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부부의 형사재판 선고기일이 이달에만 3건 잡혀 있고, 김씨 재판이 가장 먼저라는 점에서 검찰과 '전초전' 성격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씨의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을 김씨가 공모했느냐 여부였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배씨는 이미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만큼, 김씨의 연루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어서다. 재판부는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이 사실상 김씨의 묵인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행위는 피고인(김씨)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라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하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와 배씨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서 배씨가 자의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제공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위나 방법을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월 김씨에게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직전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 심리를 열기로 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추가 심리를 진행하면서 공교롭게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전날 김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다. 김씨에 대한 유죄 판단이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김씨의 혐의가 이 대표의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내용인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기 쉽지 않은 데다 1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혐의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14 18:22:4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이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와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배씨는 앞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배씨의 행위는 피고인(김씨)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라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하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배씨 사이에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금품으로 인한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위나 방법을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금전이나 물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14 14:54:08[파이낸셜뉴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은닉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B씨(사망 당시 34세)와 교제를 시작, 2007년 5월부터 거제시 한 옥탑방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사건 당일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A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주거지 베란다에 은닉한 뒤 8년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출소한 뒤 거주지를 옮겼다. 피해자 B씨의 가족이 2011년 B씨의 실종신고를 냈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해당 사건은 장기 실종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이 같은 범행은 원룸 건물주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31 22:15:00[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쫓아가 살해한 박대성(30·구속)이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외에도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담수사팀은 23일 “박대성에 대한 보안수사를 거쳐 살인혐의 외에도 살인예비죄로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분석, 통합심리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 박대성은 지난 9월 26일 오전 0시32분께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배달음식점 앞에서 주방에서 사용하던 흉기를 들고나왔다. 주변을 살피던 박대성은 10분 뒤 길을 가던 A양(17)을 발견하고 800m를 뒤따라가 복부와 가슴 등을 찔러 살해했다. A양을 살해한 박대성은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했다. 검찰은 박대성이 오전 1시45분까지 1시간여 동안 흉기를 든 채 인근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업주들을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대성은 다른 손님들이 있어 범행을 실제 실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양을 살해할 당시 박대성이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전후 다수 목격자에 대한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박대성이 마신 술의 양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대성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전담팀이 직접 공소를 담당해 박대성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대성은 범행 직후에도 맨발로 걸어가면서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혔다. 포토 라인에 선 날도 미소를 띠는 듯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해석했다. 또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살인의 욕구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미소라든가 아니면 흥분된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다른 살인까지 연결되는 걸 이렇게 연속살인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연속살인자 같은 경우는 미소라든가 흥분된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형태의 미소,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뛰어다닌다. 신림역의 조선 같은 경우도 유사하고, 서현역의 범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막 살해를 하고 흥분해 막 돌아다니는 것이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3 13:28:29[파이낸셜뉴스]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의 재판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한 후배 사범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30대 관장 A씨의 후배 사범인 B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내용상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증인이 부담스러운 거 같다”며 “자유로운 질문을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A씨의 태권도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범 B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3시간가량 진행하고 다음 재판을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부 비공개 진행 결정에 따라 방청객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 어머니가 B씨를 향해 “왜 쳐다보냐”며 욕설을 해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지난 재판에서도 피해 아동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소리를 치다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높이 124㎝, 구멍 지름 약 18∼23㎝)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어 27분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3 05:26:03[파이낸셜뉴스] 또래 무리의 범행을 폭로했다가 가해자와 그의 부모에게 보복폭행을 당했다는 10대 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경북 포항의 한 대안학교에서 발생했다. 