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대륜이 체계적인 전문가 영입 시스템과 그룹별 ‘원 팀(One Team)’ 전략을 통해 소송 경쟁력과 기업 법무 대응력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 대륜은 올해에만 79명의 변호사와 전문가를 추가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륜에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해 법적 조력을 제공한다. 이처럼 다채로운 실무 경험을 지닌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축적한 성과 덕분이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 맥킨지의 선진 시스템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해 대한민국 10대 로펌으로 성장한 대륜은 올 하반기 뉴욕과 워싱턴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경계 넘나드는 전문가 영입…다각적 솔루션 제공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직종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대륜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다. 지난 1월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조영곤(연수원 16기) 변호사가 합류했다.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수사, 대기업 불법 탈세 비위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끌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의 여상원(17기) 변호사도 핵심 중 한 명이다. 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를 대리해 약가 인하 소송에 승소하며 장관상을 수상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 두 변호사는 각각 대륜 특별수행 본부장과 1부장을 맡아 SKT 해킹 소송을 진두지휘하는 등 기업 및 중대형 사건의 선봉에 설 예정이다. 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신일수(19기) 변호사,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거친 조영삼(24기) 변호사, 대구남부경찰서장 경력의 강영우 변호사(35기) 등 베테랑들의 합류도 이어지고 있다. 신 변호사는 21년 간 법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소송수행관리본부장을 맡아 송무 전반을 지휘한다. 민사중재그룹장으로 합류한 조 변호사의 경우, 장기간 분묘기지권 인정 관련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약 20년 간 경찰에 재직한 강 변호사는 각종 강력 범죄 수사 경험을 토대로 대륜에서 형사사건을 수행한다.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들 역시 대륜의 중추적 인력이다. 기획재정부, 경제기획원 등에서 35년여 간 공직에 몸담고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안일환 고문, 삼성메디슨과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서 다수의 특허 소송과 라이센싱 업무를 이끌었던 곽나미 전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실장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한 최명순 고문 등이 주요 인물이다. 금융·빅테크·IT 중심, ‘쓰리 트랙’ 본격화 대륜은 기업법무 강화를 위해 거점별 전략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강남, 여의도, 판교를 잇는 이른바 ‘삼각 벨트’를 중심으로 금융, 빅테크, 스타트업까지 산업군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산업별 특화 자문과 송무 역량을 강화해 고도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에 맞춰 기업 자문과 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들의 합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 1호 이상권(31기) 변호사, 케이뱅크에서 법무팀장을 역임한 호규찬(36기) 변호사, ‘건설통’ 신영식(39기)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수천 건이 넘는 추심 업무를 수행했고, 수백건의 채권·부동산·주식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았다. 금융법무 전략가인 호 변호사는 하나은행과 케이뱅크를 거치며 은행 합병 추진, 금감원 검사 대응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성과를 냈다. 신 변호사는 Y재건축조합에 대한 예상 시공이익 130억원 청구소송처럼 굵직한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으며, 서울시 청문주재자로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위한 증거조사를 맡는 등 다방면의 건설 및 부동산 업무를 지원해 왔다. 해외 주요 도시 진출 목표…글로벌 전문 인재 전진 배치 이처럼 국내 핵심 인재를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를 글로벌 진출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하반기 뉴욕·워싱턴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지난 4일에는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향후 런던, 홍콩, 도쿄 등 해외 주요 도시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들도 가세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미국 진출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 컨설팅 프로젝트를 지원한 손동후 미국변호사(뉴욕주), 미국 법인 설립 자문과 이민·비자 관련 업무에 능통한 김미아 미국변호사(워싱턴D.C.), 대기업 계열사와 관세법인에서 국내외 무역 심사를 총괄한 명재호 관세전문위원 등이 최전선에 서 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의 핵심 경쟁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인재 영입과 실무 중심 운영 체제에 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법률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륜은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중심 실행력을 갖춘 인재를 계속해서 영입하고, 기업 법무 대상 확대와 글로벌 진출에 발 맞춰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6-25 15:12:16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0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국방부 사단법인 대한군상담학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군상담학회는 지난 18년간 군 특화 상담 전문가 양성 및 관련 연구를 선도해 온 대표 학술기관으로 국방부 사단법인 등록, 국방부장관 인증 자격 제도 운영 등 군 내 상담 인프라를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왔다. 현재 해병대 리더십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을 통한 군상담 자격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공군 리더십센터와도 협약을 체결하여 군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륜은 국방군사그룹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대한군상담학회의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 제공과 함께 장병들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군 장병 대상 법률상담 및 분쟁대응 자문 △군 관련 인권침해 사례 공동 대응 △상담 및 인권 관련 공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륜이 운영 중인 '심리상담센터'를 연계해 상담·스트레스 관리 등 자체적인 심리 치료와 법률 지원에 있어서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재관 기자
