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연서명에는 장 의원과 같은 당인 김동아·김용민·김우영·문정복·민형배·박성준·부승찬·윤종군·정진욱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대법원이 업무 과부하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3만7669건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사건을 주로 심리하는 나머지 대법관 12명을 기준으로 보면 대법관 1인당 1년에 담당하는 사건 수는 3139건에 달한다. 이들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 개정안을 심의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일단 법사위를 열지 않고 논의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5-05-08 20:40:28[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최소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 처장은 2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2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경력은 현행 5년으로 유지됐다. 다만 법조 경력이 10년 미만인 판사는 재판장을 할 수 없고, 특정 재판 사무를 전담하는 전담 법관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만 임용하도록 했다. 천 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재판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 법관의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 법조 전체의 환경 등 우리 사법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임용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며 "향후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고 임용된 법관들의 평생 법관 근무에 적합한 인사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정으로 충분한 재판 인력이 확보됨으로써, 당면한 재판지연 문제가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에서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7 14:37:24[파이낸셜뉴스]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내년도 법관 임용부터 적용하기 위해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사법부는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일정을 감안했을 때 이달 내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달 초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에선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여당에선 '3년'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1년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으로 판사가 되려면 법조 경력이 필요해졌다.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은 임용 시기 기준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 7년, 2029년 시점에선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과거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를 판사로 임용했다. 그러나 사회 경험 없이 판사로 임용돼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입이 논의됐다. 반면 법조일원화 시행 후 오히려 재판 지연 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동시에 불거졌다. 오랜 경력을 쌓은 유능한 변호사들이 로펌으로 빠져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젊은 판사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재판 처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우수한 법관 자원을 뽑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담당 업무에 맞는 경력대로 법관을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법관 평균연령은 2013년 39.9세에서 지난해 44.6세까지 상승했다. 2013년 29.7세였던 신임법관 평균연령도 지난해 35.4세로 높아졌다. 재판 지연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사건 1심 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8년 297.1일에서 2022년 420.1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의 평균 처리 기간은 159.6일에서 223.7일로 길어졌다. 당장 내년부터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선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돼야 한다. 통상 매년 1월 신임 법관 임용 공고가 나와서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달 내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 달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했을 때,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내 통과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 경력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법관 임용이 이뤄진다면, 개정안이 재추진되는 데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법관 증원을 위해서도 법원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회에서 속도가 붙는 듯했던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못 넘었는데, 임용 기준이 확정돼야 법관 증원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는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국회에서 판사정원법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국 무산된 만큼, 법원조직법 개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감, 예산 처리 등에 묻힐 수 있는 만큼 이달 안에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1 16:34:09경력 법관 임용기준을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무산되자 이 문제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력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으로 하는 현행법은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관련 논의는 지난 1993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법관 지원율 감소 등 현실적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법조일원화를 유보하되 우수한 경력 법조인들을 법원으로 올 수 있도록 법관들의 제도·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힘이 실렸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부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왔다. 현직 부장판사들이 쓴 이 글들은 조회수 800~1000을 기록했다. 평소 코트넷 이용에 비해 관심이 높은 셈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주의해야" 고승일 인천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민들이 '10년' 기준을 선택한 것인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 구성원들이 업무 처리 등 현실적 이유로 개정하려고 했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 부장판사는 "법관은 겸손히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 법원 설치와 구성에 관한 최종 선택은 국민·국회에 있다"라며 "법조일원화를 제대로 시행하기 전 법원 내부 사정을 들어 법률을 무력화하려 했던 법원에게 국민이 '월권적 태도'라고 나무라는 건 채찍"이라고 주장했다. 고 부장판사는 개정안을 추진하며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법관이나 법원이 자신들의 사정만을 이유로 과거로 회기하자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명분으로 내세우긴 부족하다"라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앞으로 벌어질 법원 상황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선악 프레임 옳지 않아"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34기)는 SNS에 "획기적 증원과 판사 근무여건의 파격적 개선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비판했다. 또 반대·기권 의원들을 향해 "선악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반개혁세력'을 만들어 냈다"고 썼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29기)는 이런 '정치적 접근'을 경계했다. 그는 "정치적 분석은 법원이 개정안 추진에 대해 정치적 미숙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법조경력 재조정'은 그런 정치적 고려에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개정안 부결을) 법조 경력연차 재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이에 기초한 입법권자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봐야 한다"라며 "개정안 부결을 선악의 구도나 개혁·반개혁 프레임으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14 18:00:31[파이낸셜뉴스] 경력 법관 임용의 최소 경력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산됐다. 이탄희 의원이 시험·면접의 법관 선발 방식으로는 법조일원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해 논란도 일었다. 이와 관련, 경력 법관의 자격·선발방식을 두고 판사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력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으로 하는 현행법은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건 1993년부터다. 