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은 16일 “인공지능(AI) 도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발전의 필수적인 토대”라며 법제처의 업무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제36대 법제처장으로 공식 취임하며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의 추론 기능을 업무에 도입했을 때, 기존 법제 업무나 국민에 대한 법령 정보 제공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앞으로 법제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법령의 전면적인 정비를 위해서도 AI 도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성장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법제처는 이런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행정법령의 과감한 정비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는 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정체되다 못해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모든 정부가 규제의 대폭적인 철폐를 외쳤지만 모두 용두사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행정입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존, 과도한 양산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 행정부 공무원들의 의식이 그쪽으로 고착돼 다른 길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 법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게 될 것인지, 이 조항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닌지 화두처럼 들고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7-16 10:15:22[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홀에서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이들 법령의 구체적인 이행절차를 포함한 하위법령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신고물질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위주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소개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새롭게 구축 중인 신고시스템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과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편안, 규정수량 개선안 등을 안내하며, 기업의 관심이 높은 정기검사 제도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며,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되는 화평법·화관법 관리체계 개편은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의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협력에 기반한 결과이며,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함께 만든 결과를 산업계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24 14:31:5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 임명동의 절차 등을 개헌과 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역대 최대 거부권 행사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경찰·방통위 국회 임명동의 절차와 총리 국회 추천제는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인데, 특히 총리 추천제의 경우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2025-05-25 11:16:0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기자단에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16 12:21:16"법령해석 20주년은 성년이 된다는 것과 같은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를 법령해석 시스템에 도입하는 등 보다 신속한 법령해석을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겠다." 손대수 법제처 법령해석국장(사진)은 7일 "올해 법제처의 법령해석 제도가 출범 20주년을 맞았다"며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해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서 29년째 근무 중인 손 국장은 자신을 '원클랩맨'이라 칭하며 법제처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 2007년과 2018년에도 법령해석 업무를 담당했던 손 국장은 법령해석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의 자리에 있다. 법령해석은 법의 제정목적에 맞게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손 국장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제도는 지난 20년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도 법령해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이 법령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 법령해석 제도를 통해 해소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2017년부터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규칙에 대한 법령해석도 가능해졌다. 법령해석 요청 절차가 대폭 완화되면서 업무량도 급증했다. 2005년에는 법령해석 요청 건수가 158건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1010건으로 10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손 국장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거의 매주, 연 45회 정도 개최되고 있다"며 "법령해석 제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20주년을 기점으로 법령해석 제도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손 국장은 "앞으로 AI 등을 법령해석 시스템에 접목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소관 행정기관에 제시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적 진보를 통해 법령해석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손 국장은 법령해석 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치사회를 실현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한다. 손 국장은 "그동안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담은 백서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민과 함께 그동안의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킨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할 것"이라며 "해석 요청이 빈번한 법령이나 주요 사례들에 대한 심층분석 등을 통해 국민을 위한 최고의 법령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국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나가면서 더 편리하고 쉽게 법령해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민원인 간의 플랫폼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국장은 "누군가의 작은 소리에도 자신의 일처럼 늘 귀 기울이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적어도 좌절이나 절망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싶다"는 다짐을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4-07 18:27:19법제처에는 많은 국민이 애용(愛用)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법령검색시스템이 있다. 종이 법전으로만 법조문을 검색하는 게 어느새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얘기로 치부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디지털 형태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찾고 싶은 법조문을 신속하게 검색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관심은 일평균 방문자 수 약 80만명, 일평균 웹페이지 뷰 수 약 2200만회라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완벽한 검색 시스템일까? 실제로 한 해 평균 8000여건의 전화민원을 통해 어떤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법조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조문이나 별지서식 등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와 같은 문의들이 온다. 즉 법령의 제명이나 법률용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한 지자체에서 인공지능(AI)을 연동해서 민원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를 학습시켰더니, 민원 대응시간이 약 14.5% 줄어든 반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은 약 10% 증가해 민원 만족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법제처는 지난해 12월에 법률용어나 법령의 제명을 모르더라도 AI 기술을 통해 민원인 누구나 궁금해하는 생활 속 질문으로 이와 관련된 법 조문을 바로 검색해 주는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법제처 Lawbot)을 개통한 바 있다. '10개월째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로 인해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 중인데,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최근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질문이다. 이런 민원에 대해 통상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은 대체로 곧장 답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의 검색 결과로 가 보자. 5초도 안 돼 제공되는 실제 답변 결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라는 조문이 검색된다. 이 조문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육아휴직제도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이다. 이를 통해 이 민원인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된다. 결국 민원인의 질문 의도를 AI가 확인하여 이에 부합되는 법조문을 찾아준 것이다. 향후엔 위 시스템을 더 고도화해서 법조문 및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그치지 않고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법제처 법령해석례 등 질문과 관련된 법령정보 그 자체를 신속하게 검색해 주고, 알기 쉬운 도표나 그림 등과 함께 요약·제공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더 높이려고 한다. 지난해 10월 AI가 연계된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정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현재 논의 중이다. 지난 2020년 법령의 수범자(受範者)인 국민이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바로 법령정보법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AI라는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시각에서 법령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관련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굳이 민원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로 어렵게 문의하지 않더라도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에 접속하여 바로 궁금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의 민원창구는 AI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민원 현장에서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이 국민에게 AI 법령 비서로 자리매김해 대체 불가의 시스템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완규 법제처장