2025-06-11 19:09:22[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0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국방부 사단법인 대한군상담학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군상담학회는 지난 18년간 군 특화 상담 전문가 양성 및 관련 연구를 선도해 온 대표 학술기관으로 국방부 사단법인 등록, 국방부장관 인증 자격 제도 운영 등 군 내 상담 인프라를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왔다. 현재 해병대 리더십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을 통한 군상담 자격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공군 리더십센터와도 협약을 체결하여 군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륜은 국방군사그룹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대한군상담학회의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 제공과 함께 장병들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군 장병 대상 법률상담 및 분쟁대응 자문 △군 관련 인권침해 사례 공동 대응 △상담 및 인권 관련 공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륜이 운영 중인 '심리상담센터'를 연계해 상담·스트레스 관리 등 자체적인 심리 치료와 법률 지원에 있어서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한군상담학회 김완일 학회장은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법적 문제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륜과 같은 대형 로펌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과 상담이라는 두 분야가 하나로 결합해 군 구성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륜 고병준 경영대표는 "군 장병과 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은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핵심"이라며 "대륜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로펌으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통한 사회 기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6-11 14:07:19[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를 내세워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륜은 국내 최대 통신사의 보안 체계가 무력화된 만큼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영곤 변호사를 본 사건의 총괄 지휘자로 선정했다.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전직 대통령 비자금 추징, 4대강 수사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끈 바 있다. 특히 대기업 탈세 비위 조사를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퇴임 이후에도 대형 로펌 자문과 송무 경험을 통해 기업범죄 관련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나아가 대륜은 내부 전략기구인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수부는 공공 이슈, 사회적 분쟁 등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으로, 분야에 걸맞은 전문 변호사를 조직해 사건 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조 변호사가 특수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어 앞서 사건을 분석 중인 기업법무그룹 구성원들과 보다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욱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미국 통신사 고객들의 경우 집단 소송을 거쳐 거액의 배상금을 수령한 바 있다. 미국의 3대 통신사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고객 76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고객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고객들에게 3억5000만 달러(약 4590억원),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200만원)를 지급하게 됐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과거 사건들보다 유출 규모가 막대하다고 보고 있다. 기간통신 사업자로서의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에게 현실적인 불편을 끼쳤고 그러한 불편과 불안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점에서 과거 사안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조영곤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돼 왔지만,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배상은 미미했고 그 결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형로펌에서는 유일하게 대륜이 나서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구조 등 고질적인 문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 대표로 나서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5-26 15:33:32[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이 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륜은 지난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보유출을 넘어 국민의 정보 보호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식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변호사는 1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과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책임자 등을 고소·고발했다. 손계준 변호사는 “당 법인 구성원들 또한 동일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라며 “피해자들의 혼란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소인(SK텔레콤) 등은 이동통신업계 전문가로서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이동통신 3사 중 지난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법인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 삼는 것은 신고 시점의 조작 정황이라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오후 6시께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최초 인지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께 악성코드를 발견했음에도, 해킹 인지 시점을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늦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SK텔레콤이 허위 인지 시점을 신고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며 “KISA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킹 사고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공적 의무가 있으며, SK텔레콤의 위계적 허위 신고는 이에 대한 명백한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유출 피해 규모나 후속 대응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륜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실체적 진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륜은 또 “고소·고발인들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인해 유심 정보가 유출돼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반면 피고소·고발인들은 유출 피해자 규모 및 후속 절차 대응 방안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번 민·형사 대응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정의로운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륜 홈페이지를 통한 집단소송 참여 신청자는 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900명을 웃돌고 있으며, 집단 손해배상청구에도 나설 계획이다. 다음은 법무법인 대륜 측 공식 입장 전문. 