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최소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 처장은 2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2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경력은 현행 5년으로 유지됐다. 다만 법조 경력이 10년 미만인 판사는 재판장을 할 수 없고, 특정 재판 사무를 전담하는 전담 법관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만 임용하도록 했다. 천 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재판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 법관의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 법조 전체의 환경 등 우리 사법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임용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며 "향후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고 임용된 법관들의 평생 법관 근무에 적합한 인사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정으로 충분한 재판 인력이 확보됨으로써, 당면한 재판지연 문제가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에서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7 14:37:24[파이낸셜뉴스]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내년도 법관 임용부터 적용하기 위해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사법부는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일정을 감안했을 때 이달 내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달 초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에선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여당에선 '3년'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1년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으로 판사가 되려면 법조 경력이 필요해졌다.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은 임용 시기 기준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 7년, 2029년 시점에선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과거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를 판사로 임용했다. 그러나 사회 경험 없이 판사로 임용돼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입이 논의됐다. 반면 법조일원화 시행 후 오히려 재판 지연 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동시에 불거졌다. 오랜 경력을 쌓은 유능한 변호사들이 로펌으로 빠져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젊은 판사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재판 처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우수한 법관 자원을 뽑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담당 업무에 맞는 경력대로 법관을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법관 평균연령은 2013년 39.9세에서 지난해 44.6세까지 상승했다. 2013년 29.7세였던 신임법관 평균연령도 지난해 35.4세로 높아졌다. 재판 지연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사건 1심 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8년 297.1일에서 2022년 420.1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의 평균 처리 기간은 159.6일에서 223.7일로 길어졌다. 당장 내년부터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선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돼야 한다. 통상 매년 1월 신임 법관 임용 공고가 나와서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달 내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 달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했을 때,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내 통과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 경력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법관 임용이 이뤄진다면, 개정안이 재추진되는 데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법관 증원을 위해서도 법원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회에서 속도가 붙는 듯했던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못 넘었는데, 임용 기준이 확정돼야 법관 증원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는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국회에서 판사정원법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국 무산된 만큼, 법원조직법 개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감, 예산 처리 등에 묻힐 수 있는 만큼 이달 안에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1 16:34:09경력 법관 임용기준을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무산되자 이 문제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력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으로 하는 현행법은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관련 논의는 지난 1993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법관 지원율 감소 등 현실적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법조일원화를 유보하되 우수한 경력 법조인들을 법원으로 올 수 있도록 법관들의 제도·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힘이 실렸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부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왔다. 현직 부장판사들이 쓴 이 글들은 조회수 800~1000을 기록했다. 평소 코트넷 이용에 비해 관심이 높은 셈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주의해야" 고승일 인천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민들이 '10년' 기준을 선택한 것인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 구성원들이 업무 처리 등 현실적 이유로 개정하려고 했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 부장판사는 "법관은 겸손히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 법원 설치와 구성에 관한 최종 선택은 국민·국회에 있다"라며 "법조일원화를 제대로 시행하기 전 법원 내부 사정을 들어 법률을 무력화하려 했던 법원에게 국민이 '월권적 태도'라고 나무라는 건 채찍"이라고 주장했다. 고 부장판사는 개정안을 추진하며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법관이나 법원이 자신들의 사정만을 이유로 과거로 회기하자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명분으로 내세우긴 부족하다"라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앞으로 벌어질 법원 상황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선악 프레임 옳지 않아"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34기)는 SNS에 "획기적 증원과 판사 근무여건의 파격적 개선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비판했다. 또 반대·기권 의원들을 향해 "선악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반개혁세력'을 만들어 냈다"고 썼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29기)는 이런 '정치적 접근'을 경계했다. 그는 "정치적 분석은 법원이 개정안 추진에 대해 정치적 미숙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법조경력 재조정'은 그런 정치적 고려에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개정안 부결을) 법조 경력연차 재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이에 기초한 입법권자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봐야 한다"라며 "개정안 부결을 선악의 구도나 개혁·반개혁 프레임으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14 18:00:31[파이낸셜뉴스] 경력 법관 임용의 최소 경력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산됐다. 