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만든 '정책추진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법원행정처가 불복 의향을 밝히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책추진서는 법원행정처 노사가 합의해 '저녁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 수십가지 조항이 담겨있다. 고용부는 해당 문건의 67개 조항이 단체협약이 필요없는 비교섭 사항이라 위법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협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다. ■"위법한 단협", "법적 구속력 없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67개 조항이 담긴 '정책추진서'에 합의한 법원행정처와 노조에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정책추진서의 형식과 목적 등을 봤을 때 단체 협약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책추진서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전체 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양형 조사 제도의 법제화 등을 담았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별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밤늦게 자료를 내고 "단체협약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추진서 형식으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서로 간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도 정책추진서가 구속력이 있고 지켜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노력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책추진서의 방향이 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국민들에게 무조건 밤 10시, 밤 11시까지 재판을 받으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감서도 지적 나와 정책추진서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공무원노조법을 보면 노조는 보수, 복지 등 근무조건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선 법원행정처가 노조와 단체협약 외에 비교섭 사항을 '이면 합의'했다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당시 국감에 출석, "앞으로 이런 이면합의로 보이는 정책추진서와 같은 것을 절대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이 제기한 시정명령이 이행 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서울고용청은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시정명령에 대해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노동고용청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이미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없다"며 "하게 된다면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거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2 18:29:51[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만든 '정책추진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법원행정처가 불복 의향을 밝히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책추진서는 법원행정처 노사가 합의해 '저녁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 수십가지 조항이 담겨있다. 고용부는 해당 문건의 67개 조항이 단체협약이 필요없는 비교섭 사항이라 위법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협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다. "위법한 단협", "법적 구속력 없어"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67개 조항이 담긴 '정책추진서'에 합의한 법원행정처와 노조에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정책추진서의 형식과 목적 등을 봤을 때 단체 협약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책추진서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전체 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양형 조사 제도의 법제화 등을 담았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별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밤늦게 자료를 내고 “단체협약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추진서 형식으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서로 간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도 정책추진서가 구속력이 있고 지켜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노력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책추진서의 방향이 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국민들에게 무조건 밤 10시, 밤 11시까지 재판을 받으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감서도 지적 나와 정책추진서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공무원노조법을 보면 노조는 보수, 복지 등 근무조건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선 법원행정처가 노조와 단체협약 외에 비교섭 사항을 ‘이면 합의’했다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당시 국감에 출석, “앞으로 이런 이면합의로 보이는 정책추진서와 같은 것을 절대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이 제기한 시정명령이 이행 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서울고용청은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시정명령에 대해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노동고용청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이미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없다”며 “하게 된다면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거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2 14:19:19[파이낸셜뉴스]이번 주(5~9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 재판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으로부터 8년 7개월이고 2020년 9월 기소로부터 3년 5개월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억원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같은 날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있다. 기소된지 약 5년 만의 결론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7일엔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아가동산은 지난해 3월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넷플릭스에 방영된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PD가 연출을 담당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이 다큐멘터리 중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넷플릭스 본사 등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8일엔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조 전 장관 등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날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김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당시 외부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사흘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그 외에 오는 5일 12·12 사태 정선엽 병장 유족 손해배상 소송 선고, 오는 6일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성남FC 사건 관련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이번 공판은 14번째 열리는 공판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04 14:36:20[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계기간과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8일 법원행정처는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사실에 대한 신고를 마쳤고, 현재 국가정보원 등 보안전문기관과 함께 추가 조사방 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사법부 전산망에서 라자도어 악성코드를 탐지해 즉시 삭제 조치한 후 보안전문업체에 악성코드 분석의뢰를 했다. 이후 전산정보관리국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보안 일일점검 강화, 전산망 내 취약점에 대한 전수 조사 및 필요 조치, 전산망 간의 이상 통신 흐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사안의 정확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 외부로 전송된 데이터의 정확한 규모, 내역, 배후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일각에선 라자루스가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사법부 전산망 내 자료를 빼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원행정처는 "라자루스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행정처는 자체 대응으로는 근본적인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관계기관과 추가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는 "보안전문 관계기관과 함께 본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원인, 경로, 피해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2-08 13:52:00[파이낸셜뉴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김 차장은 자신의 견해로 위헌설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위헌설과 합헌설의 내용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차장이 전날 검수완박 법안 조문심사에 돌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며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다수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법원행정처는 "김 차장은 법사위 1소위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으로부터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학설과 합헌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그 견해들의 논거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김 차장이 어느 교수의 합헌설과 위헌설 주장 내용을 각각 설명하면서, "위헌설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더 많아 유력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 견해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이 언급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한 합헌설과 위헌설 내용은 다른 교수의 견해일 뿐, 김 차장의 의견이 아니라는 취지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사위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권 분리 못지않게 경찰에게 이관되는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한 만큼 법 개정의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20 10:14:3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검찰국 등 형사사법 유관 기관들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에서 "충분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법 개정의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형사사법체계에 미칠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여부를 경정할 내용이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각 법안에 '구체적 의견'을 달아 조항마다 문제점을 분석해 추가 검토나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도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규정과 적법절차 원칙, 권력 분립 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오류 조항이 존재하는 등의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반부패 대응 역량 저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도 짚었다. 