가장 먼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편과 피해를 겪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당 법인 구성원들 또한 동일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로서, 현재 겪고 계신 혼란과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 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근간부터 흔들린 지금 해당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권리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SK텔레콤에 대한 집단소송 및 형사 고발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문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5월 1일 오후 2시 기준 참여 희망자가 9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아래는 형사 고소·고발장의 내용 일부와 집단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상황 공유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공격으로 인해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신고하고 22일 홈페이지에 해당 사안을 공지하였습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해킹 공격으로 인해 △IMSI △ICCID △유심인증키(K값)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4종과 유심정보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업계 1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투자비 예산의 절반만 지출했고 심지어 감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업계 전문가로서 이동통신 계약에 따른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를 보관·활용하는 사무 처리에 있어 그 중요성과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타 이동통신사 경영진과 마찬가지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사무 처리가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업계 선두주자를 자처해온 기업으로서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도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국민의 알 권리와 명확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SK텔레콤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SK텔레콤은 이용자들의 유심관련 정보 보호 및 관리 등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보보호투자비 등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위와 같은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함에도 이용자들의 정보 보관·활용 등 사무를 등한시하고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진다할 것 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위 법 제48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공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악성코드를 발견해 해킹공격을 받았다는 신고가 이뤄지면 위 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공무라 할 것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점, ②민법 또는 상법이 아닌 특별법인 위 법을 통하여 설립된 점, ③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촉진 및 방송통신에 관한 등의 공익 목적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점, ④위 법 조항과 같이 부여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⑤주무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는 공공기관인 점을 모두 종합하면, 그 실질은 공법인이라 할 것입니다. SK텔레콤은 2025. 4. 18. 18:09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하고, 같은 날 23:20에 악성코드를 발견해 해킹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에 이미 공유하였음에도, 같은 달 20.에 이르러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킹 인지시간을 2025. 4. 20. 15:30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위 법령을 위반하여 이러한 해킹 인지시간을 허위 사실로써 신고하며, 이러한 위계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위 법 제48조의3 중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공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진다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어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SK텔레콤은 피해자 규모 및 대응방안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아래에서 SK텔레콤에 대한 치밀한 수사를 통하여 이 사건 침해사고를 둘러싼 그 경위와 사실에 대하여 SK텔레콤과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고 부수적으로 그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당 법인은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당 법인의 SK텔레콤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정의로운 해결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5-01 16:36:07[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SKT 가입자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 명 전체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 등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대응 과정에서 유심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법정 시한을 넘겨 피해 신고를 한 데 이어 신고 당시 정부 기관의 피해 지원 서비스 및 후속조치 지원 등 일체의 기술적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륜은 개인정보보호 및 IT 분야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SKT 개인정보 유출’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TF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담당한다. 대륜은 또, SK텔레콤을 상대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본사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다. 대륜은 추가적으로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 소속 전문가도 TF에 투입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직접 피해 및 간접 피해 입증을 위한 분석 및 대응 계획 수립을 마쳤다. 추후 신청자에 한해 유심 발급 이력, 기기정보, 통신 관련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이상 징후 발견 시 추가 심층 분석을 실시해 피해 입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현재 고객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미 개인정보가 탈취된 상황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SKT로 인한 피해임을 피해자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야 보상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한편, SK텔레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륜은 티몬·위메프, 갤러리K 등 피해자들의 편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해 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4-30 10:53:29[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5일 (사)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KEISA)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대륜 서울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조준호 증거조사원, KEISA 김지곤 회장, 박동원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일반 회원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KEISA는 국내 전력 분야 중소·중견기업 협의체로, 지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비영리사단법인 정식 인가를 받아 출범했다. 주로 에너지 민간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국내외 공기업 및 대기업, 중·대형 로펌 등이 서로 협력해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운용중에 있다. 