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2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은 범죄 고발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폐기를 국회에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의 범위에 ‘고발인’이 제외됐다. 법세련은 “범죄 피해자가 힘없는 약자인 경우 시민단체 등이 대신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범죄 등은 묻히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만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한다”며 “인권위법 제25조에 근거해 법률의 인권침해성에 대해서도 입장표명을 해온 인권위는 이번 법률개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5-02 14:33:25[파이낸셜뉴스]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9일 오후 박 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박 지청장이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검찰 재수사나 경찰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한 것은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수사팀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고, 정당한 수사 지시를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지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며 사실상 선거에 관여했다"고도 했다. 성남FC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지청장 당시 기업들로부터 성남FC 축구팀 명의로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관할 내 기업들의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의혹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2015년~2017년 당시 기업 6곳이 성남FC에 낸 후원금은 총 160억원 수준이다. 이 후보는 해당 의혹으로 2018년 고발됐으나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3년3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이 후보를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고발인이 성남지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관련 금융자료를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했으나 승인 절차가 바뀌는 등 수사방해 의혹이 일었다. 또 박하영 검사는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박은정 지청장이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를 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2-09 17:24:32[파이낸셜뉴스]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김건희씨 관련 트윗을 올렸다 삭제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이 1월 24일 자신의 SNS 트위터에 '10-20대에 대한 김건희의 생각'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 캡처 사진을 게시했다고 삭제했다고 한다"며 "캡처 사진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촬영기자 간 7시간 통화 녹음 영상에 조작된 내용의 자막을 단 것"이라고 말했다. 법세련은 캡처 사진에 '한국의 10대 20대들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너도 봤잖아. 진짜 웃겨. 저능아들이야 솔직히", "여론 보고 있으면 걔네들은 자존감 따윈 없어 속에 악만 남았어. 왜? 지들이 되는 것 없고 인생이 멍청하니까" 등의 발언이 김건희 씨가 한 것처럼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공직선거법 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허위사실 공표죄'와 '선거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도 있다고 봤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조 전 장관은 수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 SNS에 글을 올리면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된다"며 "캡처 사진 내용의 사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올린 것은 최소한 '허위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1-26 11:18:02[파이낸셜뉴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십명에 달하는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법원 영장 없이 통신조회가 가능토록한 현행법은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를 실시하며 근거로 제시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의 폐지를 권고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체줄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83조3항을 근거로 영장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무제한적으로 조회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고 사생활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보도한 기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며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며 "언론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범죄"라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앞서 TV조선, 문화일보, 뉴시스 등 총 15곳 매체의 소속 기자 수십명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의 통화 목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연락해 조회한 것이라며 '표적 조회'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피의자와 관련성이 없거나 적은 기자들의 조회 사실도 알려지며 '언론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2-22 11:58:18[파이낸셜뉴스]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이자 언론탄압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 했다. 13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수사관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언론사 중 유독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만 15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이고 집요하게 조회를 한 것은 뭐라도 걸리기만 하면 박살내겠다는 식의 폭력적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관련이 없음에도 통신사를 기망해 특정 기자의 통신자료를 제공 받았다면 통신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며 "김 처장이 일선 수사관들에게 위법한 통신자료조회 지시를 했다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6월 일명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사건을 보도한 이후, 공수처가 해당 기사를 취재했던 기자와 전·현직 법조팀장, 사회부장 등의 통신자료를 여러 차례 조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더불어 이날 문화일보도 공수처가 올해 하반기부터 법조팀 기자 3명을 상대로 8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2-13 15:00:18[파이낸셜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편향수사를 이유로 공수처에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1월 30일 공수처에 출석했다. 법세련은 지난 22일 "공수처는 (윤 후보가 연관된) 고발사주 의혹을 과도하게 수사하면서도 제보사주 의혹은 사실상 수사하지 않았다"며 김 처장을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조사를 앞두고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압수수색만 5차례, 피의자 소환조사를 3차례나 한 반면 제보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제보자인 조성은씨에 대해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며 "정치 편향적이며 수사권 오남용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인 조사만 진행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자료와 함께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1-30 11:54:11[파이낸셜뉴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 언론사 기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 시킨데 따른 것이다. 2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서울경찰청에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고발내용에 대해 "추 전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것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등을 위반했고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기자에게 문자폭탄을 가하도록 하여 기자의 취재 및 기사 작성 업무를 위축되게 하는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추 전 장관이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은 대단히 폭력적이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망동"이라며 "해당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추 전 장관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0-23 16:42:3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부인, 장모, 측근에 대한 의혹들이 담긴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X파일 최초 작성자와 파일의 존재를 언급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3일 X파일 최초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송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X파일은 윤 전 총장과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괴문서이고, 이를 작성하여 유포한 행위는 명백히 윤 전 총장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라며 "성명불상의 X파일 최초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송 대표는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 X파일이 송 대표의 지시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송 대표 지시로 X파일이 작성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작성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송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대검에 X파일 작성 관련자,유포자들의 정치공작·불법사찰 의혹 전반을 수사의뢰했던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수사의뢰를 고발로 전환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6-23 13:01:3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진상조사 결과 담당 수사관 A경사 1명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사건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팀장을 공범으로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0일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을 특수직무유기 공모공동정범 및 직무유기 혐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수사업무가 상명하복에 의해 수행되는 점, 말단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은폐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과 담당 경사는 처음부터 이 전 차관을 봐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지난해 12월 관련 보도가 나오고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서울청에 허위보고를 한 것은 진상조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 결정했으며, 형사과장과 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명확하지 않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서초서장과 형사과장·팀장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9일 이 전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서초서는 사건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지난해 12월19일 서울청에 "(이 전 차관을)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6-10 11:00:55[파이낸셜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 시켜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법세련은 "사회적으로 중요사건이 집결되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인 이 지검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으며 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범죄자가 범죄자를 수사하는 현실이 도래한다면 우리 사회의 상식과 법치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한 전례나 의혹만으로 즉각 직무배제한 한동훈 검사장의 조치와의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즉각 실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요청 등을 거부할 시 즉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5-13 09: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