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일부 조항이 변호사 선택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변협은 27일 논평을 내고 "가이드라인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보완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항으로, 변호사 등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규의 기본원칙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했다. 변협은 "플랫폼 축적 지표에 따른 검색결과 표시 허용은 결과적으로 광고비 지출이 많고 후기가 다수인 일부 변호사가 수임 기회를 독점해 국민의 공정한 변호사 선택권을 제약할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운영자는 변호사검색 서비스에 축적돼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표의 경우 이를 검색결과 또는 그에 링크된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플랫폼의 회원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만을 검색결과에 표시하거나 선순위로 정렬하는 조항은 변협의 규정이나 이번 가이드라인의 다른 조항과 충돌된다는 점도 짚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개 또는 알선'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한 '특정 변호사 추천을 암시하는 행위', '운영자와 변호사 간 제휴나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 행위'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서비스이며, 그간 일부 법률플랫폼은 기존 규정의 틈을 교묘히 비집고 들어가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한 부적절한 영업방식을 지속해왔다"며 "이러한 행태는 국민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에 기반해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7 17:36:27[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27일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로 구성됐다. 변호사 등이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규의 기본원칙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총론에는 운영자가 '변호사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 변호사 등의 독립성 보호라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출신학교나 자격시험의 유형·횟수·기수처럼 정형적·객관적·가치중립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공직자 등과의 인맥 지수 등 전관예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검색조건은 금지했다. 회원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 등을 상대적으로 선순위·상단에 정렬하거나 글꼴·크기 등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같은 유료 회원 사이에서 지급한 광고비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법률 비용 상승을 고려해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임 전 변호사 등과의 위임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담에 필요한 '상담료' 표시는 허용했다. 다만 구체적인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실제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로톡을 이용하다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들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징계위는 변호사검색 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변호사검색 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에 법원·검찰·학계와 더불어 변협·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추천받아 변호사 업계와 스타트업 업계를 각각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논의 결과를 종합한 가이드라인을 이날 공표했다. 법무부는 "리걸테크가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고 법률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27 11:26:30[파이낸셜뉴스] 검찰 특정업무경비 예산 506억9000만원이 복원된 데 대해 법무부가 "복원된 수사경비 예산을 통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집행의 투명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일 검찰 특경비 예산 복원과 관련된 입장문을 출입기자단에게 밝히면서 "다행히 어제 국회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복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 검찰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검찰 특수활동비(80억원)·특정업무경비(506억9000만원) 예산 전액이 삭감돼 그동안 검사·수사관이 자비를 지출하며 수사 및 형 집행 업무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검찰 특경비 예산 506억9000만원을 복원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02 10:44:0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승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박상욱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김현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3급) 승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김기락
2025-04-29 15:42:15[파이낸셜뉴스]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신종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법무부가 마약 반입 차단과 재활 대책 강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수원구치소에서 진행된 특별 거실검사 중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펜사이클리딘(PCP)'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물질은 '천사의 가루'로 불리며 강력한 환각 효과를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이 계열의 신종 마약이 검출된 바 있다. 현재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정밀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외부 반입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어 23일 인천구치소에서도 이온스캐너를 통해 편지에 포함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 수용거실로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법무부는 마약류 반입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수용거실에 대한 불시 검사 및 마약 반응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온스캐너 등 탐지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법무부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확대 개편된 특별사법경찰팀 중심으로 정보 공유 및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건 송치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로 마약류가 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마약류수용자의 치료 및 재활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4 17:15:38[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6대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 법학과와 법무대학원을 졸업한 뒤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형사2과장, 조직범죄과장을 거쳐 법무부 대변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을 지냈다. 수원지검 1차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2016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김 신임 이사장은 검사,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된 법률구조법인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18 17:54:35[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5일 동포체류지원센터 '사단법인 너머'와 함께 재외국민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사단법인 너머에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후원금과 동포 자녀 장학금, 후원 물품 등을 전달했다. 사단법인 너머는 2019년 7월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시민단체다. 이곳은 성인 한국어 교육, 초등저학년 돌봄과 방과 후 교실, 자원봉사단 운영, 전국 고려인 문화센터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15 17:17:40[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신규 변호사 수는 1200명 이하가 적정하다며 변호사 수 감축을 강력 촉구했다. 변협은 1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정욱 변협 회장을 비롯해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변협·서울변회 간부들과 일반 변호사 등 약 300명이 참가했다. 김 회장은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 기준 약 1건으로 급감했다"며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공공성을 지닌 법률 시장이 상업적으로 변질되면서 의뢰인들의 민원과 변호사들의 징계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변협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대비 변호사 수는 법조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 약 2배, 인구 대비 인접 자격사 수는 약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회장은 "변호사 업계 실상과 우리나라 총인구 및 인구 변동, 경제 규모와 막대한 인접 자격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약 1200명 정도"라며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더는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20년차 변호사 김형준 변협 감사는 "높은 능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배출하는 것이 본질이지, 낮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 양산한들 누가 좋겠느냐"며 "변호사 수는 전혀 모자라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청년 변호사들의 어려운 현실도 강조됐다. '막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청년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정혁주 변협 대변인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과도한 경쟁이 벌어졌고, 청년 변호사들은 생계를 위해 저가 수임을 감수하며 한달에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양치기식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8년차 변호사 하서정 변협 수석대변인 역시 "서울 지역조차 월평균 신건 수가 1.1건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며 "과도한 경쟁 속에서 변호사들은 박리다매식 수임에 내몰리고, 사건 하나에 들일 시간과 여력은 턱없이 부족해졌다"고 토로했다. 변협은 이날 집회에서 △변호사 배출 수를 결정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 시 변호사 위원 확대 △결원보충제 즉시 폐지 △법조 일원화 조속한 추진 등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4 15:58:49[파이낸셜뉴스] 수형자 62명이 전국 17개 시·도의 '2025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했다. 법무부는 해당 대회에 수형자 101명이 참가해 타일 등 14개 직종에서 금상 17명과 은상 17명, 동상 16명, 장려상 12명 등 62명이 상을 받았다고 14일 전했다. 우수상 이상을 받은 수형자는 오는 9월 20일부터 7일간 광주에서 진행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기능경기대회를 포함해 수형자 출소 후 안정적 사회 복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창업 프로그램으로도 수형자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성과가 출소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교정 시설 내 직업 훈련 직종도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게 개편해 수형자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14 13:26:4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한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내국인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입국·취업 알선브로커을 비롯한 출입국사범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알선 출입국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적발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 영장을 발급받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면 형사 고발 등 조치를 통해 엄중 대응키로 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09 1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