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이 지난 3일 변호사법인 J&T 파트너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한일 양국의 교류와 안정 및 대한민국 내의 체류 일본인 및 일본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한 구체적인 양 법인의 업무협약 추진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체류 일본인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생하는 섭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 양자 간 협력으로 진행하는 법률 세미나 ‣ 형사 사건에 대한 공조 ‣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항 그동안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경기북부(의정부), 경기남부(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인천 등 전국 주요 거점에 분사무소를 두고 경제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상향평준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MOU를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에 걸쳐, 각국에 체류 중인 재외국인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형사, 민사, 가사의 문제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시키며 의뢰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의 기틀을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특히 일본 내 한국인 사회에서 ‘형제 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J&T파트너즈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한국기업의 일본자회사와 한국인이 경영하는 일본회사 등은 물론 국내 체류 일본기업의 한국자회사, 일본인이 경영하는 한국회사 등이 겪을 수 있는 국내외 법률적 문제인 기업법무, 기업형사 사안에 대한 핵심적 조력 제공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양국 관계 전망에 대한 일본 내 설문조사에서 ‘나빠진다’는 응답비율은 2017년 5월엔 24%였지만, 이번에는 4%로 크게 낮아지고 좋아진다는 응답비율은 7%에서 25%로 급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가 향후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귀추를 주목해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다소 얼어붙은 양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내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그동안의 행보로 인해 양국에서 재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그로 인해 작은 분쟁도 큰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더군다나 외국인 신분으로 타국에서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인해 한일 체류 외국인들의 안전한 법률적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법승과 J&T 파트너즈의 MOU를 통해 한일 양국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법률적 분쟁 해결에 있어 보다 원활한 조력 제공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 가장 큰 이유”라며 “이를 통해 개인은 물론 기업 등 폭넓은 체류 외국인 신분의 의뢰인들이 법승의 정확하고 기민한 법률서비스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틀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J&T 파트너즈는 한국인과 일본인 변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법무, M&A, 부동산에서 일반.특수 불법행위, 민사집행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 및 세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2-03-16 10:19:48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변호사가 추가됐다. 지난 6월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전성배 변호사와 뒤이어 8월 형사법과 민사법을 동시에 전문분야로 등록한 김용운 변호사 2인이 그 주인공들이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 전체사무소로 따졌을 때 앞서 3인을 포함해 올해만 5번째 전문분야 등록변호사의 배출이다. 현재 법률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 상호 간 자유경쟁을 통해 각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김용운 변호사는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는 선택을 돕는 직업이기에 늘 수많은 고민과 소홀함은 없는지 거듭해 경우의 수를 가늠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전문분야 등록에 필요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쌓아온 경험을 거름 삼아 앞으로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더욱 나은 판단과 선택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전문분야 등록을 위해서는 법조경력 3년 이상, 그 기간 내 전문분야 관련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의 사건 수임 경력 등 요건을 갖춘 후 심사를 거쳐 인증 받아야 한다. - 여전히 어렵고 무서운 법? 법률 전문가 조력 구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 법률시장의 경쟁 구도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개개인별로 일생에 법률 분쟁을 겪을 일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누구라도 언제든지 엮일 수 있는 것 또한 법적 문제이다. 문제는 아무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법’은 어렵고 무서운 분야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기에 병이 나면 의사를 찾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법률 조력을 요청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성배, 김용운 대전변호사는 “법률문제로 곤경에 처한 분들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 경험해왔던 만큼 법을 공부했고, 연구하며, 전문가로서 하루하루를 이어나가는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일상과 웃음을 되찾아줄 것”이라며 “후회 없는 선택이었음을 결과로 보여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 풍부한 경험, 신선한 시각 결합돼 시너지 효과 기대되는 법승 대전사무소 그동안 법무법인 법승은 2016년 2월 개소한 이래 그동안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거점에 직영분사무소를 확장,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탁월한 결과를 기록해왔다. 