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이 선고를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 측은 최근 "재판부는 이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깡통전세의 예를 들며 유죄의 심증을 숨기지 않았다"며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장은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금융기관 사실조회 등 입증할 것이 남아 있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퇴직이 예정돼 있어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며 결심을 강행했다"며 "재판부는 기피신청을 받아들이고 제반 법리에 기초해 공정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9명에게는 7~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별도로 진행된다. A씨는 회사자금 117억원 횡령 혐의도 받는다. A씨 대한 선고는 오는 7일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5 12:17:19[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이른바 '건축왕'이 오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담당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변호인은 "담당 법관은 사건 심리 중 이번 사건과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로 들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적의와 유죄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또 기피 당한 법관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이른 바 건축왕으로 불렸던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에 달하지만 148억원 관련 혐의만 선고를 앞두고 있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372채)과 관련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현재 2개로 나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A씨 연루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피고인들이 같은 범죄에 대해 2개 형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는 게 그 이유다. 또 "(담당 법관에게) 피고인들의 고의와 관련해 금융기관 사실조회 등 입증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간절히 호소했으나 (법관) 자신이 퇴직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변론을 종결했다"며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한 병합도 거절했는데 이는 명백하게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범죄 수익 115억여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000명 이상의 세입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2∼5월에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들은 마치 저렴한 전세보증금을 받으며 자선사업을 했던 것처럼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A씨 등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사기 혐의는 관련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며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의 다른 변호인도 "재판도 하기 전에 피고인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수렁에 밀어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부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랑하는 임차인들과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아침저녁으로 피해 복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1년여간 감옥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피해가 복구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해 당시 피해자들의 분노를 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2-03 13:10:54[파이낸셜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한 달이 넘게 나오지 않기도 했다. 지난 9일 77일 만에 재개된 이 전 지사의 재판은 피고인과 변호인간 의견 불일치로 또 다시 공전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2022년 10월 시작된 1심 재판은 사실상 선고만 남겨둔 상태지만 언제 결론이 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주요 정치인들의 재판은 물론 일반 형사재판서도 법관 기피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을 통한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피고인들의 방어 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용되는 법관 기피 신청 제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은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기피 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가 중단된다는 점을 이용해 불리한 재판을 미루거나 재판부를 교체하는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 유리한 결론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를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기한은 없어 한 달 넘게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실제 법관 기피 신청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전국 지방법원 형사 사건에서 기피 신청 접수는 총 282건으로 2015년 138건에 비해 약 두 배 늘었다. 재판을 지연하고자 반복적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8)의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 사건도 결론이 나기까지 1년 2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정씨 측이 재판과정에서 너무 많은 증인 신청과 함께 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정씨 측이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나 즉시 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했음에도 이번에는 직접 심리하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고 하루 만에 기각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도 마찬가지기피 신청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제도도 재판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의 정식 재판은 9개월간 단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들은 기소 후 재판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위헌법률제청을 차례로 신청했다. 심지어 법원은 이들을 보석으로 석방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을 불러 방대한 양의 사건 기록 등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재판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항고·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최종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8월 28일 처음 열렸다. 기소된 지 5개월여만이었다. 공판이 재개된 후에는 법관 기피 신청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직전 공판기일 등에 대한 주요 사항 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지난해 10월 이를 기각했으나 이들은 항고했고, 또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고의 재판 지연 사례가 늘면서 '지연된 정의'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12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피고의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18 17:27:55[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낸 법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법에 이어 수원고법도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항고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법원이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두 달 넘게 멈췄던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다시 열릴 수 있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8 16:32:22[파이낸셜뉴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또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정씨는 앞서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최종 기각됐으나 또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재판은 이달 중순 재개될 것으로 보였으나 재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변호인단은 