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은 지난 20일 제주경찰청, 제주범죄피해자보호센터와 '신변보호자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사업 후원 및 범죄피해자·유가족 지원' 등을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DB손해보험은 제주도에서 발생된 강력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를 돕는다. 또한 신변보호 요청자와 강력범죄 등 노출 우려가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인공지능 CCTV시스템'구축에 대한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 고영주 부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후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를 통해 고객의 행복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철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 치안거버넌스 구축에 의미가 있다"며 "제주도 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에게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를 지원할 수 있어 '여성폭력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2-01-21 09:39:50체육선수와 대중문화 예술인, 고소득층 및 그 자녀가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정부가 건강회복 여부를 별도로 추적·관리한다.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는 오프라인에서도 처벌된다. 정부는 1일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병역, 안전, 성범죄 대응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4급 이상 공직자, 체육특기생,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층 및 그 자녀에 대해 병무청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건강회복 여부를 추적·관리하게 된다. 병적자료 보존 기간도 연장된다. 이는 병역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일부 사단에만 적용되던 입영 전 병역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전면 확대된다. 신체 이상 판정에 따른 입영 후 귀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병역 의무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영부대 고정 제도도 폐지된다. 전방부대 입영이 예정된 자라도 입영일이 바뀌면 다른 지역 부대로 재배치가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가 오프라인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한 접근과 유인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접 접촉을 통한 성적 유인 행위도 그 대상이 된다.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외국 교육기관과 청소년 단체가 추가된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권이 확대된다. 9월 19일부터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보미 기자
2025-07-01 18:16:44[파이낸셜뉴스]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는 오프라인에서도 처벌된다. 정부는 1일 하반기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병역, 성범죄 대응 관련 제도를 바꾼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가 오프라인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한 접근과 유인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접 접촉을 통한 성적 유인 행위도 그 대상이 된다. 성 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가 추가된다. 10월부터는 국가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학교장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사건 처리에 관여한 관계자에게는 피해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부여된다. 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외국인 인적정보 표기 방식이 여권 기준의 국제표준(영문 성명·생년월일·성별·국적·여권번호)으로 통일된다. 법무부는 해당 정보를 관계 기관에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 관리, 감염병 대응, 복지 대상자 선정 등 공공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권이 확대된다 9월 19일부터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재판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오는 8일부터는 화물차 과적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은 사진·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 측정된 적재량 정보만으로도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음주 서핑·카약·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2월 2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초기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7-01 11:24:10[파이낸셜뉴스] 체육선수와 대중문화 예술인, 고소득층 및 그 자녀가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정부가 건강 회복 여부를 별도로 추적·관리한다.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는 오프라인에서도 처벌된다. 정부는 1일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병역, 안전, 성범죄 대응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4급 이상 공직자, 체육특기생,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층 및 그 자녀에 대해 병무청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건강 회복 여부를 추적·관리하게 된다. 병적자료 보존 기간도 연장된다. 이는 병역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일부 사단에만 적용되던 입영 전 병역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전면 확대된다. 신체 이상 판정에 따른 입영 후 귀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병역 의무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영부대 고정 제도도 폐지된다. 전방부대 입영이 예정된 자라도 입영일이 바뀌면 다른 지역 부대로 재배치가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가 오프라인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한 접근과 유인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접 접촉을 통한 성적 유인 행위도 그 대상이 된다.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외국 교육기관과 청소년 단체가 추가된다. 10월부터는 국가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학교장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사건 처리에 관여한 관계자에게는 피해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부여된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권이 확대된다. 9월 19일부터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10월부터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 일시, 장소, 최대 인원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가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위험이 감지되면 긴급 안전 점검과 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행사 중단 또는 해산 권고도 가능해진다. 