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연서명에는 장 의원과 같은 당인 김동아·김용민·김우영·문정복·민형배·박성준·부승찬·윤종군·정진욱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대법원이 업무 과부하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3만7669건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사건을 주로 심리하는 나머지 대법관 12명을 기준으로 보면 대법관 1인당 1년에 담당하는 사건 수는 3139건에 달한다. 이들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 개정안을 심의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일단 법사위를 열지 않고 논의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5-05-08 20:40:28[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최소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 처장은 2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2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경력은 현행 5년으로 유지됐다. 다만 법조 경력이 10년 미만인 판사는 재판장을 할 수 없고, 특정 재판 사무를 전담하는 전담 법관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만 임용하도록 했다. 천 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재판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 법관의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 법조 전체의 환경 등 우리 사법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임용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며 "향후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고 임용된 법관들의 평생 법관 근무에 적합한 인사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정으로 충분한 재판 인력이 확보됨으로써, 당면한 재판지연 문제가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에서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7 14:37:24[파이낸셜뉴스]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내년도 법관 임용부터 적용하기 위해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사법부는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일정을 감안했을 때 이달 내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달 초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에선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여당에선 '3년'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1년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으로 판사가 되려면 법조 경력이 필요해졌다.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은 임용 시기 기준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 7년, 2029년 시점에선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과거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를 판사로 임용했다. 그러나 사회 경험 없이 판사로 임용돼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입이 논의됐다. 반면 법조일원화 시행 후 오히려 재판 지연 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동시에 불거졌다. 오랜 경력을 쌓은 유능한 변호사들이 로펌으로 빠져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젊은 판사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재판 처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우수한 법관 자원을 뽑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담당 업무에 맞는 경력대로 법관을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법관 평균연령은 2013년 39.9세에서 지난해 44.6세까지 상승했다. 2013년 29.7세였던 신임법관 평균연령도 지난해 35.4세로 높아졌다. 재판 지연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사건 1심 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8년 297.1일에서 2022년 420.1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의 평균 처리 기간은 159.6일에서 223.7일로 길어졌다. 당장 내년부터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선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돼야 한다. 통상 매년 1월 신임 법관 임용 공고가 나와서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달 내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 달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했을 때,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내 통과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 경력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법관 임용이 이뤄진다면, 개정안이 재추진되는 데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법관 증원을 위해서도 법원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회에서 속도가 붙는 듯했던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못 넘었는데, 임용 기준이 확정돼야 법관 증원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는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국회에서 판사정원법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국 무산된 만큼, 법원조직법 개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감, 예산 처리 등에 묻힐 수 있는 만큼 이달 안에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1 16:34:09경력 법관 임용기준을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무산되자 이 문제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력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으로 하는 현행법은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관련 논의는 지난 1993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법관 지원율 감소 등 현실적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법조일원화를 유보하되 우수한 경력 법조인들을 법원으로 올 수 있도록 법관들의 제도·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힘이 실렸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부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왔다. 현직 부장판사들이 쓴 이 글들은 조회수 800~1000을 기록했다. 평소 코트넷 이용에 비해 관심이 높은 셈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주의해야" 고승일 인천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민들이 '10년' 기준을 선택한 것인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 구성원들이 업무 처리 등 현실적 이유로 개정하려고 했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 부장판사는 "법관은 겸손히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 법원 설치와 구성에 관한 최종 선택은 국민·국회에 있다"라며 "법조일원화를 제대로 시행하기 전 법원 내부 사정을 들어 법률을 무력화하려 했던 법원에게 국민이 '월권적 태도'라고 나무라는 건 채찍"이라고 주장했다. 고 부장판사는 개정안을 추진하며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법관이나 법원이 자신들의 사정만을 이유로 과거로 회기하자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명분으로 내세우긴 부족하다"라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앞으로 벌어질 법원 상황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선악 프레임 옳지 않아"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34기)는 SNS에 "획기적 증원과 판사 근무여건의 파격적 개선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비판했다. 