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 교사가 인터넷으로 범행도구와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대전서부경찰서 초등생 피살사건 전담수사팀은 A교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교사의 범행도구 준비 사실, 관련자 진술,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A교사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다만 아직 A교사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라 대면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경찰은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동시에 과거 병원 진료 기록, 사회생활 등을 토대로 A교사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A교사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하늘(8)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A교사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 상처를 입었지만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수술 전 A교사는 경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9 14:08:14[파이낸셜뉴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숨지게한 여교사가 범행 당일 학교 인근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고 나흘전에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꺽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10일 여교사 A씨(48)가 점심시간에 학교 인근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으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주변 동료 교사들이 말려야 할 정도였지만 경찰 신고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휴직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또 대전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해 교과전담 교사로 일해왔다. 한편,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옮겨진 A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2-11 13:13:39[파이낸셜뉴스] 전북 정읍에서 50대 남성이 한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초기 현장에서 흉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까지 된 이후 피해자 측이 직접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날 '정읍 부부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남편 A씨가 가족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내부에서 혈흔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흉기 1점을 발견했다. 최근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A씨는 피의자 B씨가 범행 후 도주에 사용했던 승용차를 정리하는 과정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흉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발견된 흉기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자해할 때 쓴 칼을 증거품으로 가져갔고, 정작 살인미수 범행에 쓰인 칼은 회수를 안해간 것 같다"며 "곧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의자 B씨가 사용한 흉기는 2개였지만 경찰은 이 중 1개만을 회수한 셈이 된다. 특히 최근 국과수에서 나온 증거품 혈흔 감식 결과에서도 경찰이 회수한 흉기 1점에서는 피해자들이 아닌 피의자 B씨의 혈흔만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 수사 의혹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경찰도 A씨가 발견한 흉기가 범행에 사용된 도구인지, 현장 감식이 소홀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피의자 B씨는 지난달 3일 오전 11시54분께 정읍시 연지동의 노상에서 A씨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부부를 흉기로 목과 가슴부위를 수차례 찌른 뒤 A씨의 카니발 차량를 이용해 고속도로로 도주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1시 30분쯤 서대전IC 인근에서 B씨가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을 가로막고 그를 붙잡았다. 당시 B씨는 경찰과 대치 중 자신의 목을 흉기로 찌르며 자해했다. A씨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던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돼 기소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09-02 09:51:34▲ 제주 어린이집제주 어린이집 제주 어린이집에서 일가족 4명이 숨졌다. 21일 경찰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8분께 제주시 외도동 모 어린이집에서 원장 A 씨(41·여)와 남편 B 씨(52), 아들 C 군(14), 딸 D 양(11)이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어린이집 문이 잠겨 있다”는 학부모들의 전화를 받고 출근한 보육교사가 원장 A씨의 남편인 B씨가 3층 난간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어린이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와 중학생 아들 C군, 초등학생 딸 D양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2층 침실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으며 C군과 D양도 각자의 방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이불에 덮여 있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범행 도구가 모두 집 안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아내나 자녀가 저항한 흔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B씨는 ‘잘 떠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으나 유서에 아내나 자녀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와 B씨는 4년 전 재혼한 부부로, 숨진 아이들은 A 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9-21 12:09:59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피의자 정모씨(30)로부터 “영화 ‘달콤한 인생’을 본 뒤 범행도구를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릴 적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많이 당했고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를 준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 ‘달콤한 인생’은 특급호텔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 보스와 그의 오른팔, 이들 두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자 이야기를 담은 폭력영화로 2004년 4월 1일 개봉됐다. 경찰은 앞서 정씨가 범행에 사용한 회칼과 과도를 2005년 여름, 가스총은 2004년 2월 각각 구입했으며 ‘헤드 랜턴’(머리띠형 전등)은 최근 고시원 근처에서 인형뽑기를 통해 확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씨가 하지 정맥류 외에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수술에 필요한 300만원이 없는데다 미납된 고시원비와 휴대폰 요금, 예비군 불참 벌금 등이 겹쳐 금전적 압박이 가중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서울 강남과 경기지역 등에서 주차관리요원과 음식점 배달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8월 실직, 고시원에서만 생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8-10-21 21:22:58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피의자 정모씨(30)로부터 “영화 ‘달콤한 인생’을 본 뒤 범행도구를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릴 적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많이 당했고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를 준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 ‘달콤한 인생’은 특급호텔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 보스와 그의 오른팔, 이들 두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자 이야기를 담은 폭력영화로 2004년 4월 1일 개봉됐다. 