지금까지 천사백여 건에 이르는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축적, 숙련된 노하우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사건 방향을 이끌며,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변론으로 목표하는 바를 달성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 공주 등 충청권을 아우르는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강력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은 물론 민사, 행정 분야 등까지 영역 확장에 나서 보다 다양한 의뢰인들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전성배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법승의 경우 각 분사무소가 유기적으로 상호보완 및 소통해 사건들을 해결해왔기에 형사사건에 대한 다채로운 시각과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며 “그 결과 사건 해결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시키며 빠르게 해결하는 시너지 효과가 뛰어나 전문분야 등록 자체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용운 대전 형사전문.민사전문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을 지닌 선배변호사, 시대 흐름을 빠르게 캐치하는데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후배변호사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에 묵은 관행을 벗어나 현실적인 고민을 이어나갈 수 있는 듯하다”며 “전문분야 등록 이후 ‘전문변호사’라는 이름의 무게를 잘 짊어지고 나가도록 받쳐주는 선후배 변호사들과 신뢰할 수 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해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1-08-20 10:58:29그동안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2017년 12월 개소한 이래 그동안 천 건에 이르는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탁월한 결과를 기록해왔다. 천 건에 이르는 형사사건을 해결하며 축적된 숙련된 노하우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사건 방향을 이끌며,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변론으로 목표하는 바를 달성해온 것이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서 또 한 명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배출했다.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동안 단련해온 노하우와 적극성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매 사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사건을 대하고 의뢰인을 바라볼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동안 수백 건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접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끈질김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당한 사건, 내가 겪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막막하기만 한 사건에도 길이 보이더라”라고 답했다. - 끈질긴 노력으로 사건 해결 위한 실체적 증거 찾아내온 광주변호사 실제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억 원의 사기로 유죄 선고 받은 판결을 항소심에서 선임하여 무죄로 이끌어내기도 했고, 강제추행, 사기, 강간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 억울하게 몰린 의뢰인을 위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 왔다. 더불어 수년간 강간을 당해 억울하게 살아온 피해자가 어렵사리 고소를 진행한 사안에서 수차례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뻔했으나,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검사 면담을 통해 결국 가해자를 구속까지 시켜 실형을 선고받게 하기도 했다.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야 하는 것이 필수”라며 “실무상으로도 끈질기게 다각도로 사건에 접근해야만 실체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음을 피부로 느껴왔다”고 회고했다. 실제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도 불사하며 증거 수집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또한 검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뤄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온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 역시 출중하여, 수많은 사건에 기소유예를 기록하기도 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전문성 배가 힘쓸 것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의 강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여성변호사로서 발휘할 수 있는 섬세함은 의뢰인과의 라포(rapport : 상담이나 교육을 위한 전제로 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를 빠르게 형성시킴으로써 깊은 신뢰감을 토대로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 수사관이나 검사들과도 면담에서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사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앞으로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동안 닦아온 노하우를 활용해 의뢰인이 원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으로 법률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의뢰인들을 만나 위기 극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법무법인 법승에는 이미 여러 명의 형사전문변호사가 포진해 남다른 노하우를 축적 중이다. 특히 매주 진행되는 사건 회의와 스터디를 통해 사건을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피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이런 법무법인 법승이기에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평가된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법승을 다시 찾는 의뢰인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목포, 순천, 여수 등 전남 전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의뢰인들의 민ㆍ형사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송지영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및 광주사무소의 변호사들 역시 최신 판례 및 이슈 연구에 매진 중이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자를 배출,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직영 분사무소를 둔 로펌이다.