이탄희 의원이 시험·면접의 법관 선발 방식으로는 법조일원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해 논란도 일었다. 이와 관련, 경력 법관의 자격·선발방식을 두고 판사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력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으로 하는 현행법은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건 1993년부터다. 하지만 법관 지원율 감소 등 현실적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법조일원화를 유보하되 우수한 경력 법조인들을 법원으로 올 수 있도록 법관들의 제도·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린 바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부결에 대한 반발'이 주된 반응이었지만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부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왔다. 현직 부장판사들이 쓴 이 글들은 조회수 800~1000을 기록했다. 평소 코트넷에 올라오는 글의 조회수가 평균 200인 것을 감안하면, 법조일원화 논의에 법원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셈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주의해야” 고승일 인천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민들이 '10년' 기준을 선택한 것인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 구성원들이 업무 처리 등 현실적 이유로 개정하려고 했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 부장판사는 “법관은 겸손히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 법원 설치와 구성에 관한 최종 선택은 국민·국회에 있다”라며 “법조일원화를 제대로 시행하기 전 법원 내부 사정을 들어 법률을 무력화하려 했던 법원에게 국민이 ‘월권적 태도’라고 나무라는 건 채찍"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추진하며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법관이나 법원이 자신들의 사정만을 이유로 과거로 회기하자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명분으로 내세우긴 부족하다"라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앞으로 벌어질 법원 상황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선악 프레임 옳지 않아”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34기)는 SNS와 코트넷에 "획기적 증원과 판사 근무여건의 파격적 개선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비판했다. 또 반대·기권 의원들을 향해 "선악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반개혁세력'을 만들어 냈다"고 썼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29기)는 이 같은 '정치적 접근'을 경계했다. 그는 "정치적 분석은 법원이 개정안 추진에 대해 정치적 미숙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법조경력 재조정'은 그런 정치적 고려에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개정안 부결을) 법조 경력연차 재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이에 기초한 입법권자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봐야 한다"라며 "개정안 부결을 선악의 구도나 개혁·반개혁 프레임으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법관 선발, 국민들의 견제수단 돼야" 한편 시험·면접으로 판사를 뽑는 기존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 의원은 신규 판사 선발을 두고 “필기시험을 없애고 법원이 아니라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합해서 판사를 뽑아야 한다”며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 발의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무서운 발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 김 부장판사 주장에 반대되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 부장판사는 “법관들은 시험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들로, 그 지위를 실력으로 얻은 권력으로 착각하고 기득권화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국민들이 법관을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은 임용·재임용인데, 이마저도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법원이 행사한다면 견제는 어떻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13 15:59:44[파이낸셜뉴스] 판사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현재의 법원조직법과 같이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7년, 10년으로 하면 우수 인재가 사법부에 지원할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다른 직역에서 성과를 거둬 우수한 평가가 축적돼있는 인재가 법원에 지원하려면 그만한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제도적 유인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미국보다 업무 강도가 세고 대우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미국처럼 7년이나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사법부 시스템의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사법부에 인재가 지원할 만한 유인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론에 치우쳐 7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주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법부를 위태롭게 할 것이고 그 고통은 국민이 짊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판사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으로 올해까지 5년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8-25 16:56:41일정기간 법조 경력을 쌓아야 판사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군 복무 등으로 사법연수원 수료가 늦어진 김모씨 등 사법연수원 44기 출신들이 "판사 임용 시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부칙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충분한 사회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인 2011년 7월 이미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이 요구됐다"며 "해당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1년 법원조직법이 '법조 일원화'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판사 임용자격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규정했다. 판사임용 2013년 1월~2017년 말에는 3년 이상, 2018년~2021년에는 5년 이상, 2022년~ 2025년에는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연수원 수료 후 5년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임용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앞서 2011년 7월 개정 당시 연수생이었던 연수원 42기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연수원 수료 즉시 판사임용 자격을 얻어낸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이들은 연수원 수료 직후 판사로 바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입소했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헌재는 결정문에서 "42기 연수생들은 2011년 7월 18일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과 신뢰이익의 보호 및 필요성의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4-05-29 18:11:4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인 형사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 합의를 거쳐 재배당이 이뤄졌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합의부 배당은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는데, 공교롭게도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2 16:03:27[파이낸셜뉴스]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국회서 열렸다. 