이날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법관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정씨 측은 앞서 지난 7월 17일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정씨측은 1심에서 기각되자 다시 즉시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정씨 측 기피신청이 소송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송을 맡고 있는 현 재판부가 곧바로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15 08:08:13[파이낸셜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측이 또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앞서 정씨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지만 다시 기피 신청을 냄에 따라 이달 중순 재개될 예정이던 재판 일정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또다시 기피 신청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씨 측은 이날 대전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정씨 측은 현재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정씨 측은 앞서 지난 7월17일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대법서 최종 기각 했는데, 또.. 재판 재개 불투명해져 1심에서 기각되자 다시 즉시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으나 대법은 "이번 사건 기피신청 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종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2∼3개월 걸리는 심리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해 보름도 되지 않아 지난 1일 최종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정씨의 재판이 다시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또 낸 기피 사건에 대한 심리로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정씨 측의 거듭된 기피 신청을 두고 일각에서는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정씨 측 기피신청이 소송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송을 맡고 있는 현 재판부가 곧바로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28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정조은은 징역 7년을,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제선교부 국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5 07:50:58[파이낸셜뉴스] 여신도 성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법원의 재판단을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변호인은 전날 기피 사건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0형사부(오영표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씨 측은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의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소송지휘권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기피 사유가 없다"라며 기각 결정했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정씨 측은 "넷플릭스 방영 이후 재판부에 강한 예단이 형성돼 있고,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연하려 했지만 이유 없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미 방송을 통해 보도된 녹음파일을 복사하게 해달라는 요청마저도 거부당했다"라면서 "그 같은 기피 신청 사유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않아 항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씨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만약 그렇다면 이미 간이 기각돼 정식으로 심리가 이뤄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부인했다. 기피 신청 사건은 대전고법에서 심리하게 되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은 보류된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충남경찰청에서는 정명석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8명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03 13:00:19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이 또 다시 미뤄졌다. 임 전 고문 측의 법관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전날 임 전 고문 측은 재판을 맡은 판사와 삼성그룹 간의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민사소송법 제43조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단 기피를 당한 법관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신청이 이뤄진 게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간이각하할 수 있다. 그러나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기피신청이 이뤄져 해당 재판부가 간이각하를 내릴 지 여부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혼소송의 2심 재판은 지난해 12월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기일이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게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3-14 16:04:37최근 5년간 법관기피·회피·제척신청은 2500건이 접수된 반면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된 것으로 조사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관기피신청 제도는 법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해당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원에 454건의 법관기피·회피·제척신청이 있었으나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총 2099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2010년 민사사건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기각됐다. 인용된 1건도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사실상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인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기피신청 등의 접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민사사건의 경우 2008년 242건, 2009년 287건, 2010년 268건, 2011년 356건, 2012년 44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고 올 상반기에만 388건이 접수됐다. 형사사건의 경우도 △2008년 85건 △2009년 118건 △2010년 102건 △2011년 98건 △2012년 103건, 올해 6월까지 66건이 접수됐다. 서 의원은 법원기피신청의 인용율이 이같이 낮은 이유에 대해 "기피신청된 법관의 소속 법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송 피고인이 해당 법관의 고압적인 자세나 불합리한 재판과정을 보고 법원기피신청을 하더라고 기각되면 재판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까 두려워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성토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대비 자료요청이나 국회 인사청문회과정에서 법관이었던 후보자의 기피신청 현황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법원이 '법관 개인의 기록을 별도 보관하는 규정이 없어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만 내놨다"며 "이와 관련한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도 밝혔다. 노 의원도 "매년 국감시 지적사항이었음에도 여전히 인용이 저조한 것은 이 제도자체를 유명무실화 하겠다는 의도냐"며 법원의 태도를 꼬집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수습기자
2013-10-14 14:59:50법관기피신청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 법관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노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올해 2월 사이에 전국 법원에 제출된 법관기피 신청은 모두 1759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민사는 1313건, 형사는 446건이다. 법관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측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기피신청을 해당 재판부나 담당 단독판사에게 하게 돼 있어 결국 '법관이 본인의 사건을 재판하는 경우'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노철래 의원은 "기피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전담하는 독립 재판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2-10-23 13: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