이는 이태원 참사 이후 반복되는 군중 밀집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10월부터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 일시, 장소, 최대 인원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가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7-01 10:01:14[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모씨(6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원씨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만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 동기 및 실행 경위를 수사해 살인미수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신에게 불리한 이혼소송 결과를 자신에 대한 모욕·공격 행위라는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갖고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원씨는 지하철 방화를 결심한 후 범행 전 미리 휘발유 3.6L를 구입하고,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했다. 주유소 업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마치 연료가 떨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인 것처럼 가장해 헬멧을 착용한 채 현금으로 유류비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을 질러 자신도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전 재산을 처분하는 등 신변 정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날 휘발유를 휴대한 상태로 지하철 1, 2, 4호선을 번갈아 타고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을 경유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실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원씨가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점,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인 점 등을 근거로 원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불이 난 지하철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불연성·난연성 내장재로 교체된 덕분에 원씨의 방화에도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아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위험을 감지한 승객들이 비상 핸들을 작동해 열차를 긴급 정차시키고 출입문을 열어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특정한 피해자 33명 이외에 경찰·소방 신고내역, 구급일지 등을 전수조사해 피해자 127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트라우마에 대한 약물치료 지원 등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맞춤형 피해자지원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등 공공의 안녕을 위협한 대형참사 사건의 원인과 실체를 규명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향후에도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25 12:38:38[파이낸셜뉴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고 있던 여성을 대구에서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한 피의자가 나흘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대구성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한 노상에서 추격하던 경찰에 잡혔다. 검거 장소는 A씨 지인의 창고 앞이었으며,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날 오전 2시 15분께 대구 성서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살해 동기나 도주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50대 여성 B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세종시 야산으로 숨어들었고 경찰은 A씨 검거를 위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수색 작업과 함께 구체적 인상착의 등 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을 이용한 탐문 수사를 벌여 왔다. 앞서 지난달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협박하자 이를 신고한 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후 B씨 집 앞에는 안면 인식용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스마트워치 착용 등 안전 조치가 취해졌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 정도와 재발 우려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순찰,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등을 한다. 하지만 B씨는 지난달 중순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직접 반납했고 결국 A씨는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또 스토킹 사건이 최초 발생했을 당시 A씨를 체포해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현황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5 08:28:49[파이낸셜뉴스] 대구에서 스토킹 범죄로 경찰의 피해자안전(신변보호)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이 자택에서 살해된 채 발견돼 경찰이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용의자 B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의 A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복면을 쓴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등)로 수사를 받던 B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다. B씨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던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 협박 사건 이후 경찰은 A씨 집 앞에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별다른 알람이 경찰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긴급상황 발생시 신호를 보내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경찰에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6-10 20:36:43[파이낸셜뉴스]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하고 숨진 30대가 경찰의 분리 조치로 지인 집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를 납치해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혼 관계 여성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전날 사망한 이 사건 피의자 A씨가 납치살인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께 앞서 사실혼 관계의 30대 여성 B씨가 3월부터 머문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로 찾아가 범죄를 저질렀다. B씨는 앞서 가정폭력 신고로 가해자와 분리되길 원했으며, 경찰이 지정한 임시숙소가 아닌 지인의 집으로 대피해 생활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B씨의 거처를 알아낸 A씨가 직접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오피스텔 공동현관문 옆에 적힌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 대기하면서 B씨가 외출하기를 기다렸다. 오전 10시19분께 외출하기 위해 집을 나선 B씨를 제압한 A씨는 자신이 타고 온 렌터카에 강제로 태우고, B씨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두건을 씌운 뒤 양손을 묶어 꼼짝 못 하게 만들었다. 차를 몰고 6㎞가량 떨어진 화성 동탄신도시로 이동한 A씨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B씨를 내리게 했다. 