제보자인 교사 A씨는 "피해 학생인 고등학교 1학년 B군이 최근 함께 어울리던 무리 중 한 명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B군은 지난 9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또래 무리 중 일부가 10대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성매수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과거 문제 무리와 어울리며 강제로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됐다고 털어놨다. B군은 방송 인터뷰 후 가해 무리의 대장 격인 C군과 그의 부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B군은 사건반장에 "(방송이 나간 후) C군 어머니가 제게 '자꾸 그렇게 기어오르는 거냐, 밖에 나갈 때 조심히 다녀라'고 했다. 잠깐 나와보라고 해서 나갔는데 C군 어머니가 저를 밀치고 C군 아버지가 제 얼굴을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려 했지만, C군 가족이 저를 제압한 상태로 눕혀놓고 밟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당시 C군 아버지의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실수로 부딪혔는데, C군 측이 이를 빌미로 경찰에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B군은 현재 뇌진탕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2 06:17:3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로써 명품백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일단락을 맺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런 내용의 수사결과를 이날 오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고,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소개한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을 받고 매매해 시세 조정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었다. 권 전 회장은 주범으로 지목된 상장사 대표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 김 여사를 포함한 '초기투자자들'의 계좌들과 자금이 권 전 회장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이라는 취지다. 김 여사는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했기 때문에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과 주포(시세조종 총괄기획자)인 계좌관리인들 역시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17 11:20:57[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퀵배달원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퀵배달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건물에 통신중계기와 공유기를 설치한 뒤 유심을 갈아끼우는 방식 등으로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하도록 도왔다. 그는 47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 이어 2심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본인이 설치한 중계기·유심 등을 범죄에 활용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어야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심을 버리라는 의뢰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어, 체포 당시 51개의 유심이 그대로 압수됐다"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중계기·유심 등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유심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적법한 업무인지를 물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전자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통신중계기의 기능과 유심의 교체 작업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매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의 고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며 "그 통신을 범죄에 이용한다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조직원과 공모, 유심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매개함으로써 고의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매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0 12:12:16[파이낸셜뉴스]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박대성(30)에게 살해당한 여학생이 피살 직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두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피해자 A양의 친구인 B양은 "사건이 있기 직전 A양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라며 "(A양이) '뒤에 남자가 있는데 무섭다', '칼 맞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B양은 "그러다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엄청 뛰는 소리가 들렸다"라며 "언니(A양)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소리 지르면서 신고해 달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가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길을 가던 A양을 10여분 동안 따라간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박대성이 범행 며칠 전 살인을 예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자신의 지인이 범행 며칠 전 박대성과 술을 마셨다는 C씨는 당시 박대성이 '누구 한 명 죽일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대성의 지인들은 박대성이 평소에도 폭력성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지인 A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사람 때리는 게 한두번이 아니다. 폭행으로만 경찰 조사받은 것이 엄청 많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또 박대성과 군복무를 같이한 D씨는 "부대에서 선임, 후임, 동기 가리지 않고 시비를 걸며 싸웠다"라며 "부대 내에서 항상 위압감을 조성하고 문신 등을 보이며 자신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과시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박대성은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 전남 순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 송치를 위한 호송차에 올라타기 전 경찰서 포토라인에 섰다. 마스크나 모자 대신 자기 앞머리로 얼굴을 가린 그는 "죄송합니다"를 되뇌었지만 입꼬리가 올라간 듯한 표정으로 또한번 공분을 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06 09:42:34[파이낸셜뉴스]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30)이 범행 직전 극단적 선택 의심 신고로 경찰과 5분여 동안 만났고, 면담 직후 불과 20여분 만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전남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0시 15분께 박대성의 친형이 "동생의 극단적 선택이 의심된다"며 119에 신고했고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3분 만에 박대성이 운영하는 순천시 조례동의 가게에 도착해 5분여 동안 간단한 조사를 벌였다. 박대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가게 앞에 앉아 혼자 흡연 중이었고 면담에서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 "괜찮다"며 고분고분하게 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횡설수설한다거나 자해 등의 자살 의심 징후로 볼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현장 종결 처리한 뒤 이동했다. 하지만 박대성은 경찰이 현장을 떠난 후 8분 동안 가게 안에 머무르다가 밖으로 나와 인근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A양(18)을 뒤따라갔고 0시 44분께 A양을 살해해 결국 경찰과 직접 대면한 지 20여분 만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5분여 동안의 면담 도중 범행 의심 징후 같은 건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다른 신고가 접수돼 이동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5 09: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