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해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빈손으로 종료됐다. 사법부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모든 안건이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5개 안건을 논의했지만, 모든 안건이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법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 등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 아울러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과도한 책임 추궁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은 법관 90명 중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법관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외의 안건들도 반대표가 찬성표의 두배를 넘기면서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법관대표회의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공정성 논란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대선 전 의견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결론을 내지 않았다. 당시 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고, 회의 속행 여부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90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30 15:43:0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에 나선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진행한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석을 병행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지난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사전에 상정한 재판 공정성, 사법부 독립 침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현장에서 안건 5건이 추가로 상정됐는데,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재판 진행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불러일으켜 불신을 초래했다며 유감을 표하거나 법관에 대한 특검·탄핵·청문절차 등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이며,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다만 당시 법관대표들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의결을 다음 임시회의로 미뤘다. 한편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지정됐던 1차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이번 재판부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해 사건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처음으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9 17:52:3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로 촉발된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였지만,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6·3 대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법관들이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법관 대표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개의 정족수(64명)를 채웠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2시간 20분가량 진행된 끝에 마무리됐다. 회의가 종료된 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대선 이후에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된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 토론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전에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으로, 재판 공정성과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장에서도 여러 개의 안건이 발의됐고, 그중 5건이 상정됐다. 다만 안건 내용 일부가 중복돼 조율이 필요한 만큼 표결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법관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6 12:59:2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 이후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법관 대표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개의 정족수(64명)를 채웠다. 일단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상정된 상태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안건에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건의 경우 보도자료와 달리 실제 법관들에게 배포한 자료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 추가로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건 3~4건 정도가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상정될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의 시간은 2시간으로 예정돼 있지만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6 10:46:5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 이후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신중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후보 사건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안건에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후보 사건판결에 대해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도자료와 달리 실제 법관들에게 배포한 자료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이 후보 상고심 절차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 대표 126명 중 70여명이 임시회 소집을 반대한 만큼, 격론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관 대표가 회의에 불참하거나,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6·3 대선을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회의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사건으로 촉발된 논란을 다루는 만큼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 대표 70여명이 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상황에, 굳이 대선을 한 주 앞두고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며 "어떤 입장을 내더라도 정치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날짜라도 대선 이후로 잡는 게 적절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6 08:35:3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 이후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신중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후보 사건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안건에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후보 사건판결에 대해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도자료와 달리 실제 법관들에게 배포한 자료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이 후보 상고심 절차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 대표 126명 중 70여명이 임시회 소집을 반대한 만큼, 격론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관 대표가 회의에 불참하거나,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6·3 대선을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회의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사건으로 촉발된 논란을 다루는 만큼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 대표 70여명이 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상황에, 굳이 대선을 한 주 앞두고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며 "어떤 입장을 내더라도 정치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날짜라도 대선 이후로 잡는 게 적절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5 13:29: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여파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이 후보 사건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데 대해 법원 안팎으로 논란이 커지자 전국 법관 대표들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예고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대법원장 청문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임시회의에서 다뤄질 구체적인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절차를 둘러싼 논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상고심 심리부터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데 대해 논란이 지속돼왔다. 법관대표회의에선 이에 대한 입장 표명과 사법부의 신뢰 회복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청문회 개최 등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이 후보 사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데다 이 후보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되면 모든 재판 중지 추진 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이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장 주요 재판들은 이 후보의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대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당초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6월 18일로 변경됐다. 이달 13일과 27일 공판기일이 지정됐던 대장동 재판은 다음 달 24일로 연기됐다. 오는 20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2심의 경우 아직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후보가 여러 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모두 중단될 수 있도록 기소는 물론 재판이 소추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여기에서 '행위'라는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법이 개정될 경우,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을 견제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14명으로 규정돼 있는 대법관 수를 증원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판·검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과 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11 18:49:0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소집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약 2시간 동안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제2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9일 공지했다. 이번 임시회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과 현장 참석 모두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법관 126명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개최 7일 전인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이 상정되고,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도 안건 상정 요구가 가능하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결정 이후 법원 안팎과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놓은 것이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9 16:31:12[파이낸셜뉴스]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재선임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4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김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재선출했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의장직을 맡게 됐다. 부의장으로는 이호산(34기) 광주고법 고법판사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지방권 고등법원의 배석판사 전보인사와 차세대 전자소송 재판사무시스템 개통과 관련해 사법행정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분과위원회 구성 등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조직으로 2018년 관련 규칙이 제정되면서 공식 기구가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14 16:06:34[파이낸셜뉴스] 일선 판사들의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같은 입장은 이날 소집된 임시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발표됐다.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의안이 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안 내용과 취지에는 모두 공감했다"면서 반대 의견에 대해 "법원행정처장과 대법관회의에서 같은 내용이 공표됐고, 법관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점, 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재판에 대한 예단을 가진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입장 표명 자체에 소극적인 입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등 집단 난동을 일으켰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22 15: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