경찰은 앞서 정씨가 범행에 사용한 회칼과 과도를 2005년 여름, 가스총은 2004년 2월 각각 구입했으며 ‘헤드 랜턴’(머리띠형 전등)은 최근 고시원 근처에서 인형뽑기를 통해 확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씨가 하지 정맥류 외에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수술에 필요한 300만원이 없는데다 미납된 고시원비와 휴대폰 요금, 예비군 불참 벌금 등이 겹쳐 금전적 압박이 가중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서울 강남과 경기지역 등에서 주차관리요원과 음식점 배달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8월 실직, 고시원에서만 생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8-10-21 18:04:53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피의자 정모씨(30)로부터 “영화 ‘달콤한 인생’을 본 뒤 범행도구를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정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릴 적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많이 당했고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를 준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 ‘달콤한 인생’은 특급호텔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 보스와 그의 오른팔, 이들 두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자 이야기를 담은 폭력영화로, 2004년 4월1일 개봉됐다. 경찰은 앞서 정씨가 범행에 사용한 회칼과 과도를 2005년 여름, 가스총은 2004년 2월 각각 구입했으며 ‘헤드 랜턴’(머리띠형 전등)은 최근 고시원 근처에서 인형뽑기를 통해 확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씨가 하지 정맥류 외에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수술에 필요한 300만원이 없는데다 미납된 고시원비와 휴대전화 요금, 예비군 불참 벌금 등이 겹쳐 금전적 압박이 가중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서울 강남과 경기지역 등에서 주차관리요원과 음식점 배달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8월 실직, 고시원에서만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8-10-21 16:15:58[파이낸셜뉴스] 경찰 "강남 납치, 피해자 재산 노린 계획살인"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3-04-01 14:23:00같은 사건을 두고 법원이 흉기 소지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1심은 흉기를 의식한 행동 자체가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흉기 소지에 대한 고의성을 따져야 한다며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이웃집 개에 물린 것에 화가나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1심은 특수주거침입죄를 적용했지만 항소심은 단순 주거침입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채소를 다듬다 우연히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판단, 범행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채소 다듬다 흉기 들고 찾아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여)에 대해 원심과 달리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경기 화성시의 한 마을에서 이웃집 B씨(여)가 기르는 개에 물린 뒤 사과를 받지 못하자 흉기를 들고 B씨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B씨와 그의 딸 C양(17)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찾아와 "내가 너네 이사를 곱게 가게 놔둘 것 같아"라고 협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A씨가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침입한 혐의(특수주거침입)를 유죄로 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채소를 다듬다 잠시 B씨가 집에 있는지 보려했다. 흉기를 휴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1심은 "CC(폐쇄회로)TV를 보면 흉기를 꼭 쥐고 피해자 집 안을 들여다보고 흉기를 왼손으로 바꿔 잡는다"며 "흉기를 갖고 있는 점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흉기 소지, 범행 목적 없었다"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단순 주거침입죄를 적용했다. A씨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고 봤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와 B씨 집이 도보로 1분도 걸리지 않는다. 집 사이 거리를 보면 채소를 손질하다 우연히 흉기를 소지한 채 B씨 집에 갔다는 A씨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며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행에 쓰려고 흉기를 소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법 320조(특수주거침입)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방실에 침입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A씨는 개에게 물려 큰 상처를 입었다. B씨가 사과보다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화가 나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마을 주민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4-17 17:14:42[파이낸셜뉴스] 중학생을 상대로 눈썹과 머리카락을 밀고 폭행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중계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SNS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중학생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10대 일당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대 A군과 B양 등은 지난 15일 오후 대전 대덕구 A군의 주거지 안에서 술에 취한 중학생 C군의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고, 쇠 파이프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장면을 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했으며, 경찰은 한 시청자의 112 신고를 받고 A군의 주거지에 출동해 이들을 임의동행 조처하고 범행도구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친구가 데려간 A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들었는데 일어나보니 갑자기 방송을 켜놓고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더니 폭행하기 시작했다"라며 "성추행했다고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저는 성추행을 한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밖 청소년인 A군 등은 "C군이 B양을 성추행했다는 이야기를 B양으로부터 전해 듣고 화가 나서 폭행했다"라고 진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가해자의 숫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실제 성추행 여부 등은 수사 중인 내용으로 밝힐 수 없다"라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동시에 피의자들 조사 후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7 20: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