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9일 모두 기각됐음에도 김 후보 측은 "법원조차도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은 "저희들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신중하게 국민의힘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이같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관련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를 열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는 판결에도 김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 그 위치는 흔들 수 없다"면서 "법원은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정문에선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라며서 "누구도 그 위치를 흔들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의 반발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김 후보와 한 후보간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결과에 따라 후보 교체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김 후보 측은 김 후보가 당의 대선후보임을 적극 부각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김문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저희들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다.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해람 기자
2025-05-09 19:11:32[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을 상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집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대의원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단일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게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법원은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제출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다.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했다. 이어 당이 다른 사람에게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선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를 두고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같은 날 김 후보도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 법정에서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중대 사유가 있다면 교체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없다. 한번 확정된 후보자를 바꾸는 규정은 없다"고도 했다. 또한 당이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요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전국위에 상정된 '최종 후보자 지명에 대한 단일화 안건' 역시 당헌·당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경선 초기 때부터 김 후보 측은 한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며 "그렇다면 즉각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단일화가 김 후보를 끌어내려는 주장과 관련해선 "당 지도부가 김 후보에게 한 후보와 단일화하라고 강요한 사실은 없다"며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김 후보 측에서 낸 주장을 쓴 것이고, 지도부에서 나온 게 아니다. 또 이것만으로 단일화 절차가 김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김 후보 측에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자체는 열 수 있게 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5-09 18:55:47[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을 상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법원은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제출한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를 두고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같은 날 김 후보도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후보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자체는 열 수 있게 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5-09 18:08:0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들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복수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9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해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09 13:32:4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연서명에는 장 의원과 같은 당인 김동아·김용민·김우영·문정복·민형배·박성준·부승찬·윤종군·정진욱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대법원이 업무 과부하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3만7669건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사건을 주로 심리하는 나머지 대법관 12명을 기준으로 보면 대법관 1인당 1년에 담당하는 사건 수는 3139건에 달한다. 이들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 개정안을 심의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일단 법사위를 열지 않고 논의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5-05-08 20:40: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둘러싼 후폭풍이 법조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특검검사법 발의를 예고하고, 선거 이후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자, 반발하는 형국이다. 반대쪽에선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9명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청문회,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 삼권분립 원칙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는 제49대 변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를 비롯해 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흥·신영무·하창우·이종엽·김영훈 등 전 변협회장 9명의 이름이 담겼다. 이들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청문회와 특검 추진, 탄핵소추 시도·직권남용 혐의 고발 등이 이어지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 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며 "외부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게 되면 정의는 설 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동안 입법부에 의한 탄핵이 남발돼 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재판과정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헌법 103조에 명시된 '재판관 독립' 원칙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 사법부를 무력화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뤄지거나 요구가 이뤄져서는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추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면서도 개별 법관의 신변 문제로 연결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천 처장은 "개별적인 판결에 당부당(옳고 그름)이 있더라도 사법부 독립을 과거 어두웠던 시절에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존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민주당의 형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직이 범죄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해당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완전히 '행위'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반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한 변호사 170여명은 이날 '사법 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을 설립하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정치개입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대법관들이 사건에 관해 숙고하고 심리에 참여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됨으로써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8 19:15:54[파이낸셜뉴스] 비행 중 승무원에게 마실 