대륜은 재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명 사고 등에 대한 기업주의 처벌 범위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등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특성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법적 자문 등을 포함한 사후 관리까지 나설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중소 및 중견기업들에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건 대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들에겐 공동의 목표이지만, 규모나 자금력, 여건 등에서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에게는 과도한 사업주 처벌이 자칫 폐업이나 일자리 상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소 및 중견기업에게 중처법 적용과 관련한 법적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김지곤 KEISA 회장은 “대륜은 기존 KEISA 특별회원사 로펌과는 다른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방 소재 회원사들이 더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처법 대응과 여건, 환경 면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고, 법적 누수가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적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국일 대륜 대표는 “KEISA와 업무협약 및 특별회원 가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반적인 노동 이슈 공유 등으로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 및 회원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업무영역에 법률자문을 아낌없이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전국 최다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어 회원사들이 가까운 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사 차원에서 전국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신속한 자문 및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대륜은 현재 전국적으로 36개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550인의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3-15 14:34:06[파이낸셜뉴스] 서류상 차량 소유주가 아닌 지입차주도 지입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면 청구권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4일 화물 지입차주 A씨 등 2명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화물 트럭을 구매해 운수회사에 지입했고, 이후 기사 B씨가 차량 운전 업무를 맡았다. 이후 같은해 10월 B씨는 운전 중 옆차선을 달리던 한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두 사람은 해당 화물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수리비 등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연합회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연합회측은 화물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차량의 지입차주일뿐,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는 운수회사이기에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운수회사로부터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받았기에 청구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차량 소유자인 운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기에 물적피해 등에 대한 청구권자의 지위에 있다"며 "피고측 차량이 갑작스레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주된 책임은 피고측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피고는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와 운전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낙형 변호사는 "연합회측은 '대외적으로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는 판례를 들어 청구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며 "이를 고려해 재판 과정에서 지입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양도 의사를 받아냈고, 연합회측의 주장을 무력화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7-03 10:43:49[파이낸셜뉴스] 주택법령에 의해 지역주택조합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것은 과도한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5월 21일 50대 남성 A씨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반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B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2년 본가로 들어가며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이후 2023년 B조합은 A씨를 상대로 분담금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반소를 제기했다. 세대주에서 세대원이 되며 조합원 지위도 자연스레 잃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분담금을 내기로 의결한 일자보다 더 이른 시기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납부 의무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A씨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계약 서류에 기재된 ‘조합원이 관련 법규에 의해 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든 것이다. 그러면서 A씨의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부제소합의에 대해 “조합 측이 조합원 자격을 해제했을 때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A씨가 스스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음을 주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A씨는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순간 조합원 자격과 지위도 함께 상실했다"며 "하지만 A씨는 분담금 납부 위험·불안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재판을 통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었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6-30 14:30:22[파이낸셜뉴스] 아들 사업장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유소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약 4년간 B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근무하며 기름을 판매하지 않고 약 1000만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현금영수증은 A씨 아들이 운영하던 사업장 앞으로 발급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아내의 차량에 주유를 했고 이를 일괄 발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고객 주유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B씨 측은 A씨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일자에는 실제 기름을 판매한 기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했다는 사실을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시점과 주유소 시스템상 판매기록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A씨가 실제 주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고의나 이득을 노렸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아들은 면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환급 및 공제 대상이 아니다”며 “A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들 사업장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명확한 재산상 이득과 타인의 손해가 있어야 한다”며 “발급 방식의 구체적 절차와 실질적 피해 여부를 상세히 설명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6-19 14: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