또 반대·기권 의원들을 향해 "선악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반개혁세력'을 만들어 냈다"고 썼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29기)는 이런 '정치적 접근'을 경계했다. 그는 "정치적 분석은 법원이 개정안 추진에 대해 정치적 미숙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법조경력 재조정'은 그런 정치적 고려에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개정안 부결을) 법조 경력연차 재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이에 기초한 입법권자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봐야 한다"라며 "개정안 부결을 선악의 구도나 개혁·반개혁 프레임으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14 18:00:31[파이낸셜뉴스] 경력 법관 임용의 최소 경력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산됐다. 이탄희 의원이 시험·면접의 법관 선발 방식으로는 법조일원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해 논란도 일었다. 이와 관련, 경력 법관의 자격·선발방식을 두고 판사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력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으로 하는 현행법은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건 1993년부터다. 하지만 법관 지원율 감소 등 현실적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법조일원화를 유보하되 우수한 경력 법조인들을 법원으로 올 수 있도록 법관들의 제도·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린 바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부결에 대한 반발'이 주된 반응이었지만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부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왔다. 현직 부장판사들이 쓴 이 글들은 조회수 800~1000을 기록했다. 평소 코트넷에 올라오는 글의 조회수가 평균 200인 것을 감안하면, 법조일원화 논의에 법원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셈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주의해야” 고승일 인천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민들이 '10년' 기준을 선택한 것인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 구성원들이 업무 처리 등 현실적 이유로 개정하려고 했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 부장판사는 “법관은 겸손히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 법원 설치와 구성에 관한 최종 선택은 국민·국회에 있다”라며 “법조일원화를 제대로 시행하기 전 법원 내부 사정을 들어 법률을 무력화하려 했던 법원에게 국민이 ‘월권적 태도’라고 나무라는 건 채찍"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추진하며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법관이나 법원이 자신들의 사정만을 이유로 과거로 회기하자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명분으로 내세우긴 부족하다"라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앞으로 벌어질 법원 상황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선악 프레임 옳지 않아”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34기)는 SNS와 코트넷에 "획기적 증원과 판사 근무여건의 파격적 개선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비판했다. 또 반대·기권 의원들을 향해 "선악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반개혁세력'을 만들어 냈다"고 썼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29기)는 이 같은 '정치적 접근'을 경계했다. 그는 "정치적 분석은 법원이 개정안 추진에 대해 정치적 미숙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법조경력 재조정'은 그런 정치적 고려에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개정안 부결을) 법조 경력연차 재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이에 기초한 입법권자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봐야 한다"라며 "개정안 부결을 선악의 구도나 개혁·반개혁 프레임으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법관 선발, 국민들의 견제수단 돼야" 한편 시험·면접으로 판사를 뽑는 기존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 의원은 신규 판사 선발을 두고 “필기시험을 없애고 법원이 아니라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합해서 판사를 뽑아야 한다”며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 발의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무서운 발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 김 부장판사 주장에 반대되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 부장판사는 “법관들은 시험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들로, 그 지위를 실력으로 얻은 권력으로 착각하고 기득권화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국민들이 법관을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은 임용·재임용인데, 이마저도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법원이 행사한다면 견제는 어떻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13 15:59:44[파이낸셜뉴스] 판사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현재의 법원조직법과 같이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7년, 10년으로 하면 우수 인재가 사법부에 지원할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다른 직역에서 성과를 거둬 우수한 평가가 축적돼있는 인재가 법원에 지원하려면 그만한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제도적 유인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미국보다 업무 강도가 세고 대우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미국처럼 7년이나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사법부 시스템의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사법부에 인재가 지원할 만한 유인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론에 치우쳐 7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주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법부를 위태롭게 할 것이고 그 고통은 국민이 짊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판사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으로 올해까지 5년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8-25 16:56:41일정기간 법조 경력을 쌓아야 판사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군 복무 등으로 사법연수원 수료가 늦어진 김모씨 등 사법연수원 44기 출신들이 "판사 임용 시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부칙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충분한 사회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인 2011년 7월 이미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이 요구됐다"며 "해당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1년 법원조직법이 '법조 일원화'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판사 임용자격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규정했다. 