부산시는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최대 항만을 보유하고, 해양금융, 해양교육·연구기관 등 해양 산업체가 집적된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를 비롯해 전재수·곽규택·민홍철·조승환·주진우 국회의원,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국제부울경미래포럼,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 해사법원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 미래혁신부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해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입법 방향'을 주제로 주제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선 부산연구원 허윤수 선임연구위원이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가 ‘22대 국회의 해사법원설치 입법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박재율 대표를 좌장으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입법 방향을 놓고 참가자들과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에는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이창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 김해민 부산변협 해사법원추진위원회 간사, 이동현 평택대 총장, 최성수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가했다. 시와 박 대표 등은 토론회에 앞서 각각 해사법원 부산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국회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입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지식·금융서비스 산업의 주춧돌이 될 해사전문법원의 부산설립을 위해 앞으로도 법조계·해운항만 업계, 그리고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06 09:16:41[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최소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법부가 한숨 돌리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2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경력은 현행 5년으로 유지됐다. 다만 법조 경력이 10년 미만인 판사는 재판장을 할 수 없고, 특정 재판 사무를 전담하는 전담 법관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만 임용하도록 했다. 지난 2011년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판사가 되려면 법조 경력이 필요해졌다.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은 임용 시기를 기준으로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 7년, 2029년 시점에선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었다. 과거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를 판사로 임용했는데, 사회 경험 없이 판사로 임용돼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도 도입이 논의됐다. 그러나 법조일원화 시행 후 오히려 재판 지연 등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오랜 경력을 쌓은 유능한 변호사들이 로펌으로 빠져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젊은 판사 유입이 줄어들면서 재판 처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법관 평균연령은 2013년 39.9세에서 지난해 44.6세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29.7세였던 신임법관 평균연령도 35.4세로 높아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수한 법관 자원을 뽑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담당 업무에 맞는 경력대로 법관을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합의부의 원활한 구성과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6 18:47:18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내년도 법관 임용부터 적용하기 위해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사법부는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일정을 감안했을 때 이달 내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달 초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에선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여당에선 '3년'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1년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으로 판사가 되려면 법조 경력이 필요해졌다.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은 임용 시기 기준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 7년, 2029년 시점에선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과거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를 판사로 임용했다. 그러나 사회 경험 없이 판사로 임용돼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입이 논의됐다. 반면 법조일원화 시행 후 오히려 재판 지연 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동시에 불거졌다. 오랜 경력을 쌓은 유능한 변호사들이 로펌으로 빠져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젊은 판사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재판 처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우수한 법관 자원을 뽑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담당 업무에 맞는 경력대로 법관을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법관 평균연령은 2013년 39.9세에서 지난해 44.6세까지 상승했다. 2013년 29.7세였던 신임법관 평균연령도 지난해 35.4세로 높아졌다. 재판 지연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사건 1심 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8년 297.1일에서 2022년 420.1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의 평균 처리 기간은 159.6일에서 223.7일로 길어졌다. 당장 내년부터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선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돼야 한다. 통상 매년 1월 신임 법관 임용 공고가 나와서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달 내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 달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했을 때,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내 통과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 경력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법관 임용이 이뤄진다면, 개정안이 재추진되는 데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법관 증원을 위해서도 법원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회에서 속도가 붙는 듯했던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못 넘었는데, 임용 기준이 확정돼야 법관 증원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는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국회에서 판사정원법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국 무산된 만큼, 법원조직법 개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감, 예산 처리 등에 묻힐 수 있는 만큼 이달 안에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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