각 죄를 범한 자를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1억원 이상인 때 (과거에는 이득액 기준이 1억원이었으나, 이 판결 이후에 5억원 이상으로 개정되었음)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1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1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어떤 기간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1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1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득액의 문제는 ‘포괄일죄’의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1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우리 형법전에 규정이 없고,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는 개념이다. 포괄일죄는 공소시효, 적용법조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대한민국 형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법원의 해석론에 맡겨져 있어 ‘최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물론, 사기죄에 피해자의 구분 없이 동일 수법의 범행에 대해서 포괄일죄로 사기죄의 처벌이 가능해지고,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 이후, 확인된 추가 동종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져서 그 피해자는 피해에 대하여 별도의 형사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된다는 약점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천문학적인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 행위로서 범죄단체를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의의 개괄성(피해자가 누구인지 개인적 특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과 개별 피해자의 보호법익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조직적 범행의 단일 목적성을 참작하여 포괄일죄로 구성하여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도록 판례를 변경하거나 형법에 ‘포괄일죄’ 조항을 신설하여 대법원의 해석을 제한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의 피해를 차단하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31 19:55:09"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려면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체계적인 마약류 범죄 수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지난달 11일 서울 동대문구 남서울대 부속 건물에서 만난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윤 교수는 "경찰 조직 구성원이 약 13만명이고, 이들 하나하나가 첩보요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2~3개월간 마약류 범죄 수사 교육을 받아 마약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다면 그 잠재력은 실로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교수는 경찰공무원 출신 마약범죄 수사 전문가다. 그는 1980년 순경으로 입직해 2016년 경정으로 퇴직하며 35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했다. 그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3분의 2가량을 마약류 범죄 수사에 헌신했다. 일선 경찰서 마약팀장은 물론이거니와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창립 구성원으로도 활동했다. 2004년에는 한성대 국제대학원에서 '청소년 약물남용 원인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2007년에는 동 대학원에서 '마약류 범죄 수사 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론과 실습 모두에 밝은 윤 교수는 파이낸셜뉴스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마약류 범죄 수사가 지닌 장단점, 국내 마약류 유통방법의 변화 등을 자기 경험에 기반해 이야기했다. ■"마약류 범죄를 총괄할 일원화된 수사기관 필요"윤 교수는 한국의 마약류 범죄 수사에서 제1의 과제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 DEA(마약단속국)와 같은 일원화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법인을 직접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압수한 마약류 의심물질을 감정하는 일 모두가 마약류 범죄 수사의 차원에서 하나의 순환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국은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는 것은 경찰이, 해당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이, 공급차단은 경찰과 관세청이, 마약류 감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한다. 문제는 이들 기관끼리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옛날에는 현장에서 마약류 사범을 잡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출동해 두 기관의 수사관들이 서로를 적으로 착각해 싸운 적도 있다"면서 "두 기관 사이에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그런 일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약수사, 사이버수사와 함께 해야윤 교수는 오늘날의 마약 수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사이버범죄 수사팀이 공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십년 전 대면 위주였던 마약 유통이 휴대폰과 인터넷을 타고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1980~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마약류 거래는 대부분 사람 대 사람으로 이루어졌다. 가짜 마약류를 유통하면서 사기를 치는 유통책도 많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므로 대면 거래가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짜 마약류를 이용한 사기행각이 줄어들고 전자상거래도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됐다. 이 같은 비대면 거래가 사이버상에서 이뤄진다는 것에 윤 교수는 주목한다. 그는 "현재는 사이버 수사와 마약류 수사가 구분돼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두 수사영역이 하나로 합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사이버화가 진행되면서 청소년층 마약류 사범 증가를 걱정했다. 그는 "인터넷과 친화적인 청소년들이 SNS 등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빠지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한다"면서 "청소년층은 호기심이 많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내가 느낄 때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60% 가까이는 마약류의 유해성을 알지도 못한 채 친구와 선배들의 권유로 시작한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125명으로 지난해 1~2월 누적 30명과 비교해 316.7% 급증했다. 