물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급기야 승무원을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 홍준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7시쯤 베트남 나트랑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복도 통로에 드러누워 "내가 죽어야지"라고 소리 지르며 승무원 B씨(27)의 어깨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가 "무료 제공되는 물은 없고 필요하다면 직접 구매해야 한다"고 하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착륙을 위해 안전벨트 등을 착용해달라"는 B씨의 요청에도 "내가 (물) 달라고 했잖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B씨의 팔 부위를 양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08 15:52:16【프라하(체코)=산업부 공동취재단 이유범 기자】 체코 정부가 현지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본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철회하는 즉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8일(현지시간) 체코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해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이 가능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식화됐다. 피알라 총리는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였고, 이에 따라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며 “계약 체결을 승인했으며, 법원의 허가가 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체코 지방법원은 원전 본계약 체결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체코전력공사는 항고를 준비 중이며, 체코 정부는 빠른 법원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이날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가격 조건도 공개했다. 즈비넥 스타뉴라 재무장관은 “이번 입찰을 통해 체코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며 “한수원이 건설할 원전 1기의 단가는 2024년 기준 약 2000억 코루나(12조7000억원)”라고 밝혔다. 이는 1메가와트시(MWh)당 전기요금이 90유로 미만이라는 점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원전 2기 전체 사업비는 총 4000억 코루나(약 25조4000억원)로 추산된다. 다만 계약 시점과 건설 단계에서의 물가 상승분은 별도로 반영될 수 있다. 이는 당초 체코 정부가 추정한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다. 사업 현지화와 관련해 체코 정부는 현재 30% 수준의 현지 기업 참여를 확보했으며, 향후 6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루카시 블체크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기업의 30% 참여를 확정했고, 앞으로 이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30% 현지화율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공급하는 주요 터빈 등 핵심 기자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체코 정부가 희망했던 6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점진적 확대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안 장관은 지난 7일 체코 리히텐슈타인궁 골든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좋은 계기로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고 시간 낭비(waste of time)가 아니라 원자력 산업계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당시 체코 총리가 한국수력원자력이 모든 면에서 다 압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적인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의심할 부분이 없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5-08 09:35: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배경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미뤄 파기환송심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대체적인 예상과 다른 판단이다. '신속 재판'을 하려던 재판부가 방향을 선회한 데는 속도전을 둘러싼 지적과 민주당의 줄탄핵 압박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변경했다. 앞서 이달 15일로 기일을 지정했는데, 이 후보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당초 대법원이 사건 접수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상고심 결론을 내는 등 이례적 속도전을 펼친 데 이어 파기환송심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고, 서울고법은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했다. 또 배당 직후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지정했으며,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폐문부재 등 우편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감안해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다. 이 후보 자택 관할 법원인 인천지법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에도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점 등을 근거로 법조계에선 대선 전 확정판결까지는 어렵더라도, 파기환송심 선고는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르면 이달 중순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후보의 기일변경 신청 즉시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론 이 후보가 대선 전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해소하는 형국이 됐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같이 결정한 배경을 두고 이 후보 재판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문제 제기 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한다. 민주당이 탄핵부터 청문회, 특검, 입법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한 점도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민주당은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했고,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선은 국가의 중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인데, 대법원이 사건을 너무 서둘러 처리한 경향이 있다"며 "절차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만큼, 재판부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엇보다 재판부 입장에선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이 뼈아팠을 것"이라며 "사실상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굳이 무리해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07 18:53:56[파이낸셜뉴스] 체코 법원이 총 26조원(4000억 크루나)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에 제동을 건 가운데, 체코전력공사(CEZ)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다음주쯤 기각 신청을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체코전력공사(CEZ) 경영진은 체코 프라하 리히텐슈타인궁 골든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이익이 훼손되는 상황”이라며 “가처분 기각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베네시 CEZ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다음주 쯤 행정법원에 기각 신청을 할 것이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속한 결정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공급사는 100년에 걸친 협력관계가 되는 만큼 신중한 채택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체코전력공사 측은 ‘고정적인 가격’을 최종 기업 선정의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공사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고정 가격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베네시 CEO는 “평가 결과 한수원이 가장 우수했다”며 “가격 보장, 공기 준수 면에서 가장 확실했다”고도 말했다. 앞서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체코 원전 신규 계약과 관련해 프랑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체코 법원이 한수원과 EDU Ⅱ 간 계약 체결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프랑스 EDF는 앞서 현지 반독점 당국(UOHS)에 한수원의 수주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UOHS는 지난달 24일 “심사 권한이 없다”며 기각했다. EDF는 지난 2일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약 체결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5-07 18: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