판사임용 2013년 1월~2017년 말에는 3년 이상, 2018년~2021년에는 5년 이상, 2022년~ 2025년에는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연수원 수료 후 5년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임용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앞서 2011년 7월 개정 당시 연수생이었던 연수원 42기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연수원 수료 즉시 판사임용 자격을 얻어낸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이들은 연수원 수료 직후 판사로 바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입소했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헌재는 결정문에서 "42기 연수생들은 2011년 7월 18일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과 신뢰이익의 보호 및 필요성의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4-05-29 18:11:48[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8일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는 지지하는 마음으로 저부터 내일(29일) 아침 일찍 가까운 투표소에 가려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선에 나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저의 생각은 일관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멈춰 서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 갈림길에 서있다"며 이같이 썼다. 한 전 총리는 "당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김문수 후보의 앞날을 축원드리고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지 보름이 지났다"며 "그동안 제 결심을 이해하고 선거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를 밀어주셨던 그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김 후보를 응원해주십사 열심히 부탁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지난 3년간의 우리 정치는 극한 방탄·극한 정쟁·극한 탄핵으로 얼룩졌다"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우리 편에 불리한 판결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판사 수와 자격요건을 고쳐버리겠다'는 목소리마저 나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비법조인 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런 사고방식은 그 자체로 '법치의 적'"이라며 "그런 분들이 '정치보복은 없다'고 아무리 약속해봤자 공허하게 들린다. 이런 흐름이 제가 50년 세월을 바친 대한민국에 어떤 상흔을 남길지 정말로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법치를 뒤바꾸고 체제를 뒤흔들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큰 힘을 얻으면 경제 번영도 국민 통합도 어렵다"며 "우리가 애써 일으켜세운 나라, 우리들의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나갈 수 없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한 전 총리는 29일 오전 6시 시작되는 대선 사전투표에 참석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도 29일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내란방조 등 혐의로 출국금지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동조하고, 이를 묵인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설명이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 내부와 대통령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에 대한 허위 진술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28 10:13:16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논란을 초래한 '대법관 100명 증원 및 비(非)법조인 임명' 관련 법안을 26일 결국 자진 철회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청문회 추진 등에 이어 대법관 증원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추진까지 했으나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일단 접은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조치에도 논란이 되는 주요 법안들은 철회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판결 직후 벌어진 일련의 사법 겁박 입법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게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비법조인이면서도 친민주당 인사들의 대법관 임명 논란이 촉발됐다. 장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구여권에선 "대법원을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로 만들려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구여권에선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의 자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 후보 집권 시 헌법재판관도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로 임명해 향후 위헌 논란도 없앨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이재명 후보도 '개별 의원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고, 결국 선대위는 철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나머지 사법부 독립 파괴 법안들에 대해서도 철회를 즉각 선언하고, 향후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확실히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30명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전면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서 '행위' 삭제 사실상 면소를 노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 허용 사실상 4심제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사퇴 압박 조희대 특검법안 등은 철회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5-26 18:35:1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논란을 초래한 '대법관 100명 증원 및 비(非)법조인 임명' 관련 법안을 26일 결국 자진 철회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청문회 추진 등에 이어 대법관 증원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추진까지 했으나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일단 접은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조치에도 논란이 되는 주요 법안들은 철회되지 않았음을 지적,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판결 직후 벌어진 일련의 사법 겁박 입법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선대위는 이날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게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비법조인이면서도 친민주당 인사들의 대법관 임명 논란이 촉발됐다. 장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구여권에선 "대법원을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로 만들려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구 여권에선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의 자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 후보 집권시 헌법재판관도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로 임명해 향후 위헌 논란도 없앨 것이라며 "(민주당의)입법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이재명 후보도 '개별 의원차원'이라고 선을 그었고, 결국 선대위는 철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나머지 사법부 독립 파괴 법안들에 대해서도 철회를 즉각 선언하고, 향후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확실히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30명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전면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서 '행위' 삭제 사실상 면소를 노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 허용 사실상 4심제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압박 조희대 특검법안 등은 철회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5-26 16: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