2021-07-29 17:35:42[파이낸셜뉴스]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가입자식별장치)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과징금을 둘러싼 소송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통신사업자로서의 보호의무 이행 여부와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최근 한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과징금이 2년 전 LG유플러스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년 7월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전체 이용자인 약 25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돼 더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된다. 특히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된 만큼, 높은 액수가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실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온 사례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향후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보호의무 이행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측이 유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를 중심으로 법적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어야 하고, 이같은 사건에서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했는지가 핵심"이라며 "SK텔레콤 측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나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직접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드러난 유심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았던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고시상으로 유심 관련 정보가 암호화 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며 "암호화를 안 해도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기술·행정적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과징금 규모의 적정성'도 다투게 될 쟁점으로 꼽힌다. 과징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그리고 유출된 정보를 통해 기업이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지 여부에 따라 산정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기업이 위반 행위와 관련 없음을 증명한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측은 유출 사고와 관련 없는 매출을 산정에서 제외해달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현 변호사는 "개인 휴대폰 회선과 관련해 발생한 매출은 사실 유심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 사실을 즉각 당국에 신고했는지, 이용자들에 대한 유심 교체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등 사고 후 대응 역시 과징금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 변호사는 "유심 교체 진행 상황, 피해 고객에 대한 위로금 지급 여부 등도 행정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4 14:26:21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계산법을 기존 실무와 다르게 판단하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법조계 내부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구속기소된 다른 일반 피고인들 가운데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검찰의 실무 계산 방식이던 구속기간 '일수' 대신 '시간' 단위로 봐야 한다는 설명을 붙였다.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상당수다. 구속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이의 제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구속영장 날짜를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검찰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영장 발부를 문제 삼는 판단은 더욱이 드물다"며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나도 구속 취소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양원준 변호사 역시 "이번 판단 이후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중에서도 구속기간 만료 뒤 기소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판적 의견이나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잇따른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신 분은 동료들과 공유해달라"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서민지 기자
2025-03-10 18:06:42[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법조계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구속기간을 기존 ‘날’ 단위로 계산하던 선례를 뒤집고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긴 만큼, 구속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尹심문 접수부터 발부까지 17~19일...法 "'33시간 7분'으로 봐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번 판단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구속기간에 대입하는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에 든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해 왔다. 윤 대통령의 심문을 위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약 33시간 7분이지만, 일수로 계산할 경우 17일 오후부터 19일 새벽까지 총 3일이 된다. 근거도 있다. 형사소송법 66조는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도 피의자 심문과 관련해 법원이 수사 서류를 접수받고 영장을 발부해 이를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뺀다고 명시한다. 반면, 구속적부심사에 대해선 수사 서류를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 즉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해 피의자 심문과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에 따른 불산입 기간도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의 기소시점이 피의자 심문으로 추가된 33시간 7분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뤄졌기에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 "이례적 판단...비슷한 취지 신청 이어질 듯" 기존의 검찰 실무를 뒤집는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원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단순 관행이 아닌 명문 규정도 있는데 이를 넘어서는 해석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것(구속취소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안 재판에 가서 다퉈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단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구속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이의제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구속영장 날짜를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검찰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구속취소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영장 발부도 문제삼는 판단은 더욱이 드물다”며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나도 구속 취소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며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다른 판사들이 전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법승의 양원준 변호사도 “구속취소 신청을 하려면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졌다는 등 사유가 소멸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드물어 실무적으로 변호인이 구속취소를 신청할 생각 자체를 잘 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단 이후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중에서도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며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10 15:18:56우울증을 앓던 40대 교사가 초등학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관련 교원 수는 점점 늘고 있는 반면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에게 정신질환 진료를 지원하고 교육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정신질환이 처벌의 감경사유로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스스로 휴직 외에 분리 방법 없어 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교사 스스로 휴직을 신청하는 것 외에 정신질환 등 문제를 겪는 교원을 분리할 방법은 없다.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직권면직 또는 직권 휴직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상 심의위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휴·복직이 반복되는 경우 등에만 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교사가 심의위 회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휴직이 반복돼서 학교에서 교육청에 심의위를 건의하더라도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학교와 교사가 싸우는 구조가 된다"며 "현장에서는 교사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해 교사 A씨가 조기 복직하는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 휴직에 들어갔던 A씨는 20여일 만에 학교로 복귀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다. 휴직한 교사의 복직 여부는 교육청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데, 의사 소견 외에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게 교육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복직 후 컴퓨터를 망가뜨리거나 동료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문제 행동이 계속됐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리 시스템 정비와 확충 등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종사자(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3년 1만3943명에 달했다. 1000명당 34명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8년(6286명)과 견줘 2.2배 급증했다. 