2025-03-09 19:35:17[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오는 27일 시행 3주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이 인과관계의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령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23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27일 이후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2024년 말 기준)에 대해 1심 법원판결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유죄 선고는 29건, 무죄 선고는 2건이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 때문으로, 해당 대표이사들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도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20억원을 선고했다. 29건의 유죄선고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다.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판결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 12건, 기타업종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7건, 중견기업이 4건이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중처법이 법원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총은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 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처법 위반 범죄 성립 요건 입증 불충분 △하청근로자 사망 건에도 지배 권한이 낮은 원청에 과도한 처벌 선고 △형벌 법규 엄격 해석 원칙 벗어난 판결 다수 존재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사망재해 감소 영향력 미미 등을 주요 시사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경총은 하청근로자 사망사건을 다룬 중처법 판결문을 보면 모두 하청근로자에 대한 모든 안전·보건조치를 원청이 해야한다는 식의 판결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원청과 하청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안전원리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면서 "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시점에서 중처법 이행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법령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5-01-23 09:20:24[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등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데 규제로 작용하는 영업 공간, 인력·경력 보유 요건 등을 개선해 능력 있는 누구나 사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함께 하기 위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입법 총괄·지원,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 지원,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올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했으나, 다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법제처는 국회 심사상황 모니터링 및 입법 추진현황 점검 등을 통해 국회 계류 법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각 부처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법안 소관 부처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입법 환경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주요 정책의 신속한 구현을 위해 법제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에 관한 법령 입안지원·상담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종합 법제지원 센터’를 설치해 상담·지원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업의 시장진입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각종 인증의 취득·유지에 들어가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 복잡한 인증 절차 등과 관련된 인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소멸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해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다. 저출생 등 주요 미래 관련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연구·분석하고 법제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법적 기반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도 강화한다. 법제처는 지난 12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일상적인 질문으로 우리나라의 법령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법령검색 서비스를 공개했다. 올해부터는 그래프를 이용한 법령 검색(Law Navi), 연관 법령 검색 등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를 개발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1-22 09:23:05#OBJECT0#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이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해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운영한다.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비롯,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도 함께 참여한다. 법제처도 정비단 회의에 참여해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단은 이날 킥오프 회의를 거쳐 시행령 초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정비단은 법안에 포함된 고영향AI, 생성형AI 등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동향, AI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그 기준과 적용례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 주요 사항은 △AI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이를 통해 AI기본법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정비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폭넓게 진행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위법령 마련과 병행해 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고시에 대한 별도 TF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업계 불안감이 큰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분야별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분야별로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하위법령 정비단 운영과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5-01-15 09:18:1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9일 정국안정과 당의 국정지원,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지원하기 위한 임시협의체(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국안정과 국정지원과 관련해 당의 다양한 법령 검토 지원에 대한 TF(국정안정TF)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정국안정, 국정안정지원, 법령지원 등 세 가지 분야로 세분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국안정 부분은 비상계엄 이후 다양한 정국 안정화 방안, 질서 있는 조기퇴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실무적인 역할을, 국정안정지원은 정부 국정 운영에 있어 당의 지원 부분에 대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법령지원 부분은 비상계엄 상황, 국정지원 등의 부분에 대해 신속한 법령지원 TF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법령지원TF에서는 당정이 국정을 대행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곽 수석대변인은 "명칭이나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 최고위에서 확정하지는 않았다"며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TF 가동과 함께 한동훈 대표는 추후 국정안정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당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대표가 현안에 대해 국정안정을 위한 다양한 견해들을 최고위원들로부터 듣겠다고 했고, 그에 대한 다양한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다"며 "수시로 비상 최고위를 개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표결에 붙여질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논의와 관련해 곽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뿐만 아니라 중진회의, 의원총회에서 이어질 것 이기 때문에 최고위와 당대표가 의견을 취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홍요은 주원규 기자
2024-12-09 10: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