이후 오전 10시 41분께 집으로 가던 중 B씨가 달아나자 곧바로 뒤쫓아 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 통행로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아파트 자택으로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한 후 자택으로 달아난 것을 확인하고, 집 현관문을 개방해 오전 11시35분께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유서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남기는 말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 번 신고 후 결국 대피했지만…막지 못한 비극 경찰은 후속 수사를 통해 B씨가 A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신고한 이력 및 A씨가 분리 조치된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이 사건 피해자 B씨는 총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 신고는 지난해 9월로, B씨는 "남자친구(A씨)가 유리컵을 던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연인 사이에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으로 보고 A씨와 B씨를 분리한 뒤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하지만 B씨는 사건 이튿날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안전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B씨의 요청을 수용하되, 특수폭행 사건인 점을 고려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 2월로, 단순 말다툼 사건인 데다 폭행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종결했다. B씨 역시 안전조치 등을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 3월 3일 "A씨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라며 B씨가 세 번째로 신고하자,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제한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했다. 스마트워치도 지급하고 '피해자 보호 임시숙소'에 입주할 것을 권유했으나, B씨는 "지인의 집에 머물겠다. A씨가 그곳 주소를 모르고 있다"며 지인의 오피스텔을 거처로 삼았다. 이후 두 달 이상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A씨가 B씨를 찾아가 납치살인을 벌이게 된 것이다. B씨에 대한 피해자 안전조치를 담당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적극 권유했는데 '대피할 주거지가 있다'며 거부했다"라며 "3월 신고 이후 매주 한 차례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했고, 가장 최근인 지난 8일에도 안전을 확인했다"라고 해명했다. 사건 당시 B씨는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찬 상태가 아니라 가방 속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마트워치가 정상 작동하는 점에 미뤄 B씨가 미처 스마트워치를 통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 전면 점검 필요하다는 의견도 현재까지 수사 결과대로라면, 피해자가 임시숙소 입주를 거부한 채 지인의 오피스텔로 대피해 결국 주소가 노출됐고, 사건 당시에는 가방 안에 있던 스마트워치를 누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복 범죄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정황 등을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포렌식 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14 07:38:49[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야간 전동차 순찰을 강화하면서 지하철에 탄 취객을 상대로 하는 소매치기 등 관련 범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해 9월부터 선제적 예방 순찰활동을 벌인 결과 관련 112 신고가 시행 전 6개월간 5071건에서 4313건으로 758건(14.9%) 줄었다고 16일 밝혔다.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소지품을 훔치는 이른바 '부축빼기'는 지난해 109건으로 전년 대비 281건(72.1%) 감소했다. 소매치기는 39건으로 10건(20.4%)이 줄었다. 경찰은 관련 사건 데이터를 분석, 다양한 순찰선을 지정하고 심야 시간 전동차에 탑승해 순찰을 벌이고 있다.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올 2월까지 6개월 간 주취자 등 보호조치 124건, 떨어뜨린 휴대폰 등 절도 예방 59건, 노약자·외국인 대상 봉사활동 52건 등 총 253건의 활동도 진행했다. 아울러 지하철 내 자주 발생하는 범죄를 집중 수사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부축빼기 40명, 소매치기 13명, 장물범 19명 등 총 72명을 검거했다. 지난 3월에는 출퇴근 시간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의 가방 속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9)를 구속했다. 지난해 10월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영상 자료와 범행 수법 분석을 거쳐 지난 2월 고속터미널 승강장에서 잠복수사 중 발견한 A씨를 추적해 여의도역에서 검거했다. A씨는 절도 등 전과 10범의 전문 소매치기범이었다. 출소 2개월 만인 지난해 10월부터 총 4번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갑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명동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가방 속 현금 30만원을 훔친 남성 B씨(52) 역시 절도 등 12범이었다. 경찰은 도난 신고를 접수한 뒤 탐문·잠복 수사를 통해 B씨를 명동역 대합실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 예방 활동과 검거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전동차와 승강장에서 주로 소매치기가 발생한다"며 "지퍼가 열려 있거나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15 21:20:59[파이낸셜뉴스] 성범죄 전과를 가진 남성이 출소 두 달 만에 대리기사로 근무하며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당시 회사 반차를 내고 술을 마신 A씨는 오후 3시 30분께 대리기사와 함께 목적지로 이동했다. 이후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A씨는 약 1시간여가 흐른 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게 됐다. A씨는 “친구는 저를 뒷자리에 앉혀주고 대리기사님이 오셨다. 눈을 뜨니까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있었고 상대방은 하의를 다 벗은 채로 있었다”며 “제가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도망갔다”고 말했다. 주변을 둘러본 A씨는 자신이 원했던 목적지가 아닌 외진 숲속에 있었다고 한다. 대리운전 기사는 A씨 집까지 운전을 해 갔지만, 도착 후에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 인근 공터로 차량을 이동시킨 뒤 성폭행을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리기사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량의 블랙박스 전원까지 차단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대리기사는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대리기사가 자신의 신체를 불법촬영했다가 뒤늦게 영상을 지웠다는 사실도 경찰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대리기사는 과거에도 성범죄 이력이 있던 전직 군인 출신이었다. A씨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사건 두 달 전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감옥에서 나온 상황이었다”며 “강제추행으로 국군교도소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한 걸로 안다. 제게는 준강간과 불법촬영죄를 저지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리기사는 피해자에 “아내가 범행을 알면 안 된다”며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직접적인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며 ‘아내가 알면 안 된다’는 말을 해 화가 난다”며 “저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려워 퇴사 후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대리기사 앱 측에 “안전하다고 광고해 믿고 이용했는데, 기사가 성범죄 전과자였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업체 측은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사들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9 05: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