더구나 15~19세 미성년자가 75명이었고, 15세 미만도 4명이 있었다. ■"일탈 청소년들 잡다 보니 마약류 범죄에 흥미 생겨"윤 교수가 마약류 범죄의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겪은 20년 이상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처음부터 마약류 범죄 수사에 헌신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경찰공무원 초장기, 그러니까 서울 성동경찰서 강력계 형사로 근무할 때 청계천 주변에서 절도와 강도를 일삼던 청소년들을 잡는 일을 했는데, 이들 청소년을 잡고 보면 하나같이 부탄가스와 접착제 등 약물을 흡입하며 환각파티를 하고 있었다"면서 "탈선하는 청소년들은 왜 하나같이 약물을 할까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약물 관련 수사를 하게 되었고 마약류 범죄 수사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회상했다. 윤 교수는 앞으로 마약류 범죄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올해 초 한성대에서 남서울대로 자리를 옮긴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윤 교수는 "한국이 다시금 마약청정국으로 불릴 수 있도록 마약류 범죄 수사 전문가들을 양성할 것"이라며 "나 같은 사람의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큰 움직임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01 18:12:29[파이낸셜뉴스] 악명 높은 범죄조직의 두목이 독일 시민이 되고 싶다며 귀화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독일이 발칵 뒤집혔다. 2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리너차이퉁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를린을 근거지로 삼는 범죄조직 '레모 클란'의 두목 이사 레모(56)가 최근 독일 당국에 국적 취득을 신청했다. 1980년대 레바논에서 베를린으로 이주해 가문 기반의 범죄 조직을 이끌어온 레모는 베를린에서 차로 2시간가량 떨어진 독일 북부 작은 마을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의 그라보브회페에 전입신고를 했다. 그는 귀화 절차를 밟기 전 당국과 법적 분쟁 끝에 베를린 노이쾰른의 빌라에서 강제 퇴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모가 이끄는 레모 클란은 13개 방계 가족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직원은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전입 신고한 마을 주민은 1300명가량으로 레모 클란 조직원 수와 비슷하다. 희대의 범죄로 악명을 떨친 레모 클란은 2017년 베를린 보데박물관 100㎏ 금화 절도와 2019년 드레스덴 '녹색 금고' 박물관 보석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드레스덴에서 도난당한 보석의 가치는 최대 10억유로(약 1조4600억원)로 알려져 있다. 베를린 법원은 지난 2018년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가문 소유 부동산 77곳을 압수했으나 두목인 이사 레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공식적으로는 직업이 '사업가'여서 귀화에 결격 사유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언론들은 레모가 조직범죄로 인한 추방을 사전에 피하기 위해 무국적자 생활을 청산하고 귀화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레모의 귀화신청 소식이 알려지자 그가 새 주소지를 신고한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이날 저녁 열린 주민회의에는 취재진이 몰리고 경찰관과 구급차까지 배치됐다. 정치권도 그의 귀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마르틴 후버 기독사회당(CSU) 사무총장은 "범죄조직 두목에게 독일 여권을 주면 안 된다"며 "독일 시민이 되려는 사람은 독일의 법치를 짓밟아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낸시 패저 내무장관도 "새 국적법에 이미 범죄자와 반유대주의자, 자유민주 기본 질서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독일 여권을 발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역 언론 '우리는 뮈리츠 사람이다'는 "우편함에 이름이 적혀 있지만 이사 레모가 실제로 살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8 08:29:06최근 콘서트 티켓, 휴대전화 등 중고거래 사기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특정 범죄조직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대포통장은 여러 저신용등급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미끼로 명의를 빌려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들은 현재 전국 여러 경찰서에 건별로 분산돼 있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피해자들 관련 사건들을 하나로 병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사기 배후엔 '범죄조직' 정황1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초반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트위터 등을 이용해 일본 밴드 킹누(King Gnu)의 첫 단독 내한공연 콘서트 등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입금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중고거래플랫폼을 이용해 오토바이, 휴대전화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40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해 피해 액수를 1900만원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A씨 등 중고거래 피의자들이 통장을 대여해준 명의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저금리 대출광고를 통해 연결된 신원불상의 대출업자에게서 인터넷 은행의 모임 통장 등을 만들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을 만들어 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피해자들은 사건의 배후에 중고거래 범죄조직이 있다는 정황까지 포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올린 중고거래 게시물의 사진이 다른 중고거래 사기 피의자들이 올린 사진과 유사하고 이들의 계좌 번호들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들이 하나의 조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범죄조직이 대출을 미끼로 저신용등급자들을 끌어들여 대포통장을 여럿 개설한 뒤 트위터, 당근, 번개장터 등 여러 플랫폼에 허위 중고거래 게시글을 올려 이들 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피해자들이 보고 있다. ■ 건별로 분산돼 수사 '지지부진'따라서 수사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하나로 병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관련 사기 사건들은 피해금이 입금된 통장의 명의자를 대상으로 신고가 접수되면서 전국의 여러 경찰서에 분산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경찰서는 사건이 이송 기준에 해당하면 사건을 이송하고 국가수사본부 병합 지침이 있으면 병합 수사한다"며 "계좌 명의자만 다르고 동일한 범행인 것이 확인되면 병합 요청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 신고가 들어간 상태에서 범죄에 이용된 통장을 바로 정지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사기특별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같이 발생과 동시에 사기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계좌를 정지할 수 있다. 중고거래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증된 거래처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 간 중고거래를 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31 1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