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무심코 부고장 등 미끼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메신저 계정이 도용돼 지인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1차 피해자는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를 받고 장례식장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 내에 기재된 링크를 누르게 된다. 이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 내 연락처·통화목록·사진첩 등 모든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범인들은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일명 ‘좀비 폰’)를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유포한다. 이런 미끼문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 전화번호로 발송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문자 속에 있는 링크를 누르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KISA에서 탐지한 미끼문자 신고·차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미끼문자 109만건 중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 문자는 총 24만여건이며, 탐지되지 않은 실제 유포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상당수 국민의 휴대전화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범인들은 1차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을 원격조종해 연락처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래처에 급히 돈을 보낼 일이 있는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보태서 내일 바로 갚겠다’고 속여 2차 피해까지 입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피싱 범죄 예방수칙으로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 보안상태 점검 및 필요시 초기화 △의심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통한 스미싱 여부 확인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설정 △스마트폰에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 주기적 업데이트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금전이나 앱 설치 요구 시 전화·영상통화로 상대방 확인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비밀번호 등 저장하지 않기 등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악성 앱에 의한 피해는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절대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통해 앱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0-15 11:28:37[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프로축구 FC서울의 제시 린가드가 경찰 조사를 받고 범칙금 19만원을 부과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저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린가드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2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린가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린가드는 헬멧을 쓰지 않는 등 불법 행위가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다.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영상에서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도 확인해 범칙금을 정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린가드는 논란이 불거지자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과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9 10:03:58[파이낸셜뉴스] 무단횡단 사고임에도 범칙금 납부를 통보받은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수원 정자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적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자 A씨가 신호가 바뀌자 직진, 이때 왼쪽에서 우산을 쓴 보행자가 달려와 A씨 차량과 충돌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이다. 경찰 조사 후 A씨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벌점 10점 부과와 범칙금 4만원 납부를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다 제출했음에도 조사관이 보행자의 출발 시점을 잘못 판단해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이 소리를 지르고 화냈다"고 억울했다. 그러면서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이의제기하면 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이럴 때도 건너편을 봐야 하나. 제가 2초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건 운전자 잘못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는 "귀찮은 게 싫다면 그냥 범칙금을 내시고 이런 걸 바꾸고 싶다 하시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이의 신청을 하고 즉결 심판을 받아보시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5 14:37:32[파이낸셜뉴스] 경북 포항 번화가를 나체로 활보한 남녀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에서 "옷을 다 벗은 여성이 걸어 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나체로 돌아다니던 여성 A씨를 체포했다. 이후 A씨는 과다 노출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했다. 지난 23일에는 한 남성이 나체로 번화가를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그는 신발도 신지 않은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22일에도 신발과 가방만 착용한 여성이 거리를 누비다 경찰에 붙잡혔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상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할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고 처분으로 범칙금을 내면 처벌받지 않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8 10:41:4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주택가 이면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며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울려 대는 차량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울산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됐다. 울산시는 필요성이 따라 추가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울산시는 주요 이면도로 중 보행자가 많은 남구 신정동 월평초 일원, 무거동 바보사거리 일원, 동구 서부동 남목어린이집 일원 등 3곳을 지역 첫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이다. 이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고,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차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야 하지만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가운데로 걸어도 된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관할 경찰과 협의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km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시민 중심의 생활도로이다. 지난 2022년 보행안전법이 개정되고 도로교통법에도 관련 사항이 추가되면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이 수월해졌다. 특히 보행자를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돼 마련돼 있다. 현재 서울 117곳, 부산 17곳, 대구 7곳, 대전 6곳, 인천 1곳이 지정돼 있으며 이번에 울산도 합류했다. 울산시는 이번에 지정된 곳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안전한 보행교통 5개년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구군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우선도로’를 추가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도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위한 홍보 운동을 추진 중이어서 전국 확대가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가장 높고, 주택가 및 상업 지역 중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5-21 11:25:13[파이낸셜뉴스] 범칙금 부과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를 들고 지구대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50분께 인천 서구 검단지구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직접 구매한 A씨는 지구대로 찾아갔다. A씨가 지구대 밖에서 통 1개를 들고 배회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경계 상태로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휘발유랑 라이터다. 불 질러 다 태워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지구대엔 B경장 등 6명의 경찰관이 있었다. 경찰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휘발유와 라이터를 압수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골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직원들이 수상함을 느끼고 A씨를 주시하고 있다가 재빨리 대처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5 19:10:22[파이낸셜뉴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의 사고기록과 벌점이 삭제되고 범칙금이 환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경찰청, 보험업계 등과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과 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과 범칙금 등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 형사사건은 보험회사에게만 판결문 등이 교부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피해자가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경찰에 제출해 쉽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피해구제 대상은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 등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DB)를 대조한 후 사고기록과 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통보한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피해사고 전체) △벌점삭제 862명(3년 이내 사고) △범칙금 환급 152명(5년 이내 사고) 등이다. 여기에 매년 2000~3000명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이번 피해구제 조치는 다음달 15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다. 우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4월15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하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5월30일부터 안내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에 제도 미비점을 보완한 후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26 15:56:52[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5일부터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범죄 범칙금 부과 대상자는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모바일)을 통해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을 알기 위해서도 경찰관서를 방문해야만 했다. 절차가 번거로운 탓에 납부 시기를 놓쳐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빈번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발부된 범칙금 납부고지서 총 3만7172건 중 납부 기한 내 미납된 사례는 1만9547건(52.6%)에 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05 09:38:58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모바일로 발송한 이후 13%가량이 모바일로 발부됐다고 18일 밝혔다. 모바일 발송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21일 도입됐으며 지난 9일까지 7083건의 범칙금 통고서가 모바일로 발송됐다. 이는 같은 기간 발부된 범칙금 통고서 5만4977건의 13%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경찰이 휴대용 단말기 '폴리폰'에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에서 범칙금 통고서를 출력해 전달했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9월 폴리폰에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 대상자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기능을 넣었다. 이어 지난해 11월 한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범칙금 통고서 375건 중 145건(38.7%)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경찰관들은 △현장 근무 시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게 되는 등 휴대 장구 간소화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 시간 감소 효과 △출력 도중 종이 부족으로 재발행하는 번거로움 해소 △종이 통고서 받은 민원인의 통고서 분실 염려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아울러 시민들은 발부 시간이 짧아지고 휴대전화로 단속 내용 확인 및 납부를 할 수 있기에 편리해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올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모바일)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자료를 즉시 활용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18 18:10:43[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주차 위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허위의 범칙금 고지서를 스스로 발급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지자체가 부과한 주차 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A경감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해 12월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12만원짜리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를 받았다. 이에 A경감은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허위로 4만원짜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군청에 범칙금 영수증과 함께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 과태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서를 보냈다. ‘이중처벌 금지 조항’을 이용해 범칙금을 줄이려 한 것이다. 그러나 군청이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부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23 11: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