초·중·고등학교 종사자에는 교원 등이 포함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교사들에게 정신건강검진을 받도록 강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 인사위원회를 통해 교육청에 문제 교사에 대한 집중 조사를 의뢰하고 의사 진단을 근거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교장, 학부모 눈 밖에 난 교사를 배제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신미약' 통하지 않을 듯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심신미약이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뜻한다.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아이에게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점 등을 보면 아주 정교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복직을 한 만큼,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원도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다.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년간 살인·존속살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1심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9건에 그쳤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닌 경우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면서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춰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민지 기자
2025-02-12 18:23:43[파이낸셜뉴스] 우울증을 앓던 40대 교사가 초등학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관련 교원 수는 점점 늘고 있는 반면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에게 정신질환 진료를 지원하고 교육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정신질환이 처벌의 감경사유로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스스로 휴직 외에 분리 방법 없어 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교사 스스로 휴직을 신청하는 것 외에 정신질환 등 문제를 겪는 교원을 분리할 방법은 없다.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직권면직 또는 직권 휴직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상 심의위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휴·복직이 반복되는 경우 등에만 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교사가 심의위 회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휴직이 반복돼서 학교에서 교육청에 심의위를 건의하더라도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학교와 교사가 싸우는 구조가 된다"며 "현장에서는 교사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해 교사 A씨가 조기 복직하는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 휴직에 들어갔던 A씨는 20여일 만에 학교로 복귀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다. 휴직한 교사의 복직 여부는 교육청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데, 의사 소견 외에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게 교육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복직 후 컴퓨터를 망가뜨리거나 동료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문제 행동이 계속됐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리 시스템 정비와 확충 등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종사자(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3년 1만3943명에 달했다. 1000명당 34명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8년(6286명)과 견줘 2.2배 급증했다. 초·중·고등학교 종사자에는 교원 등이 포함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교사들에게 정신건강검진을 받도록 강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 인사위원회를 통해 교육청에 문제 교사에 대한 집중 조사를 의뢰하고 의사 진단을 근거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교장, 학부모 눈 밖에 난 교사를 배제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신미약’ 통하지 않을 듯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심신미약이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뜻한다.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아이에게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점 등을 보면 아주 정교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복직을 한 만큼,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원도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다.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년간 살인·존속살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1심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9건에 그쳤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닌 경우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면서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춰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민지 기자
2025-02-12 16:42:05[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8세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교사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정신질환이 감경사유로 고려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해당 학교 교사 명모씨가 1학년 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명씨는 범행 당일 흉기를 구입하고,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명씨는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 여러 차례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6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떠났다가, 20여일만에 복직한 상태였다.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명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심신미약이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뜻한다. 형법 10조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명씨가 심신미약으로 감경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아이에게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점 등을 보면 아주 정교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복직을 한 만큼,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보는 경우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다"고 했다. 실제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년간 살인·존속살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1심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9건으로 절반이 안 됐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닌 경우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도 투약을 소홀히 했고, 범행 한 달 전부터 칼을 지니고 다니며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세웠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상황으로, 당시 옆집 이웃이 고의로 소음을 유발한다는 망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춰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12 16:12:11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계속 받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가 23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탄핵심판에서 심판 대상자의 서류 수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절차적 흠결이나 공정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선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을 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강행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미선임 등 심판 지연전략을 이어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럴 경우 연내 심판절차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을 통해 대통령 측에 보냈으나 7일째 송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변론절차 시작을 위한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는 형국이다. 헌재는 수취거부 자체를 '서류 송달'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류를 두고 오거나 관계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송달장소 등에 등기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홈페이지에 게재한 뒤 일정 기간 후 송달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 등이 있다. 헌재가 23일 이런 결정을 내리면 송달 효력은 즉시 발생하게 되고, 윤 대통령은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송달 완성 시점을 언제로 잡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23일로 정하면 27일로 예정한 변론준비기일은 미뤄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을 아직 확정 짓지 않은 점도 변수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만큼 이론적으론 변호인이 없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헌재법은 제25조에서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는 "윤 대통령 개인을 당사자인 사인으로 볼 것인가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상황이라 진행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22 1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