하지만 법관 지원율 감소 등 현실적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법조일원화를 유보하되 우수한 경력 법조인들을 법원으로 올 수 있도록 법관들의 제도·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린 바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부결에 대한 반발'이 주된 반응이었지만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부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왔다. 현직 부장판사들이 쓴 이 글들은 조회수 800~1000을 기록했다. 평소 코트넷에 올라오는 글의 조회수가 평균 200인 것을 감안하면, 법조일원화 논의에 법원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셈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주의해야” 고승일 인천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민들이 '10년' 기준을 선택한 것인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 구성원들이 업무 처리 등 현실적 이유로 개정하려고 했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 부장판사는 “법관은 겸손히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 법원 설치와 구성에 관한 최종 선택은 국민·국회에 있다”라며 “법조일원화를 제대로 시행하기 전 법원 내부 사정을 들어 법률을 무력화하려 했던 법원에게 국민이 ‘월권적 태도’라고 나무라는 건 채찍"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추진하며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법관이나 법원이 자신들의 사정만을 이유로 과거로 회기하자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명분으로 내세우긴 부족하다"라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앞으로 벌어질 법원 상황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선악 프레임 옳지 않아”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34기)는 SNS와 코트넷에 "획기적 증원과 판사 근무여건의 파격적 개선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비판했다. 또 반대·기권 의원들을 향해 "선악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반개혁세력'을 만들어 냈다"고 썼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29기)는 이 같은 '정치적 접근'을 경계했다. 그는 "정치적 분석은 법원이 개정안 추진에 대해 정치적 미숙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법조경력 재조정'은 그런 정치적 고려에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개정안 부결을) 법조 경력연차 재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이에 기초한 입법권자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봐야 한다"라며 "개정안 부결을 선악의 구도나 개혁·반개혁 프레임으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법관 선발, 국민들의 견제수단 돼야" 한편 시험·면접으로 판사를 뽑는 기존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 의원은 신규 판사 선발을 두고 “필기시험을 없애고 법원이 아니라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합해서 판사를 뽑아야 한다”며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 발의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무서운 발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 김 부장판사 주장에 반대되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 부장판사는 “법관들은 시험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들로, 그 지위를 실력으로 얻은 권력으로 착각하고 기득권화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국민들이 법관을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은 임용·재임용인데, 이마저도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법원이 행사한다면 견제는 어떻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13 15:59:44[파이낸셜뉴스] 판사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현재의 법원조직법과 같이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7년, 10년으로 하면 우수 인재가 사법부에 지원할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다른 직역에서 성과를 거둬 우수한 평가가 축적돼있는 인재가 법원에 지원하려면 그만한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제도적 유인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미국보다 업무 강도가 세고 대우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미국처럼 7년이나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사법부 시스템의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사법부에 인재가 지원할 만한 유인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론에 치우쳐 7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주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법부를 위태롭게 할 것이고 그 고통은 국민이 짊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판사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으로 올해까지 5년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8-25 16:56:41일정기간 법조 경력을 쌓아야 판사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군 복무 등으로 사법연수원 수료가 늦어진 김모씨 등 사법연수원 44기 출신들이 "판사 임용 시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부칙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충분한 사회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인 2011년 7월 이미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이 요구됐다"며 "해당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1년 법원조직법이 '법조 일원화'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판사 임용자격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규정했다. 판사임용 2013년 1월~2017년 말에는 3년 이상, 2018년~2021년에는 5년 이상, 2022년~ 2025년에는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연수원 수료 후 5년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임용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앞서 2011년 7월 개정 당시 연수생이었던 연수원 42기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연수원 수료 즉시 판사임용 자격을 얻어낸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이들은 연수원 수료 직후 판사로 바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입소했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헌재는 결정문에서 "42기 연수생들은 2011년 7월 18일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과 신뢰이익의 보호 및 필요성의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4-05-29 18:11:48[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한사람을 위한 셀프 면죄 5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어제는 이 후보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또다시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번 재판을 더 받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과 사법부 겁박을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법원조직법까지 법사위에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했다"고 짚었다. 김 후보는 "자유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토대로 하고 있고, 이는 절대불가침의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이라며 "입법으로 권력자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2025년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흉악한 범죄행위야 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다. 사법부는 특정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해람 기자
2025-05-15 11:22:03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특검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 판결 후 사법부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서 입맛대로 채워 넣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관 증원법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는 대법관 전원이 불참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서민지 기자
2025-05-14 18:18:31[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특검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 판결 후 사법부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서 입맛대로 채워 넣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관 증원법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는 대법관 전원이 불참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여기에서 '행위'라는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14 16: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