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두고 한때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사실상 합법 노조로 인정 받으면서 관련 재판도 종결됐다.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불복 소송→위헌법률심판제청→헌재 판결→대법원 판결→파기 환송→파기 환송 신청 각하 등을 거쳐 사실상 합법 노조로서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한순 홍기만 홍성욱 부장판사)는 2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교조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과 다르다. 앞서 지난 2013년 9월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전교조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원 9명을 탈퇴처리할 것을 전교조에 요구했다. 전교조가 이에 불응하자 고용노동부는 10월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이듬해 6월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주며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봤다. 2심 재판부는 2014년 9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15년 5월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며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뒷받침하는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듬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대2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에서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은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각하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서 전교조가 이미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보고 전교조가 제기한 소송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3-24 15:15:10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이다.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기에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2013년 9월 전교조에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원 9명을 탈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에 불응했고 고용부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고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2016년 1월 고용부 통보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공개변론에서 전교조 측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전교조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군사정권 때도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고용부 측은 "기본적으로 최초 설립 당시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의 실체를 존중하고 만일 위법이 발생하면 시정명령을 통해 적법절차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본 법체계"라며 "전교조가 시정을 통해 법률을 준수하고 재차 설립 신고를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법적지위 회복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날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 그리고 전교조의 법적지위는 일단 유지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9-03 18:18:0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단 이유로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로 7년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7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화의 길이 열리게 됐다"면서 "이제 합법노조로서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나아가 교육 개혁을 함께 이루어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향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관련법과 제도정비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면서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다"라고 판단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9-03 17:52:26[파이낸셜뉴스]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경영계가 현행법과 어긋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번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법외노조 통보 조치가 법률의 위임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와 산업경쟁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의 악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전교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교원노조법의 재직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규정을 법적으로 정면 위반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행정부의 법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정부는 적법한 노조설립 신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노조에 대한 행정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통상임금, 근로자성 등의 사안에 대해 친노동계적인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되어 있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합리적·균형적으로 선진화하는 방향에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2020-09-03 17:45:14[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만이다.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기에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2013년 9월 전교조에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원 9명을 탈퇴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에 불응했고 고용부는 2013년 10월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고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2016년 1월 고용부 통보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공개변론에서 전교조 측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전교조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군사정권 때도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고용부 측은 "기본적으로 최초 설립 당시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의 실체를 존중하고 만일 위법이 발생하면 시정명령을 통해 적법절차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본 법체계"라며 "전교조가 시정을 통해 법률을 준수하고 재차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법적지위 회복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날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 그리고 전교조의 법적지위는 일단 유지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9-03 14:34:28[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데 반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낸 행정소송 상고심 결론을 다음 달 3일 내리기로 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달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989년 출범한 전교조는 노태우정부 시절 1500여명의 교사가 무더기로 파면.해임되는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합법노조가 됐다. 그러나 고용부는 2013년 10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원노조법 2조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15년 5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후 2016년 1월 2심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한 만큼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8-31 16:16:31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를 두고 법정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 안에서는 열띤 법리공방이 진행됐고, 대법원 밖에서는 시민단체의 찬반 시위가 맞붙었다. 7년여 간 이어져 온 소송의 결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대변하는 모습이다.■법외노조 통보 두고 대법 공개변론대법원은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1989년 출범한 전교조는 갖가지 우여곡절 끝에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합법노조가 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같은 통보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이날 전교조 측은 시행령을 통해 노조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측 대리인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전교조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군사정권 때도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반면 고용부 측 대리인 김재학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최초 설립 당시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의 실체를 존중하고 만일 위법이 발생하면 시정명령을 통해 적법절차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본 법체계"라며 "전교조가 시정을 통해 법률을 준수하고 재차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법적지위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에 전교조 측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단결권을 제한하고 불이익한 처분·제재 조치를 취했으므로 자율적 시정기회로도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앞 집회 맞대결도 치열한편 이날 전교조 회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프로젝트는 그들의 표현대로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 였다"며 "부정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6개 단체는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는 합법 노조로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판정 취소소송은 결국 실정 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매우 억지스러운 요구"라며 "사법부 마저도 자신들의 발 아래 두겠다는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5-20 18:04:39[파이낸셜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를 두고 법정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 안에서는 열띤 법리공방이 진행됐고, 대법원 밖에서는 시민단체의 찬반 시위가 맞붙었다. 7년여 간 이어져 온 소송의 결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대변하는 모습이다. ■법외노조 통보 두고 대법 공개변론 대법원은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1989년 출범한 전교조는 갖가지 우여곡절 끝에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합법노조가 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같은 통보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날 전교조 측은 시행령을 통해 노조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측 대리인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전교조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군사정권 때도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용부 측 대리인 김재학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최초 설립 당시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의 실체를 존중하고 만일 위법이 발생하면 시정명령을 통해 적법절차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본 법체계"라며 "전교조가 시정을 통해 법률을 준수하고 재차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법적지위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교조 측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단결권을 제한하고 불이익한 처분·제재 조치를 취했으므로 자율적 시정기회로도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앞 집회 맞대결도 치열 한편 이날 전교조 회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프로젝트는 그들의 표현대로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 였다"며 "부정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공개변론을 통해 9명의 해고된 교원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노조 지위를 박탈한 재량권 일탈·남용 등 법외노조 처분의 부당성이 널리 알려질 것"이라며 "이후 대법원 판결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6개 단체는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는 합법 노조로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판정 취소소송은 결국 실정 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매우 억지스러운 요구"라며 "사법부 마저도 자신들의 발 아래 두겠다는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5-20 15:40:02[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데 반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낸 행정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급심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교조 규약을 위법하다고 봤다. 조합원 중 단 9명만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적법하게 활동해 온 만큼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교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을 내달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1989년 출범한 전교조는 노태우정부 시절 1500여명의 교사가 무더기로 파면.해임되는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합법노조가 됐다. 그러나 고용부는 2013년 10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원노조법 2조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15년 5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후 2016년 1월 2심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한 만큼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전교조 측 노동법 전문가로 강성태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정부 측에선 이승길 아주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온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거쳐 3~6개월 이내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4-20 10:09:4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법외노조가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문활동을 한 것은 노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위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조 수석부위원장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각각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3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카카오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어 B씨, C씨 등과 함께 카카오로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받고 카카오 판교사옥 회의에 참석, '카카오드라이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문했다.검찰은 전국대리운전노조가 노조법상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단체가 아니란 점을 근거로 이들에게 노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행법은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이미 인쇄돼 있던 양해각서에 노조직인이 아닌 개인서명을 했다"며 "위촉장에도 노조명칭이나 노조직인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자문은 개인 명의로 한 것일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피고인들이 '전국대리운전노조' 명칭을 사용하면서 간부급 조합원으로 활동했고, 그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해 문서들이 작성되도록 하고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노동조합 명칭 사용으로 인한 노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1-18 17: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