대검은 개정안의 법률적 문제와 수사 공백 가능성을 지적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이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4-19 17:15: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분야 주요 공약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 폐지, 검사의 불기소 재량 통제 강화,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내세우며 사법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을 받들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수사절차법 제정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완성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 강화 등 네가지 수사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조직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검찰 내에서 수사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 조직을 떼어내 결론적으로 검찰 조직에서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검찰의 수사권을 훨씬 더 축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법원에 구하는 재정신청 강화와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제는 검찰 사법체제"라며 "검찰이 수사 단계부터 공판이나 형집행 절차까지 광범위하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함에 따라 사실상 검찰 주도 사법체제라는 평가를 받는다"고도 했다. 사법농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를 폐지,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사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예산 요청·편성·배정 등에 대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폐지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법원 사무처 등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기구를 만들고 그 사무기구가 집행을 담당하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만든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이환주 기자
2022-02-24 18:12:3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을 받들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겠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사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예산 요청·편성·배정 등에 대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이미 약속한 상태"라며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법원 사무처 등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기구를 만들어 그 사무기구가 집행을 담당하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만든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민주적 사법행정에 방해가 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판사는 재판에만 집중하고 법원 행정 관련 업무는 사무기구와 의사결정 위원회를 통해 운영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수사절차법 제정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완성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 강화 등 네가지 수사 공약을 발표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제는 검찰 사법체제"라며 "검찰이 수사 단계부터 공판이나 형집행 절차까지 광범위하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함에 따라 사실상 검찰 주도 사법체제라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그간 힘겹게 이뤄낸 검찰개혁을 되돌리려 한다"며 "이걸 회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내부에서의 분리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황운하 의원은 "공약에서 얘기하는 수사·기소 분리는 조직을 분리하는 것"이라면서 "검찰 내에서 수사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 조직을 떼어내 결론적으로 검찰 조직에서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검찰의 수사권을 훨씬 더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법과 관련해 국민 중심의 사법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공약에는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과 다양성 강화 △판결서 공개 전면 확대 및 녹음·녹화 의무화 △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조력 제공 △법원행정처 폐지 △국민참여재판 확대 △노동법원 등 전문법원 확대 △ 자산·소득 기준 벌금 부과 등 벌금·몰수·추징금의 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이환주 기자
2022-02-24 15:51:0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 정보 요청에 법원행정처가 "통계추출이 불가하다"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법원 통계시스템이 있지만, 재판사무 관련 변호사 관련 내역은 선택 입력사항이라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해당 자료가 있지만, 워낙 자료가 방대해 변호사 한명의 소송 이력 파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가 자료제출을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야권에선 여당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자료라는 점에서 법원행정처가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5일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사법고시 28회, 연수원 18기인 이 경기지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사건 현황 및 해당 사건 판결문 요청에 법원행정처는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상 변호사 자격등록번호는 필수적인 입력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명(名)만으로는 현재 법원의 업무시스템에서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없어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법원 통계시스템이 개발됐지만 동명이인의 경우 등을 포함해 구분이 쉽지 않고, 고유 식별할 수 있는 변호사 자격등록번호 등은 선택 입력 사항이라 변호사 개인에 대한 통계자료 추출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자료가 흩어져 있어서 전산시스템상 동명이인이 구분이 안된다"며 "고유의 번호 또한 관리되는게 아니라서 추출이 어렵다. 자료가 있어도 양이 방대해서 찾기가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별 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해도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 맡았던 전체 사건을 찾아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원행정처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변호사 자격등록번호 입력도 필수사항이 아닌 통계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 지사에 대한 사건 관련 정보 제공 자체가 대선정국에서 정치적 민감성을 띤 만큼 이를 원천봉쇄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놨다. 지난 1일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확정판결과 관련, 당시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 관련 자료 제공 요청에 법원행정차가 일관되게 자료 거부 자세를 취했다"며 "이 지사의 과거 이력 자료 요구만해도 통계시스템의 문제로 돌리면서 자료를 거부한 것"이라며 이 지사 거들기 의혹을 제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10-05 18:16:1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 정보 요청에 법원행정처가 "통계추출이 불가하다"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법원 통계시스템이 있지만, 재판사무 관련 변호사 관련 내역은 선택 입력사항이라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해당 자료가 있지만, 워낙 자료가 방대해 변호사 한명의 소송 이력 파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가 자료제출을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야권에선 여당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자료라는 점에서 법원행정처가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5일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사법고시 28회, 연수원 18기인 이 경기지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사건 현황 및 해당 사건 판결문 요청에 법원행정처는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상 변호사 자격등록번호는 필수적인 입력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명(名)만으로는 현재 법원의 업무시스템에서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없어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법원 통계시스템이 개발됐지만 동명이인의 경우 등을 포함해 구분이 쉽지 않고, 고유 식별할 수 있는 변호사 자격등록번호 등은 선택 입력 사항이라 변호사 개인에 대한 통계자료 추출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자료가 흩어져 있어서 전산시스템상 동명이인이 구분이 안된다"며 "고유의 번호 또한 관리되는게 아니라서 추출이 어렵다. 자료가 있어도 양이 방대해서 찾기가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별 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해도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 맡았던 전체 사건을 찾아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원행정처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변호사 자격등록번호 입력도 필수사항이 아닌 통계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 지사에 대한 사건 관련 정보 제공 자체가 대선정국에서 정치적 민감성을 띤 만큼 이를 원천봉쇄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놨다. 지난 1일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확정판결과 관련, 당시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 관련 자료 제공 요청에 법원행정차가 일관되게 자료 거부 자세를 취했다"며 "이 지사의 과거 이력 자료 요구만해도 통계시스템의 문제로 돌리면서 자료를 거부한 것"이라며 이 지사 거들기 의혹을 제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10-05 15:56:14